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근거 법령이 ’23년 6월 9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 현행화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좀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정비, 제8조 주민자치 기본교육 이수 기한 및 시간 변경, 제9조 자치위원 정수가 미달된 경우 2회의 연임으로 임기가 종료된 사람도 추가 공개모집 신청 가능 규정 신설, 제32조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별 현황과 특성에 맞게 동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표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가 부서 검토결과 우리 구는 2019년부터 감면대상 중에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수강료 감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사 노후도나 인구수, 아파트 단독세대 등 지역여건 등으로 인해 21개 동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동별로 수강료 수입 등 기금보유액 자립률 등의 차이가 많아서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잘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2건으로 반영결과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제출의견 중에 시설 사용료 징수나 감면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 소관이므로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 주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원안으로 그냥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 문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 주요 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기본교육 이수 기한과 시간을, 제3항에서는 선정위원회 설치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에는 공개모집 시, 신청인원수가 주민자치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 2회 연임으로 임기가 종료된 위원도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동별 특성에 맞도록 사용료 등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2에서는 사용료 등 감면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1인당 감면 프로그램 수를 당초 2개 강좌 이하에서 1개 강좌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용어, 띄어쓰기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2건을 미반영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조례라는 것은 물론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는…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다수라는 것에 확장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분 저분의 말을 듣고서 조례를 손을 댄다 그러면 나중에 정체성에 대한 의심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입법예고에서 65세 이상 노인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위법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미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65세 이상 노인 감면 항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미반영한 이유 말씀입니까?
○김재원 위원 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 조례에는 감면사항 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하고 그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천의 타 군ㆍ구도 65세 이상 감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 구만 2019년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노인인구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동별로 수강료 수입액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중에 거의 30% 이상이 65세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감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구만 이거를 부담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미추홀구만 이거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감면조항에서는 저희 구만 이걸 유독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도 많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눈높이가 안 맞는 건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얘기가 많이 된 건데 2회 연임 시 임기 및 대우에서 허용이 되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김재원 위원 이 부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에 대한 확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주민자치위원 확대 노력이요?
○김재원 위원 네, 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이 부분은 시범 동에 대한 부분이 2개 동 용현1ㆍ4동하고 용현5동 같은 경우 올 12월이 2회 연임 만기가 돼서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27명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용현5동 같은 경우 13명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새롭게 모집을 한다고 해도 27명이 다 신청을 할 거라는 사실 보장은 없고 그리고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 15명 정도 신청이 왔으면 그 15명 갖고 유지를 하기가 주민자치회가 어렵다는 판단이 저희가 들었고. 그래서 원래 2회 연임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바로 이걸 신청할 수가 없고 3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규모집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 신규가 정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2회 연임해서 나가신 분들도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이제 행정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론 입장인 거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서 30명을 채워라, 27명을 채워라, 이런 건 없지 않냐. 30인 이내죠, 조례에서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그러면 20명이 됐든, 23명이 됐든 지금은 미추홀구 같은 경우 간혹 동 평가에도 일부가 반영이 되는데 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물론 마을 다수가 참여해서 좋은 의견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원래 청년이나 새로운 참여자를 많이 유치를 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점수 미달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든가 더 노력은 하지 않고 하셨던 분만 다시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런데 1차적으로는 신규모집을 먼저 하고 정수가 안 찼을 경우에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별로 위원 모집하는 것들을 보면 용현5동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5명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다 모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 5명을 모집할 때 3명 정도밖에 안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27명을 한꺼번에 모집한다고 했을 때 반이나 찰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신규모집을 최대한 하고 안 됐을 경우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 저희는 이 부분도 조금은 완화시켜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좋아요. 신규모집이 안 됐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던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회는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해결책을 찾고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정책 결정에 대한 중심집단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일단은 기회는 신규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계속 모집을 하는 게 안 되면.
○김재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기회조차도 만들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런데 신규가 차지 않으면 3개월 뒤에는 그분들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번에 교육 이수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낮춰요. 이유는 뭐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것도 검토를 저희가 했는데요. 모집공고가 나가고 교육을 받을 사람이 받지를 않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사전 6시간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 구의 현황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타 구에서는 이제 그런 기준이 없는 구도 있고 꼭 사전이 아니어도 사후에.
○김재원 위원 대부분 6시간 아니에요, 사후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니라 사후에 3시간도 있고 중구나 강화 이런 데는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나 이런 교육을 받고 온라인교육을 받게 돼 있는 거지 사전에 굳이 규정을 안 두는 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모집하는 데 조금 완화를 시켜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김재원 위원 지금 강화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중구도 그렇고 옹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는 인구수 부분에 대한 거.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도 없고 사후에 3시간 정도인 데가 동구나 서구나 이런 데도 그렇게 많이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보려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어차피 저랑 과장님하고 나눈 대화는 다 속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에 모든 게 기준이 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너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위원은 교육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차피 충분히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완화를 시켜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례가 한번 바뀌게 되면 방향이라든가 전부 바뀌는 거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게 어쩌면 잘못 해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세칙을 만들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14조 보시면 거기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이제 지금 어휘를 바꾸고 있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14조?
○이수현 위원 14조요. 간사 또는 사무국 거기에서 4항에 원래는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이쪽으로 감안이 고려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꾼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감안하고 고려의 뜻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게 저희가 기획실의 법제 심사를 받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법령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 단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수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감안은 법령에 좀 어울리지 않는 용어고 그다음에 고려가 오히려 더 적합한 용어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법령에 사용하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렇게 법령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참고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비할 때 그런 단어나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수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안하고 고려는 비슷한 의미기는 해요. 비슷한 의미기는 한데 감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감안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거고. 고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4항에 보면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근무자의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려보다는 감안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감안에서 고려로 바꾸는.
한번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네이버로 해가지고 감안과 고려를 찾아보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수현 위원 뒤에 팀장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법적인 용어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어휘 하나하나가 사실 법률적 용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바로 바꾸거나 쉽게 정비는 안 하는데 저희가 법제 심사를 받으면 그 관련 전문부서에서 또 이거를 저희한테 제안하는 부분이라.
○이수현 위원 그럼 그쪽에 이게 왜 이거에서 이거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의는 하셨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질의 안 하셨죠? 그냥 주니까 그냥 그걸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자기네 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적용되는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틀리는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팀장님들 한번 찾아보셨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면 법제부서 있으면 오시라고 하시든가.
전문위원이 찾아가지고 오셨는데 감안하다가 아마 일본식 용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고려하다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바꾸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분명히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다르다 해도 이것이 일본식 용어나 한국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제가 몰랐던 부분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법률 조례 변경하고 할 때는 그 단어에 대한 단어 변경이 있을 때는 국어사전이라도 찾아가지고 그 단어에 대한 전체적인 뜻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례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물포 어린이도서관을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숭의누리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또 그런 바뀐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우리 구의 도서관 시설 세미나실이나 다목적 시설 등이 사용료가 인천 타 자치구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좀 적정 수준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물포도서관 명칭 및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4조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였고 제24조 도서관 사용료 관련 시설의 사용료를 기존 대비 50% 인하한 2시간 이내 2만원, 4시간 이내 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제물포어린이도서관을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로 이전하고, 명칭을 숭의누리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우리 구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관련 별표1에서는 도서관 명칭을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포 어린이도서관에서 숭의누리어린이도서관으로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22-1에서 장천로93번길 19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관련 별표2에서는 도서관 사용료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도서관 사용료 지금 인상하시는 거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아, 인하하는…
○이수현 위원 인하하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 뭐 다른 데랑 비교하신 거는 있으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사용료 현황 비교는 다 해서.
○이수현 위원 아, 사용료 현황 비교하셔가지고 인하하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인하한 건데 다른 데보다 높이지는 않았고요. 적정하게 중간으로 했던 이유가, 판단을 했던 이유가 저희 도서관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1개 도서관이 규모가 좀 작고 용비나 몇 개 도서관 외에는 다 노후도가 조금 심한 편이라서 그래서 최고로 잡지는 않았고요. 중간으로 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1시간이 빠졌네요, 1시간 이내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1시간 이내나 2시간 이내는 사실 타 구에는 아예 기준 자체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없어서 저희는 그래도 있었던 사항이라서 2시간 이내를 2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4만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 구는 2시간이나 1시간은 아예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수현 위원 그렇죠, 보통 오전, 오후 이렇게 4시간씩 많이 하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4시간 이상 정도는 돼야 비용을 받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비용청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금고 규정기준에 맞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11명 이내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의2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ㆍ회피ㆍ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금고 평가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당초 11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이 금고 평가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금고지정이 중요하죠, 상당하게. 계속해서 우리도 질의응답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한테 구의 이익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기여에 대한 부분도 크고. 우리 구도 협력사업비에 대한 게 규정이 잘돼 있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출현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는?
○세무1과장 채덕규 출현금은 10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기금은 이제 여러 가지 구에 기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4년 평균 동안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 구랑 비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4년 동안 12억을 좀 제공을 받았고요. 이제 그게 서구가 하나은행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는 약간 좀 저희보다 높았고, 30억대로 저희보다 월등히 많았고요. 나머지 구는 다 10억대 이하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은데 서구에 비해서는 사회공헌기금이 좀 약간 낮은 편이어서 저희가 은행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항상 지금 말씀하신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게 5년차 비교분석을 하면 계속해서 금액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지하시죠, 그 부분?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이 언제까지죠?
○세무1과장 채덕규 내년 ’26년도까지입니다.
○김재원 위원 ’26년이죠. 하여튼 충분하게 준비 좀 잘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투명하고 공정하지만 구에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 성별에 대한 부분을 다 법제화했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겨져 있나요? 없는 것 같아, 성별.
○세무1과장 채덕규 위원 성별?
○김재원 위원 네, 위원회 성별.
○세무1과장 채덕규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가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임시기구거든요, 한번 했다가 해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는 공교롭게도 여성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중에 또 참고로 구의원 두 분이 계셨고요, 남성 위원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여성 위원 참여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성별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담아놨고.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에는 그런 해당 규정이 전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규정을 담아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부족한 화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발성코치 1명을 증원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발성코치 1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화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성코치 1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 여성합창단의 구성내용 중 발성코치 1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추가구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먼저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이 언제쯤 설립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9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김오현 위원 ’91년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오현 위원 그럼 여성합창단 연간 활동실적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회 정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기연주회 1회, 구청행사 4회, 외부행사 4회 정도 참여해서 9회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구청행사는 그렇더라도 외부행사 나갈 때 혹시 합창단원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라도 있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외부의 행사 때는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고요. 합창대회라든지 조찬기도회라든지 미디어축제, 수봉축제 그렇게 참여할 때는 5회 정도에 걸쳐서 출연료라고 해야 되나요, 실비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2만원씩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1년에 5회 정도 예산을 잡아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저는 이제 발성코치 지금 현재는 미추홀구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코치도 1명이 있는데 발성코치 1명을 더 추가로 지금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합창단원은 몇 명 정도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구청장님 포함해서 33명입니다, 6월 말 현재.
○김오현 위원 합창단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합창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빼면.
○김오현 위원 아니,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포함해서는 단장이 구청장님이라서 33명이고요. 순수한 단원은 29명입니다.
○김오현 위원 혹시 지금 1명을 추가하려고 하는 필요성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발성코치 1명은 소프라노 부분에서 발성코치가 있고요. 메조랑 알토 부분의 발성코치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발성코치가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는데 음을 가르쳐주고 합창제나 이런 데 무대에 섰을 때 음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1명이서 소프라노 부분만 음을 잡아주다 보니까 알토라든지 메조소프라노 부분이 취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발성코치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보통 합창을 할 때 음을 잡아주면 그 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혹시 타 구에도 이렇게 발성코치가 두 분인 곳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타 구는 없습니다. 다 1명 정도씩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미추홀구는 조례를 보니까 60명 이내예요. 그런데 물론 동구도 그렇고 동구청도 있고 연수구청도 있고 계양구청도 있는데.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80명 이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 1명하고 지휘자죠. 그리고 반주자도 1명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는 지금 현재 총 합해서 33명인데도 불구하고 발성코치를 1명 더 추가해야 되는 꼭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물론 지휘를 해봤지만 물론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전문가들도 정말 전공자들 가르치는 그런 전공자들도 사실 혼자 지휘를 하시거든요. 지휘하시면서 발성코치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상대음감 있는 분들은 여성합창단에 거의 들어오지 못… 안 오실 거예요. 절대음감도 좀 있으시고 리듬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발성코치를 1명 더 둔다고 해서 인원이 더 논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꼭 2명을 두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발성코치 1명이 지금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런데 또 1명을 더 추가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이제 발성코치 1명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서로 의논해서 발성코치 1명에 대해서 30만원만 받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보강하는 대신 본인이 30만원 받고 20만원에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오현 위원 물론 자기 살을 깎아서 한다지만 왜 그러면 발성코치만 자기 살을 깎아야 되나요, 그러면? 반주자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열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합창단원이야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지만 합창단원이 모집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보통 1년에 2, 3명 정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3시간씩 합니다. 수봉문화회관에서 3시간씩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노래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자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오현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발성코치를 1명을 더 두는 것보다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이것도 봉사기는 하지만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회원들한테도 저는 회원 1인당 2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을 물론 그분들도 봉사 차원에서 오신다고 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시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연간 지금 외부공연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미추홀구 같은 곳이나 다른 행사까지 합해서 연간 9회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9회 정도 네.
○김오현 위원 그 정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원들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단원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발성코치는 저는 굳이 이 숫자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명 있으시잖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1명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보통 지휘자가 다 발성코치를 해요. 그러는데 지휘자 있고 발성코치도 하나 있는데 발성코치를 꼭 1명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될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잠깐 정회를 하고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