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에 앞서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6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민회관사거리 부근에 복합의료단지, 문화시설, 공원,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문화시설 설치, 공원 조성 및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남측도로 일부를 개설하는 공사로 도로폭은 12m, 연장 120m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보상 대상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장물 철거를 위한 철거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은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미확보된 예산액 약 5억 5,000만원을 2026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비룡공감 2080」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용현2동 노인복지회관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복지관 신축, 커뮤니티센터 신축,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은 노인복지관 신축인 비룡큰둥지 건축 공사가 착공하여 공정률은 13%이며 2025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고시되었으며 10월 비룡뜰, 열린둥지2 건축 공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비룡큰둥지를 포함한 뉴딜사업 건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화동 도화초교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신축, 어린이집 증설, 공동작업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약 128억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3월에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 공사가 착공되어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2025년 10월 실행계획 중대안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26년 추진계획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 공사를 2026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사업비는 변동 없지만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2026년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입니다.
주안2ㆍ4동 촉진지구 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촉진지구 및 촉진 계획 변경을 위한 마무리 행정절차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10월에 개최하여 촉진지구 및 계획이 가결되었으며 11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주민 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미추2구역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주안1구역은 ’25년 6월 조합해산 신고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추1구역은 ’25년 9월 공정률은 86%이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미추8구역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가 처리되었으며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미추4, 5, 6, 7구역은 각 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12월쯤 동의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1구역은 조합이 정상화된다면 조속히 준공 처리하여 이전 고시할 계획이며 미추8구역은 공사 착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추4, 5, 6, 7구역은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 후 연말까지 조합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축소하기는 많이 축소한 사항이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난 활성화계획 변경 때 비룡뜰 부분을 축소를 해서 사업비를 좀 감액을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 노인회관 지금 이제 짓고 있죠? 거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짓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게 몇 프로 올라갔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공정률이 한 15% 정도.
○장규철 위원 15%. 그럼 거기는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노인회 분들은 부평 십정동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 그쪽에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장규철 위원 노인회가 그쪽으로 다 옮긴 거죠? 인천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임시로 거기에 지금 가 계십니다.
○장규철 위원 언제쯤 구비는 확보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열심히 지금 노력… 관련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시, 도시공사 여러 방면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처음에 의원 하면서 현장점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예산 엄청 들고 또 어떤 재생뉴딜이라 그러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나 내가 처음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거의 진행 상태 자체가 그냥 답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공사는 아직까지는 확보된 예산으로는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장규철 위원 확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참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 동네 행사 때문에 가끔 지나가다 보는데 지나갈 때마다 한숨이 나오더라고, 솔직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군수구청장협의회 때나 시장님 간담회 뭐 이때 시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고 있고요. 도시공사하고도 접촉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언제쯤 끝나는 건 모르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2월까지는 건축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장규철 위원 전체 준공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전체 준공은 좀 다른 건축물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도 좀 더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1층이나 2층에 협동조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 행정절차 하면은 아마 전체 재생사업은 한 ’27년도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27년도 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수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가 대부분 저희 지역구의 사항이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하나 먼저 물어볼 게 좀 많은데요. 그럼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잔여지들 이렇게… 뭐 집이 거기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보면서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공사하고 있던 거 보고 왔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쟁점사항은 부분 건축한 4개 집 중에 3개 집까지 다 부분 철거를 됐고요. 3층짜리…
○정락재 위원 다 되진 않은 것 같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했고 이제 앞에 인도 조성도 가능한데 문제는 3층짜리 건축물이 건축주가 해당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시공사가 아직도 안 정해져서 3층짜리 건축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게 연내 다 철거된다면 저희가 연내 도로개설 준공을 완료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부분만 남겨놓고 타절준공할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소통에는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그쪽 부분 인도 구간에 그 부분만 좀 인도 조성이 불편해서 거기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설치할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차는 고치면 되는데 사람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럼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통행이 되게 지금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도 차선을 좀 축소하면서 보행통로를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축소하는데요. 그러면 그 불법 주차된 차들을 없애고 사람이 통행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차들이 다 서 있는데 무슨… 차선 2개 차선 중에 한 차선은 불법주차가 다 돼 있고 그런데요. 뭐.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정락재 위원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공기에 밀려서 안전이 무시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좀 내년에 하면 어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해도 괜찮다고 봐요. 대신 그거에 밀려서 부실 공사가 된다든가 위험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4, 5, 6, 7구역이 다 지금 저기가 됐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도시계획 통과를 해서 이제 고시가 날 건데요. 그럼 이제 다른 구역들도 들어올 거예요. 미추2구역이나 그런 데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하고 우리가 소송 중이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물론 주택과 소관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소송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안을 하겠다고 2구역에서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가 동의서에 대해서 거기 토지등소유자 분의 동의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잘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도 조례가 변경되면서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적정히 반영됐는지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지역을 넓혀줘야 된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도 사업을 하고, 2구역에서. 뭐 지금 재개발도 사업을 하고 어떡하든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지금 엇박자가 나잖아요. 뭔가 하나가 해결이 되고 뭐가 하나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개를 다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구역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저기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과는 재개발인데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는 딱 정해진 법은 없지만 지금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주민 의견이 더 신청이 들어온 게 적정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건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고 뭐 누구를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법으로 여긴 안 된다, 된다 그걸 결정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 뭐라고 그래야 되나? 논란의 거리가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 정리가 되든 뭐가 정리가 되든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대로 놔두고 지금 해산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 걔네도,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또 올린다 그래서 이걸 또 허가를 내주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요. 지역주택조합 내줄 때부터 잘못된 저거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도 정리가 안 됐는데 또 재개발을 입안을 받아준다? 그럼 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정리하고서는 어디 입안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법에 좀 충돌… 행정에 좀 충돌되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락재 위원 이게 관련 부서하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도 어려울 거 알아요. 저도 어려울 건 아는데, 어떻게 하든 뭔가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이 가게끔 해 줘야지 이거 다 정리가 안 되고선 오는 거 다 받아줘 버리면 이거 분명히 충돌될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구역에 토지등소유자분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돼서 들어온다면 그거는 그대로 행정절차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땅을 나눌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죠? 땅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딘가 그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개발 저기가 됐으니 너네 지역주택조합은 나가라 하실 거예요? 못 하시잖아요, 그것도.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역주택조합이나… 지금 재개발은 아직 구역에 관련돼서 정확한 협의가 안 돼 있으니까 구역계도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추1구역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사를 못하면서 여러 민원이 와요. 뭐 탄원서도 갖고 의회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미추1구역은 지난 8월 10날 조합원 임원이 전원 해임이 됐습니다, 8월 10날. 소위 말하는 정상위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임원을 해임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 새로운 임시 조합장을 선임해 달라고 하는 그 진행 중에 있고요.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내 아파트 공사가 준공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0일 이후로 시공사도 만나고 정상위추진위도 만나고 여러 차례 수차례 만나서 각 시공사의 계획이나 정상위추진위의 계획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일반분양자 대표자분들도 와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걸 다 안내를 하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이 뭔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행정청에서 조합 간에 조합 내부의 문제로 해서 생기는 문제라서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위추진위한테는 최대한 빨리 조합장을 선임해서 총회를 해서 사업장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계속 유선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 총회를 열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해임 총회요?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장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임원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러니까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려면 일단은 법원에서 임시 조합장을 선임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 임원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남았었다면 그 임원이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시 조합장을 선임을 해 줘야 되고 그 임시 조합장이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열고 그다음 나머지 사업 시행 변경이나 뭐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법원에 신청은 해 놨…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죠. 16일날 정상위추진위하고 법원에서 심문기일 잡았고요. 그 이후로 한 다음에 저희 계획으로는 한 11월쯤에는 임시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일반분양자들의 입주가 늦어지면 지체보상금도 조합에서 물어줘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조합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걸 금액으로 좀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어느 일정기간이 넘어가면 또 일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조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계약 해지 조건이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가게끔 최대한 빨리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준공기일은 지났어도 준공기일이 지난 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지금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장이 빨리 선임되는 게 최고의…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사유 재산을 갖고 이래라저래라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은 들어요. 하여튼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나 조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회사나 해 가지고 이런 조율을 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조율을 나서주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 정상위추진위, 일반분양자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요. 사업이 정상화된다면 저희는 임시 사용 승인까지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답이 없으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전 그 우리 업무보고 16쪽에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있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속해져 있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이 114억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5년이었는데 지금 연장이 돼가지고 다시 ’25년, ’26년으로 갔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현황을 살펴보니까 아직 절반도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26년 착공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인지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1차, 2차, 3차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철거 용역까지도 하고.
○김진구 위원 용역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기다려서 이제 보상만 완료되면 스탠바이 해 놨다 바로 착공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 계획대로만 된다면 가능은 한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상이라는 게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토지 또 행정심판 뭐…
○김진구 위원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토지등소유자분이 계속 더 의견 제시를 한다면 행정이 좀 지연되는 면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명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꾸만 연장이 되다 보면 이제 건설비도 이게 또 상승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네.
○김진구 위원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 해 놓은 거는 지금 보상절차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이랑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솔직히 이게 얼마 안 됩니다. 6억, 7억. 이게 안 되고 보상비에 대해서만 이제 좀…
○김진구 위원 그게 크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포지션이 커서 한국부동산원이랑 그런 면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금액 예산으로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충당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진구 위원 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일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미추2구역, 2구역이 지금 동의서 받은 부분에 있어서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예전에 받았던 게 가능할 수가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양정희 위원 그게 혹시 상위법에 의해서 혹시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니요.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촉진지구 안에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지금 이거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도정법 내에서 조례가 변경돼서 지금 사용 가능한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없습니다.
○양정희 위원 사용이 가능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추2구역이 지역주택조합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재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지역주택이 들어오게 된 원인 제공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촉진지구 내에서 촉진사업을 하려던 게 2018년도에 각 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해제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용역 중에 있었어요. 2019년부터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거를 검토하는 도중에 2020년도에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해당 구역에 이제 했는데요.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그게 또 뭐 시에다가 몇 프로를 받아서 내면은 그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중단을 하고 그런 부분이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양정희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가 중단이 되고 한참 동안 안 되다가 이거 지역주택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지역주택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게 또 진행을 하려다 안 되면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역주택이 막 한참 동안 활성화를 했는데 또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러다가 다시 또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좀 집어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촉진사업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행위제한이 풀리면서 거기 지주택이 들어온 거는 관련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집신고가 나갔다고 판단을 하고요.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낭설이 많이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말이 좀 안 나오게.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양정희 위원 지금 라인건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거기는 지금 86% 공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이미 대비를 다 해 놓고 12월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가는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정상추진위를 만나서 그쪽의 일정에 대한 계획도 들어보고 또 시공사도 같이 해서 시공사가 공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다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빨리 조합장을 선출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의 그런 행정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합장이 만약에 선출이 되면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 업무에 대한 거가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요. 뭐 그분들…
○양정희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정말 주민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건 맞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지를 시켜주시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면 이런 새로운 조합이 신설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좀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최소한의 주민들이 손해 안 보도록… 우리 주민들은 지금 집 지어서 언제 들어가느냐 이 생각만 하지 지금 일반분양자들한테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거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거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 것도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이 제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여기 나오는 비룡공감이니 수봉이니 이것들은 ’22년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부터 지금껏 끝날 즈음 지금껏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만 짚을게요.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제가 올 한 해 꼭… 내년 2월까지 꼭 끝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어린이집이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절대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하지만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쫓겨서 졸속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돈이 없다 보니 ’26년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라고는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과장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는 ’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저기 수봉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2월까지 건축공사 완료하고 해당부서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그 협의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진구 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예산편성 목적이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내 최첨단 의료시설 중심으로 한 상업ㆍ주거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입체적으로 복합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목적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에 뒤에 보면 비예산으로 적혀 있어요. 예산이, 비예산으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비예산 사업을 업무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의 업무보고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2026년도 예산 관련된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건 한번…
○김진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주안2,4동 이쪽으로의 업무보고더라고요. 전체가, 거의가. 거의 99%가. 다른 데는 보고할 게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저희 과 사업이 주안2,4동이 메인이고.
○김진구 위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다음 뉴딜사업 두 개 큰 걸 하는 거라서 저희 업무보고는 항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예산 사업이니까 이번 회기 때…
○김진구 위원 굳이 비예산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올릴 이유는 좀 없다. 그래서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2026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정 민원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신규사업인 제8회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입니다.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이 건축사와 함께 다양한 건축 체험을 통해 미래 건축 문화를 이끌어갈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은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의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주최하여 초등학생 30명이 참가하여 학생들과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과 더불어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증원함과 동시에 신규 예산 편성하여 창의적인 행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원입니다.
41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은 현재 2,147건 관리 중이며 1,408건 조치 중입니다.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현재 2억 5,170여만 원 부과하여 1억 5,680여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2%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43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소규모 다세대 공동주택에 공용부분 보수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예산 2억 2,000만원에 92개소가 신청하여 31개소를 선정,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 취지 및 주민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원입니다.
45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로 2023년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되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센터팀에 건축사 1인, 건축시공기술사 1인에 필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및 위험건축물 안전 점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활동, 대형건축물 품질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기존 업무 외 새롭게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예방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하자 제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도면 작성 서비스 이용 캐드 연간 라이선스 비용 45만원 구비 신규 예산이 필요합니다.
4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에 자치협력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어 새롭게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및 원도심 마을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무료 공구 대여 및 택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총 4개소이며 우리마을공구함 무료 대여 공구 대여 사업도 10개소에서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년 아쉬운 점은 구 재정 여건상 집수리 지원 950만원 매칭비용을 계상하지 못해 사용 가능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일부 보수ㆍ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항목 시비 집행률 90%를 물리적으로 못 맞추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6년 소요예산은 1억 8,200만원입니다.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49쪽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51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은 일반적인 법정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보시면 우리 항공촬영을 매년 하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홍순원 항공촬영은 2년 단위로 저희들이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2년 단위로 하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위반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항공촬영… 우리가 나가서 일부러 단속하진 않죠? 거의.
○건축과장 홍순원 이제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항측으로 2개년에 내려오면 기존 사진상에 달라진 부분들이 내려온 게 한 3,000건 가까이 오면 현장조사 또 저희들이 하는 그 사항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건이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항공촬영이든 뭐든 우리가 하는 건수랑, 우리가 단속하는 건수랑 그다음에 일명 빌런들이죠. 이렇게 제보하시는 분들이 제보해서 하는 단속 건수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현년도는 후자, 민원인들이 신청한 건수가 많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저도 민원을 받으니까 나가보면 정말 이게 위반을 해서 무슨 큰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은 위반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사는데 불편해서 뭐 했을지언정 아니면 내지는 샀더니 그렇게 돼 있던 거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그런 것 갖고 다 이거를 신고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건축과장 홍순원 하지만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이번에 3억으로 예산을 내년에 이제 3억으로 올리신단 얘기죠?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현재 예산팀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신청은 해 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 부분은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예산 관찰 잘하셔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보시면 여기 무인택배함이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무인택배함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언제 설치하신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자치협력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설치 연도는 제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여기 그 이용률, 이용한 사람들 뭐 여기 인원들 나올 거예요, 아마 데이터가.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왜 저희가 이 얘길 하냐면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무인택배함의 실효성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삭감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을 갖다가 마을주택관리소에 갖다가 저희도 모르게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아니, 편의점이 더 환하고 밝은데 편의점 택배가 되게 활성화돼 있는데 왜 굳이 외진 데 갖다가 이걸 넣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택배라는 게 조그마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혹시 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일단 설치한 걸 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용률하고 이런 자료들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작성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공구대여도 여기 이 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혹시 작년에… 21개동 전체가 다 지금 공구대여사업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렇진 않습니다.
○간사 황숙경 몇 개가 하고 있죠?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저희 10군데에서 무료공구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10곳 ’25년 지금 해 보니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구 대여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순원 그래도 공구대여 같은 경우는 아까 택배보관함보다는 이게… 왜냐면 모든 집들이 공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간사 황숙경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그 집수리할 때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전동드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대여해 주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많은 대여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만족도가 높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24년도에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나갔을 때 뜯지도 않고 포장된 채 그대로 벽에 걸린 동사무소들 몇 개를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 빌려 가면 그냥 새 걸로 저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포장지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10곳을 그럼 지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원도심인 10곳을 지정하신 건가요, 행정복지센터?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도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 좀 받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6동, 7동, 8동, 관교동, 문학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새 포장지 상태에서 운영도 안 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과장님께 ’26년… 누군가에게는 드릴을 구입하는 게 정말 1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사용하는 가정도 있고 그랬을 때는 너무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좋은 사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판이나 도배 이렇게 와닿는 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26년에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마을주택관리소 교육생들도 하고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교육생 사업도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주거취약계층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뭘까. 뭐 창틀 내지는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사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단한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너무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대여사업 좋습니다. 진행하시되, 그 사시는 물품 구입비도 예산에 책정해 놓으셨네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어떻게 집행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 작은 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달라는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신규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아, 이렇게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보고하셔도 됩니다. 애들에게 돈 좀 씁시다, 제발. 과장님 500만원 그거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신규사업이라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보고하시는 그 모습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이들에게 쓰는 돈 500이 아니라 5,000이어도 사용할 때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6년 5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너무도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라면 ’27년에는 더 증액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한 번 신규… 그동안 해 왔던 거 저희가 500만원 처음으로 세우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거지 쭉 8회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올해도 ’26년에도 잘해 보시고 좀 많은 홍보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 드립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2026년도 주요 예산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 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원 분야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ㆍ증축 사업, 노유자시설,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며 금년도에는 설계 및 공사 23건을 완료하고 1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소요예산은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835만원입니다.
6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의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 내용으로는 구청사 공공요금 지출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 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공사와 종합민원청사 변성기 교체, 의회청사 및 민원청사 연결통로 방수공사, 냉난방 실내기 분해 세척 및 소독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소요예산은 약 11억원입니다.
70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2만 6,000㎡ 범위, 총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디씨알이에서 무상 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이며 2029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월 인천시의 디씨알이 2차 공공기여 확정 발표 이후 2월 디씨알이와 이행각서를 체결하였고 현재 건축 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4월과 6월 두 차례 설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지적해 주신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모두 설계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까지는 건축 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마무리한 후 12월 기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소요예산은 2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기 미추홀구청 어린이집 그거 공사하시는 거 아시죠? 보수공사, 누수 때문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다 지난 거니까 당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그게 준공이 돼서 2년 후부터 지금 한 10차례 정도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게 부실공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사 관리를 하는 공공시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좀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있죠? 작년도에 14억 6,800만원이 예산이었고요. 올해 12억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었고 또 내년에는 더 줄어서 11억으로 예산을 잡으시는데 신청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끔 하시겠다는데 예산이 줄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금년도까지는 사실 현재 냉난방기에 대한 GHP 실외기 공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2억에서 한 3억 정도가 계속 들어갔었고요. 그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올해까지 끝났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청사 짓는다고 쉬운 예로 재개발 지역이라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 사업 때문에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해 줘요. 재개발… 지금 얘기 나온다 그래도 10년은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사 짓는다고 그래갖고 좀 불편해도 참고 이렇게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전부터도 저희들이 예산들 좀 약간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타이트한 예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그 실외기 교체도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건물이 한 50년, 60년 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신청사에 대한 것들 설명하시고 건의사항 받고 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서 어떤 어떤 내용이 나오든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의견을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10월 직원 조회에서 직원들이 사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에 신청사를 진행해 왔던 내용 그리고 설계 도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3월쯤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사전에 받았었습니다. 그 받았던 내용을 어느 정도 설계안에 반영을 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린 그런 자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됐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시켰고요. 직원용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굉장히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유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사실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못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반영할 그런 부분도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운용하는 데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서로 의견을 좀 모아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햄버거집은 들어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햄버거집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정락재 위원 하여튼 그거를 사용할 사람들이 저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주택관리과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7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계속사업 11건입니다.
먼저 81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이 없는 자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 주기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 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이하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83쪽, 사업예산은 약 486억원이며 우리 구 부담액은 3%로 약 14억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텔이나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또는 생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8월 31일 기준 129명이 5,04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고시원, 모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발굴하고 주거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화재, 주택 침수, 가정폭력 등으로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주거 위기가구 발생 시 임시거처 4개소를 운영ㆍ제공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7쪽, 사업예산은 약 3,28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9월 26일 LH와 협약하여 운영 중인 주거 위기가구 임시거처 4개소를 운영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주거 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14가구가 임시거처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가구가 임시거처 지원을 받았으며 내용으로는 퇴거 위기가구 2가구, 화재 4가구, 가정폭력 1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2가구, 노숙인ㆍ여성ㆍ노약자 1가구입니다.
다음은 88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에서 50% 이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지원부터 LH 임대주택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0쪽, 사업예산은 1억 300만원이며 우리 구 부담액은 30%입니다.
다음은 91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우리 구에 할당된 사업 물량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ㆍ싱크대 높낮이 조절, 방이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2쪽, 사업예산은 6,080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94쪽, 사업예산은 1억 6,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2010년에 시작하여 2025년까지 총 28개소 공동주택에 30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79개소, 도로시설 주차장 52개소, 옥상 방수 48개소, 노후설비 교체 27개소, 재난위험시설 제거 15개소, 조경 등 기타 27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 기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53개 단지 3만 5,638세대 중 승강기, 지역난방 등이 설치되지 않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 단지 211동 9,096세대가 사업 대상이며 안전점검 신청 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자로 지정하여 점검 후 그 결과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재난위험요소 발견 시 다음연도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우선 포함시켜 위험요소 제거 및 보수ㆍ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6쪽, 사업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68개 단지 3만 8,284세대가 대상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98쪽, 사업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 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2024년 1월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민 263명이 5,864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0쪽, 사업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축물 공용 부분에서 인명,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동당 최고 200만원 범위에서 긴급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복구비 지원을 신청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기준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101명이며 그간 지원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저리대출 이자지원 1,315명, 월세 한세 지원 539명, 이사비 지원 238명, 긴급생계비 지원 707명이며 LH에서는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1,466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285건을 매입 완료하여 LH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를 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1,181건은 현재 매입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전세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4년도 356건부터 최고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전체 우리 구 구민을 대상으로 현재 302건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 만큼 관련법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별 진행사항은 103쪽, 10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4쪽을 보시면 현재 착공 처리되어 공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시티오씨엘 5단지 1,136세대, 6단지 1,734세대, 7단지 1,453세대로 공동주택 4,323세대를 건설 중이며 2028년도에 모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역 옆에 위치한 숭의역2단지는 시공자를 부산에 위치한 중견건설업체 주식회사 유림이엔씨로 선정 후 금년 12월에 착공을 추진 예정이며 미추2구역은 금년도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 1월 23일 우리 구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 민사소송이 접수되었고 2025년 4월 22일 1차 답변서 제출 후 현재 2차 답변서 작성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추2구역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걸로 소송이 진행 중이죠? 어떤 내용으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된 정비구역인 미추2구역을 인천시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2022년 6월 13일날 이 고시한 거는 위법이며 이에 따라 미추홀구에서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반려 및 불수리는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내용을 보면 존치관리구역상 최고 높이는 30m로 제한되어 있고 또 최대 면적은 2,000㎡로 사업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사업… 어떤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또 소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소송한 게 우리가 패소를 해요, 예를 들어. 아, 우리를 상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시를 상대로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의 어떤 주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어떤 그 변경 부분을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정락재 위원 시에서 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앞서 어떤 민원 상담 때 얘기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일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에서 패소를 해요. 그 재정비촉진지구 그게 위법이다라고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도 불법이 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재개발사업은 도심…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해제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재정비…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시가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도 불법일 수 있잖아요. 미추2구역에서 추진하는 그 재개발ㆍ재건축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어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 내용에 맞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어떤 재개발을 먼저 추진한 후에 추진하는 재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재개발이 사업이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된다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해서 만약에 지정이 돼요. 지구가 지정이 돼요. 지구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할 수가 없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네들도 이제 들어간 돈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할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앞으로도 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국가를 상대로 또 어떤 소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럼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쪽으로만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입안이 들어오면 행정상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분명히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건데 미리미리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어떤 지역주택조합을 검토해 보면 이 법들이 1983년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재개발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됐었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현재에는 계속적으로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충돌 부분도 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어떤 조합비를 받고 어떤 광고 대행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을 국가에서는 그렇게 좀 법령 개정 건의가 어떤 위헌 소지가 많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해야죠. 그 동네 많이 낙후됐어요, 오래됐고. 한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자꾸 무슨 폭탄의 내관을 끌어안고 가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업을 좀 시작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2026년도 도시정비과 예산 편성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 예산사업 순입니다.
1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정원 14명, 현원 14명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계속사업 5건입니다.
115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13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8개소입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으로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18개소, 건축위원회심의 4개소,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인가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로얄맨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철거ㆍ착공ㆍ준공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은 구비 1,092만 4,000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두 번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2개소입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5개소, 조합설립변경인가 7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12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10개소, 이주 완료 1개소, 착공 1개소, 부분 준공 1개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학익1구역 준공 처리와 주안10구역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조합설립변경,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철거ㆍ착공ㆍ준공 등 행정절차를 면밀히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앞서 보고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는 용현유원아파트, 주안현대아파트, 도화동 동원아파트, 쌍용주안아파트입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으로 용현동 유원아파트는 2025년 12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를 위하여 2025년 8월 일상감사 완료, 9월 용역 계약 의뢰하였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심사 등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추진계획은 용현동 유원아파트 12월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 예정이며 주안동 현대아파트는 1월 예산 6억을 확보하고 4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주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입니다.
126페이지 계속사업 네 번째,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를 2025년 5월 16일 고시 완료하였고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철거 3건, 안전조치 3건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철거 2건, 안전조치 2건을 추가로 정비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 실태 점검, 빈집소유자 의무 고지,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은 빈집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빈집정비사업 무허가 빈집 7,000만원, 무허가 빈집 활용 사업 7,500만원, 총 2억 9,500만원입니다.
129쪽 계속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안5동 주염골 마을, 용현5동 비랑마을, 학익1동, 용현5동, 용현3동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은 메아리마을 사업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운영 계획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계획을 계획서 제출에 따른 자치협력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주안5동 주염골 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민 선호도 설문조사 및 2026년도 집수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2건을 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용현2동 비랑마을, 학익1동 마을은 마을 계획 수립과 TF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2025년 9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현3동 마을 및 용현5동 마을은 2025년 11월 행복마을 가꿈사업 본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획 구상 및 사업 추진 동의서를 9월부터 징구하였으며 동의율 용현3동 33.72%, 용현5동 37.14%로 10월 10일 시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은 문학동 메아리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발주 및 준공하고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은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비랑마을과 학익1동 마을은 주민공람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 후 정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용현3동 마을과 용현5동 마을은 본 사업 선정 후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은 주염골마을 16억 5,000만원, 비랑마을 16억 4,000만원, 학익1동 마을 19억 7,000만원, 용현3동 마을과 용현5동 마을은 2025년 11월 사업 선정 시 각각 3억 3,000만원으로 총 5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희가 학익동 장미아파트 변경안 때문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정비계획 변경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거기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거기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거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지금 시에 서류를 접수하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거기도 비례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게 나와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 모든 사업이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동의율 때문에 찬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역이든 대부분이 반대하는 분들이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커지면 이제 조합장이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남광로얄 아시죠? 주안동에.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남광로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남광로얄아파트는 지금 공사비 조율이 어려우므로 시공사 변경안건으로 조합 내부에 협의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접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계획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계획입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사업성이 좀 안 나서 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가로주택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사업성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의회 뒤에도 이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 입주됐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입주는 했는데 미분양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미분양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밤에 이렇게 보면 불 안 켜진 데가 태반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숭의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45가구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미분양 많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들 보면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절차대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개발ㆍ재건축들이 보면 다 절차법이고 그래서 이 사업하는 데 이자 비용들이 금융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관에서 조금만 행정을 빨리 서둘러주면 이분들한테는 상당한 금융 비용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신경 써주십사하는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현명한 의견이십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정락재 위원 우리 상반기 때 보고하실 때는 4등급지까지 보고를 하셨는데요. 하반기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3등급지까지만 보고가 돼요. 그러면 4등급지는 뭐를 얘기하시는데 없으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원래 4등급까지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게 좀 개정이 돼 가지고 3등급 이제 철거 대상이고요. 1등급, 2등급은 조금 양호한 쪽.
○정락재 위원 그러면 3등급, 4등급이 철거 대상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빈집 현황을 표시할 적에 3등급까지만 표시를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3등급부터는 철거 대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추진실적를 보면 몇 채 저기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거해야 될 가구수가 되게 많은데 실적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정락재 위원 어쨌든 위험하니까 철거 등급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하든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 철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철거하는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철거하는 프로테이지는 한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857건이 빈집이었는데 한 40% 정도가 정비를 됐고요. 올해는 ’25년 8월 30일 기준으로 정비계획 수립 대상에는 629호로 올해 한 1% 정도 저희가 공공으로는 철거…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빈집들이 문제가 뭐냐면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붕괴도 잘 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관에서.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빈집.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양정희 위원 빈집이 지금 주안 쪽으로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빈집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빈집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무슨 텃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장도 2020년도에는 9개를 했는데 2025년에는 마을주차장 개소가 7개 더 줄었어요. 그러면 빈집은 늘어나면서 차 대수는 계속 더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또 2020년보다 2025년에는 더 줄었어요,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5년마다 빈집계획 결정고시를 한 번씩 하고요. 5년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연초에 빈집 철거를 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협약을 하고 3년간 무상으로 텃밭이나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를 지원해 드린다라고 안내를 1회에서 2회 정도 합니다, 해마다. 그리고 수시로 상담이 들어온다든지 현장에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대책…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집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양정희 위원 그러면 그 빈집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기금 마련 같은 거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사전에 언질을 해 주셔 갖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4년도 7월달에 시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저희가 조례를 찾아봤고요.
○양정희 위원 그래서 찾아보고 그 조례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뭐 이렇게 매매를 중개한다든지 그걸 또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양정희 위원 누가 매입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저희는 매입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든지.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매입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고 저기 하니까 이게 세금 문제가 또 있거든요. 1가구 2주택…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가 막 40년, 50년 되니까 그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빈집은 철거하고 싶은데 건물이 없어지면 그 양도세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전국적으로 건의를 국세청에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구청에서 4,000만원씩, 3,500만원씩 들여서 철거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주민들이 호감을 갖는데.
○양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철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다른 구에 그 조례를 보셨을 때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양정희 위원 그 좋은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도입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철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당연히 빈집에 대한 거 철거를 할 수도 있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래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구가 우리 미추홀구 더더군다나 주안 쪽에는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되고 있지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빈집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금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보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양정희 위원 우리가 뭐 물론 지금 구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필요한 그런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 마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돈은 없는데 생각해 보라니까 참 곤란하실 건 아는데요. 그 고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정희 위원님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기한을 딱 드릴 테니 그 기한까지 고민해 보시고 저희 구에는 이 상황이 이 실정이 지금은 영도구에는 맞는 실정이지만 저희 구에는 이런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는 힘들겠습니다 내지는 그런 답변이 한 달 내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고민은 과장님 퇴직하실 때까지 계속 고민하시다 퇴직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간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26년에 이어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주안5동, 용현, 학익… 용현3, 5, 주안 지금 물론 시에서 받은 공모사업이지만 미리 했던 누구나 동네니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뒤처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과에서도 숙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간사 황숙경 지금 5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용현2동 비랑마을이랑 주염골은 본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학익1동도. 5동에 대해서 제가 다녀온 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시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코디네이터 한 분이 와 계시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주로 조금은 연령대가 주택가다 보니 연세가 제가 볼 때는 평균 65세 이상은 되지 않나, 모여서 의논하시는 어르신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도화2ㆍ3동 누구나 마을 같은 경우에 예쁜 주소판이라고 그러죠? 주소판도 하고 집과 집 사이에 터널식 식재도 만들어서 심고 한 1년 정도는 너무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식재를 마을 자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갈아서 식재를 할 수 없는, 돈이 없다 보니 그게 흉물스럽게 다들 남아 있더라. 그랬을 때 5동에서는요. 5동에서는, 하실 때 꽃 심고 이런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 돼요. 지금 코디네이터 이거는 비밀입니다.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 역시도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그분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디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조금은 개입해 주세요. 거기 사업하시겠다라고 해놓은 거 중에 동네 불났을 때 소방 저거 소화기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각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가 힘드니까 골목골목에 오래된 골목에 그런 사업들은 아주 몇 년이 지나도 그게 흉물로 남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미꽃 터널 이런 식의 사업들은 저는 매년 꽃을 갈 수 없고 관리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은 제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5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복마을 가꾼 사업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큰 권한은 없고 주민들과 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코칭이, 코디네이터 역시도 코칭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업해 놓고 33억 들이고 1∼2년 있다가 흉물이 되는 그런 반복적인 사업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26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과장님, 재건축ㆍ재개발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계시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아까 우리 말씀들 다 하신 건데 주안2,4동 같은 경우에 촉진지구를 해지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치게 해 가지고 해지를 하고 그러면 지주택이 사업을 하겠다고 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을 모집하고 하는데 갑자기 또 촉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지정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소송 문제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 하면 재건축… 일단 지주택을 하고 우리가 우선 순위잖아요. 재개발을 하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도 지주택에 먼저 조합 만들어가지고 사업인가하면 해 줄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행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한이 요건만 갖추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권한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전체 재개발을 해야 이게 정말 옳은데 먼저 중간에 어디 가운데 지역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서로 요건 맞춰서 가져오면 여기서는 인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배상록 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시비를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한 번 정도는 거를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거를 한번 만들 수가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의 발전에, 우리 도시 발전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재개발하겠다고 전체를 조합원을 모집하고 전체 의논이 맞아 있는데 그 지주택 업자가 들어와서 일부를 딱 해 가지고 사업인가를 받아버리면 거기는 제대로 개발이 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제가 저희 과에서 지역주택조합 인가 관련돼서는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도정법이 먼저 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추진위가 승인이 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만 되어 있고 잘 안 되는 경우에 해산이 되거든요, 해제가 되고.
○배상록 위원 해지된 데는 과장님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해지가 된 다음에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이 들어오는 성향이 있어요. 맨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들어오는 건 좀 드문 현상이고요.
○배상록 위원 오늘 같은… 언제입니까? 저 도화역 북측 지역 사업설명회 재개발 설명회 있죠,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한다고 공고를 떴던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아, 네.
○배상록 위원 그 북측 지역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 도화역 남측 구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상록 위원 그렇죠. 남측 지역.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내일 모레 하는 거.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다고 언제부터 하고 있고 동원아파트도 한다고 하고 있고 사업인가가 동원아파트가 먼저 나버리고, 재건축 그 인가가. 그리고 똑 떨어져야 돼, 또. 그 안에도 또 우남아파트 들어있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배상록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찢어서 이게 이래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자기네 토지 범위 외에 재건축할 때 외부는 몇 프로까지 허용이 되나요? 포함을 시킬 수 있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재건축은…
○배상록 위원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외부 토지를 외부 세대 포함 몇 프로까지 자기네 사업 범위 내에서 몇 프로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원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 변경을 할 적에는 경미한 변경은 10% 미만이고요.
○배상록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 이상은 동의율을 받아서 해야지…
○배상록 위원 아니,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데 외부 토지를 외부… 저 빌라라든지 이걸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넓힐 수 없잖아요, 재건축.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렇죠.
○배상록 위원 몇 프로 법으로 도정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거는…
○배상록 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조금 더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리고 허용이 몇 프로가 기준이 돼 있는데 부득이한 별개 사항으로 더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몇 프로까지… 내가 아파트 우리 재건축을 하는데 옆에 땅을 들어오는데 몇 프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요건에 따라서는 더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도정법에 돼 있나 이거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공부해 가지고요.
○배상록 위원 아니, 제가 기본은 알고 있는데 혹시 도정법이 완화가 돼서 어느 정도 변경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는 시행을 하는데 다른 데까지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 아파트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까지 다 그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를 포함시켜준다고 그런다고 다 호응이 되느냐 이거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몇 프로 이상은 못하는 걸로. 아까 말한 10%면 10% 뭐 사정에 따라서는 20%까지 가능하다든지 무슨 그런 법이 정해져 완화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 한번 과장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배상록 위원 찾아보시고.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제일 민원이 우리 정비과가 많을 거예요,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보는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걸 가지고 오면 반려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반려하죠. 시정하라고 그리고 보완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오라는 거거든. 그것 또 해오면 또 문제가 있다 또 반려하고 이런 행정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잘못된 걸 보면 적극 행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항상.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저…
○배상록 위원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적극 행정이거든요. 해 가지고 와서 반려해서 다시 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이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 내부적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미약하다든지 법 해석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이게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주민들은 자기네가 상당히 전재산을 걸고 하잖아요. 그게 또 매몰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도 볼 수가 있고 거의 요즘은 이익 본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행정 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해 줘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 2026년도 예산 편성 관련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신규 1건, 계속사업 5건 총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군ㆍ구 평가항목에도 있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적 및 방향 제시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와 공공디자인 개선 및 시범사업 제시 등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 후 3월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실시한 후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수행 및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14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미추홀구 도시경관 시설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제고와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및 구민 안전 보호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벽화 등이며 사업 내용은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관시설물 및 벽화의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된 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시설물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와 노후ㆍ훼손 벽화 정비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4월 및 10월에 공공조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억 269만원이며 세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공공시설 정비 및 교체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강풍, 태풍 등 현수막 탈락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와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자동 하강식 태양광 지정게시대로 교체하여 강풍 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매소홀로 70 외 2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6월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자동 하강식 태양광 지정게시대로 3개소 교체입니다.
2025년도 추진 현황은 지정게시대 시설 5개소 및 교체 5개소 총 10개소를 교체했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1월에 시설관리공단과 설치 시기 및 장소를 협의 후 3월에 계획 수립 후 4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처리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14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신고 광고물 및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과 불법 광고물 수시정비 및 행정처분과 수거 보상제, 자동경고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2025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 12월에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하여 2026년 1월부터 연중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민원 취약지 특별 야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억 6,746만 6,000원이며 세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5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한전ㆍ통신업체와 협력을 통해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ㆍ통신주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대상은 통학로 주변 등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60기로 연 15기입니다.
추진방안은 한전ㆍ통신업체와 민관협력 방식이며 비용 부담은 전신주는 한전 100%, 통신주는 KT 50%, LG유플러스, SK는 100%입니다.
2025년도 추진 현황은 총 10기를 철거… 4기 철거, 이설 6기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신ㆍ통신주 이설을 위해서는 이설 위치에 대한 주민의 동의가 필수로 이뤄져야 하나 전자파 우려, 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주민이 반대할 경우 이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 물량을 조사하여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15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가로환경 종합정비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주차 방해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노점상, 도로적치물, 주차 방해물이며 사업 내용으로 노점상, 도로적치물 및 주차 방해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반 운영은 민간 용역반 2개 반, 공무원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불법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 용역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다발지역 합동 특별정비 및 야간 및 주말 특별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억 2,773만 8,000원이며 세부적인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올해 그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은 끝내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지금… 계약을 다 했고요. 12월 말까지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주안역 갔는데 아직 손도 하나도 안 대놨던데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아직 계약이 안 돼 갖고 그렇고요. 11월 말까지는 다 계약 완료해 갖고… 추진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주민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연말에 보도블록 이렇게 깔고 그러면 “저거 봐라, 예산 남아서 보도블록 깐다.”는 소리들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이게 올해 1월달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꼭 12월달에 이렇게 마치면 이거 분명히 또 주민들은 저거 예산 남아서 이런 거 한다는 소리 한다니까요, 모르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그게 예산이 (청취불능) 작년부터 했던 건데 예산이 시 예산하고… 엮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됐던 거고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로 전체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날씨 좋을 때 해야지 이거 또 추워지면 이거 땅 얼고 그러면 분명히 또 부실 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죄송합니다. 보도블록이나 그런 거 먼저 시행하고 또 주민들의 그… 없게끔 지장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지금 벌써 보면 공사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여태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어갖고 좀 물어봤고요. 하여튼 하자 없이 공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하나 있어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이거는 법정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라고 돼 있…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뭐가 어디가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필요성 이런 것도 담기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그런 건 협상할 적에.
○정락재 위원 지장물이 많거나 그러면 지장물 없애야 된다고도 여기서 나오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렇죠. 종합적으로는 하는데 현재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현재 시행하는 구는 3개 구밖에 없고요. 일단 올해 그걸 대비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매년 올려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의무로 해야 된다는데 1억 9,000 갖고 안 돼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게 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시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시 가이드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원래는 시 가이드라인 있으면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끔 해야 맞는데 예산이 편성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거 의무라며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의무인데 이제 시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현장 같이 한번 나가서 보셨겠지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혹시 그 투광기나 이런 거 만들 때 지장물을 설치를 하면 우리 도시경관과에 허가가 들어오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건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하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관에서 심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도시경관과에 허가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근데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도로조명 허가를 할 적에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생략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관내고 또 (청취불능) 하니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나가보셔서 보시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 부서에서 필요하면 갖다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네? 한 군데 쪼르륵 7개씩 이렇게 지장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아, 우리가 여태 놓친 부분이 있구나,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도시경관과에서는 우리 지장물이 몇 개가 지금 있는지도 다 파악을 못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일반 민간이 하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거는 있지만 관에서 만든 지장물에 대한 거는 카운터를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 과에서 지금 관리카드라는 걸 만들어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시경관과가 우리 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만드는 부서 아닙니까? 경관을 만드는 부서인데, 도시경관과에서 그럼 그 카운터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 깜짝 놀랐네요. 그럼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볼대 세우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로등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다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게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걸 검토를 일단 타 구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전기 사업에서 똑같이 LG유플러스는 100%, 한전에서 100% 이렇게 했어요, 자료 보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설 완료해가지고 밑에 미래클어린이집, 한결어린이집, 용정초등학교는 구 50%, KT 50% 했어요. 철거 완료는 또 100% 하고. 이게 철거랑 이설하고 개념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철거든… 한전은 100% 한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KT는 저희 50대50 하고 있고 나머지 통신사는 100%, LG유플러스라든가…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50%인데 저기 위에 보면 LG유플러스는 100%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그러니까 KT만 50대50하는 거고요.
○정락재 위원 나머지는 100%로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설 완료 해가지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거 통신주 KT인데 100%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는 KT에서 100%하고 이설 하는 건 50대50이냐…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아니요. 이설도 다 100% 해 줍니다. KT만 빼놓고요. KT는 50대50 한 거고 이설이든 그거 하는 거고 나머지 기관들은 다 그 자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 박스 안에 자료 보시면 7번 한번 보시겠어요? 7번.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주안동 남부초등학교.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아, 이거 말씀입니까?
○정락재 위원 통신주 철거 완료해 가지고 100%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철거니까 비용이 약간… 철거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거기서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이설만 해 주고.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철거는 100% 그러니까 KT 거는 철거는 100%, 이설은 50대5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답변을 이끌어냈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걸 놓쳐…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종합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건설과에서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우리 도시경관과로 넘어온 지도 꽤 오래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배상록 위원 이 업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간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이걸.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배상록 위원 2개 반이면 미추홀구를 딱 잘라서 양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이 민간 용역을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한 군데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있습니다.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교통장애든 특수임무 쪽에서 물론 장애인단체 또 보훈단체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교통장애도 꽤 오래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는데, 미추홀구는 교통장애가 한참 교통장애협의회가 없었잖아요.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로 주는 거예요. 시 교통장애로 주는 거예요. 미추홀구 장애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이게요?
○배상록 위원 그렇잖아요. 미추홀구장애협회가 회장도 회장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오랫동안 없었어요. 없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 장애인협회에서,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신상 파악 같은 건 한번 해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거까지는 제가.
○배상록 위원 이거 미추홀구 일이잖아요. 그럼 미추홀구 장애인이든지 미추홀구에서 혜택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일자리 창출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 사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할 적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게 이쪽에 한 군데 보훈단체든지 그거 한 6년, 7년 전인가 본 위원이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배상록 위원 왜 전부 다 서구고 주소… 제가 업무를… 그분들 들어온 거 다 봤지요? 종사자들 신상. 왜 미추홀구 사람을 안 쓰고 외부 사람을 다 쓰고 있느냐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정한다고 했는데 잘 하시리라 보고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왔는데 미추홀구 일이면 미추홀구 분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 단체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주는데 어려우니까 교통장애면 교통장애인 그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위탁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꼭 해서 제가 볼 거예요. 내년에 계약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내년 되면 또 해야죠.
○배상록 위원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까지, 종사자 인원까지 다 신상 올려서 확인하시고 하세요. 안 줘도 돼요. 다른 데 줘도 돼요. 미추홀구 사람, 미추홀구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주라는 거죠. 그 정도 작은 일도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안 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부구청장김을수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