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9인 발의)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안심지대 지정 범위를 규정하여 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심지대 부근에 기지국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심지대 내 전자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관내 구민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구가 선진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은 우리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주민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단순히 한 의원의 의지가 아닌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협력과 검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민의 불안은 현실입니다. 그 불안을 줄이고 과학적 기준 안에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정 이후에는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정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에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들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안심지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님입니다.  
  먼저 미디어홍보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법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전파법 제47조에 의거하게 되면…
이수현 위원  아니, 아니. 법, 법, 법의 테두리 안에 드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헌법이 있고 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관계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수현 위원  그리고 또 조례도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럼 조례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진…
이수현 위원  법이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이수현 위원  조례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례도 법이에요. 이 법의 개념을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의 개념을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강제성이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법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요건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또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법의 어떤 구성의 조건들 중에서 보면 실효성이라는, 법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이 사회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현실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 법의 실효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법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 법의 강제성이에요. 이 법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이란… 법이 제정된 목적대로 사람이 법을 준수하고 위반 시 실제적인 제재가 가해짐으로써 그 강제성을 가짐으로 해서 사회공동체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그 강제에 의해서 실효성이 발생되지 않는 즉, 실효성이 없는 조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조례에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5조1항을 보시게 되면 전자파 안심지대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2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 뭐 쭉 나가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권고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이 조례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권고하는 부분… 권고라고 하는 거는요. 도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고를 했을 때 사람의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것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즉,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지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문제이지 이것을 강제성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실장님한테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에는 헌법, 법률 뭐 조례까지 그래서 이 조례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결국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같이 따라 주는 것이 강제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5조2항에 나와 있는 이 권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뭐 부지경계로부터 60m 이내 이러한 부분들 뭐 안심 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 이런 부분들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업체들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강제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의 강제성의 심각하게 위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된다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십억, 몇백억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권고한다라고 해 가지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라요. 돈이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인데 그 업자들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따를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법으로써의 효력을 답보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이 조례에서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지금 이 조례는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런 상황 더 검토된 부분에서 또 만약에 그런 상황… 저희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 관련 법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세하게 그 관련 부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을 좀 정확…
이수현 위원  아니, 이거는요. 상위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권고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법의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해도 뭐라 할 수 없고 안 해도 뭐라 할 수 없고.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 법률 전부 다 뒤져봐도 이렇게 법률, 조례 내용, 법률 내용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왜, 법의 강제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장 1차적인 법의 개념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나오는 그 법의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부터 벌써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아니, 그거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무 소리 못 하고 가만히… 의원이 만들면 부서에서 아무 소리 못 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재원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지금 미디어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김재원 의원  아니, 지금.  
이수현 위원  아니, 지금 미디어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선용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 부분까진 저희들은 생각 못 했고요. 그러니까…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 이런 세심한 부분들 전부 다 생각 안 하고 조례 만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일단은 처음 이 조례가 전국에서도 지금 몇 개 없는 그런 조례다 보니까 지금 첫발을 내딛는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법률 조항이라는 어떤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세심하게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발 내딛는다고 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저희들도 호응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다른 조례들 경기도, 부천, 서울, 인천 서구 전부 다 제가 훑어봤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이수현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법의 강제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이게 관에서 운영되어지는, 설치ㆍ운영되어지는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아동, 청소년, 영유아 전용시설에 지금 하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이수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전체 미추홀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지 183개입니다. 그중에서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42개예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23%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77%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에요.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이 있고요. 헌법 11조에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평등권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만 해당이 되면 그 나머지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밑으로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재원 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이수현 위원  하세요.  
김재원 의원  그 여러 상황을 보고 보는 시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그게 위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조례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권고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그 시설 자체가 소유 자체가 통신이 달라요. 우리가 아는 한국통신이랑 다른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법적인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산시에도 법제처에다가 이거를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법제처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가능하다고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아까 20%라고 했는데 실제 관내 영유아, 청소년 시설 중에서도 구 소유 건물이에요. 정확히 보세요, 조례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재산권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위배가 돼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그 법률을 보완하는 뭐라 그러냐면 지역밀착형 제도를 근거로 잡았어요. 그리고 특히 아동이나 영유아 이 친구들은 전자파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 실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지금 뭘 강제하겠다 이런 제도는 아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 속에 안전관리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제는 뭔가를 처음부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보다는 뭔가 선결적으로도 시작을 해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더 그 아이들을, 구민을 보호하자는 이야기죠. 전체로 만약에 영유아, 아동을 다 보호한다 그럼 미추홀구에 반 이상을 통신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강제성이라는 부분은 권고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구에서 제재 조치 있습니까?  
김재원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네, 맞아요. 이수현 위원님대로다 기업체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조례를 볼 때 지금 두 가지가 담아 있는 거예요. 전자파 관련된 거… 지금 얘기하는 어린이에 대한 거는 전자파예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여기에 별개로 들어선 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특고압이 있었기 때문에 154KB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지키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를 설득을 할 때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기업체에서도 아, 이 정도되면은 5m, 60m… 60m도 과학적 증거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만이 위기 의식이 있는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들고 나서 완벽하게 상황에 맞춰서 가야지 처음부터 할 순 없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세요.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먼저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무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조례는요,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놓으면 아무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된다? 나중에 수정할 이유가 분명히 지금 이 조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왜 지금 수정을 안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ㆍ구ㆍ군에 조례들을 전부 다 찾아봤는데 권고할 수 있다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다지. 왜 그렇겠습니까? 법의 강제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아무 쓸모가 없는 조례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로 고쳐서 하면 돼요. 다른 데 다 그래요. 서구도 할 수 있다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나누셔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제가 그 부분 답변할게요. “할 수 있다” 맞아요. 할 수 있다로 하면 조례 만들기엔 되게 상당히 편안하고 그리고 행정적 입장에서도 권리를 행사하기는 좋은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법제처에서 받았던 내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방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는 직접 규제를 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권고할 수가 있다로 돼 있어요, 권고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 설치할 수 없다 이건 강행 규정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법제계 그 상대측에 대한 위임에 대한 권한도 필요해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는 유도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지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례예요, 이게. 무조건 강행적으로 한다,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수현 위원  지금 이거는 행정지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라고요.  
김재원 의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에선 그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수현 위원  공사하는 거죠.  
김재원 의원  아니죠.  
이수현 위원  뭘 아니야, 아니기는.  
김재원 의원  아니, 그러면은 하지 않아, 그 권고를 하지 않았을지는 구청장에 대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되죠.  
이수현 위원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떠한 행정 제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재원 의원  다시 한번 좀.
이수현 위원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체가 이 권고할 수 있다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구가 만약에 어떠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했어요. 그럼 이 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재원 의원  지금 이제.
이수현 위원  법률적으로 그 행정 제재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소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김재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위원장 이선용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과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사업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지원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생일휴가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하는 생일휴가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인 배우자 출산 시 경조휴가 일수 확대입니다. 지난 8월 1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생일휴가 신설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7조제10항에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안 별표4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내용 중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단태아 출산인 경우 당초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인 경우 당초 15일에서 25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7일 시행되어 용현ㆍ학익1블록은 미추홀구로, 송도역세권은 연수구로 일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번 변동사항을 조례상 관할 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미추1구역 주안센트럴파라곤이 주안동과 도화2동 2개의 법정동에 혼재되어 있으므로 선제적 주민편의 제공 및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하여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지번 변동 예정 내역을 조례상 관할 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추홀구ㆍ연수구 자치구 간 경계변경 시행, 주안2동ㆍ도화1동ㆍ법정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시행 예정에 따른 지적공부 변동사항을 조례상 별표 동의 관할 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ㆍ연수구 자치구 간 경계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 변동사항과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관련 도화동ㆍ주안동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에 따른 토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추홀구ㆍ연수구 자치구 간 경계변경 변동사항으로 당초 학익동 587-169 외 102필지가 연수구 옥련동에 편입되며 옥련동 603-7 외 69필지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번 변동사항을 조례상 관할 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하였고 다음으로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도화동ㆍ주안동 간 동 행정구역 변경사항으로 도화동 453-1 외 82필지가 주안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토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와 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권익위의 장기근속ㆍ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서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 조문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 시행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공로 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삭제하고 신규 공무원 임용 환영 물품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 사업에 맞춰 현행화하였고 기능별로 조문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실질적 취지와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ㆍ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신규사업 등을 추가하여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조문을 재구성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변동복지점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1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자나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 품목별 해결기준을 적용하여 규정된 반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결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무상 건립 확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된 기금의 잔액은 2026년 1월 2일까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합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9일 미추홀구 신청사 무상 건립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인 963만 9,000원이며 납입기일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인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 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생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주안스포츠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본 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위탁 범위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로 시설 관리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실적으로 총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만 5,000여 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수입금은 1억 8,500만원, 위탁비는 6억 2,5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위탁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이 높고 운영 능력이 탁월한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으로는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업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검토결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생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공원 등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교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체육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인 미추홀구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 의거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전반으로 강사 채용, 강사 배치, 인건비 지급 및 물품 관리 등이 되겠으며 2025년도 주요 실적은 8개 종목에 17개소 장소에서 대략 5만 명이 참여했으며 1년간 위탁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을 받으면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위탁 계약이 이어지며 실제적으로 운영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나 다른 내용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의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이 높고 운영 능력이 탁월한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이며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의 사업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검토결과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11.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현안 등 인천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써 지대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는커녕 연이은 불합리한 정책들로 인해 미추홀구 구민들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정부는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을 외면한 채 수도권ㆍ비수도권ㆍ제주 등 단순히 3개 권역으로 구분한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은 수십 년간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미온한 자세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기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천의 불합리한 역차별에 종지부를 찍고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정 시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 설정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군ㆍ구와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미추홀구민들과 인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수감기관은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