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9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56분 개회)
전문위원님들 먼저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5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윤리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임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수렴 및 위원회 개회의 통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심문 및 발언ㆍ변명, 증빙서류 등의 제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통고와 제척과 회피,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종전 규칙으로 규정하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윤리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ㆍ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조문의 간결성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존에 규정되지 않았던 위원 임기를 명문화하여 폐회 중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 등으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으로써 공백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기일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충분한 방어권과 의사진술권을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향후 불필요한 절차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심문 대상 및 발언ㆍ변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르는 것으로 조문의 간결성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였고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충분한 방어권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과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도록 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기존 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구성ㆍ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안 부칙 제3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종전의 규칙을 폐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2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자문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칙의 목적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자문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의견제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비밀엄수 의무, 수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규칙 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자문위원회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정합성과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주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윤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성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문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은 자문위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르도록 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하고 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발언권을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절차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자문위원 또는 자문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였으며 안 제8조 자문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2조 기존 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구성ㆍ위촉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위임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절차 및 자문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문위원 해촉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 점은 윤리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