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3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에 여러 위원님들이 미리 협의해 주신 대로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 국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소관부서의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1쪽, 추경예산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과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부서장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0.33% 증가한 7,447억 7,6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예산 증감사항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6억원 신규 편성,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장 편의 시설 설치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8% 증가한 8,875억 7,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디딤돌 안정소득 7,3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5,400만원 신규 편성, 자원순환과 소관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시범사업 9,500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16억원 증액.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 2억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증액,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1억 8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안 1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123쪽, 행복e음 안내 우편요금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예산안 128쪽, 디딤돌 안정소득 7,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132쪽,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5,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예산안 136쪽,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0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예산안 140쪽, 폐비닐류 전용봉투 운영 3,400만원 감액,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사업 9,500만원 신규 편성, 폐비닐 전용봉투제 우수 동 포상금 500만원 신규 편성,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3,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191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19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억원 감액,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45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4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안녕하세요. 장규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폐비닐 전용봉투 시범사업 이게 어떤 거예요?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닐류 전용봉투 사업하는 시비보조금이 1억이 추가로 내려와서요, 그래서 기존에 목표관리제로 4,449만원을 폐비닐 전용봉투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했었다가 1회 추경에 지금 1억이 내려온 게 있어서 보조금 남은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음식물감량기 여기도 조금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3,384만 6,000원을 그쪽으로 잔액을 넘겼고요. 그리고 1억 가지고 폐비닐 전용봉투제로 지금 9,460만원 더 추가로 했고 나머지 540은 우수 동 시상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폐비닐을 가지고서 폐비닐을 모으는데 전용봉투를 만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별도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수거할 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전용봉투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교환용 봉투도 제작하고 홍보활동도 합니다.
○장규철 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구만 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저희 구만 이번 추경에 시에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서구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구만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게 동마다 폐비닐 모으느라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재활용 순환에 대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활용은 처리비가 톤당 60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이래서 처리비도 한 1억 2,200 정도 절감을 했고요. 7월까지 폐비닐 별도로 수거한 게 201톤 정도 되거든요. 작년 대비 지금 월평균 2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통장님 비롯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쓰레기양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자원순환과를 보면 솔직히 예산이 매년 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줄인다, 줄인다 매번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산을 다 봤는데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고만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규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오늘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뽑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하여튼 12월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금 폐의류함 그거를 작년에 김영애 과장님이 계실 때 올해 초까지 그걸 다 교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얘기가 없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의회 끝나면 제가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의견 취합은 다 끝났고요. 공개모집해서 제안평가 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도 기존 882대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줄이고 의류수거함도 전면 다 교체하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 사업하실 때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도출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45억이 감액됐잖아요. 다시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금으로 이게 이전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폐기물 관리예산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비쿠폰이 갑자기 지방비 부담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한 45억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이건 당장 쓰는 예산이 아니고 송도소각장 현대화할 때 연차별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242억 정도 있었고 거기에서 올 1월에 90억 통합재정 기금으로 나갔고 이번에 또 40억 추가로 갔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는 예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총예산은 변동이 없는 거죠. 총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이랑 예탁금이랑 나누어진 거죠.
○배상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폐비닐 수거가 어디에서 이야기 들을 때는 너무 많이 걷혀서 처리가 포화상태라고 이야기가 그게 사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더 거둬야 됩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 너무 거둬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일단은 적환장에 적환을 하면 업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운송비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가져가지는 않고 적환장에 쌓여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양은 전체 뭐…
○배상록 위원 지금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어쨌든 문제가 없고 상당히 절감되는 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올해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대비해서 5,700 정도 예산 절감한 걸로 저희는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봉투사용량 저희가 제작하거나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감안해서.
○배상록 위원 분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감이 적은 돈 아니에요. 5,000만원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 분리를 하면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재활용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여성가족과 과장님.
저희가 지금 미추홀구에서 현재 전문위탁부모로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양성과정 겪어서 그 위탁 받고 있는 가정이 아동 네 명을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번에 지금 추경 이거는 새로운 가정 한 명, 한 가정에 대해서 세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추가된 한 가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위탁과정이 연령별로 다 다르지 않나요? 영아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금액은 지금 아동용품 구입비는 똑같이 1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최초 일시금 나가는 거고요. 전문가정위탁이 들어가는 아동은 학대피해 아동이라든가 2세 미만 그러니까 이하 그다음에 장애나 경계선아동 그다음에 특수욕구가 있는 ADHD라든가 우울증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만 지금 전문위탁이 되고 있어서 그 아동이 그렇게 위탁이 됐을 때 최초에 한 번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장애아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전문위탁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일단은 저희가 위탁은 그 사유가 이 아이가 예를 들어 18세 이상이 된다든가, 자립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위탁이 힘든 상황이 돼서 시설에 입소가 된다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위탁을 받는 거는 18세까지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어떤 경비들은 지금 국ㆍ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위탁가정 되면 저희가 이제 수당이 또 나가기도 하는데요.
○간사 황숙경 부모수당이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입양이 되기 전에 위탁되는 동안에 지급이 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위탁을 18세까지로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입소가 되든가 아니면 입양이 되든가 이러한 여러 상황이 그때까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위탁가정에 나가는 거는 7세 미만일 경우는 월 34만원이고요. 7세에서 13세 미만일 경우 월 45만원, 13세 이상일 경우는 56만원이 지급됩니다.
○간사 황숙경 아주 작은 정말 성의 정도의 금액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전문위탁부모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강증진과 과장님, 안 계신가요? 건강증진과 질문 있었는데. 아, 국별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지금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이 5,4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여기 지금 5,4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도 일자리는 31명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저희가 4개의 사업으로요, 31명을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중에 다시 쓰임이라 그래가지고.
○양정희 위원 다시 쓰임이 뭐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폐우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거를 만드는 거죠. 가방이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카페 지브라운을 하나 더 개소를 하는 거예요. 도화주민센터.
○양정희 위원 도화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준공이 되면 저희가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11월 중에 저희가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정희 위원 마을심장지킴이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마을심장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사무소별로 심장충격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충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양정희 위원 거기는 충전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사용 방법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용방법도 이제 알려는 드리는데 대부분 동에서는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용방법이라든가 충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러 2인1조로 다니시는 분들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개 사업이 선정이 된 데서 다시 쓰임이라는 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아까 뭐 폐우산 그걸로 만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판매는 아니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에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매번 그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와서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도 항상 볼 때마다 며칠씩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래도 그냥 욕구가 안 채워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양정희 위원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인원들을 다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도 끝도 없고, 지금 우리 미추홀구는 그냥 돈도 없는데 어르신들한테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게 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4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다시 쓰임이라는 노인일자리는 폐우산으로 가방이나 파우치를 재봉틀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만 하신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하십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지금 미추홀 5동 이쪽에서는 짬짬이라는 데서 폐우산으로 앞치마를 만들고 하시는 분 있거든요. 굉장히 고가에 파세요, 그 앞치마를. 그러면 이분들은 폐우산으로 가방이나 파우치, 앞치마 등을 만들어서 기부만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필요한 곳에 드리는 거죠.
○간사 황숙경 그리고 마을심장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매일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미추홀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을 시켜서.
○간사 황숙경 그분들이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는 사업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폐비닐 다 어디서 갖고 오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폐우산…
○정락재 위원 아, 폐우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폐우산은 저희가 다른 데서 모아서 수거하는 데에서 재활용이나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를 주워서 가지고 오시고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갖고 올 건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폐우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해서 갖고 올 건지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폐우산으로 뭐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폐우산은 버려진 우산을 수거를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가지고 오는데 경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자세히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거에 대한 수거계획도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우산이 뭐 매일 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또 수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을 한번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동사무소마다 폐우산 모집하는 통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곳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로로 가져오는데 저희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경로라든가 이런 걸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폐우산을 저희가 곳곳에서 수거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세히 경로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지하철 두고 내리시는 분들 지하철에서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폐우산이나 이런 거를 수거를 하는 것부터 하시나요, 다시 쓰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네.
○양정희 위원 아, 그분들이 수거까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지금 정회한 거예요?
○위원장 김태계 아니요.
○배상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태계 네, 배상록 위원님.
○배상록 위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게 추경예산을 심의를 한다고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합동으로 심의를 하는 거죠? 누가 안을 내놓고 이렇게.
○위원장 김태계 앞전에 우리가 회의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
○배상록 위원 누가 안을 내놨냐고요, 이런 안을. 여태 몇십 년을 이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추경 심의를 하도록 만들었냐고요. 어디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배상록 위원 좀 와가지고 연구들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하는 게…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부서장님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144쪽,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6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186쪽, 예비비 10억 4,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148쪽,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비 2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143쪽부터 148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우리가 그전에 회의했던 내용들을 숙지를 하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이번에 임시회…
○정락재 위원 아니, 그전에 회기 때 했던 자동차관리과에 나왔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온열의자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지금 편의 시설에 꼭 온열의자 넣으셔야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온열의자가 지금 좀 대세고요. 저희만 사실은 다 타 구에 비해서 미추홀구만…
○정락재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추운 날 누가 앉아있지 않으면 매번 앉으면 매번 리셋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데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켜지겠죠. 그런데 거기 얼마나 앉아있다고. 저 같으면 이거 안 하고 열풍기 넣겠어요, 열풍기. 아니, 공기가 따뜻해야지. 엉덩이만 따뜻하다고 되겠습니까? 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0… 얼마야 이거? 온열의자 460만원씩 들여갖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전에도 이거 회기 때 온열의자의 실효성 때문에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또 온열의자를 놓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오시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이 특교금 예산은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온열의자가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고요.
○정락재 위원 왜 타 구랑 비교를 하세요. 저희는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할 생각을 하셔야죠. 아이디어를 내셔야죠. 온열의자 이거 실효성 없어요, 겨울에 내가 봐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제가 고민하고.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열풍기를 놨으면 좋겠어요. 외려 그럴 것 같으면. 공기가 훈훈해야죠. 공기가 훈훈해야지 들어가서 따뜻해야죠. 찬바람 씽씽 부는데 엉덩이만 따뜻하다고 몸이 데펴지겠습니까,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온열의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거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답답해서 언성이 좀 높았는데 화난 건 아니고요. 진짜 이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또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온열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온열의자의 실효성은 아니다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같이 공감을 하셨고 하니까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교통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교통과장입니다.
○배상록 위원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온열의자를 놓을 때 혹시 타 구를 비교하기보다 혹시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지금도 만족도나 한 번 정도 여론조사를 해봐야 좋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이게 민원분들이나 이런 요청도 있어서 개소수를 조금 맞춰놓은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해놓고.
○배상록 위원 물론 따뜻하면 싫다고는 안 하겠죠. 그러나 일부 분들은 충분히 내가 그렇게 앉지 않아도 충분히 잠깐 있다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 우리 구민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업을 중단해버리면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의회가.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열 명 중에 여섯 사람이 예산 낭비라고 하면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여론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파악을 좀 해보십시오. 무조건 자꾸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타 구가 하니까 해야 된다고 자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가 또 의회에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안 듣고 주민들도 또 만족할 수 있게끔. 서로 절약,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산 대비 하는 게 실효성이 좀 적다고 그 뜻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따뜻한 데 앉는데 뭐 괜찮죠.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한번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봉공원에 녹지과요, 수봉공원에 대해서. 스카이워크 조성 성립전인데 16억 증액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구비 부담분이 16억 필요한 부분을요, 특교금으로 저희가 받은 거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우리 스카이웨이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55억인데 지금까지 금년에 필요한 게 22억 7,000만원 중에서 시비 6억 7,000 빼고 저희 구비 부담분이 16억이거든요. 그걸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16억은 55억 들어가는 그 예산 내에 범위에 속하는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추가 예산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올해 공사도 이미 기발주된 사항이라서 올해 추가 예산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얼마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예상은 올 연말까지 지금 최대한 사업은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사는 8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물가상승률 이런 거를 감안해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가능합니다.
○배상록 위원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도화동에 507-64번지요, 한번 체크를 하시면. 거기가 수봉공원 둘레길 올라가는 길인데 그 건너편에 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조성계획 같은 게 있었나요? 쉼터에 운동기구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공원과에서 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는 쉼터면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정비를 해야 되고요.
○배상록 위원 그것 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쪽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체크를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460만원이면요, 별이 5개 장수돌침대보다 비싸요, 이거 진짜로. 그렇잖아요. 이거 장수돌침대보다 비싼 의자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어느 구민이 이거 460만원짜리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실 걸요, 아마. 내 돈 갖고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다른 데 가보면 “어? 다른 데는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있던데 왜 우리는 안 해 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저희가 더 좋은 거를 갖다 놓으면요, 다른 구에서 그럴 거예요. “미추홀구 가니까 버스정류장에 이런 거 있어” 외려 그 사람들이 우리 구를 보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보급률이 좀 낮으니까 다른 구 가가지고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보고서는 우리 구에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고요,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더 좋은 걸 해놓으면요, 다른 구에서 “미추홀구는 와, 버스정류장에 이런 거 있더라. 왜 우리는 안 해줘?” 외려 그 말을 할 거란 얘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저희가 온풍기 쪽으로 한번 더 확인해서.
○정락재 위원 온풍기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460만원 들여서 이거. 그럼 장수돌침대를 하나씩 갖다 놔주시죠. 그게 낫죠. 그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460만원이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개당 230만원이다 보니 정류소에 2개가 들어가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260만원도요, 장수돌침대 쇼파 있어요. 그거 50만원, 60만원밖에 안 합니다, 사실상 네?
제가 왜 의자에 관심이 많냐면 제가 의자 때문에 의원 되고 초반부터 주민자치회 사업 이런 것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장수돌침대 가격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게 특교금 사실 이게 좀 진행절차가 사실 이번 본예산에는 송풍기만 설치를 했었고 교부금이 이제 신청을 올리려다 보니 그 조건상 온열의자가 저희가 타 구보다 없으니 온열의자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또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는 아예 송풍기만 예산을 좀 세울 거고. 똑같습니다. 2025년도 송풍기에 대한 예산만 썼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정락재 위원 아, 송풍기는 이해 간다니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조건이 조금 그렇게 됐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는 온열의자 비싸고 또 그런 효율에 대한 얘기하시니까요.
○정락재 위원 특교금이든 무슨 돈이든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똑같은 논리죠. 세금 갖고 저기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갖고 이 사업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집에다. 460만원 저기 200 얼마라고 이걸 갖다가 집에다 놓으시겠어요, 내 돈 갖고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정락재 위원 온열의자에 대한 거는 한번 저희가 볼 거예요, 끝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참 어렵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다른 구에 있는 온열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버스 기다리는 10분 동안 엉덩이 뜨끈뜨끈 너무 좋았다. 다 사람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른데. 저는 정락재 위원님처럼 처음에는 이 의자 금액이나 금액 대비 가성비가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을 같이 동조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구에는 온풍기를 설치한 버스 쉘터는 한 곳도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온풍기는 저희가 없는 거…
○간사 황숙경 그럼 혹시 과장님, 다른 구에는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이게 병행하는 거는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에어송풍기 그래서 그냥 바람 나오는 것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온풍기를 트는 다른 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조금만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는 의자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이거를 데크의자로 나무나 이런 여름이든 계절을 타지 않는 데크의자를 놓고 그 공기를 따뜻하게 했을 때 만족도와 바람이 숭숭 새는데 엉덩이만 뜨끈뜨끈한 온열의자와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만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구만 없지. 다른 데는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온열의자 버스를 기다리면서 온열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자가 어떤 느낌인 건지 버스를 기다리는 추위에 5분 동안 그 의자가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어떤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만드는 거는 다른 구랑 비교해서 무조건 모자란다고 우리도 이 개수 채워야 돼가 아니라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원순환과의 폐비닐 우리만 먼저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나가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온열의자가 사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송풍기 바람이 나오고 바닥이 온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찬 느낌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많이 비치면 또 그것도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느껴지니까 조금 더 시원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저도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해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미추홀구 관내에 21개 동 보면 쉘터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부서에서 파악한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저희 현황이 있고요. 지금 노후 쉘터는 133개 있습니다. 전체 쉘터는 392개고요. 노후가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 미만으로 될 수 있도록 교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김태계 그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위원장 김태계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보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신축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주위에 따라가는 쉘터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안 돼 있고 쉘터도 너무 막 엉망이고 의자도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동에 가면 버스정류장 쉘터에 100명이 오고 가고 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가면 10명 정도 버스가 잘 안 와가지고 한 10분, 20분 기다려서 10명 정도가 이용하는 쉘터가 있고. 그래도 10명이라도 그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의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의자도 없는 데도 있고 의자가 있는 데도 너무 좁아. 그런데 전반기에도 우리 이선우 과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자를 좀 넓은 걸 놔달라 했더니 법적으로 사항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용객이 별로 없어도 어르신들이 좀 앉고 그러다 보니 의자를 크게 좀 놓을 수 있으면 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법적 한계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쉘터라든지 이런 거 구석구석 좀 오래된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황숙경 저 잠시만요.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공원녹지과장님, 이거 지금 추경이랑 상관없고요. 앞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제. 더 앨리웨이 저희가 기부받은 버스 쉘터 비슷한…
국장님, 고개 드세요. 국장님 때부터 말씀드린 거죠, 제가.
자, 기부받은 쉘터 비슷한 거 두 동 있죠. 거기 에어컨 새거 있다고 제가 그 업체에서 문까지 닫아서 에어컨 나오고 충전기 있게끔 해서 그거를 정류장 건널목 앞에 딱 돼 있는테, 몸통만 딱 기부를 하고 문을 기부를 못 하시겠다 그래서 그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는 낮에도 항상 태양열로 하는 건지 불이 켜져 있고 충전기는 잘 돼요. 그거는 젊은 애들이 가끔 잘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전기. 그런데 그게 밤이 되면 거기 편의점 바로 앞에서 술이랑 사와서 이제 가게 끝났을 때 파티장소가 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일 아까운 건 거기서 위에 천장에 새로 달아준 에어컨 너무 아까우니 그거를 떼서 차라리 청원경찰 휴게소나 어디 이동해달라. 1년 다 돼가죠, 과장님. 아직도 불은 들어오고 있고 에어컨은 그대로고 그나마도 제가 시니어클럽에 부탁해서 아침에 노인일자리에서 거기 컵라면이나 이거 쓰레기 좀 정리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관장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지금 아침에 청소는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황숙경 자, 누군가가 기부를 하겠다. 무조건 받지 말자. 저의 부탁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뒤처리 뒷감당 안 되는 거는 무조건 기부한다고 해서 받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설치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부 받는 것도 고민하신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업체에서 기부를 받는 거지. 또 다른 흉물처럼 앨리웨이 그 많은 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동이 입구를 떡 막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불이 들어오고 거기 에어컨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에어컨은 거기가 지금 신규제품은 아니고요. 거기 기증한 데서 조금 에어컨 좋은 걸 달아주기는 했는데 신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중고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에어컨은 저희가 활용방안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받아서 지금 충전기 들어오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도 어디 당장 이걸 치우기가 좀 그래서 기증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받은 거라 그래서.
○간사 황숙경 작년에 받은 건데 과장님, 의자 데크가 엉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관리라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죠. 어르신들이 와서 컵라면, 그분들은 노인일자리에서 물론 도로에 쓰레기나 이런 거를 수거하시는 분이지만 내 구역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벌써 밑에 커피얼룩에 뭐에 1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도 새모습으로 있어야지 그게 이용이 되는데,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데크바닥에 의자면 이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2년차면 내년이면 더 얼마나 더러워질까 저는.
거기다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검은봉지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하며 그게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면 시니어 거기서 확실하게 뭔가 연계를 해서 매일 데크의자라도 한번 닦으면서 밑에 쓰레기를 치워주세요라고 협약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에 관련해서. 이게 수봉공원 스카이워크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봤을 때도 설계도면을 봤는데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라도 예산이 생기면 거기에 특별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단계적으로 좀 거기가 야간이 어두운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계 네,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게 그냥 불만 환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별모양, 달모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쁜 조명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특색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도 2단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부서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3쪽,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예산안 15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600만원 증액,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억 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58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예산안 15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151쪽부터 1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 성립전해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우리가 보고는 받아요. 이렇게 받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립전 썼으니까 우리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사람이 대면을 해서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다 내려온 거니까 이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립전에 다 써버리고서는 위원들한테 이거 지금 나중에 통과시켜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와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부서가 다 안 그래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요. 물론 지금 새로 부서에 오셔갖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쯤 어떤 위원들이 회기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쯤 와서 공부들 하셔갖고 와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온열의자 되게 내가 반대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미리 한번쯤 와서 했으면 오늘 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안 했을 거란 얘기죠. 똑같습니다, 지금 성립전 이렇게 보면. 이거 만약에 저희가 사실상 반대하는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왔으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립전으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성립전에 뭘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번쯤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미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차남희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정락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성립전은 구두로라도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한번 해서 보고를 의회에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가 우리 책상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이만큼 쌓여요. 전반기에 이리 보면 이걸 한번 따질까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고 했던 문제인데 혹 문제가 있겠다, 이 예산이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성립전 예산은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를 이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위생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죠. 복지건설위원회가 민원이 굉장히 계속 미추헤어쇼 때문에 민원을 받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한테도 문자가 들어오고 엄청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이 나고 감사실에서도 다 이미 조사가 끝난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미추헤어쇼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태계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 그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감사실까지 끝났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배상록 위원 끝나서 수사 의뢰를 지금 하셨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우리 과에서는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할 수 있는.
○배상록 위원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무리가 되어야 민원을 안 받을 것 같아요. 한없이 위원님들이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끝이 안 나니까 이게 벌써 좀 그렇게 해서 끝을 내줬어야 되는데 안 나니까 민원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로써 이 문제는 보고는, 혹시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만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다 수사 의뢰한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헤어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시에 그 단체에다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끝난 이후에 마무리된 그 저기는 안 받나요? 어떤.
○위생과장 윤경희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조하는 사업들이 과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받고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추홀구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건강증진과 과장님.
저희 올해 지금 임산부 등록 인원이 계속 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임산부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7.4%가 늘었고요.
○간사 황숙경 미추홀구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요, 전국이.
○간사 황숙경 아, 전국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중에서 인천시가 12.1%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천시 중에서도 우리 미추홀구가 1등으로 17.5%가 출생아수가 늘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맘편한 산후조리비도 지금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지금 7월 31일자로 235명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미 235명에 대한 지원금이 이미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맘편한 산후조리비는 시비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맘편한 산후조리비는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간사 황숙경 20%예요?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조금씩 나누어지는데.
○간사 황숙경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는 지금 사항설명서에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등이라는 말을 모르고 이 두 개만인 줄 알고 그러면 힘든 가운데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중에 세분화되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다른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김태계 이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동물 먹이주기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절차를, 안 5조와 6조에서는 구역의 지정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배상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지금 계속 무더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추경 마무리가 되고 조례안이면 조례안에 해당되는 부서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계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제안설명 했으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은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받은 사항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의 개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과 지정 절차, 금지구역 지정 변경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금지구역의 표시와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매개 전파하여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고 농업 등의 여러 산업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분변이나 털 날림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시설물, 차량, 건축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다음 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고라니부터 해서 되게 많던데,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방에 있는 데는 이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미추홀구에 이 조례가 맞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심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집비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주택가 주변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수봉공원이라든지 일부 고가 밑에라든지 이런 데서 집비둘기가 일부 서식은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간혹 민원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둘기 같은 경우는 한곳에 머물지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여기 수봉공원에 있다가 자유공원도 가고 그런 상황인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기본적인 안내판 정도는 구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재질에 따라 다 대략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규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에는 그게 아예 비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크기라든지 재질에 따라 틀리기는 하는데 고가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보면 300에서 500 사이 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땅에다 심어가지고 지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개소당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단속도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게 사실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2개 구가 제정이 완료돼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구 중에 7개 구가 제정이 완료돼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요, 행정처분에 대한 건 없고 사실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먹이 주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동안은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가서 얘기해도 잘 뭐라고 해야 될까, 효과가 없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먹이를 못 주는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면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기도 좋고 가서 만류하기도 좋고 이런 이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표지판이 여기 무슨 공원이다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옆에다가 먹이주기 금지구역 해가지고 저기한다는 거는 좀 더 지저분하고 예산이 또 여기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를 공표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고요. 제정만 해놓고 구역 지정은 또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 금방도 얘기했지만 재산, 건강 이런 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구역을 지정하는 거지. 제정이 됐다 해서 바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거는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지정을 해야지. 무조건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다 보니까 제4조에 관련돼서 보니까 미추홀구하고는 거의 뭐 멧돼지도 안 나오고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뭐 이렇게 돼 있고 꿩, 비둘기, 고라니, 청솔모, 두더지, 쥐류는 있을 수 있죠. 오리류 이런 거 다 황오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참.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도심하고 관련되는 게.
○장규철 위원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발의에 대해서 사인을 했는데 참, 이게 지금 미추홀구하고 맞는 조례인가 아무리 상위법이 있더라도 그래서 한번.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도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까마귀, 까치 이런 것도 있고 참새, 비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수봉공원에 있다가 자유공원도 가고 자유공원에 있다가 제주도로 간다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까마귀, 까치 같은 경우가 전력라인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건 맞습니다. 까치집을 짓거나.
○장규철 위원 까마귀, 까치를 누가 우리가 밥을 주냐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는데.
○장규철 위원 고라니를 우리가 이게 안 맞는다니까 뭔가. 수정을 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일단 우리는 집비둘기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비둘기 하나인데,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춰서 이거를 했으면 어땠을까. 존경하는 정락재 의원님이 같이 저도 사인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어쨌든 법적근거는 마련해 놓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 만들어 놓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표지판 같은 게 이런 게 저런 게 많이 있으면 사실 그것도 보기 안 좋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어쨌든 바로 구역 지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구역 지정을 하면 그때 안내판을 맞춰가지고 세우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이 소요될 거는 없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장규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저도 지금 저희가 집비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도 고가 밑에 어떤 설치물들을 했죠,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방재시설물을 일부 구축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다 이주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도화IC 입구에도 주기적으로 밥 주시는 여사님 계셔서 거기 한동안 엄청 많이 모여있다가 지금 해체가 된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최근 비둘기 관련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요.
○간사 황숙경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3개년 합산해가지고 80건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들어오는 데가 지역으로 본다면 특정 번지를 딱 찍을 수는 없지만 공원 관련 대표적인 게 석바위공원이라든지 수봉공원 관련, 광장 부분 대부분 고가 밑에라든지 이런 부분.
○간사 황숙경 음, 맞아요,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다음에 주택가 인근에 소규모 공원들 끼어있는 데 이런 데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힘을 갖자는 거잖아요, 밥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 이런 거 걸을 때도 법 규정을 명시해가지고 좀 홍보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화2ㆍ3동은 선인재단에서 내려왔는지 몰라도 저희 아파트 주변이 요즘 너구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글쎄요, 그게 저희도 의아했는데, 올해 좀 갑자기 생긴 거 같은데.
○간사 황숙경 네, 네, 너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고 그쪽에다가 혹시 병 옮기지 않게 광견병 이런 거 옮기지 않게 약도 투척해놓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획 문제가 간단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도심도 하수구라든지 이런 거 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럼 얘네는 포획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죽이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포획하면 그건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간사 황숙경 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 야생이 제가 볼 때 걔네가 내려온 곳은 선인 그 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아니고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일단 저희도 그래가지고 면밀히 지금 관찰하고 있거든요. 계속 제보도 받고 있고요.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집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 퍼득일 때마다 떨어지는 비듬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생명이어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개체수는 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자원고갈, 기후변화 그리고 극심한 환경오염이라는 위기 속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원 활용과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연차별 계획수립, 교육, 홍보, 자원순환 제품 구매 촉진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 구 자원순환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정의에 따른 순환경제사회, 순환경제 등의 개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종합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마련하고 폐기물 감축 및 자원 효율성 증대를 통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며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순환자원 사용제품 구매 촉진은 친환경 제품의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업이 친환경 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순환경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 개념이 맞는지. 요즘 광고 보면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구매를 해 주고 이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기존에 활용가치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그런 원료들을 다시 물건을 생산할 때 그 원료들의 일부를 거기에 넣어서 재생산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거든요. 기술원에서 신청해서 인증을 받으면 순환자원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아서 마크가 되면 거기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센티브도 있고 기업이나 이런 데 법에 보면 인센티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폐타이어를 갈아서 나중에 그걸로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들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바깥에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 그냥 버려지는데 그걸로 트레이를 만들어서 인증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트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부숴지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하는데 그걸 다시 가공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인증 받은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환경제사회 그러니까 개념이 잘 안 서갖고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존에 자원 순환이라는 거는 자원을 단순하게 그냥 재이용하는 이런 건데 순환경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자원 재활용하는 거를 떠나서 소비, 유통, 생산 모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아니, 재활용이나 경제 살리는 거나 재활용도 순환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경제자 붙여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김재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규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원 의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기존에는 이 법 자체가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경제 전반에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원순환을 하는 거 외에도 이런 걸 하는 업체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걸 촉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장규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미추홀구가 처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시행이 ’22년도에 전면 개정돼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요. 조례를 지금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우리도 재활용해서 노인인력에서도 지금 피트병 가지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걸 만들어 내는 것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재활용하는데 재활용이면 어차피 그거를 누군가는 또 사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경제 자가 붙어서 참 이게 거의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경제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좋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활용에 대한 조례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이게 조례들이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내용은 조금 다르고 여기가 조금 더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을 여기가 조금 더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경제 자가 붙어서 이게. 하여튼 뭐 좀 더 세분화돼서 기업도 살고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만들어서 또. 그러면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미첨부 사유로 해가지고 5,000만원 미만 한시적…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규철 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은 뭐로다가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7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주민실천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라서 저희가 만약에 협약을 해서 특수시책을 하거나 이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기존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미추홀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부분 있죠.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해서 저희 전체 미추홀구청 전체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위생과에서도요, 우수등급의 식당에다가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앞치마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8조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홍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 달에 오산에 있는 제로샵이라는 데를 갔다 왔거든요. 오산시에 있는 제로샵. 저희가 에코 저거를 같이 하고 있죠, 저희도.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보다가 제가 여기 제로샵에 가서 너무 감탄한 부분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 행사할 때 양말목 이거 꿰서 받침대 같은 거 만들잖아요. 양말목으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100가지는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구나. 그다음에 수입품이지만 물론, 코끼리똥으로 만든 메모지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게 있었어요. 맥주병을 반 잘라서 컵으로 재생산하는 것들.
그런데 일단 제가 거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역시도 커피 내지는 모든 것들로 지금 에코 행사도 하잖아요, 도화동에서. 했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이 충분히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순환제품들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또 사용해 줘야지 다음 세대에 깨끗한 지구가 물려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많이 내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물로 접이식 에코백 주는 거 저는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집마다 요만하게 백에 넣는 그 시장바구니들 10개씩 넘게 있거든요. 그것 또한 역시도 환경오염으로 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거 하나 만들어서 한 70, 80번을 써야지 비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니까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 그 행사나 이런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제품들로 홍보물품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5조에서는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련 사업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수행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추홀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 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해마다 노인 및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고충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치매정신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문자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남동구에서 배회 중인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고요. 또 평택시에서 배회 중인 여자 66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굳이 또 이런 경찰에서 나설 정도인데 이게 다 보면 인천경찰청 이렇게 오는데 굳이 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경찰에서 나서면 제일 효과가 좋을 텐데,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우선은 저의 소견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치매 환자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건데요. 특히나 인천뿐만 아니라 미추홀이 저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가장 빠르게 실종자 물론 치매환자를 포함한 실종자 찾기는 경찰청 라인에서 통일해서 내가 위치한 중계소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부산에 가 계시다 그러면 부산 기지국에서 퍼트려주는 거거든요. 아까도 그쪽 평택 쪽에서 받으신 거는 그 근처를 지나시다가 아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듯이 이게 횟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치매환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실종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필요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인천에서도 경기남부경찰청 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문자를 봤을 때는 평택시에서 목격된 누구 70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인상착의, 운동화 이런 거라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까 말씀드린 기지국 중심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실종 노인이 CCTV를 조회를 하면서 만약에 버스를 탔어요. 이 버스 노선이 인천 미추홀구에 버스터미널이 위치하니까 거기서 하차할 수 있으니 거기까지도 예방해서 그 기지국 전체를 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미추홀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찾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치매노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현재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으로 인식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식표도 있고 팔찌도 있고 스마트 태그도 있고 한데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인식표입니다. 80장 정도를 요구하셔서 무료로 다 나눠주고 있고요. 그러면 양말, 속옷, 겉옷 포함해서 다림질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배회를 하는 분인데 물론 보이는 곳에 인식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이 겉옷을 벗어버리면 속옷에도 인식표를 다 해놓거든요. 그럼 거기에 경찰들은 이분에 대한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보호자가 누구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런 조례가 없이 그런 사업들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진행은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계속 치매어르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례가, 물론 없어도 했었지만 있음으로써 더 효과가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경찰청에서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있고 했죠. 했는데도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식표라든지 목걸이에 주소라든지 인적사항 같은 거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을 이용을 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경찰이 얼마만큼 대동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문자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한 분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나간다면 몇 사람이 나가서 그분을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단순히 경찰에 의뢰한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우선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본다면 경찰청에서 저희하고 사실 두 가지를 보실 겁니다. 일반 아동이 실종되거나 그냥 어떤 정신지체 치매가 아닌 젊은 사람들도 실종상황에 문자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의 경우가 있고 치매가 아닌 경우가 두 가지로 본다면요, 치매의 경우도 경찰에서 저희한테 이 사람 실종됐는데 노인이야. 그런데 치매일까요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복지부하고 경찰청에 어떤 시스템 간에 관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건의도 얼마 전에 한 바 있고요.
다만 경찰청에서 이거를 할 때는 치매든 아니든 우선 치매 기준으로는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접수한 즉시 저도 이제 물어봐서 아는 부분인데요. 즉시 이분에 대한 기본사항 어디에서 나갔고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어느 장소고 그래서 아마 CCTV 화면이나 그분의 가장 최근의 사진이 뜰 겁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빨간 박스로 치매 아니면 정신질환 아니면 이렇게 지체질환이 뜨는데요.
○양정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찰청에서 이런 문자가 온다라는 건 이미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정희가 치매로 배회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양정희를 찾기 위해서 경찰이 대동이 되는 건지 전 그런 게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112 신고가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이분 치매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치매등록을 딱 치면 이분에 대해서 치매라고 빨간 박스가 쳐집니다. 실종 그 자세하게 엔터를 휴대폰을 치시면요. 그런데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 물음표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실종은 됐는데 가족들이 아닌 옆집에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시는 분이 이웃에서 그런데 치매인데도 치매가 안 찍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치매환자 대부분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내면서 경찰청에 112를 누르시고 치매입니다. 인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최종 목격되는 데는 이곳입니다라고 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청과 그런데 그다음에 저희하고 연계가 좀 잘 그다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시에 이런 치매노인들이 배회하는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이분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더 빠르게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시스템으로 이분이 손목을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목걸이를 채워준다라는 거 이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해 주면 가족들도 신고 않고도 찾을 수도 있고 경찰들도 이분의 KT라든가 이렇게 통신사들을 보호자들은 통신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요청할 수 없는데 경찰들은 허락을 받으면 이분의 위치를 바로바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재원 조달이라든가 어떤 그…
○양정희 위원 알겠어요. 추적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이분을 찾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경찰 112에서는요, 이게 가족들도 찾지만 경찰들이 찾는 겁니다, 대부분은. 물론 주변에 도움 받아서요.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구에 치매라고 확정을 받아요. 그러면 등록이 되죠. 등록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할 때 사진을 첨부를 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다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사진 등록하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3장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었는데 인식표, 팔찌, 목걸이, 하다못해 발달장애 신발 깔창 까는 것조차도 치매환자 어르신들은 다 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 물품에 의류에 붙이는 네임스티커가 있어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고 다리미로만 누르면 세탁기 돌려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르신들 팔목이나 채우는 것보다 겉면이나 옷 뒤집었을 때 안에 다리미로 눌러주면 너무 좋은 방법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5조 보면서 치매환자 실종자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등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잠시 한번 드려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인식표가 그런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인식표가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다림질하고 있습니다. 속옷부터 양말까지.
○간사 황숙경 아, 그걸 저는 스티커라고 말했고 그걸 인식표라.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돌보는 가족분들에게 지급을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위치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다 전화번호 내지 이름을 하면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지만 뒤집었을 때 같은 위치로 같이 하면 조금 더 어르신들 만났을 때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주민들에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의원님,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계 위원장, 황숙경 간사와 사회 교대)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의안번호 2025-6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교양, 취미,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996년부터 미추홀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미추홀노인복지관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상담 및 교육 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정한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추홀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17분)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교양, 취미,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10년부터 주안노인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주안노인문화센터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상담 및 교육 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정한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노인문화센터나 지금 다 위탁을 주잖아요. 꼭 위탁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도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직접 운영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나 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정락재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직접 하면 자신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데 조금.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 많아지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을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저기하고 효율적인 저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못 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네트워크도 훨씬 더 많고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직영보다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는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자신감이 없으신 거죠?
(웃음소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1분)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미추홀장애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복지 네트워크 활용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미추홀장애인복지관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종합적인 장애인 상담,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사업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과정과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미추홀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미추홀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 그다음 장애인복지관까지 지금 다 이렇게 보면서 비용추계를 좀 봤어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요. 비용추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재원을 보니까 의존재원 보면 의존재원이 가장 크고 나머지 자체수입, 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후원금 비율이 세 군데 다 따져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적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쨌든 후원문화가 잘돼야 우리 재원도 줄 거고 그렇잖아요.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거에 후원금 모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어떻게 하면 후원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후원금은 법인이나 시설에서 후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좀 많이 줄었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서도 볼 때 후원금이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발굴하고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왜 과장님이 아이디어 좀 생각하시고 하셔야죠. 왜 거기에다가… 하세요라고만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후원금은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것은 시설에서 그 분야에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장애인은 장애인 대로 다르고 또 지역재활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설에 좀 더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는 우리가 맨날 공모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공모, 저런 거 공모 막 하잖아요. 후원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직원들 많으시잖아요. 많으니까 아이디어 좀 한번씩 내보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황숙경 간사, 김태계 위원장과 사회 교대)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미추홀푸르내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미추홀푸르내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지원 건강 증진 등의 사업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정한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비용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을 위한 거주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금 미추홀 석바위로 107,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 거죠? 석바위시장 그쪽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석바위시장 아니고요. 주안1동에 신성쇼핑 거기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옛날 동 관련 사무실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장소 좀 낯설어서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40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 단체급식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미추홀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년간 2023년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기간으로 선정되어 인하대학교 내 인하드림센터 2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 자료 개발, 순회방문 지도 및 컨설팅 지원, 대상자별 위생, 영양교육 또한 맞춤형 급식식단, 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5,400만원으로 이는 2025년 5년 기준 예산이며 매년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통하여 단체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중인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의무고용이 아닌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의원한 지 3년이 넘었는데. 3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수탁기관이 바뀐 적을 못 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 번도 수탁기관이 바뀌어 본 적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도 공개모집을 하면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보통 한 군데에서 두 군데 들어오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내 11개의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처럼 대학을 갖고 있는 구의 특성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랑 계양구가 주측이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이점이 있는 건 인하대학교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인하대학교가 저희가 지금 6기째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시범으로 시행했고 역사를 깊게 갖고 있어서 노하우가 많이 갖고 있는 운영기관입니다.
○정락재 위원 전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왜 받는지를 모르겠어. 거기 또 할 건데 뭐 보면, 그렇죠? 지금 제가 그냥 느낀점이 그래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했던 거예요, 이 동의안을. 3년이니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가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또 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왜 받는지. 전 부서가 똑같아요, 다. 수탁기관이 바뀌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위생과장 윤경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에서 갖고 있던 노하우나 그 기술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은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뭔가 더 나은 서비스나 뭔가 좀 나은 게 되려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신중히 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에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는 본 위원장과 양정희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장규철○청가위원수 1인 김진구○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