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1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정책지원관의 배치, 안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안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5조 교육훈련, 안 제6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의회사무국 또는 위원회 배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추홀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은 ‘정책지원’이란 용어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정치적 혹은 정무적 활동은 지원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안 제2조 관련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 정책지원관을 보조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거나 보좌기관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초기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관 배치의 유연한 접근과 점진적 조정 등을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사항 외에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정질문, 세미나, 의원연구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책지원관이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책지원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정책지원관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으로 정책지원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의원 및 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선용 위원님.
본 조례안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 100% 완벽하게 저희 의회사무처 공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다소 염려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일반 직원분들하고 그리고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채용된 정책지원관 직원분들의 그 각자 각자 영역이 정확히 이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분리가 돼서 각자 각자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단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너와 나가 없어야 되고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가 혼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 영역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기를 기대 또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직원분들하고 정책지원관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많이 바라봐 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무국장 이하 간부직원분들께서도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심과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선용 위원님… 네, 정락재 위원님.
아까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거죠?
제4조에 보면 직무수행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 제한되는 사유에 보면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든가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된 사무, 사적인 사무에 관한 2항이 있는데 이게 정책지원관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거부권을, 의원들이 제시했을 때 충분히 이런 조례가 있다면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에 제한이 되거나 직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똑같이 하는 의원들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정책지원관을 통괄을 지금 우리 조성우 주사가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청가위원수 1인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최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