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1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박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숙경  안녕하십니까, 의원운영위원회 간사 황숙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정책지원관의 배치, 안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안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5조 교육훈련, 안 제6조 비밀엄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의회사무국 또는 위원회 배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추홀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은 ‘정책지원’이란 용어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정치적 혹은 정무적 활동은 지원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안 제2조 관련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 정책지원관을 보조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거나 보좌기관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초기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관 배치의 유연한 접근과 점진적 조정 등을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사항 외에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정질문, 세미나, 의원연구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책지원관이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책지원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정책지원관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으로 정책지원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의원 및 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 100% 완벽하게 저희 의회사무처 공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다소 염려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일반 직원분들하고 그리고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채용된 정책지원관 직원분들의 그 각자 각자 영역이 정확히 이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분리가 돼서 각자 각자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단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너와 나가 없어야 되고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가 혼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 영역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기를 기대 또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직원분들하고 정책지원관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많이 바라봐 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무국장 이하 간부직원분들께서도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심과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선용 위원님… 네,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일단은 이분 자체가 지금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위원 정락재  어떤 벌칙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어떤 벌… 일단은 정치적 의무를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나갑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비밀엄수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락재  비밀엄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비밀엄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다뤄져야 될 의안 자체 자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공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거나 그랬을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조항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징계사유에 저희가 조례에 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도록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이분 자체가 별정직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직무수행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 제한되는 사유에 보면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든가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된 사무, 사적인 사무에 관한 2항이 있는데 이게 정책지원관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거부권을, 의원들이 제시했을 때 충분히 이런 조례가 있다면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에 제한이 되거나 직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똑같이 하는 의원들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의원님들…  
○위원장 박수연  네, 이거는 정책지원관들이 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개별적으로 수행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지시를 내린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직무수행이 제한되는 정책지원관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직무를 제한하는 게 맞지만 이걸 지시한 의원에게도 분명히 같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어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는 업무를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같은 제한이 될 정도의 사유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정책지원관 자체가 특정 의원이나 위원회에 편중되지 않고 의원님들의 업무 보좌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무리한 요구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개인 의원님들이 하실 경우에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같이 나눠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이 조례에는 별로 잘못된 게 없다고 보고요. 정책지원관이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의원이 부당하게 시켰을 때는 의회법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의회법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든지 의회가 다 그런 거는 조성이 돼 있어요. 의회가 품위가 손상되고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제명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의원들을. 그건 의회법을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의회운영회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정책지원관을 통괄을 지금 우리 조성우 주사가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예,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직책이 정책지원관을 통괄하는 직책이 몇 급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지금 현재는 7급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위원 배상록  몇 급이 하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원래 팀장은 6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왜 7급을 진급을 시켜서 배치를 하든지 진급을 해야지. 그대로 배치를 하는 거는 의회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 부분 그다음에 직급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의회가 인사권 자체가 독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와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조금 잘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청에도 팀장을 배치를 하면서 7급을 배치시키고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도 7급이면 6급으로 진급을 시켜서 의회법이 독립이 돼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의회가 어떻게 그렇게 책임들 다 안 하는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왜들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충분히 국가에서 독립되게 그만한 권한을 주고 의회에서 인사권도 주고 했으면 배치를 했을 때는 해야지. 왜 구청 본청의 눈치 보고 본청에 해 주는 대로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의장님 운전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직급에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정한 대로. 그래야 의회가 똑같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의회의 위상이 있는 것이지. 6급이 가야 되는데 7급을 갖다 앉혀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나요? 그건 아니지요. 충분히 나는 진급을 시켜서 조성우 팀장을 거기로 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냥 보내고 왜 신경들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빨리 좀 시정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청가위원수 1인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최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