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전에 제가 늦은 부분들이 구청장님이 의회가 내일이고 모레까지 계속 본회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진구에 벤치마킹 일정을 잡았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회의를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지만 다음 번에 이런 일이 결코 없다는 구청장님과 의장님의 답변이 있어서 이번 한번 만큼은 그런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광진구 벤치마킹을 잡습니까?
만약에 구청장님이 출석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 하다가 사항들에 대해서 안건들에 대해서 구청장님 불렀을 때 광진구에 계신 분이 여기 오겠어요? 출석 대상자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16, 17일까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님들한테 조금 늦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 한번 만큼은 미리 일정을 잡은 거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약정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결의안 한 건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숭의 1ㆍ3, 2, 4동, 용현1ㆍ4, 2, 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과거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추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신월IC의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서인천IC에서 용현종점 구간은 인천광역시에 이관하겠다고만 발표하였고 인천광역시 이관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용현종점 구간은 인천광역시에 이관한 후에 완전히 철거하여 일반도로화 하는 한편 일반도로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인천광역시의 열악한 재정사정과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인천시민이 받은 고통과 불이익을 감안해 서인천IC에서 용현종점 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채 인천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의 생활권 이원화 교통단절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소음 먼지 진동 등의 환경 공해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왔으며 특히 도시균형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온 경인고속도로의 혼잡도로 지정과 더불어 일반화 사업이 하루빨리 착공됨으로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관계 되는 게 건설과죠? 별다른 이견 있으세요?
(뒷좌석에서 지속가능도시국장「없습니다」라고 말함)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는 이봉락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천시에 이관이 된다면 현재 도로로 사용 안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일반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높은 둑을 철거한다든지 그래야 일반도로가 될 것 아니겠어요. 혼잡도로로 지정이 된다면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일반사용 하고 있을 때 혼잡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할 텐데 고속도로에 일반혼잡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용역이 시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3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화 된 이후 혼잡도로로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서인천 도화IC 문학IC쪽을 혼잡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점까지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 하시는 사항이고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학IC 도화IC 서인천IC까지 혼잡도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용현종점까지 같이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원래 고속도로는 혼잡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폐지시키고 일반도로화 전향시킨 다음에 혼잡도로를 지정해서 국비지원 하라는 얘기입니다. 철거할 때.
○위원 배상록 일반도로화 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지원이 돼서 고속도로 둑을 철거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철거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도로화 용역을 시에서 시행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3억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화도로하면서 어느 부분은 일부 철거를 해야 할 사항도 발생할 것 같고요. 어느 부분은 유지도 해야 할 상황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검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인천IC에서 고속도로종점까지 거의가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고속도로가 일반 지면하고 상당히 높게 고속도로가 설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일반도로하고 같이 소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비용이 적은게 아니니까 국비가 결의안대로
○의원 이봉락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서인천IC에서 용현종점까지 다 헐면 남구주민들이 고속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접근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인천IC에서 도화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도화IC에서 용현종점까지 완전히 철거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국토교통부 계획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인천IC까지 고속도로를 완전히 철거하면 남구주민들이 고속도로 가까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교통체증으로 인해 거리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인천IC에서 도화까지는 기존 고속도로를 살려두고 도화IC에서 용현종점까지를 완전히 철거하라는 게 남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어쨌든 일반도로화가 되면 주변의 간선도로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아마 개발계획까지 같이 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가끔 중간보고 사항도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금분야 기금지원대상자가 기존 남구주민에서 저소득층 구민으로 변경하는 것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2차보전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추가로서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자활기업에 대한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2015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기존 자활기업당 7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천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자활기금 상환조건을 5년 거치 5년 내에서 1년 거치 4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환 지연 및 부실 운영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대여자금 이자는 연3%에서 연 3% 이내로 시중은행 이자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체상환 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추산하여 연 7.5%로 인하 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타 변경하는 사항으로는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추가는 정책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 등의 시기적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현실적인 기금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예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중학교 장학금지원의 당위성이 소멸된 바 있습니다.
부칙 존속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로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당초 구민의 자녀에서 저소득층 구민으로 조정하였고,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서는 자활기업당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의 범위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천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사업자금 상환조건과 이자율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5년거치 5년 상환에서 1년거치 4년으로 조정한 반면 대여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이자는 연 3%에서 고정금리 3%로, 연체 이자율은 15%에서 7.5%로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사항 추가 안 제17조에서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부분이 조례안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탄력적인 부분들이 할 우려가 없나요? 기금으로 사용할 제가 판단하기에도 기금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될 부분의 항목도 기금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노인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더 폭을 넓게 해 주면 너무 탄력적으로 해 주면 본예산에서 안 되는 것 기금에 집어넣어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분야, 장학금 분야, 노인복지분야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님이시기도 한데 하다 보면 여기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 중에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시죠? 일 하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거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중학생 장학금을 준 게 세부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하면서. 그 사항이 여기에는 세부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돼 있어요. 추가 중요한 사항의 항과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면서 중학생을 삭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위원장 이한형 의무교육이니까 장학금 주는 것은 삭제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너무 탄력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지원대상을 구민의 자녀에서 저소득층 구민으로 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소득층이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9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기업이라 하면 영세기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자활기업은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자활지원팀에서 자활기업의 범위가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기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5년거치 5년 상환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년거치 4년으로 조정해요.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상환할 능력이 1년거치 4년의 자금을 지금 5년거치 5년도 상환하기 만만치 않은데 1년거치 4년에 상환을 하라 하면 영세기업 이런데 돈 빌려줄 그게 있나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할 수 있냐는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5년거치 5년 상환을 하다보면 최장 10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돈을 원만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환 거치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변동하는 사항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안 맞다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영세업체한테 돈을 빌려주면 거기도 숨통이 트이고 해야 하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5년거치 5년 상환해서 회수율 높이기 위해서 1년거치 4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께서 기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여기 돈 상환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보면 기업에 막중한 불편을 주는 것 아닌가 만약에 회수율 높이겠다고 하면 대여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 나갈 일도 없고 회수율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면서 1년거치 4년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구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여지까지 쭉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부실운영에 따른 부분들 도산이라든지 자꾸 체납이 되고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라
○위원 배상록 위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오히려 부담을 더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방법 있으면 만약에 그분들한테 좀더 기업 하는데 편리하게 기업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1년거치 5년 상환 이것도 못하는데 1년거치 4년 상환을 한꺼번에 오히려 기업이 무너질 확률이 있다 보는데 회수율이 더 얕아질 것 아닌가요? 회수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위에서 하는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상환 기일이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하는데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 아니에요. 지침 안 따르면 우리구가 불이익 보는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국ㆍ시ㆍ구비 받으려면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없어도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게 5년거치 5년 상환해서 회수율이 없고 그런 사항으로 가는 거지만 1년거치 4년으로 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상환을 못해서 연체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못 갚는 사람들은 사항들이지만 명분이 회수율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이나 이한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활기업체에 비용을 대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 말입니다. 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회수율을 높여야 하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회수율이 과연 높아질까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5년거치 5년 상환하는 거나 1년거치 4년 상환하는 부분들이 어느 게 더 회수율이 낫냐는 거는 여기에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거치 상환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상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거든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 만큼은
○위원장 이한형 일반 사는 사람들도 돈 빌린 거 하다보면 상환 안하고 이자만 갚고 있는 판인데 그것도 5년거치 해가지고 상환인데 1년거치 하다보면 자기가 회수를 해야 하는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배상록 위원님이나. 거기 상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채훈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기금의 용도에서 구민의 자녀가 저소득층 구민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는데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궁금한 것은 6조 지원대상에 보면 1호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안에. 6조 1항에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해서 차상위계층 나오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안 나와요. 이것과 4조 기금의 용도 1항이랑 6조 1항이랑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위에는 저소득층 주민이라 해서 개념을 3개 주고 지원대상에는 개념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저소득층 구민이 되는 게 아니라 기금의 용도가 차상위계층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6조 1항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2조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이 된다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포함이 됩니다. 우측 개정되는 것도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서 다 포함이 돼서 합치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기금 17조에 보면 2항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할 때 이것 같은 경우는 기금결산보고나 하는 게 지방재정법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따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궁금하냐면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 변경돼서 출납폐쇄기한 12월 31일로 변경됐잖아요. 기금결산보고 이것도 그대로 따라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따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상록 위원님하고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영세업자 사업자금 돈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시고 물론 회수율에 있어서 상환조건을 5년 상환에서 4년으로 바꾸긴 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도산이라든지 돼서 전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됐을 때는 법률적인 게 조치가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법률적으로는 아직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독려과정을 거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채권압류를 합니다.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채권 보존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시켜서 당장 만약에 현금이 돌지 않아 상환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이런 부분을 압류를 시켜서
○위원 양정희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죠.
○위원 정채훈 11조에 보면 신용보증 이분들이 기업이 못 갚을 것을 대비해서 보증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보증의무를 지게끔 합니다. 잘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예를들어서 저번에 전세자금 보증인제도를 통해서 보증인도 재산이 없을 경우 못 받아서 4억을 저희가 해 준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반드시 납부해서 보증을 해야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게끔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도 회수율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분들이 못 갚을 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거잖아요. 구상권 청구해서 차후에 받든지 그렇게 되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한테 더 혜택을 주려면 5년거치 5년 상환이 낫지 않나요? 지금 현 상태에서 회수율이 안 된게 몇% 정도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이한형 10개 구ㆍ군 중에서 조례 다 통과시켰나요? 이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침이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이한형 못 갚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갚아주는데 회수율 따질 필요 있나요? 우리 구에서. 법률적으로 고쳤다 하면 모르는데 지침사항은 저소득층 이것 하는 사람들한테는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해서 공무원님들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의회 차원은 남구의 자활사항들을 얼마나 폭넓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의 범위거든요. 5년거치 5년 할 때도 한 건도 없었는데 회수율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1년 4년 이런 사항들이 가면 의원님들이 통과시키는데도 문제 있지만 이번 건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지침사항을 공무원들이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니까 추후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지침이 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맞는 조례 제정은 의원들의 입법기구로서의 하나의 의무이다 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은 지침에 대해 충실하지만 우리는 주민들에 대해 충실하는 그런 내용도 토의를 하면서 진행하자 하는 결론을 해서 이번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관련 하기 전에 국장님 계시니까 지역구 문제를 주민들의 궁금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여쭤볼께요. 매매계약서까지 도시개발1구역 하고 있는데 주안초등학교 매입하려고 하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민들이 왜냐 하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없으니까 저는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항들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5월부터는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 204회 임시회 도시개발1구역 관련하여 리스크 발생 시 우리 남구에서 선수금 반환을 보증보험 및 처리토록 가입동의안을 원안 가결시켜주었잖아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저희한테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현재 선수금 반환 리스크 해결이 보험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SMC 플러스 대주주단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라는게 SMC 플러스 대주주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같은 그런 사항까지도 보험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사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사항은 보험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의견차이가 있는데 최종 협의는 남구청에서 선수금 반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험증권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 이런 일부 사항에 대해서 극히 일어나지 않을 사항입니다만 남구에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전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한형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근데 천재지변은 무슨 지진이 났다든가 화산 해서 그런 폭발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구의 사항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다는 사항으로 보시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토지를 다시 매각하든가 아니면 대체사업 선정을 통해 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선수금 반환은 천재지변 남북한이 대치해 있으니까 전쟁 이런 등이라는 말씀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증보험 처리 가입동의안에 대한 원안가결 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는 것은 없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방금 말씀드린대로 천재지변 전쟁 등 그런 부분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 기호일보에서 몇 번 나오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 아니냐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문지상에서 그때 매매계약서도 하고 우리가 CGV에서 협약식도 하고 그런 사항에 급변하게 잘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궁금사항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도 어제 교육청에서 결재가 나서 오늘 SMC 의견을 잠깐 들어서 바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 지역구지만 복합의료단지는 구도심권이 아마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도 여러 관심사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님께서 이 부분 사항들을 인지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교통행정과장 박희섭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변경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2호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감면 비율은 60% 상향조정하고 같은조 제3호의 부제운행 방식을 승용차 요일제 운행 방식으로 통일하여 조정하고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50%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6호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비율도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및 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조례의 개정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5조 2호와 3호에서 경형자동차 감면율은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은 당초 20%에서 40%까지 차등 감면하던 부분을 일괄 50%로 상향 조정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0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500시간을 초과 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1일 2시간내 100%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역공동체 조성의 중심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제 운행방식 승용차 요일제 감면비율 50% 하신다 했는데 부제 운행 안하면 과태료 사항들도 부과하고 하잖아요. 부제 운행방식을 하면 제재하는 사항은 뭐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제재사항은 없고요. 예를들어 관공서 출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재하는 거고요. 특별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별한 날짜는 정했을 때 그런게 있지만 현재는 없고요. 10부제 5부제 2부제인데 시에 보면 자원봉사자 남구지원조례가 있어요. 활동지원조례. 시에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10부제 5부제 2부제를 삭제하고 승용차 요일제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부제 20%, 5부제 30%, 2부제 40% 나누어서 했는데 이것을 다 삭제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50%로 시랑 똑같이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파악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파악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붙여줍니다. 스티커를.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보면 만약에 위반이 되면 거기에 도로에 다니다 화요일 부제를 한다 그러면 태그가 있어서 감시자한테 찍혀요 운행을 하게 되면
○위원장 이한형 어디서 찍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도로에 설치가 돼 있어서 나중에 위반이 지속이 되면 승용차요일제에서 해제가 되죠.
○위원장 이한형 신청자에 한해서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자율제로 합니다. 남구가 현재 인천시 전체가 9% 정도 되는데 저희 남구는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요일제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도 5% 감면이 되고 주차장 이런데도 50% 정도 감면이 됩니다.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등록이 남구로 돼 있는 사람에 하는 거죠? 남구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인천시 전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남구는 받을 때 남구에 한해서만
○위원장 이한형 승용차 등록된 게 몇 대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17만대 정도 될 겁니다. 다 합해서. 남구 세대수랑 비슷해요.
○위원장 이한형 본인의 선택권이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많은 혜택을 주니까요. 인센티브 주니까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감면비율이 50% 되는데 참여차량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할 경우 있나요? 바로 등록이 되면 요일제에서 오늘 신청해서 내일 신청하면 주차장 가서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바로 스티커 발부가 됩니다. 본인이 붙여서 다닐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달고 적발이 됐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나중에 3번 적발이 되면 저희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방금 말씀드린 주차요금 3번 적발이 되면 자동차세 5% 감면한 것도 감면이 안 되고요. 주차요금도 그 순간부터 감면이 안 됩니다. CCTV에 찍히게 되면 문자가 핸드폰으로 날라가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다음 번에 또 신청을 해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 다음 년도에
○위원장 이한형 다음 년도에 신청 했을 때. 그동안 주차요금 안낸 것들 환수하는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그 전에까지 소급해서 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 활동의 해라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드셨는데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 차량은 일일 2시간이내 자원봉사활동 하는 시간내에는 무조건 100% 감면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네. 자원봉사활동과 상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500시간 이상 된 사람 대상이 되면 저희가 증표를 발행합니다. 붙이면 하루 일일 2시간내 전액 무료입니다.
○위원 양정희 인천시 전체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아니 우리 남구만.
○위원 양정희 500시간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타구도 다 면제가 돼요. 시도 보니까 1년간 면제됩니다.
○위원 양정희 시는 예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주차를 이용했는데 주차장에 계신 분이 이런 제도라든지 전혀 몰라서 난 모른다고 말긴 했는데 시로 인해서 다른 구까지 적용이 되면 좋은 제도이긴 하는데 2년간 500시간 이상 돼서 다음 년도부터 2년간 적용이면 2년 이후에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다시 신청하는 거죠. 50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신청하면
○위원 양정희 예전에 자원봉사자들이 500시간 이상 됐을 때 시에서 하는 마일리지제도라고 해서 간병인 지원 받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간병인 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찾아 쓸 수 있는 시간이 연간 180시간이에요. 500시간에서 180시간을 차감하는 제도였는데 현재 그게 없어졌잖아요. 만약에 차감 이런 것 없이 2년동안 적용되고 2년 후 또 신청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500시간 이상을 또 해야 되고 그동안
○위원 양정희 500시간 이상 되는 봉사자들이 엄청 많을 텐데
○부위원장 김순옥 500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재활용 해 주는 게 아니고 다시 500시간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연속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번 500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김순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2천시간 있으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 양정희 자원봉사자들 500시간 이상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섭 저희가 뽑아봤어요 남구자원봉사자 5만 4,298명 등록됐고요. 500시간 이상 활동하는 분들이 1,901명이에요. 3% 정도 돼요. 되니까 크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하셨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위원 양정희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예전에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도시락 배달하면서 주차위반 했다고 딱지 떼고 그런 불평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 적용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격려와 수고하신거에 대한 감사도 해 주시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