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1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1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1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1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정락재 의원)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원 의원 외 13인 발의)
1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김재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락재 의원)
(10시 01분)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락재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 두 분께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발언시간 중시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80회 정례회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년간 추진하다 무산된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중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고 담당과인 도시재생과의 첫 질의로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담당과장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에 대해 매 회기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에서든 꼭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한다고 반복 답변하였습니다. 사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도 아닌 무려 6년간 추진한 사업이 아무 성과도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사업효과의 미미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고 본 의원이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아닌 승기천 복원이 답이라고 몇 번이나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사업효과의 미미성으로 중단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현장 확인해서 행정안전부 전문가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남동구에 구월지구와 간석지구, 서구의 석남1지구는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서구의 가좌2지구는 현재 설계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같이 신청한 다른 지자체들은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망신살만 뻗쳤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이 결국 주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은 명예퇴직을 하여 지금 담당자에게 뭐라 하기도 미안합니다. 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전문가들이 한입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아닌 승기천 복원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내었음에도 강행하여 이렇게 사업이 중단됐는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함께 다른 지자체들은 어떠한 준비로 사업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 집행부의 의회 패싱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매 회기마다 질의를 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는 사업 중단에 대한 내용 보고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결과 조치계획위원회의 검토결과 침수 저감효과가 미미하고 사업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우리 구에서는 3월 25일 사업 중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했으며 그 결과 3월 26일 인천시의 사업 중단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4월 16일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 중단 조치부터 취소결정 통보 과정까지 의회에 관련내용은 내용보고는 일절 없었습니다.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 보고는 없었습니다. 3일의 임시회가 끝난 후 본 의원이 도시재생국장에게 사석에서 질의를 한 결과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안 사업에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 의회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만이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사업 중단처럼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과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영훈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침수의 피해 및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에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 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사업 중단으로 해당 사업지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통해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제출받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방재시설인 저류시설은 변경 후 폐지하고 공원은 유지하며 미추홀구청에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부지 내 주민 의견에 따라 향후 미추6, 7구역 편입여부 등에 관해 사업추진 주체 등과 협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 무산 설명회에서 답변한 이야기와 동일했습니다. 저류시설은 당연히 효과가 없기에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미추6, 7구역 편입시키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관공서의 잘못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관공서가 건축에 대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 측에 관공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하는 것은 분명 갑질입니다. 이러한 갑질로 사업대상지를 미추6, 7구역에 편입시킨다면 그때까지 진행한 재건축 조합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공서가 최대한 빠른 일처리를 해 준다 하겠지만 어찌 됐든 최소 몇 달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는지가 사업의 성패가 갈립니다. 이는 사업 관련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사업을 성공시키면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하염없이 기간이 늘어지면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우리 관공서의 잘못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에 관공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향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이 사업에 목적은 주안2, 4동 일원의 저지대 주택 및 상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침수피해를 입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2010년 9월, 2011년 7월, 2017년 7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최근 이 지대에 침수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기상 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언제든지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습지역입니다.
침수방재시설이 생겨 생명과 재산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기대감을 가졌던 해당 동 주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에 대한 이영훈 구청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무산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엎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정락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사거리 일원은 과거부터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2008년 주안2, 4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촉진계획이 결정된 2010년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류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2011년, 2017년 등 침수피해가 지속되어 인천시에서는 2019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본 사업구역을 주안3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주안3지구 침수 해소 대책으로 관거 개량 및 저류조 신설이 대책방안으로 제시되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신규 지구지정을 위해 인천시에 신청하였고 2020년 6월에 2021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사전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로 시작하여서 2023년 12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대비 침수면적 저감율이 1.6%로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유역 단위의 종합계획이 선 수립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 통보되어 금년 1월과 2월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전설계 검토위원 6명의 의견에 대해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최초와 같이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재개발사업과의 연계 필요, 유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의견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재요청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2024년 3월 사업 타당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에 중단 조치를 요청하여 2024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취소 통보를 받아 현재는 후속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천 복원과 관련하여서는 과거부터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시행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인천시에서 승기천 복원과 관련해서 승기천 물길이음 사업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3년에 시행하였으나 승기천 물길이음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 교통혼잡 해소 방안 선행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6년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시행한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관련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 및 기술 자문과 인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저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사업만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가 타 사업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타 구 사업 중에 우리 사업과 제일 가까운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검토 시에 설치 전 침수면적이 10.8ha에서 사업 완료 후 6.3ha 감소한 4.5ha로 저감률이 53.3%였으며 최대 침수심 또한 0.85m에서 0.2m 이하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서구에서 진행한 석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설치 전 예상 침수면적이 4.89ha였으나 사업 완료 시 0.01ha로 99.7%가 저감되고 최대 침수심 또한 0.81m에서 0.14m로 줄어든다는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는 우리 구의 저류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에 의한 하수관로 정비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관로 정비 후 저류시설을 설치해도 침수면적이 109.8ha에서 1.4헥타르 감소한 108.04ha로 약 0.6%의 저감효과를 보였으며 최대 침수심 또한 1.69m에서 1.66m로 3㎝ 줄어든다는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업구역 주요 침수원인의 하나가 승기배수구역에 하류부인 남동유수지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상류지역인 주안2, 4동에 역류하여 침수가 발생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 수자원전문가 위원들도 주안2, 4동에 현재 소규모의 저류시설 설치보다는 인천시에서 유역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된 후 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하게 주안지구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임시회 때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취소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2024년 4월 제279회 임시회 직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취소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아 이로 인해 의회에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공유가 늦게 된 것으로 이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 의원님들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의원님들과 정보를 더 수시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취소 후 주안2, 4동 일원에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 4동 일원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용역 외 행정안전부의 유역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 수립된 대책에 대해 우리 구 또한 적극 참여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대상지 내에 기반시설 조성 주체 및 미추6, 7구역에 편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 설치대상지인 미추6-1, 7-1구역은 과거 각 미추6, 7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2018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미추6, 7구역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해 구역 내 위치해 있던 기반시설에 시행주체가 없어져 별도의 구역으로 분리하여 우리 구에서 조성하기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은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상부 공원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여 향후 우리 구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미추6, 7구역으로의 편입은 사업구역 내 주민 및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주민 및 사업추진 주체의 의견을 들어 편입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 정락재 의원님,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추4, 5, 6, 7구역이 같이 통합 도서 그려갖고 들어오신 거 아시죠, 지금? 주민제안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합 도서 그려갖고 들어왔잖아요.
다음은 추가 보충 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우수저류시설은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본 의원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일본의 예를 들으면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중단됐을 때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의회하고 보고라든지 상의를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단이 될 과정도 결정이 나기 전에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통보가 아닌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문제 있는 것으로 상의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함께 예산을 수립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미수납액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과 건전재정 운영과 공정과 재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예산편성 시 부서별 의견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 등 항목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가급적 본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이 예산의 효과 측정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타당하고 적절한 성과지표가 형성되기 위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등 금번 추경안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총 1건에 대한 삭감과 자원순환과 소관 총 2건에 대하여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원 의원 외 13인 발의)
1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례회 기간 중 심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선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행정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의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시 기금 재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현수막재활용 사업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등의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외 네 건의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은 정책 효과성이 낮고 참여가 저조했던 행정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받고 소관부서장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명시하고 조사 제한 규정 개선 및 조사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추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및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추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1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에 앞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의거 2024년 미추홀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4년 미추홀구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각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2024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6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이광회
안전총괄과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