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만 진행되며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도시창생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부패 소지 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행 규칙 제정 규정 신설, 단순한 표현ㆍ자구의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위원회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장기간 연임과 과도한 중복 위촉으로 인한 안건 심의, 자문 과정의 부패 소지 차단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중복 위촉을 구 소속위원회 5개,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의 처리 장기화에 따른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처리 기한 및 심의 반복 횟수를 60일 3회로 제한하고 위원회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심의 종결후 1개월 경과 후 회의록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 및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칙 제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와 같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구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안제3조 제5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복위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과 안 제6조제4항 의결정족수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조3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2년이면 1회뿐이 못한다는 겁니까? 다음에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총 4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위촉된 2년 하고요. 다음에 연임. 기존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쪽에서도 계속 한 위원이 당해 지역에서 오래 하게 되면 부패 유발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남구의회 의원님 누가 위원회로 선임이 됐을 때 2년을 하고 또 2년을 할 것 아닙니까? 1회에 한하니까. 그럼 4년이죠. 그다음 다시 재선을 해서 들어오면 그 위원회는 선임이 될 수 없다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일단 기회를 만약에 한다면 다른 위원쪽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문성이 있고 의회 의원님께서 전문 계통에서 누가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분이라 한다 그러면 도움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뿐이 못하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은 당연직이니까 관계 없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또 3조5항을 보면 남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그렇게는 남구는 당연히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나 안되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나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현재 인천시 관내 저희가 공문을 통해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프로필을 작성할 때 저희한테 내야 합니다.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내가 어디 어디 위원회에 구성돼 있다 저희가 공문을 받고요. 조례에 보면 품위 유지 위반규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해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학식 있는 분들이니까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선임을 할 때 그분 프로필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의안번호 2014-46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 걸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고 여기에 따라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구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2012년 3월 안전행정부에서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둥 관리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전까지 시ㆍ도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나 신고 업무가 아예 없었고 시ㆍ도 조례도 7개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의책임과 권한은 시ㆍ군ㆍ구 조례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ㆍ도에 광역광고물 신고 허가 책임 권한을 두고 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구역의 지정, 광역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을 시ㆍ도 조례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 조례는 당초 7개조에서 28개 조항으로 늘었고 현재 저희가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은 당초 38개조에서 28개조로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공공 게시시설 사용료 안에 대한 신설 등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또 다른 전부개정조례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된 안 중에서 안 제6조 특구에서의 특례, 안 제8조 자율관리협정, 안 제9조 주민협의회, 안 제10조 정비시범구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안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정비 등 지원에 있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와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 방안 설명이 필요하고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3쪽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 안 제15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조례에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세번째로 안 제19조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 네 번째로 안 제21조 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에 있어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 이유와 동장에게 업무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26조 수수료에 있어 수입증지로만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여섯 번째 안 제27조 사용료에 있어 사용료 산출근거와 [별표 8]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 및 사무위임 등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남구청에 위탁기관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광고물 위탁기관은 아닙니다만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대한 공사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거기서 견적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시설관리공단은 공사 업체는 아니고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위원 배상록 위탁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위탁이라 그러면 합당한 금액을 그쪽하고 협정을 해서 계약을 하든지 해서 위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을 계약서를 쓰고 위탁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업무 위탁을 할 때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공단 설립이 되었고요. 사업 목적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주차장, 청사관리같은 업무들이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 위탁도 업무에 들어가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승인하는 사업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이다 그러기에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위탁 위탁 하니까 대행을 해서 해 주는 위탁하고 대행하고 같은 용어인가요? 구의 할 일을 대행해 준다 이게 맞는지 위탁이 맞는지 아리송하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를 대신해 주는 것을 대행이라 하거든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만약 도로가 파손이 됐다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에 해라 하는 게 아니고 파였으니까 해 달라 하면 와서 해 준단 말이에요. 금액을 논하지 않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건건이 계산을 하고 설계해서 넘기면 늦어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늦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 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업무 추진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효율성 있는지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분들이 구에서 어디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가라 그러면 그것을 공사했단 말입니다. 그럼 전혀 실적하고 관계 없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성 있는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게 얼마나 효율성 있고 구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됐는지 뽑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입찰은 아니고 사업 업체를 지정해서 시키기에 예산이 모자라거나 할 때 재료만 예산으로 구입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인력을 지원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관리공단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1년에 평가를 했을 때 A급 B급 C급 업무 효율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매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해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일이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일반 민간업체를 써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A급 B급 계산을 하는지 아리송하고요. 또 하나는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잖아요. 근데 전화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모두가 인터넷 신청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신청해서 송금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10일간인가 해서 이용을 해보니까. 근데 게시대가 인터넷에 떠있을 때는 다 차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면 빈 게 많이 비어있는데 다 차있는 것으로 돼 있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신청을 받으면 신청된 사람한테서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에 광고물 인쇄를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공단에서 들고 나가 게첩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신청과 접수와 실제 게시하는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계속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다시 정정을 해야 하는데 정정을 빨리 안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게시대가 7단같은 경우에 7개 단 중에 한 개 단이나 두 개 단에 기술적이나 자재적인 문제가 생겨서 잠깐 게시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며칠을 봤거든요. 며칠 비어있어요. 인터넷상에는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복지건설 건설과, 경관녹지과라든지 여기 업무를 받아서 거의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8, 90%는 복지건설과 아니겠어요. 건설과나 경관녹지과 거의 되는데 업무 자체가 전혀 시설관리공단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따지면. 업무보고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로. 일괄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건설과하고 경관녹지과라든지 하물며 청소과까지도 경관녹지과에서 도로에 뭐 떨어져있으면 녹지과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거의가 이쪽인데 업무의 효율성이 전혀 본 위원이 볼 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업무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구를 위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도 뭔가 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업무의 이원화도 우려되시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좋다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두고 구를 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예.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항상 검토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제21조에 보면 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이 나와있죠. 이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한다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수거를 65세 이상
○부위원장 이봉락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업무소관이 동으로 이관되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동의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수거하는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신청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수거된 현수막을 가지고 구청으로 오거나 이런 상황이 물리적으로 힘드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봉락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주민이 현수막을 들고 구청까지 오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갑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다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법상으로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한다 했을 때 이 조례에 맞지 않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 법부터 고쳐놓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업무 위임규칙에 내부 규칙으로라도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하고요. 불법광고물이나 옥외광고물 업무 자체가 동에는 아예 없어지고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법제상으로 맞지 않지만 뒤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봉락 그것은 됐고요. 꼭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게 보통 남구에서 한 번 사례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구의 사례를 조사했을 때 예산이 구 전체적으로 1억이다 2억이다 3억 정도의 예산이 수립됐을 때 또 다른 사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독점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차를 하나 준비하고 인원 2명 3명을 써서 붙이는대로 다 수거해다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업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이나 이런데 규정된 경로우대 차원에서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사업화돼서 특정인들한테 수익이 가게 되면 그것은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봉락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장애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장애인들의 근로의욕 고취ㆍ근로기회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독립하고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도모함은 물론 내실 있는 위탁자를 선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남구미추클린센터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대형세탁장을 설치하여 단순 가공 중심의 장애인 종사 업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업종의 개발 및 장애인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ㆍ개발훈련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 위탁운영 성과를 토대로 심화되고 발전적인 장애인 작업재활시설로 확대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시설 개요, 2쪽 주요내용과 3쪽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장애인들의 근로의욕 고취ㆍ근로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미추클린센터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쟁력 강화, 예산절감 효과, 구민 만족도향상 등 개선여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ㆍ사후적 평가결과에 대한 의회보고가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부위원장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미추클린센터 운영이 8년 된 겁니까? 7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6년 됐죠.
○부위원장 이봉락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수렴이라든지 해 보셨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종사자는 시설에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고, 근로장애인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호응을 갖고 있고요. 35만원 정도 매월 수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무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사하시는 장애인들이 근로조건, 임금수준이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봉락 저희가 나갔을 때는 우리가 봐도 근로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안좋다. 거기에 비해서 한달에 가져가는 수입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원들이 나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재위탁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임금수준은 어렵다 하더라도 근로환경 개선이라도 해 나갈 수 있는 지적을 해 가면서 재위탁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수익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재단법인 상인회에서
○위원 배상록 비영리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거죠. 수익이 얼마인데 거기 종사하는 분한테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업주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지 너무 수익은 많이 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까지 위탁까지 하는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항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2년도죠. 2년 전에 순수이익금이 470만원 증대가 됐고 2013년도 작년도에 896만원정도가 수익이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총 판매액에서 원자재값 및 재경비를 제외한 순수금액이 이익금이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보면 배가 늘었고요. 매년 지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배상록 그걸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은 장부상하고 다르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혹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과 실질적인 매출하고 수익성이 다른데 보고는 다르게 하고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을 적게 주지 않느냐 이런 걸 잘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수시점검을 나가거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분기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그럴 때 마다 한 번 챙겨서 말씀하신 사항을 특별히 관심 있게 해서 보고 지도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봉락 적자가 나는데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첨부를 한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민만족도나 개선 지도감독 평가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런 적은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점검도 하고 나가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재위탁을 하게 될 때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위원 분들은 자료를 다 보게 되잖아요. 심의해서 보고나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여기 동의안에 첨부를 그런 것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익동 6-55번지 일원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84호로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 9일 학익2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2011년 3월 24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해서 우리 구에 제출함에 따라서 2014년 3월 31일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2014년 4월 7일부터 5월 7일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접수돼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해제 주민 동의서가 몇%가 찬성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52.78%입니다.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서가 들어오면 해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법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종합의견서.
학익동 6-55번지 일원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84호로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 2009년 3월 9일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2011년 3월 24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음. 따라서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해산 동의서를 징구하여 우리 구에 제출함에 따라 2014년 3월 31일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대해 시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경 임 이 봉 락 배 상 록 박 광 현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