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환 의원 외 3인 발의)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역중 예산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역 총괄표는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고 2항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8억4,922만2천원에서 4,469만6천원이 증가한 18억9,391만8천원으로서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중 1안은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액 8억8,769만1천원에서 4,415만6천원이 증가한 9억3,184만7천원으로서 5.0%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액 9억6,153만1천원에서 54만원이 증가한 9억6,207만1천원으로서 0.1%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을 검토보고 드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속기용 전자구술기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 2대에 300만원과 의원사무실내 민원인용 노후쇼파 교체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데코작업과 의원사무실, 상임위원회실 커튼 설치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15만6천원, 직원승진에 따른 기준경비 부족분인 교통보조비와 직급보조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시설보강비를 계상하였고,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예산만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장 데코작업 해서 예산 추경 편성을 했어요. 내부환경정비 해 가지고 500만원씩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데코작업이 뭐냐면 지금 위원장님 뒤에 있는 파란 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화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4군데, 위원회실 3군데, 본회의장 1군데 해서 새로 모델을 바꿔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우옥란 500만원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간사 우옥란 보니까 대대적으로 의회사무실 전부를 분위기를 바꿔보시려고 예산을, 밑에 것도 보니까 커튼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커튼도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커튼도 바꿔보고 또
○간사 우옥란 미리좀 하시지, 하여튼 여기 들어오면 너무 컴컴하고 그랬는데...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리고 의원사무실 쇼파구입비 1,500만원 세운 것은 지금 아래층에 위원장실에 있는 쇼파가 굉장히 오래된 쇼파입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2,3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기 민원인용 쇼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텄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해서 바꿔보려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네, 삭감부분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편성하셨다고 보고 제가 칼라복사기를 주문했는데 또 안올리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랬던 것은 칼라복사기 쓰는 데가 지금 기획실인가 밖에 없고 우리가 다음 해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협의를 봤습니다.
제 생각은 원래 한 1억 정도를 더 올리려고 그랬어요. 왜 올리려고 그랬었냐면 의원님들이 개인사무실이 없다고 그래서 개인 1인당 방 하나씩 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우리 의회면적으로 봐서... 그래서 2인당 하나씩 방을 쓰는 것으로 해서 천정까지는 안가고 그러면 난방기까지 모든 것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형태로 해서 1층에다 1층 전체. 1층이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까지 전부 다. 털어 내서 거기다 방을 꾸미고 저희 사무국은 4층, 지금 의원총회하는 그 방으로 사무국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릴려고 기획실하고 의견개진을 해 보았는데 이번엔 무리라고 판단되어서 다음 본예산 올릴 때 그때 다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신현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칼라복사기를 여쭤봤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칼라복사기도 그래서 그때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다는
○위원 신현환 네, 제가 그거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예산이 큰 예산이라 이거를 이 추경에 올려도 되나 해서 말씀을 못드렸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층까지 튼다면 두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을 안튼다면 저는 3인실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간사실에 있어 보니까 저런 게 진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국장님, 저기 데코작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 설명 보니까 상임위원회 내부 환경정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데코작업 자체가 내부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 오진환 인테리어를 해서 바꾸겠다. 쇼파까지 다 바꾸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썼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탈 없이 잘 썼는데 하반기때 굳이 상임위원장실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사실 꼭 굳이 이번에 해야 되는가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기존 것으로 전반기도 잘 갔는데 왜 하반기에 와서 꼭 상임위원회실 다 인테리어를 다 하고 쇼파도 바꾸고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워낙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바꾸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꼭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국장님께서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근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환 의원 외 3인 발의)
(15시 25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현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신현환 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목말라 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를 안했으면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시도나 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의원유급제가 실시되어 시민과 언론들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이제 명예직이었던 때와는 달리 구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자문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법활동에서부터 행정감사, 예결산 심의, 정책대안 등에 보다 더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교육보다는 우리 구의 예산서로 하는 맞춤형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봉급은 조금 나아졌지만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좌관을 채용하기에는 우리가 받는 급여 이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상황에서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회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의회의 모습,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뢰받는 구의원, 구민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는 구의원, 존경받는 구의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 5인 이하의 남구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연구단체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지방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입법정책의 개발과 지방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규 제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나 2조 정의는 제2조 정의로 제3조의 1항은 다른 항목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조례 제6조를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 조례명과 일치하고 항을 삽입함으로서 법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에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조례를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을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제4조 연구단체 지원 및 심의의결을 제4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및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서 1항의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명확히 운영하도록 하고 2항은 심의의결 내용을 언급한 사항이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3조 규정 등 제정은 제13조 시행규칙 등으로 수정하여 필요시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지방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입법정책의 개발과 지방의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신현환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에 대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1년 의원활동 평가를 했었을 때 조례를 몇 건 했느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냐 이런 것을 계속 많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의깊게 보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지역에서 발로 뛰어서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메이다 보면 사실은 그런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단체가 의회내에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사료돼요. 첫번째 안은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안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보니까 물론 이 안이 세 분이 이것에 대한 것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른 조례안과 좀 달라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게 상임위에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니까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이 분기별로 해야 되고 1인당 몇 번 들어가야 되고 활동계획서를 내년 3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의회활동을 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구의회규칙으로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이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과연 이 규칙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5대뿐만이 아니라 정말얼마만한 연구활동을 했나 그것 우리 뽑아볼 수 있나요? 연구활동을 한. 이 규칙을 가지고.
○의원 신현환 잠깐만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해석에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 같은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우리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한 금액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 금액으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몇 분이 3인에서 5인에 해당하는 몇 분이 우리 한 번 이번에 이 안을 갖고 공부를 한 번 해 봅시다 이렇게 마음이 되면 여기 우리 별지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의해서 의장님한테 제출하고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게 정말 괜찮다, 이거 목적에 충분하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 그분들이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사 우옥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측면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의정활동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 신현환 그런데 이게 항목을 정해 줘야지만 일정한 금액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한 단체에 대해서 최저 범위가 4백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제가 왜 그렇게 정했냐면 우리가 지금 공통경비 10분의 1이 한 900만에서 1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항상 잔액이 1천만원 정도는 남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고 맥시멈을 준다 해도 2단체 정도는 1년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금액으로 잡아서 제가 4백만원을 잡았고요, 4백만원 아니라 3백만원이나 2백만원을 준다면 몇 단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년 안에 그 의원이 두 단체까지는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간사 우옥란 예를 들어 보면 그런 목적에는 동감이 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부분이거든. 여기 보면 그 어떤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의원 신현환 심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보고가 정례회를 2번을 주기로 했어요.정례회가 그냥 운영위원회를 또 소집하면 부담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를 정기회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정례회때 우리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2차 정례회때 최종보고서 결과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정기회의때 중간보고서를 안냈을 때에는 그리고 그동안 활동한 것을 검사해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간사 우옥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고.
○의원 신현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간사 우옥란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의원 신현환 그건 전문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주제내용이 정말 우리 의회에 맞느냐 우리가 남구 구의 현실에 맞느냐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적합한지 안적합한지를 하는거지 내용 자세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우옥란 지금도 소그룹으로 의원들이 원한다면 그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거든.
○의원 신현환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원이 없어서 그런거죠.
○간사 우옥란 지원에 대한 이번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항목에 나오는게 뭐지,
○위원 이봉락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잖아.
○의원 신현환 그것을 보다 더 명목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 시도 단체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데가 많고
○의원 신현환 규칙과 조례안으로
○간사 우옥란 지금 조례안이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나는 조금 의아한게 1년에 2개 단체 이상씩 들어야 되고 그 연구활동을 보고서로 내야 되고 연구모임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이 다 참석하면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게 꼭 강압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의원 신현환 그럼요, 이건 강압이 아니고 원하는 의원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간사 우옥란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건데 만약에 17명 모든 의원들이 이것을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1번도 여기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그랬을때에 어떤
○의원 신현환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느냐면 3월말에 하고 싶은 의원들이 한꺼번에 냅니다. 활동계획을 내요. 한꺼번에 내시면 예를 들어서 3인에서 5인이니까요, 저희가 16인이니까 5인이면 3단체에서 4단체까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단체를 공통적으로 9백만원 범위나 1천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안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간사 우옥란 본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면 정말 이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 17명이 가능하면 정말 다 참여해서 정말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갖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했었을 때 부과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해도 어느 한 사람만의 어떤 연구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 모두가 사전에 아, 이 조례안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 야 되잖아. 그러면 이 조례가 정말 거기에 따라갈 수 있고 이 조례안에. 그래서 분기별로라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절차대로 우리가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내놓고 어떤 소수를 위한 조례안이되어서는 안 된다는게 내 취지에요. 그래서 이건 전원이 이것을 한 번 숙지하고 그리고 각자가 정말 참여하자. 모두 이 안에 동의를 하고 했으면 나는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안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례안이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의원님이 또 어떤 다른 보완이 있고 그리고 모두 같이 가는게 원칙이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원 신현환 네,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조례안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은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까 공감을 하셨으니까 통과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우옥란 이 조례안을 보고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안봤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지 왜 안봐요, 그러고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의견을 주면 더 좋잖아요. 연구단체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관심이
○의원 신현환 위원님 제가 사실은요, 이것 내기 전에요, 5분 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럴려고 그랬는데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게 저희가 일련의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필요한데 다음 회기가 또 11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왜냐하면 지금 수시로도 이게 등록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제가 5분 발언하고 할 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우옥란 그것을 먼저 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의원 신현환 네, 그럴려고 제가 준비도 다 했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간사 우옥란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의원 전체가 동참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조례안이다. 그렇다면 사전에 전지작업이 있어서 이런 것을 내가 조례안 하니 모두 동참하십시오 해 갖고 정말 다 싸인을 받아서 그래 이것 하자, 우리. 그렇다면 더 좋은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현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연구에 의해서 연구모임을 운영해서 의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모습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게 현재 우리 의원들이 유급화가 되면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급화되는 보수에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연구모임에 활동에 지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남구가 재정이 원만한 그런 구면 괜찮은데 현재 재정자립도가 23% 되는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하고 있는 구에서 또 의원들이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의정연구모임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면에서 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1개 연구단체에 대해서 3명에서 5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의원 신현환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3명에서 5명이 되어야지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비교시찰 가고 그럴 때도 보면 의견이 자꾸 분분하게 되면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이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좀더 인원을 늘리고 싶다고 그러면 조금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인에서 5인 정도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다른 곳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다른데서도 연구단체를 한 바에 의하면
○위원 이봉락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신현환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연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에서 5명으로 제한을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단체가 5명이 들어가고 4백만원을 타가지고 가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전체예산이 8,160만원입니다. 100분의 10이면 한 8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백만원씩 2개 단체가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의원 신현환 그래서 제가
○위원 이봉락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원 신현환 그것은 이제 일부러 올리고 제한차원에서 4백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백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월말까지 단체가 4단체가 지원을 했다. 하면 8백만원을 2백만원씩 나누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단체는 보다 좀 괜찮으니까 3백만원 주자. 다른 단체는 1백만원에서 150만원 주자. 이렇게 안건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물론 그렇게 순조롭게 잘되면 좋은데 어떤 단체에서 먼저 단체를 구성해서 만들면서 이러이런 사유로 우리가 예산이 한 4백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가져가 버렸을 때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또한 연구모임이 7명이 될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열어놔야 된다고 보는데 3명에서 5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조례안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시각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비가 나가는게 있는데 스스로 경비를 조달해서 하지 또 왜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연구활동을 할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궁하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신현환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더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차이인데 제 해석으로는 우리가 사실 우리 수당만으로는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원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안만 작성을 한다면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도 보면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구민들한테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단 전문적으로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지원금에 대한 우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봉락 위원님이나 우옥란 위원님께서 그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해 주실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본의원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견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조금만 더 답변을 할께요.
○위원장 정근창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 이봉락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특별한 기간 아닌 경우에 의회가 열리든지 의회가 안열리는 상태에서라도 어떤 의원님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인사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경우에 공동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현택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조례로 정해서 4백만원 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하는 모양새가 옥상옥이 아닌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구활동이 진짜 순조롭게 잘 되어 가지고 효과있게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자꾸 조례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안좋은 모습으로 보일 경우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길이 있는데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가겠다는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원래 제가 이런 말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참 공부하는 의회 얘기를 많이 했었고 대표발의를 정말 하고 싶었던 조례안입니다.
신의원이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을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어쨌든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남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꼭 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려하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이것은 오히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8조에서 의회에 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에 100분의 10 범위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연구단체만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 이렇게 추가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남구의회가 또 다시 남구의원뿐만 아니라 남구주민들로부터도 아, 우리 남구의회 참 뭔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노력하는 의원들이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신현환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조례안을 처음 내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문자수정, 문구수정 같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조 것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셨으면 하고요, 제4조 연구단체 지원 및 심의의결은 그냥 이대로 두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아까 잠깐 정회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여유도 짧고 이렇기 때문에이런 부분은 저희 개개인의 의원이 몇 분의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17명 의원 전부가 이 단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몇 의원들한테만 검토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가져 가지고 더 여러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이 조례가 확실하고 명실상부한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조례안을 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결과가 오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본위원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의원 신현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다 제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고 제가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단지 안타까운게 좀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더 빨리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토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연구활동모임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16명 의원 전부가 동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역구민들께서 예산을 쓴다는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판단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한 후에 동료의원님들과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의원들이 예전에 어떤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어떤 그런 아주 단기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공부하고 모색하고 전문성을 높여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이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떤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다음에 같이 적극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좀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같이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오 진 환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