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2인 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증가 및 대기질 악화 추세에 효과적인 저감효과를 지닌 산업인 이끼를 활용한 산업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끼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환경개선 및 도시 탄소중립에 기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닌 이끼를 활용한 산업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구 이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끼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산림자원 중 하나로 개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추홀구 이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의 근거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이끼산업의 추진 범위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 도시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끼산업이라는 새로운 생태 기반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에 이끼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업 기반과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시점에서 자칫 행정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에 실질적인 수요가 없거나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경우 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주민 참여 방안 및 이끼산업에 대한 실제 수요처 등의 전반적인 산업 로드맵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끼산업이 육성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하여간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구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구민들한테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6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5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4년도 11월 1일부터 2025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시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자료 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