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2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ㆍ학익1동ㆍ관교동ㆍ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고를,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 갈등인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 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구에서의 적극적인 갈등 해소로 주민의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입주자 등 갈등을 해결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보복성 폭력과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층간소음 상담 서비스 건수 통계 자료상으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2024년 작년에만 3만 3,027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의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4항에 보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어떤 기간 지정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일단 7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지금 32개 단지 중 현재 22개 단지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4시간 이상을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자체 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상담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중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시간선택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중재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어쨌든 주민들 간의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뭐 윗집, 아랫집 이런 저긴데 주민들이 주로 자체 내에서도 이거를 가능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본다든가 소음이 나면 위 아랫집 이웃 간이니까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거를 딱 정해서 이거를 간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진구 위원 하게 돼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0세대 미만인 그런 아파트 세대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바닥재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서 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에게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저희가 어떤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체, 어린이 놀이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언해 줘서 상호 큰 갈등으로 가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일단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닥재를 두껍게 한다든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자재들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소음이 많아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더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일단 바닥재나 이런 데가 정확하게 우리가 시공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접수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지 위원분들이 검토를 하고 또 자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재를 보강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700세대로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건 뭐 때문에 700세대를 한정을 딱 지어놓은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이 세대수를 700세대로 지정했는데 사실 의무관리주택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부터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700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세대수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노력 한번 해 봐라,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어떤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간간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기 다른 세대들이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에서 남을 좀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주택을 지을 때 벽이라든지 바닥재에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완충제가 되는 역할의 재료를 꼼꼼히 시공을 해서 이웃 간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양정희 위원 네, 네. 알겠어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게.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사람이 감정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본적인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자재를 뭘 쓰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70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소장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양정희 위원 그럼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한 4개 구 정도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것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의 조례는 굉장히 필요로 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그런 거가 관리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참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분들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4시간 정도 이상 교육을 하면서 민원이 접수되고.
○양정희 위원 네, 네. 알겠어요. 교육도 중요한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음이 안 들릴 수 있게끔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 해결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어떤 관리위원회에서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 주택관리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들어오는데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저희한테 설계도서가 접수가 됐는지 꼼꼼히 보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민원이 없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어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많은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때 어떻게 여태껏 해 오셨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컨설팅단을 바로 파견해서 출장해서 파견하고 상담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어떤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이 층간소음 민원이 중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끼리 하면 싸움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민원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간사 황숙경 그럼 그동안은 이웃사이센터나 이런 센터들을 저희가 소개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저는 조금 저기한 게 7페이지에 보면 층간소음 범위에 대해서 있어요, 규칙.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직접 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데 위에 보면 화장실 등 다용도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저녁에 세탁기 돌리는 집들 때문에 안내방송이 아파트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세탁기를 돌렸을 때 TV 못지않은 공기전달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하기 때문에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탁기 돌아가는 그 소음 때문에 공기전달 소음 때문에 세탁기 사용하지… 자제를 부탁하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이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요. 그러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웃사이센터나 이런 데 연결해 주기 전에 저희 과에서 뭔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진위파악을 해 보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낮과 밤이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밤에 세탁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뭐 낮에 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나보고 그러면 빨래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냐 또 이런 부분의 어떤 갈등 조정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음 측정기를 구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야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소음 측정기가 있다고 한들 상대방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간사 황숙경 거부할 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옆집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소음 부분은 분명히 작은 어떤 데시벨의 소음만으로도 민감하신 분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상담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이분들을 편안하게 해 주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그런 대화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조금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4페이지에 보면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파트들마다 동대표 뽑을 때 선거법도 아파트마다 매뉴얼이 다르다 보니 이번에 저희도 들어왔었죠, 민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황숙경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관에서 이런 이런 규칙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만드시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요소는 들어가는 매뉴얼을 만드세요라는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부분은 이미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재미있게 만화 같은 삽입을 해서 이해도가 쉽게끔 층간소음의 종류를 여러 방법으로 나열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게끔 또 우리가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매트를 깐다든지 그런 부분, 양말을 신겨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에 무조건 하지 마라보다는 이런 것 정도는 좀 참아주실 수 없나요라는 문구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까치발 들고 등긁개로… 이것도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정리도 되고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조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협의회 소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는 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에서 4조는 협의회 지원 범위 및 내용을, 안 제5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경비에 필요한 재원 중 하나로 지자체의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30개소의 회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의 본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다른 자치구 조례와 대동소이하고 각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회복지사 이 조례가 저희 구 말고 계양에서 제일 처음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사회복지사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란 별도의 기관이고 지금 인천에서는 서구하고 남동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서구하고 남동구가 제정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는 지원내용을 보니까 워크숍 하는 걸로 해서 1년에 400만원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지원 규모는 알지 못합니다.
○정락재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별도로 필요하신 자료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구에 협의회를 설립하게 되면 회원들이 회비를 낼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배상록 위원 그렇죠,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원도 또 해야 될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가 금전적인 그 비용을 지원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업비를. 그러면 그 회원들이 인천광역시에 등록돼서 그 회비 내는 회원들이 구에도 또 회비를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구가 정식으로 설립돼서 활동하고 사업을 한다면 인천시는 없어져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중앙에도 있고요. 시에도 있고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인천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회비를 내고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에 활동을 하고 같이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 또 만들어서 또 구에도 회비 내서 또 활동을 하고 시도 활동을 하고 이건 좀 이중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시와 구의 활동의 규모와 그런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시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록 위원 구가 이렇게 되게 되면 구에 소속돼 있는 복지사들은 의무적으로 회비가 납부돼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30개 기관이 가입돼 있는데요. 기관이 가입되면 그 안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자동가입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 기본급에서 회비를 각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배상록 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그 사람들이 인천시에도 떼고 여기도 떼고 그래도 되나? 기관이 가입돼도 본인이 협의회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배상록 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관이 가입하면 복지사들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006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시설이 가입되어 있으면 종사자들은 의무가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저희가 강제한 거는 아니니까.
○배상록 위원 아니, 인천시가… 과장님, 인천시 복지협의회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인천시도 있는데 또 여기서 강제로 징수를… 뭐 우리 방송국 KBS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회비에 대한 문제는 그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비를 이중으로 내기 때문에 가입이 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상록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나는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요, 복지사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 및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과 안 제7조제2항은 정의의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과 상위법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제2항은 공공기관별 구매목표 비율을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 100분의1 이상에서 100분의1.1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물품 및 노동무역 등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목표 비율을 기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에서 100분의1.1 이상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고용 기회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향후 우선구매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품이나 용역, 생산시설 등을 발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과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 등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하면 딱 떠오르시는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두부… 종이컵…
○간사 황숙경 종이컵 또 뭐요?
○정락재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종이컵을 만드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두부도 말씀하셨나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럼 이건 지금 저희 구를 떠나서라도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들을 저희 구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 구에는 지금 두부랑 종이컵 정도이지만 다른 데도 많은 물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게 만드신 물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조례 개정한 다음부터는 물품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교복지관에서 두부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종이컵은 어디서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예림일터라고 해서요.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거 우리한테는 참 필요성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두부를 구입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종이컵은 우리 이제 종이컵 안 쓰기 운동하잖아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참 난감하네요. 써줄 게 없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실 조금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저기로 본다 그러면 다른 구… 우리 지역구 우선구매 이런 것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우선구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역이요?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품 구입하거나 그럴 때면 또 지역구 우선순위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 거 말고 다른 거 말씀…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물품 구입할 때 지역의 우선권도 있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인천지역 뭐 해서 제한해서 먼저…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지역 우선 구매하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물품들을 다른 구에서 사와야 될 것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거를 살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역 우선, 중증장애인 우선.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르고 계약을 할 때 지역 우선은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충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걸 사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역에서 안 하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게 종량제봉투나 종이컵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게 금액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조례인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할 때 지역 우선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역 우선구매하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도 있고 두 개가 상충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조례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장애인들 우선구매도 해 주고 해야 되는 비율이 있다 보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지역 우선도 있겠지만 중증장애인 것도 먼저 써주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단 잘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구민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추진코자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7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을 ’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을 실편하기 위해 운영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육아정책 변화로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공간인 아이사랑꿈터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아이사랑꿈터 9호점 1개소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선정 시 보육전문가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등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9호점 신설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먼저 저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이제 아이사랑꿈터는 9호점에서 끝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이사랑꿈터 사업은 미추홀구는 9호점에서 끝나는 걸로.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2페이지에서 조금 저기한 게 신청자격에서요.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가 발생했을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재정적 능력은 아이사랑꿈터 꿈터장으로 오시는 분의 재정적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분들의 재정 능력을 저희가 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이사랑꿈터가 KCEM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한다. 그러면 KCEM 보육교사교육원의 재정적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럼 그분들이 위탁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의 재정적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혹시라도 예산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한 경우에 그런 경우라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수탁체가 능력이 있으면 급한 경우 빨리빨리 저희는 예산집행을 빨리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그래서 재정적 능력, 꿈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정적 능력이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수탁받는 기관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3년 하고 나면 재위탁 3년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재위탁 3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동돌봄지원법에 의해서 여성부장관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위탁기관이 선정이 법으로는 명시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우리 미추홀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제가 조금 의문인 게 저희가 지금 개인어린이집을 아이사랑꿈터로 바꿔준 곳이 2곳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곳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해도 그 건물주가 그 원장님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또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또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또 그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고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해서 점수가 낮으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그 두 곳은 원장님들 제가 저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프로그램이나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원장님들의 능력이 될 경우에는 그 원장님들 그 건물 두 곳은 아이사랑꿈터로 계속해서 연장,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런데 거기서도 운영을 저희가 했을 때 매년 성과평가도 하지만 점검도 나가서 정말 여기가 기준미달이다 한다면 저희가라도 그쪽은 임기가 됐을 경우 심사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올라가 상정해서 그 평가가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가 지정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인천시 전체에서 지금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내려왔고 그러면 저희 9곳 운영하는 것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미달이면 아이사랑꿈터 개수는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 앞으로.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두 군데 어린이집 운영실적도 좋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여기서 아이사랑꿈터 사업은 마무리하지만 미추홀구는 9개를 꼭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조항도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개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위탁대상은 총 6개소이며 2026년 개원 예정인 신규위탁 3개소이며 가칭 수봉마을, 가칭 주안센트럴파라곤, 가칭 포레나인천학익어린이집과 2026년 2월 28일자로 기존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변경위탁 3개소이며 연지, 한아름, 해솔어린이집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의 경우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저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수의 운영체가 신청하더라도 신청 운영체 전부가 부적격 시 다시 공개모집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3개소와 변경 3개소 등 총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혹시 저희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 일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공무원에 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출산휴가 공무원들도 3개월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비슷한 걸로…
○간사 황숙경 그러면 출산휴가 끝나고 나서 육아휴직도 가능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가능합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출산휴가 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출산휴가 쓰고…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육아종에서 파견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잘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은 힘든 일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이번에 3곳 새롭게 하는 곳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한아름어린이집입니다.
○간사 황숙경 한아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전문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여기 원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저거 되나요 아니면 이분은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어떤 자격요건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반 국공립 원장님 뽑듯이 그냥 그렇게 뽑으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특수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간사 황숙경 그렇죠? 뭔가 장애아 통합하고는 조금 다르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을 운영하려면 모두가 아픈 아이들이다 보니 그만의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자격 내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좋은 원장님들로 바꿔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추진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의 발견, 상담, 재활,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이게 위치가 수봉남로18번길 68, 작년인가 언제 개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전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옮긴 곳 맞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그때 제가 갔을 때 버스나 대중교통과도 거리가 멀고 주택가 언덕이었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접근성이 조금 어려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거기를 위탁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장소는 그대로인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 제가 갔을 때 아기자기하니 좀 안정적인 분위기, 분위기는 좋았는데 위치가 누군가가 찾아가서 상담하기에는 너무도 외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개소하고 그동안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어떤 사례관리자를 만나시는 건지 그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사전에 문의를 하고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요.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참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버스정류장에 내리시면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여러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네. 아니, 직원들 오가시는 그런 길에도 그분들이 출장 나가거나 그러면 차량은 다 있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차량도 관용차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걸어서 움직이기에는 솔직히 요즘 같은 때는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현장 출장 때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내리셔서 마음먹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내표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