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이안호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백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신생아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시행함에 따라 직원대상조건 및 신청조건 등을 현행 시조례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적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자를 180일 전부터 남구에 거주한 자에서 1년 이전부터 남구에 거주한 자로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신청 등의 신청기간은 1년 이내에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위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관내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등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구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를 1년 이전부터 남구에 거주한 자로 하며 안 제5조 지원신청 등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대상자가 신생아 출산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60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홍보를 위하여 부칙조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이 조례는 2014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제2항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4년 1윌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규 의원님 및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출산하고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단축이 되어서 60일이면 2개월인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분들이 1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2014년 1월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장애인출산장려금 말고 일반출산장려금 지원기준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맞추어 주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2014년이니까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를 한 부분들은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자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청이 안 되거나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위원 전경애  출생신고를 바로바로들 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에 따라서 장려금이라든가
○위원 전경애  이런 홍보도 해 주고 하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같지 않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중 1년 이전부터를 180일전부터로 하고 제2항중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하고 안 제5조 지원신청 등 제2항중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180일 미만인 경우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제3항중 6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백규 의원님 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광역시남구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과 설치장소 등 선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CCTV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CCTV설치에 따른 의견을 수렴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회의
의 개최와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예산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CCTV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제1항중 일반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예고 후”를 “의견수렴을 하고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를 CCTV를 설치하는 경우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안제9조 수집의 제한을 안 제14조 수집의 제한으로 하고, 안 제9조 CCTV 심의위원회구성을 신설하여 제1항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즁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처리의 제한을 안 제15조 처리의 제한으로 하고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며 안 제11조 보호조치 등을 안 제16조 보호조치 등으로 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을 신설하여 제1항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을 안 제17조 열람 등의 신청으로 하고 안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과 설치장소의 선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운영실태점검을 제18조 운영실태점검으로 하고, 안 제13조 회의를 신설하여 제2항중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를 각각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CCTV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예산확보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터무니 없이 모자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 한정되어 있거든요. 목이 정해져 있는 외에 일반 우리가 우범지대에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원회를 두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된 의견을 시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공평하게 우선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설치를 지금 위원회에서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건의해서 예산확보, 시나 국시비 같은데 이런 데에서 예산확보, 구에서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실 민원보다 설치가 터무니 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 이왕 만들면 상당히 그런 것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없었던 것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의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의원님들 건의사항 같은 것도 충분히 접수받아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꼭 설치할 곳을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곳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먼저 설치할 것을 설치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후보지에 대해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이분들이 심의하기 전에 정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동안 접수들어온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위를 주려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사항은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논의할 사항이고 그동안은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하고 관내에 통장님, 구의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보는 눈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봉락  잠깐만... 조례는 이봉락 의원이 만들었으니까 이봉락 의원께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은 금번 인사발령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전경애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저희과에 2월 28일자로 팀장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 김금용  네, 그렇게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기획팀장 전영범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임성수 팀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금용  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는지 답변내용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방범용CCTV를 설치할려면 지금 의원님 말씀듣고 통장님 말씀듣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부분도 당연히
○위원 박광현  당연한게 아니라 그동안은 경찰에서 우범지역에다가 설치희망장소를 택해 주면 여기서 그것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얘기는 없고 통장님, 의원님들 얘기만 나와서 앞으로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아마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에 어차피 그동안은 경찰하고 연대를 해서 경찰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경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짜 우리 남구의 우범지역에는 꼭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업무를 맡으셨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조례죠? CCTV가. 하여튼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이봉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부서에 관련공무원들께서 장소를 민원이라든지 물색해서 경찰서와 협의 해서 방범용CCTV를 설치했는데 그런데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죠?
○의원 이봉락  그렇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항을 보면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절차에 기준이 없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조례가 없이 시행했던 사항이니까 행정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또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공평하게 능률적으로 설치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때는 청장님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CCTV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실 CCTV가 여러 가지 용도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방범용이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2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방범용하고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죠, 놀이터, 도시공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방범용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김금용  총칭 통틀어서 방범용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무작정 CCTV라고만 하지 말고 방범용 CCTV를 방범용 문자를 삽입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정식명칭은 방범용 CCTV
○위원 이봉락  그게 아니고요, CCTV 설치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방범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에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다용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다용도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불량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불순한 행동들을 한다. 그와 동시에 쓰레기를 같이 버린다. 다용도로 불량청소년에 대한 방범대책도 하고 청소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용도도 쓸 수 있는 다용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좋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안전관리과의 소관업무조례이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는 방범용만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관제센터에 요청하면 카메라를 녹화된 것을 되돌려서
○위원장 김금용  그것이야 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과에서 청소 관련해서 CCTV도 설치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은 아니고 방범용으로 쓰는 것이죠.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굳이 방범용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금용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 내용은 삽입을 안시켜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봉락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11시 32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원대로 714 관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착공하여 2007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지는 1,684평방미터와 건물은 2,160.17평방미터이며 금번 증축으로 188.97평방미터가 증가하여 건물연면적은 2,349.14평방미터로 그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비전엔보호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 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2010년 7월 19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 재단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금년도 예산은 21억5천만원이며 직원수는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이용자는 전년말 연인원 17만6천여명이 이용했으며 2011년도에는 전국장애인복지관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천 유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시설을 갖춘 두부제조시설을 완비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명실공히 남구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13년 7월 18일로 도래함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재선정하여 향후에도 지역내 장애인들의 욕구충족과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가 계획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거기 성공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성공회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위탁기관이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다른 곳은 없고 저희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재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최초 위탁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2011년도에 최우수등급을 받는 사업운영회의 내실을 기해 왔고 전국에 걸쳐 지금 4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운영프로그램의 장점을 접목하고 우리 실정에 맡게 운영할 수가 있는 용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3월7일날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의 비전엔보호작업장도 증축으로 해서 장애인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틀을 잡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재위탁쪽으로 동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지금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위탁을 해마다 하잖아요. 성공회에서 그동안 애쓰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공고를 내서 위탁기관이 선출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냥 구두로 하는 것입니까? 공고를 낸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받으면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나쁘면 재위탁공고를 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에 성공회에서 잘해 왔는데, 내가 거기 운영위원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심의를 하겠죠. 성공회라고 무조건 구두로 하는게 아니고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민간위탁받을때 공고를 내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공고를 하고 있느냐 그래야 어디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 박광현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공고를 내고서 하는 거냐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공고를 합니다.
○위원 박광현  공고내역이 있어요? 그동안에 공고를 냈고 이번 민간위탁도 공고를 내고 있느냐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공고냅니다.
○위원 박광현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김금용  담당팀장님 일어나봐요.
○위원 박광현  새로 인사받아가지고...
○장애인복지담당 최인수  제가 알기로 3년전에 재위탁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공고합니다.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 문제는 팀장님도 업무파악이 안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세요.
○위원 박광현  공정성을 갖게끔 이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성을 갖고 더 좋은 데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자꾸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동안 잘 해 오셨는데 그렇게 공고를 내서 더 좋은 민간단체기관이 들어 와서 장애인복지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노력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요. 성공회도 그래요,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틀 안에서만 있게 되요. 누군가 견제자가 있어야만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려되어서 질의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박광현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첨부했어요. 이게 추계표를 첨부한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뒷쪽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전액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에 의한 사실 실질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어떤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액이 연차적으로 해서 증액이 될 것이다. 저희가 연도별비용추계표를 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도별비용계획추계표라고 해야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라고 해 놓고 1차년도 2013년도 2차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연도별비용계획추계표로 해서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성공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 평가서 있나요?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꼭 첨부해 달라고 해 주세요, 각 부서에다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단속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이용객편의를 제공하고자 2013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사무명은 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94만원이며 목적 및 필요성은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을 민간 위탁으로 시행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근린공원인 수봉공원 33만2천평방미터 전지역이 대상이며 투입인원은 1개반 2내지 4명으로 구성하고 예산사정에 따라 화, 금요일은 2명씩, 토, 일, 공휴일은 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로 하되 기간은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의 주된 임무는 공원내 소규모 불법노점상 및 이동식차량 노점행위 단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봉공원내 매점 2개소가 운영됨에 따라 공원내 불법상행위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매점운영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단속에 관한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5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의 단속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단속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건설과 주관으로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별도의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중복투자는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건설과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노점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도 만약에 수봉공원에 하면 그쪽에 맡긴다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수봉공원은 공원대로 정말 쾌적하게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하는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안을 보면 지금 평일은 2명이고 토,일,공휴일은 4명인데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1,200에서 2017년까지 1,400인데 이 금액으로 이 인원이 투입되어서 거기를 깨끗하게 관리할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거의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3년 본예산을 계상할 때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처음 시행되고 그 당시에도 건설과 단속용역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최소 비용으로 하게 되는데요, 올해 시범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그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다시 산출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위원 배상록  과장님, 그렇다면 금년에 시행해서 연도별로 2017년까지 계상을 안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 보고가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내년에 변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 것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연도별로 쭉 보고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 내년부터 만약에 금년에 시행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어렵다, 단속하는데 문제가 그 금액이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상황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1,200만원이라면 2014 이후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계획된 금액인 4,800을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공원에 지금부터 그쪽에 매점이 들어서고 시설도  다른 시설, 놀이시설도 여러 가지 계획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그쪽으로도 체육시설도 들어 오고 매점도 들어 오다 보면 처음부터 불법행위가 없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한번 불법하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사실 단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금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안을 철저하게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래서 2014년, 15년 이것은 사실 계획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내년에 만약 변동이 되어서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매점이 언제부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다음 주에 입찰공고가 나가는 4월달에는 개장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매점을 개점한 이후에 단속을 시작할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벚꽃이 피는 시기가 가장 노점상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4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굉장히 상행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겨울철에는 약 4개월간에는 거의 없고 솜사탕 정도의 가벼운 상행위는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벚꽃축제라든가 성수기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편안함을 방해할 정도의 노점상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4월부터 많아지는데 매점을 정식으로 운영하면서부터는 단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분들이 항상 해마다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기존에 관습적으로 특정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사 임경임  그분들이 매점 들어와서 단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매점을 떠나서 도시공원내에서는 전면 상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건설과에 노점상은 도로법에서 차량통행권과 사람보행권 확보하는 차원이지만 공원은 그게 아니고 물론 플러스 공원은 휴식기능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천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시설물보호라든가 소음, 만취자의 퇴장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하게 됩니다.
○간사 임경임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중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라든지 소규모노점상들은 기존에 도로변과 중복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가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소음단속, 시설보호, 수목보호, 악취나 혐오감행위 금지, 만취자퇴장, 애완동물  배설물단속, 취사, 야영, 출입금지구역 관리, 경작이나 열매 단속, 공원내 동물확대금지포획금지 그런 것들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단속이 다 되고 관리가 되겠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찬성할 일인데 혹시나 노점상들이 불법이지만 벚꽃시절에 굉장히 많이들 올텐데, 반발도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른 대규모공원에 벚꽃축제 즈음해서 여러 단체에서 무단으로 노점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지만 몇 년을 거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봉공원같은 경우에는 매점을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임경임   큰 불상사 없이 관리가 잘 되게끔 충분히 그분들한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기 보다는 잘 이해시키고 해서 쾌적하고 좋은 공원이 되게끔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매점을 몇 개를 지금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기존에 놀이동산에 있는 광장부분 1개소하고 기존에 비둘기집 올라가는 부분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단속지역은 33만2천㎡ 전체가 대상이고 수봉공원에 14개소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된 것은 독쟁이 올라가는 길하고 기존에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 길, 버스종점쪽 방향 그 부분이 중점단속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 일대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점 있는데 그쪽에 도로 아닙니까?  그쪽에도 노점상이 있으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 법에 미치는 범위는 공원내이기 때문에 공원내는 단속대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인가요? 올라가는데 제물포에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그 일대가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의 경계선이 올라가면서 왼편으로 도로 끝선하고 문화회관 정문쪽까지는 일반도로이고 그 위로부터 공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문화회관 위에 올라가는 거기부터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수봉공원에 보면 노점상들이 거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말이에요. 위에 올라가봤자 자유총연맹 그쪽에 있지 그 위에는 그렇게 노점상이 없어요. 주로 문화회관 앞에 들어 가기 전에 주로 솜사탕 그런 것 쥐포 주로 거기들 있다고. 벚꽃 1년축제에는 상인들이 올라가겠지민 그것 외에는 제가 볼 때에는 몇 년을 봐도 그렇게 상행위를 한다고는 안보거든요 제가 판단할때는 주로 문화회관쪽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예산을 써야 되는가 아까 말씀대로 우려됐던게 건설과는 노점상 단속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게 그게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건설과에 8,140만원의 용역비가 있다면 거기다가 공원에 필요한 용역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순증해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정도이지, 8,140을 가지고 나눠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박광현  노점상을 건설과에서 줬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지금 수봉공원에 준해서 지금 그렇게 광활하게 크지는 않다 말이에요. 노점상단속을 우리가 한다면 9번 종점 있는데는 도로에요. 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문화회관은 거기에는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따로 해서 하느니 건설과에서 노점상단속 민간위탁받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따로 꼭 세워야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행위를 하는데는 문화회관 바깥쪽이 많지 안에는, 벚꽃이 피었을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두 달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올해 선 예산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침 벚꽃기간을 전후해서 운영되는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올해 처음 한 번 운영해 보고 건설과하고의 통합운영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물론 조례상에 건설과와 경관녹지과의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노점외 몇 개소 단속용역 이렇게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일반도로의 노점상하고 공원의 불법금지행위하고의 차이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해는 하는데 겨울에 2개 매점을 하잖아요. 매점이 설치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구의 수익이 있으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처음에 감정해 가지고 산출하는 것을 봤더니 초기에는 재산가치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가격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최고가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영업이 잘 될 경우에는 10배 정도 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초기에는 500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박광현  매점도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서 큰 흥행을 못봐요, 이게 지금 매점 2개 누가 봐도 매점 만들어 놓고 지금 상행위를 금지를 철저히 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보호해 줘가면서 공원에 모든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2개 해서 1천만원 나오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매점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 박광현   저는 예산상도 그렇고 공원내에 그렇게 바깥에서 올라가는 입구에는 상행위가 이루어져도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민간위탁을 준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과하고 경관녹지과는 업무가 다릅니다. 건설과 도로적치물이나 노점단속용역을 실질적으로 공원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안그렇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지... 그리고 연경산에 정상에서 막걸리 팔고 커피 팔고 단속이 다 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연수구가 별도의 용역이 아니고 거기는 1단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남구쪽에는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과태료를 3회에 걸쳐서 부과했습니다. 고질적인 상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수봉공원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공원용역화를 실시할려고 하면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연경산이라든지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도 처음 없던 예산과목을 다시 세워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주인공원, 기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부지역에는 단속용역에 대해서 발주하고 일부지역에는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봉공원만 용역을 둬서 단속할게 아니고 남구관내에 있는 연경산도 주말에 막걸리 팔고 커피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내 불법상행위 등 금지행위 단속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오늘 2건을 보고드리겠는데요, 우선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일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존대로 2-14호선과 정비구역 남측구역의 진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면적 일부를 도로로 결정변경하고 현재 주택시장에 맞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학익 2동 29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658㎡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서쪽으로 한나루길이 접하고 한나루길 북측으로 인하로와 남측으로 도천단길이 경유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으로 문학IC가 위치해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북측으로 제운4거리, 남측으로는 학익4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로는 도로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또한 북측으로 학익2동사무소,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9월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고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12년 5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검토하였으며 동년 7월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3년 1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여 온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의견으로 대부분 의견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31일간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따로 제출된 주민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2만658㎡이며 공동주택용지는 구역면적의 80.1%인 1만6,551㎡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19.9%로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학익4구역은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9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득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구역면적의 19.9% 인 4,106.4㎡로 어린이공원 및 도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회 정비계획수립변경을 통해서 도로, 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없이 어린이공원이 2,864.6㎡에서 2,310㎡로, 도로는 소로 3-5호선 신설로 인한 1,449㎡에서 1,599.5㎡로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지 1-1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소형평수증가를 위해서 기존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건폐율 25% 이하로, 최고 높이는 기존 80미터에서 85미터로 변경하였으며, 용적율은 변동없이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인가 단계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획지 2-1, 3-1, 4-1, 4-2, 4-3의 경우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도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심의 등을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한 후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적율 완화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율은 230%입니다.
대상지의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은 3,861㎡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4,106.4㎡,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는 실제 공공시설제공부지는 2,455.4㎡입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선정 용적율중 공공시설부지 제공은 5.1%, 지하주차장확보 10.0% 탑상형아파트건립 5.0%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한적용 용적율은 250.1%로 계획가능용적율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화살표방향에 따라서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사실 재개발지역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용적율에 대해서 250%로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2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280%도 실질적으로 더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280%도 아니고 물론 다 문제가 있겠지만 250%로 제한한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용적율이 있는데 기본용적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시설부지를 얼마 만큼 제공하느냐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쳐서 인센티브를 기준용적율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이 지역은 기부채납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5.1%, 지하주차장 확보한게 10%, 탑상형아파트 건립 5%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서 기존용적율 230%에서 20%가 가산된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00% 까지 해도 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으면서도 250%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조합에서 얘기가... 팀장님.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조합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안합디까?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아직까지는 250% 잡고 있습니다. 300%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시에서 용적율 완화에 의해서 300% 까지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250%를 제한해 놓으면 그렇지 않느냐 그거죠.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결정되면 추후에 다른 조합에서도 다 용적율 상향을
○위원장 김금용  재개발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용적율을 300% 까지 완화해 주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꼭 완화를 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완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거죠. 인천시에서도 300%까지 만약에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완화를 해주면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300% 까지 중앙에서 허용하게끔 법으로 해지를 했는데 굳이 우리가 230%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250%를 만드는 것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지금재개발 재건축이 모두가 답보상태인데 한치 앞도 못나가고 있는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정말 진도가 안나가기 때문에 경제에 막강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용적율을 완화시킨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옛날 법잣대를 대는 것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300% 까지 최대한 완화한다는 정부방침에 저희들도 같이 부응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이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신청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틀에 의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다음에 보고드릴 주안7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300% 까지도 올라가는데 저는 아직은 온지 며칠 안 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학익4구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250% 까지이고 다음에 보고드릴 데는 300%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어떤 생각도 해 봤느냐 하면 정비과나 창생과, 건설사, 이렇게 한 번 간담회 해 봤으면, 어려운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남구가 나가야만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었어요.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건축경기라든지 지역에 낙후되어 있으니까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완화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정비과에도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지역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발령받아오신지 며칠 안 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팀장님들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 준주거지역에서 법정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얼마입니까?
팀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건폐율 60% 이고 용적율 300% 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 아닙니다. 원래 법정으로 허가하는게 건폐율이 70%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율이 200%에서 700% 사이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300%라고 못박는게 없어요. 200%에서 700%입니다.
건폐율도 70%에요, 그런데 물론 인천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나가니까 구도 따라가는데 우리구에 있는 팀장들이나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하기 싫어요, 시에 가서 따져야 되는데 이 지역이 시의원들이 시에 가서 이런 것을 주택재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따져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어디서 얘기할 데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준주거지역이 법정건폐율이 70%이고 용적율이 200%에서 700%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민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환경 살아보겠다고 집내놓고 땅내놓고 해서 재개발하는데 건폐율이 25%부터 시작이에요. 또 200%에서 700%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올려줄 수 있는데도 230% 해 가지고 거기서 도로 내놔라 공원 만들어라 인센티브 10%씩 준다고 해 가지고 250%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초기단계부터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사업성을 높여줘 가지고 주민들이 이 정도 같으면 재개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동네주민들도 동의율도 높여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갈 둥 말 둥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율 같은 것 팍 낮춰놓고 사업성 없이 만들어놓고 재개발 하라고 하면 어떻게 재개발이 추진이 됩니까?
지구지정해 줘도 의견청취하면 뭐합니까? 가지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가공개하라, 사업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보태야지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느냐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용적율 230% 250% 해 가지고 계산한 것하고 용적율 300% 400% 해 가지고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용역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하면 전부다 못하죠. 용역비만 날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에서 조치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 해서 구에서 올라갈 때부터 700%까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높여줘 가지고 시작해서 시에 가서도 따질 것 따져가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처음 시작부터 230%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악조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우리구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의견청취를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의견청취해서 통과시켜주면 뭐해요? 주민들 싸움만 생기고 문제만 야기시키죠. 사업 안되면 매몰비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처음부터 사업성 높여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200%에서 700%까지 용적율을 할 수 있는데 왜 230% 해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250% 만드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 까지 가능하라고 정부에서도 300% 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하는데 준주거지역에서 250%가 뭡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250% 다 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만약에 용적율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변경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250% 정도로 해서 그분들한테 해서 건설회사가 과연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느냐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충분한 분석을 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변경안건이 들어오는 것이 해당구역 주민들하고 건설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변경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공람공고를 해서 다른 이견이 없음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 1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변경될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올리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300% 까지 맥시멈까지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 이봉락  맥시멈이 700%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설립 이런 것은 정부에서 300% 이렇게 넘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서 허용하는 내에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못됐다가 아니라 따지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느냐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적극 그쪽을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대로 250%로 해 가지고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이 지역에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지금 공람결과로는 별다른 의견접수된 것 없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공람하고는 다르죠. 그 지역에도 팀장님, 반대하는 사람들 없어요?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진행할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250% 이렇게 해서 갔을 때에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상황, 눈에 빤한 것 아닙니까?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스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구에서는 많이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몇 % 더 올려주겠다.  자금 올려줘야죠. 주민들이 판정을 내릴 때 우리 지역은 250% 가지고 하면 사업성이 되겠다, 300% 가지고 하면 사업성이 되겠다, 이런 판정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정해 줘야죠.
  이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무조건 용적율 많이 줘 가지고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이익이 되느냐 분양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요. 아는데 사업성이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높여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50%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없을 것이에요. 유래가 없을 거에요.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율 250% 가지고 사업하는데가 있습니까?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는
○위원 이봉락  사례를  어느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에서 250% 가지고 사업하는데가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왜 남구만 용적율을 낮게 책정해 줍니까?
일반주거지역에도 용마루 같은데 235% 했다가 26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준주거지역인데 230%에서 250%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에서 200%에서 700% 까지 하라는 것은 맥시멈으로 지어도 주민들이 살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700% 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요. 700% 넘어갈 때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법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까지도 허용 안해 주고 쾌적하게 살아야 된다고 용적율을 무조건 낮추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조정을 더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의견서를 작성해서 발표해야 되니까 거기에 삽입해서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합이 설립된 것입니까?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네.
○위원 이봉락  조합에서 250%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올려달라는데도 우리 구에서 250%로 하라고 한 겁니까?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이번 변경안은 용적율에 대한 변경안은 없었고 도로는 도로개설하는 문제, 추후에 다시 시에서 300%까지 한다면 다시 그때 검토를
○위원 이봉락  그러면 그때 가서 최대한으로 조합측과 의논해 가지고 조합에서 원하는 용적율을 사업자하고 조합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필요로 하는 용적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남구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하고 구하고 원만하게 협의하고 또 구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용적율이 원만하게 나와서 사업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학익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학익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250%의 용적율 적용으로는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300%에 근접하는 용적율의 상향이 요구됨. 아울러 정비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현 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하고 신속한 행정처리 등에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새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을 주변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검토할 것.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57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다음은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안동 19-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7,858평방미터로 구역내 인구는 2,963인이며 건축물은 141동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현황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주안5구역이인접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주안역세권으로 남구의 중요한 상업업무시설이 인접되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도화IC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교통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1일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되었고 2009년 9월 21일 주안7재건축정비구역이 최초결정고시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총회를 통해서 2012년 10월 5일 정비구역변경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정책관에서 나온 의견으로 세입자대책수립 및 세입자관련 설문조사, 예정 법적상한용적율선정 철저 및 소형주택매입관련 사항으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관련부서 협의 의견 또한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35일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만7,858.5㎡이며 공동주택용지는 구역면적의 76.36%인 4만4,178.4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22.78%로 어린이공원, 주차장,사회복지시설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도시계획시설계획과 변경이 없습니다.
주차장 1,146㎡, 어린이공원 5,788㎡, 사회복지시설 1,59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지 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 18% 이하, 용적율 250%, 높이 104미터이며 획지 1-3은 사회복지시설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10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이며 획지 1-4는 주차장 건폐율이 90% 이하, 용적율이 1,500% 이하, 높이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1-5는 종교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10%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로 계획하였고 획지 1-어린이공원은 별도의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법적 상한용적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상한용적율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용적율의 상한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는 법적상한용적율을 확정함에 있어 법령상 명시적 근거 또는 명확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안7구역 법적상한용적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273%에서 3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건축개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용적율은 250%로 동일하나 법적상한용적율이 273%에서 300% 이하로 상향되어 높이는 지하2층에서 지상32층으로, 건폐율은 15%에서 18%로 계획하였고 예상세대수는 1,137세대에서 1,433세대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내용은 정비계획에 맞춰 건축개요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추후사업시행인가시 조합에서 제출되는 건축개요를 관련부서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개요는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역시 도면을 보시고 차량흐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건축개요안에 따른 건축배치도안입니다.
이상으로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가 현재 주택, 여기가 재건축이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현재 설명드린 정비계획이 끝나면 사업시행변경신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금 용적율이 250%에서 300%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건으로 한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 까지를 조합측에서 250%에서 300% 까지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게 더 이익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인가가 곧 변경인가가 들어오면 아직도 거기가 얼마나 걸려요? 그쪽 지역이 건설경기가 이래 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고 소형평수로 많이 갈려고 하는 것 같던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조정되는 부분에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세대수 중에서 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자꾸 딜레이 되는게 건설경기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게 되면 종교시설이 있어요. 기존에 종교시설이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기존에 있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이봉락  배치도 다시 한 번. 주된 정문은 어디입니까?
정문이 몇 개나 됩니까? 도로폭이 몇 미터나 되는 겁니까? 정문에 연결된 도로가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주출입구는 32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출입구와 연결된 도로폭이 상당히 넓네요. 교통흐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교통영향평가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주출입구에 가감차선은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법적상한용적율이 당초 273.41%에서 300% 이하로 증가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이안호 의원 외 13인 발의)
(15시 22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이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먼저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버스승강장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지역의 특징이나 특색, 지역문화의 연관성들이 잘 융합되어 차별화된 도시정체성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나 시의 버스승강장 정책은 동일한 형태로 일괄적인 신설이나 기존시설의 유지보수에 그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각 지자체마다 축적되어 온 고유한 가치를 응용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책도 우리 도시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문화를 살려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건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남구에는 총 18점의 유형, 무형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좀더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지정기념물 4호인 이윤생강씨정려 등과 같이 지역문화를 담은 아케이드를 버스승강장에 설치하거나 기록전시관 건립 및 문화대전 편찬과 관련해서 수집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게시하고 백령도의 물범버스정류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제안이나 마을만들기 등 주민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마다 상징적이고 함축된 자원들이 비스승강장에 표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대를 맞아서 우리도 특색없는 획일적인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노력을 통해 타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건의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타상임위에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하고 서로 간에 각 상임위간에 기본예의가 무엇인지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지 회의중에 정회도 안한 상태에서 막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누고 앉아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운영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본위원이 오전에 이안호 의원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들어오셔서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 해주십사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의회가 서로 위원들간에 기본예의도 있고 상임위간에도 기본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예의를 지켜야만이 서로 존중해서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본위원장이 숙지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이안호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업무가 2013년도 1월 1일부로 인천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신처를 보면 남구청장, 인천시장, 교통공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는 예산같은 것은 생각 안하고 시로 그냥 건의만 하는 것인가요?
○의원 이안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이게 전경애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존에는 남구 교통민원과에서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원애드라는 곳에 광고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런 것이 2013년도 1월부터 버스정류소승강장 통합관리추진계획에 의해서 시로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남구에서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다른 구에도 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백령도 외 인천시중에서... 인천시에서 남구만의 정체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원 이안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승강장을 전체 관리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아마 이 업무를 맡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건의안을 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소에 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남구에서는 광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면을 광고로 메웠고 광고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어떤 다른 내용부분이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남구의 현황은 업체광고 와 시로 다 지금,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게시물에 우리 남구에 속해 있는 문화유산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건의안 중에 마을만들기를 만든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버스승강장안에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 가지고 건의안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그 내용은 인천시에서는 백령도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시소유, 구소유 해가지고 330개 정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에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데 설치하는데를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원 이안호  네, 버스승강장 자체는 거의 481개소가 버스정류소로 설치되어 있는데 승강장설치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질문하신다면 노후되어서 바뀌어져 나갈 때 인천시의 상징이 있다면 모형을 따서 승강장을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는 것은 광고물로 게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건 다 계약이 만료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게시물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체하면서 점차적으로 향후에 계획은.
○위원 전경애  예산은 그러면 우리 남구예산이 전혀 안들어 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의원 이안호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으로 시에서 나와줘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 이안호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진행을
○위원 전경애  남구예산없이 시에서 남구만의 특색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가능한 것인가요, 과장님?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1월 1일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교체공사하고 보수공사는 1년동안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전액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올 2013년도 한 해까지만 남구예산으로 해 달라. 2014년도는 시에서 하겠다. 그럼 남구에서 한다고 했을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올해 예산이 8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미 세워져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것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당초예산에 8천만원 세워져 있고 그 세워진 부분을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시에서 요청하기를 이왕 예산 세운 것이니까 바로 인수인계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되니까 텀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자, 올해 예산까지만 구에서 좀 교체라든가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승강장보수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서 있는게 승강장보수비용인데 만약 남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문양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됐을때 비용이 따로 추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따로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광고수입으로 대체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이안호  제가 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체제에 의해서 시로 이관이 됐고 남구에는 현재 어떠한 부분이 남아 있느냐면 비즈신규설치 및 기존시설물의 보수나 불법광고물 제거 및 주변청소까지는 아직 남구에 업무가 남아져 있습니다.
시에서 통합관리추진계획안을 보면 구청은 승강장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물 보수, 그리고 공공근로등을 활용
○위원장 김금용  이안호 의원님, 그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업무라 잘 아니까 설명 안하셔도 되고 과장님, 남구에 건의안에는 시소유 124개소와 구소유 205개, 총 329개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맞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건의안에 보시면 시소유가 124개하고 구소유가 205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에는 현재로서 181개하고 시소유가 117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다른 이유는 저희가 내용파악을 해 봤는데 시에서는 지난 번에 관리계획이 저희한테 내려 왔을때 자료가 어디서 발췌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자료까지 뽑아봤는데 저희하고 7,8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중복된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안호 의원님, 이 자료를 어디서 발췌하셨어요?
○의원 이안호  인천시에 추진계획안과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전수조사에 의한 통계자료가 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 대한 건의이기 때문에 시의 통계상황을 근거로 해서 건의안에 총 329개소로 했고 차이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파악한 부분이 맞다라고 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했더니 시 교통공사로 가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학익동에 정광아파트앞에 구시설물과 유사한 정류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주안5동에 로얄토토 앞에 있는 그것 내지는 주안역 오른쪽에 남구 것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면서 시에서 새로 교체하면서 시소유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는 몇 개 소에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료는 시 자료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몇 개소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 사실 건의안이에요. 우리 남구의원일동해서 올리는 건의안인데 개수 파악도 못해 가지고 이게 서로 달라 가지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막말로 해서 시에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구 관리카드 자료가 정확한 것이지 여태까지 수년동안 우리구에서 교통민원과에서 관리해 왔는데 이것은 사전에 이안호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어야 할 사항이고요. 사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로 통합관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에 예산사항에 따라 시에서 전체통합관리를 하되 우리구에서는 승강장신규설치 및 기존시설물의 보수나 불법광고물 제거 및 주변청소 등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뒤 문장이 맞지 않고 하시려면 전체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의안 말미를 보면 도시의 아이덴터티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원 이안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여기다 스펠링도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덴터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 줄 압니까? 스펠링을 안달아줄 것 같으면... 정체성으로 바꾸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펠링을 달아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정당하고요, 어쨌든 승강장 설치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구 서류대로 지금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하고 과장님을 몇 차례 같이 상담을 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관리카드가 저희구 것이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안호  과장님 지금 그러면 남구에 총 버스승강장을 몇 개로 파악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금용  승강장 설치개수가 181개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구소유는 181개 저희가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시는 117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지판만 있는...
○의원 이안호  저도 교통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버스승강장이 178개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작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금용  네,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지금 버스정류장이 몇 개인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에 실행가능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연하게 추상적이라든지 실행가능성이 어려운 것을 건의안을 내서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가능성이 있고 또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문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일인데 버스정류장을 통해서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문화를 살리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남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일단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일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남구에는 예를 들어 용현2동에 물텀벙이4거리이니까 물텀벙이4거리에 있는 주차장에는 물텀벙이를 홍보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조성을 해 달라, 구체적인 제시가 들어가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를 꽃피우겠다고 버스정류장을 조성해 달라, 구체적으로 했을때 용현2동에는 물텀벙이 좋다, 그럼 다른 동에는 뭘 해줘야 될 것이냐, 남구 전체를 물텀벙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바꿔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1개당 만드는데 용현2동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을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1개소당 1천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안호  과장님, 그건 아니죠, 그건 통째로 만드는 거고 이건 게시물에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통째로 신설한다면 1개소당 1천만원.
○위원 이봉락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뭐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기존에 있는 것은 보수를 하는데 녹이 슬거나 그러면 천장보수라든가
○위원 이봉락  보수는 얘기하지 마시고 물텀벙이 4거리에 기존에 버스정류장이 다 돼 있는데 새로 물텀벙이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 헐고 물텀벙이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것 헐고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을 건의해야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을 무조건 건의한다고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이안호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설명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금용  말씀하세요.
○의원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맞습니다.
예산의 차원이 있는데 어쨌든 이 건의안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승강장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후가 되어서 신설이 되면 가급적이면 인천시의 상징을 살려서 그건 버스정류장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의안은 승강장 안의 게시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광고를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고를 유치해서 그것을 진행하는데 업체광고를 다 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공간을 게시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버스정류장에서 광고수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고수입비로 버스정류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특화된 정류장을 만들었을 때 광고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원예도 하고 광고수입을 2,500만원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죠?  그러면 그 광고수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보수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 특화된 정류장을 만들었을 때는 광고수입을 지금 같이 올릴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광고수입은 광고란이 따로 있습니다. 정류장마다 광고란이 따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안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게
○위원 이봉락  그랬을 때 1천만원씩을 들여가면서 특화된 정류장이, 지붕은 특화됐다고 좋습니다. 안에 가운데는 광고로 얼룩지고 그게 특화된 정류장이 되겠습니까?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정류장이 됩니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금용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건의안중 이용자의 안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연속적이고 연결적인 공간으로를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고 2012년 11월 기준으로 남구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시소유 124개소와 구소유 205개로 총 329개소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버스정류소 승강장 통합관리시행계획에 의거 시의 예산사항에 따라 시에서 전체통합관리하되 우리구에서는 승강장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물의 보수나 불법광고물제거 및 주변청소등의 전부입니다.를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버스승강장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남구에 설치되어 통합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은 시소유 117개소와 구소유 181개소로 총 298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덴터티를 찾는 노력을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지역의 정체성을 갖는 노력을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 도시의 경쟁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임경임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위원외 의원수 1인
  이 안 호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6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