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산회계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총 정원 812명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표 1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의 비율을 각각 85% 이상, 14% 이내, 1% 이내로 정하였으며 현재 우리구의 정원의 구성비율과 같습니다. 별표 2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일반, 기능직,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인천시 각 구에 공통안을 마련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은 현재 우리 구 각 직급별 정원 비율과 차이가 없으나 기능직 비율은 상향조정되어 기능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표 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개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율권 확대는 책임성 확대를 동반하는 만큼 기구와 정원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조직구성원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정원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별 또 각 센터 정원조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현재 812명 가지고는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업무의 수요능력이라든가 증가하는 업무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봤을 때 과에 팀별로 보면 과별, 팀별로 9급부터 단계 조례조정 돼 있는 거 빼온 거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내용은
○위원 박광현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과나 팀을 보면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5급 과장을 비롯해서 6급, 7급, 8급 계열별로 됐어야 되는데 과나 팀을 보면 안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직접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보직팀장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무보직팀장들은 우리 구가 무보직팀장이 4명 운영되고 있는데 무보직팀장은 우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 비중을 두고 있는 감사분야의 직원처럼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센터에 팀장들이 두 명씩 나가 있지요. 팀장들 센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무보직팀장들이 필요하니까 주요 업무에 데려다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민의를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의 팀장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무장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사무장으로서 모든 것을 발휘해서 했지만 지금은 센터에 분야가 있다 보니까 센터에 한 명이 비우게 되면 굉장히 행정에 혼란이 온다 잘 아시지만 문학동 같은데 시범동으로 올해 만들어 놨어요. 문학동 시범센터로 만들어 놓고 또 곧 9월에 있을 주민자치박람회에 현 동에서 치러지는 과정에 있는데 센터에 있는 팀장을 아무리 여기에서 바쁘고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백기간을 놔둬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인사운영에 현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조례개정에서 맞지 않은 질의예요. 여기에 맞지 않는 질의지만 오늘 아니면 질의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실질적인 업무사항 일선 동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구본청에서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프로젝트라든가 대단위 사업이 긴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팀장을 일선 동에서 차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인원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측면에서 동 센터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개선지침이 구에 내려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복지업무에인원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6급에 대해서 보직 없이 실질적인 직원처럼 업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개선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2명 이상되는 동에 대해서는 총괄팀장 한 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정원이 11명 이하인 동에 대해서는 6급 팀장 보직을 두지 말고 직원처럼 업무를 분장하라 이렇게 개선지침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동 운영상 동장이 전직원을 총괄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동에 6급팀장 한 명을 정식적으로 두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이 전체적으로 동에서 공통인력이 동장, 운전원, 서무담당을 제외한 인력 중에 사회복지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면 서비스 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40%가 돼야 된다 이런 개선안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3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9.1%가 사회복지업무를 분장하고 있어서 다행히 그 부분에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행자부 추이에 따라서 팀장 한 명을 두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6급 팀장을 동에 무보직으로 두던 구에 무보직으로 두고 직원을 동에 두던 동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행안부에서 6급 팀장을 센터팀장하고 행정팀장으로 한 게 몇 년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6년인가 3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별안간 바뀌는 건 뭐예요? 지방자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점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복지측면에서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는 그러한 인사에 효율적인 인사로 한다고 하지만 당해 센터같은데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내에서 어떤 인사가 오고 가고 해야지 가뜩이나 센터같은데는 힘든 과정에서 거기서 차출해서 빈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럽니까? 국장님 앞으로 인사에 개념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인사인데 우리 총무과가 해당돼야 되는 거 같고, 이쪽이 해당이 안 되는 거 것 같아서 지금 기능직 우리 속기사들 제가 지금 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그 보직에 그 직급으로 계속 있어요. 지금 우리 기능직들에 대한 어떤 직급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그런 안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게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 바운드리 내에서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내용이 점진적으로 행안부에서 2008년도 7월 이전에는 직급별 정원을 권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금번 조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해서 자치에 자율권을 좀더 준 내용인데 이 내용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과의 형평성 관계가 기능직은 일반직에 비해서 다소진급하는게 소요기간이 길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안을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믿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박광현 속기사들이 9년째 그 보직에 그 직급으로 일하고 있어도 우리 속기사뿐만 아니라 전체 남구 관내 109명의 기능직들도 보면 행정직 보다 뒤떨어져있다 형평성에 맞게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마 위원님께서는 기능직 중에서도 특정직종을 말씀하셨는데 정원을 조정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특정직종만 거론할 수 없고, 기능직 전체에 대해서 직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번에 조례개정에 넣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특정직을 찍은게 아니고 특정직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109명의 기능직이 계시잖아요.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이분들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잘 하셨는데 이제 까지 지방자치제 시행과정에서 아닌 말로 충족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현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배출하고 특정인이 담당할 수 있는 부서도 스스로 연구검토하면서 조직돼야 하는데 그런데 주민이 욕구에 불만에 많듯이 탓할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번에 개정된다면 정말로 지방자치 자율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실례로 든다면 지금 보건소 같은데는 빨리 작업해 줘야 돼요. 분야별, 직종별, 전문화별 다양성 있는 것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직종들이 그러한 입장을 자치제에서 우선적으로 앞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권제도가 중앙정부에서 막아버리니까 여러분이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실예로 지역 청소분야를 본다면 위탁을 했다면 감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문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개정시켜서 주민들한테 배풀려고 해도 막아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팀구성하라고 자전거 전담팀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거 눈치보다 못 한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은 그게 바로 중앙의 눈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율권확대나 책임성확대를 동반하는 만큼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조직구성은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 과감하게 할 건해야 된다. 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시해서 이 부분이 답답하다 이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라는 것을 발췌하고 제시해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앞서 가는 남구가 되는 거지 맨날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자율권확보도 안 된 입장이라면 배치된 직원도 마음 불안해서 일 못 합니다. 능력배가가 아니라 사장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만큼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직제개편도 되고 또한 각 부서 가면 전문직이 사장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자기 능력을 배가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되지요. 학교를 가게 되면 자기 전문 찾아서 가는 건데 공무원 들어 오면 전문직이 사장됩니다. 이것은 중앙에 눈치보는 작전이 아니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요새 희망근로자 접수받아요.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놀면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와서 자기 분야 사장되거든요. 자기 능력을 배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공무원의 행정입니다. 이번에 좀더 확실성 있게 자율권이 보장되는 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인원 조정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오진환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겪어본 몇 번 질의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보면 꼭 어느 과에 몇 명, 어느 과에는 몇 명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건 우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현재 인력배치하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배치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실ㆍ과ㆍ소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청도 업무가 폭주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인원에 물론 인원이나 많으면 좋겠지요. 어느 과든 여유있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원수가 많은 부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면에 규정에 의해서 A부서는 사실 업무가 많은 양인데 규정에 있다고 해서 인원이 30명이 필요한데 24명만 쓰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B부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여유 있는 부서다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30명을 둬야 된다면 4명이라는 인원이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정을 해서라도 실제 바쁜 부서에서는 인원조정에 치중을 해 주고, 덜 바쁜 부서는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용현5동 뿐만 아니라 학익1동도 마찬가지인데 인구수에 비하면 1만 2-3,000명 되는 부서에 10명이 근무하고 거기 3배되는 부서에서는 3만6천, 3만8천 되는 동에는 2, 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에 따른 공무원 수에 비하면 더블, 더블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에 맞게 편중하려면 그런데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동도 인원이 배치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규정을 바꾸더라도 인원이 작은데 공무원이 많이 가있고 규정 때문에 인원이 많은데 공무원수가 적고 이러다 보면 인원 많아서 일이 많은 부서는 사실 힘들고 직원들이 똑같아요. 기피부서가 된단 말입니다. 누가 힘든 부서로 발령이 나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원조정이 돼서 누구나가 남구에 집행부 어느 부서를 가든 동 어느 부서를 가든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래야 불만이 안 생기지 어느 부서에 가면 일이 많으니까 가도 신바람 나지 않게 일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35명을 감축하면서 일선동이 아닌 본청에서 35명 전체를 감원을 했습니다. 우선 본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본청은 어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또 동에 대해서는 인구만 비교해서 정원을 산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 12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반영이 되면 골고루 신규로 생기는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여유인력을 충원이 된다면 일선 동에도 배치할 계획이고 동에 시급하게 모자라는 요구하는 동에 대해서는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부서쪽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행정장비를 보강해서 우선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숭의 2동 같은 경우는 만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9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익1동이나 용현5동 같으면 3만6천, 3만8천이에요. 저희동이 13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13명입니다.
○위원 오진환 13명이면 인구에 비하면 3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명에 9명이 근무하는게 낫겠습니까, 3만8천에 11명이 근무하는 부서가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해가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원조례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되면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의 편중이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 기피부서가 생기고 가고 싶지 않은 동으로 전락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좋은 대안을 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골고루 평등하게 정원이 조정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안설명에서 발췌한걸 확인을 해 보면요. 정원조례 안 제4조와 5조를 추가해서 전부 개정방식에 개정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우리 구에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시한 대로 따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 제4와 5조는 대통령령 제22조의 규정대로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의 규정이 필요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근간이 되는 정원규정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원조례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급이든 그 이상이 되었든 직급별 정원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있는데요. 지금처럼 행정명령에 의해 중앙이 관여하는 방식은 결국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관치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잘 시정되리라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켜만 보고있어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의 자치단체가 이제는 함께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스스로 조례에 입법권 자리를 지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회 의결사항에서 일단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황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규정된 각 직급별, 직렬별 정원관리의 효율적 입법조례심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정원조례에 근거한 인원이 실제 운영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생각이 실장님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직렬별 실제 운영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칙도 원칙이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 실제 운영 정원이 아주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특정한 경력직의 경우와 부서를 제가 거론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일례로 봅시다.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 보자고요. 지금 최장기근무자가 22년이 넘도록 8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무슨 유별나고 각별한 사정이 어떤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불문곡직하고 이것은 원칙도 아니고 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엄연히 의회사무 기능직 직급별 현황에서 보면 6급에서 7급이 두 명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현재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직 인사적체 경우야 시 전체적인 판단에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인정해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사례는 우리 간부들이 관심부족에서 생겨난 불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만약에 일반행정직이 사무관직이라든가 6급직 티오가 비어 있을 때 과연 그렇게 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원 판단부서장과 그리고 인사운영 라인에 계시는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협의를 해 주셔서 이번 회기중에 그 해소방안에 관해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밑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위에 있는 큰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어쨌든 성의 있는 이번 회기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왜 의회사무국에는 꼭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이번 기회에 성찰하시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답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4조 규정이 자치단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법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이 있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이나 법령은 대강을 정하고 나머지 시행령을 정해서 운영을 하듯이 조례 이외에 규칙과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4조는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의회에 기능 6급을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잘 못 들었는지
○위원장 김기신 6급에서 7급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우리 구에 기능직이 109명인데 현재 6급이 3명입니다. 의회에는 기능 7급이 1명, 8급이 3명, 9급, 10급이 각각 1명에서 의회에는 6명의 기능직이 정원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6급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의회에는 조직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6급으로 보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7급, 8급, 9급, 10급으로 각각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잠깐만요. 지금 의회에 7급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의회에 7급 정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7급 정원이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 박광현 지금 조례에 보면 9급 4명, 10급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금 전에 의회에 기능직 현ㆍ정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기능직 6명이 현재 정원 상에 있고 9급이 4명, 10급이 2명해서 6명인데 9급 4명은 사무보조, 조무가 각각 2명씩 10급은 사무보조, 운전이 각각 1명씩 정원이 있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7급 1명, 8급이 3명, 9급과 10급이 각각 1명씩 6명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정으로 이렇게 직급을 향상조정할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6급이 6%이내, 7급이 30%이내, 8급이 50%이내, 9급, 10급이 1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보면 현재 의회사무국 기능직 수를 보면 6, 7급이 2.16%가 나옵니다. 최소한 두 명은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8급이 3명으로 나오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에 기능직 6명이 돼 있는데 실질적 6, 7급이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두 명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기획감사실께서 한 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김기신 왜 그렇게 현재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2.16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으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순비교형식으로 인원대비해서 2점 몇 %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6급은 지금 6%이내라고 하면 약 6명 정도가 됩니다. 기능직 직급별, 직종별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운전이라든가 계기라든가, 조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6급을 의회에 두기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의회 이번에 정원조정에는 6급이 안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의회를 너무 폄하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왜 꼭 의회직원들만 사기저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반드시 수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6, 7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로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되는 공무원정원 개정조례안에서 확보한 프로테이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번 회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이 관철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속기들도 계시지만 20년 전에 들어와서 여태 8급입니다. 속기사들은 전체티오에서 항상 의회에서만 일을 하는데 만약에 속기사들 사항에서 기능직 7급이나 6급 사항들을 뽑아주면 그분들이 퇴직하시면 그 티오에 맞춰서 한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속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8급으로 들어 왔다가 그런 티오가 없으니까 퇴직할 때 까지 계속 8급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청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보건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의회에만 있잖아요. 이럴때 형평성 논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급사항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입니다. 기능직 나름대로 들어 왔지만 아까 김기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6, 7급의 사항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의회에다 해 주면 이분들도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남구경영포럼에도 갔다 왔지만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런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뭐냐 이것도 기획감사실이나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 대한 사기저하라든가 하는 부분들에서 폭넓게 할 수 있는 폭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의회기능직이 6명인데 9급과 10급으로 조정돼 있는 내용을 7급 1명, 8급 3명, 9급과 10급 각각 한 명씩 두는 걸로 정원을 직급상향 조정해서 두는 걸로 이번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보조가 직렬상 사무로 단일화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속기사도 사무로 포함이 되면 반드시 속기사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개정이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여건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위원 이한형 사무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솔직히 업무사항들이 속기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면 사무로 되더라도 이분들은 의회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분들 만약에 사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에 무슨 팀으로 갈 수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통합이 되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속기사라고 해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구조 전체로 봤을 때 이분들을 다른 사무로 보내고 여기 속기사를 뽑을 거냐 아니면 사무니까 도시재생과에 직원을 여기 속기사로 오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게 20년 됐는데도 여태 8급이에요. 직제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혁신적으로 고쳐 나가서 직원들에 대한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본인들만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조례와 현실과 부서가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사무로 갈 수 있다고해도 도저히 갈 수 없고, 어디 총무과에 직원들이 와서 속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을 최소한 줄여 나갑시다.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하여튼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능직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 바운드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비율을 정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기능직의 조례비율을 보면 50%로 정하고, 예를 들어서 8급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
○위원 이한형 그건 다 아는 부분들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잠깐 말씀드릴게요. 총액인거비 내에서 8급의 예를 들어서 경우를 보면 조례는 50% 이내로 두고 있지만 규칙상에는 35%밖에 우리가 둘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총액인건비라고하는 큰 바운드리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35% 내지만 50% 내까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내년이라도 또 그 이후에도 허락이 된다면 직급별
○위원 이한형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모자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486억인데 작년도에 471억을 써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건비 동결돼서 호봉승급분을 따지면 8억 정도 소요됩니다. 479억 정도 되면 486억이면 갭이 7억 정도 되는데 이렇데 처우개선을 하면
○위원 이한형 패널티 받는 것은 총액인건비에서 1.5% 인가요? 그걸 넘어섰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패널티는
○위원 이한형 1.5% 이상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요. 총액인건비를 넘어서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주는데 그 금액은 우리가 얼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액인건비제 처음에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벗어났을 때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획감사실장님 1.5%인가 0.5%를 말씀하신적이 있었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총액인건비제 7억 정도 한도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7억이 여유 있는데 그 중에서 직급별 비율이 들어가면서 개정이 되면 6억 정도가 그 부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유인력이 1억 정도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위원 이한형 1억이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 기능직 7급 사항들을 둘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래서 직급별 비율을 우리가 의회만 둘 수 없잖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해 주는 기능직을 일반직보다 기능직을 크게 우선해서 두고 있는데 의회에도 이번에 기능직을 7급, 8급 각각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겠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비율에 맞춰달라는 얘기지요. 원칙대로 맞춰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성비율에 엄연히 6급이 7% 이내, 7급이 30% 이내면 의회 기능직들이 6급에서 7급 사이에 2.16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에서 7급 사이에 두 명을 두게 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성비율에 맞춰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장께서는 인원대 인원가지고 단순비교하신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전이라든가 운전은 여기 기능직이 한 명밖에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기신 실장님. 지금 의회에서 운전도 중요한 건데 꼭 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이 22년 1개월 된 사람도 있고요. 17년 5개월 된 사람, 16년 2개월, 13년, 11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직에서 꼭 운전하는 사람은 5년 1월밖에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원은 예를 들어서 A라고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발령나서 본청에 오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17년 5월, 16년 2월, 13년, 11년 있는 사람들이 본청으로 발령난적이 있나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능직 부분도 인사이동에 포함이 되니까
○위원장 김기신 현재 이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의회에만 기능직이 같은 직급에서 오래 근무한 사항이 아니고 기능직에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 처우개선에 기능직을 중점을 두고 처우개선을 기능직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직들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기능직들이 우리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좌한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보고있고 그 과정에서 22년이 넘은 사람도 이대로 8급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사담당하는 쪽에서 무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의회에 당연히 6, 7급이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본 취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한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결국은 의회가 기능직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도 기피부서로 되고 있습니다. 한직으로 보고 있지요. 이렇게 돼서 의회 자치권이 확보 되겠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장님 말씀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22년, 17년, 13년 이렇게 된 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본청의 기능직이 다수의 인원이
○위원장 김기신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진급을 기능직 진급된 평균연수가 있어요. 7에서 6급으로 가는데 4년 3개월 걸렸어요. 8에서 7급가는데 5년 10개월 걸렸습니다. 9급에서 8급가는데 6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2년, 17년, 16년, 13년이 되도록 8급입니다. 이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평균기능직 진급연수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비춰 보더라도 상당히 불합리했다 의회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 불합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인사운영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능직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율조정하면서 처우개선을 일반직 비율보다는 기능직 쪽에 처우개선을 두겠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한형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정회기간에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2월 29일 공표된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에 인사권은 의장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에서 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에 사무국직원 인사권은 의장이 독립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은 공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의회사무국의 인사는 독립적으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은 그 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구성비율로 따져서 최소한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 6, 7급이 구성비율에 맞게 2.16명이니까 두 명은 확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지자체장에게 우리 위원들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사권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보니까 위원님들이 꼭 의회사무 기능직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고 전체 109명 기능직들이 인사권이 형평성에 맞게 행정직이나 기능직을 통틀어서 행정직 진급하는 년도수와 기능직이 진급하는 년도수가 너무 차이나니까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기능직 한테도 총액인건비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치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내용에 우리 속기사분들은 일반통합 시키게 되면 다른데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왜냐 하면 특별 아니에요. 속기사라는 직종은 네 명뿐이 없는 우리 의회에서는 네 명이 정원으로 필요한 인원이고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같이 잘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동안은 너무 인사권에서 기능직들에 무관심했다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능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얘기가 많이 길어진 거 같아서 조직은 효율성 있고 성과에 의해서 직제가 편성되게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기능직에 대해서 그동안 처우개선을 환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사기진작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반적인 큰 틀을 볼 때는 이분들에게 길을 열어서 진급할 수 있는 뭔가 길을 열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상태로 급수 올려줘라 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거같고 이분들이 좀더 행정 틀안에서 자기 소신을 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게 이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기능직 처우개선이 좀더 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함께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2008년도 2월 29일 개정된 것을 오전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제13조 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 2월 29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은 2008년도 5월 30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라는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장이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제3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2와 같다라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의회의 기능직 프로테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규칙에 정하는 거지만 조례가 있어야 규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오전내내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주시고 정원책정 기준비율에 맞춰달라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만큼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당장 승진시켜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총액인건비를 운운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승진발령시 참고로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의회 예우차원에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회사무국 기능직 정원을 조정해 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답변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규칙에서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정원내용은 좀 조례보다는 적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칙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여튼 모든 조례와 모든 규율에 법에 따르지만 모든 규정이라는 것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게 반영이 돼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분명히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별표2를 보면 기능직공무원의 6급이 6% 이내, 7급 30% 이내, 8급이 50%이내, 9급, 10급이 14%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율을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비율은 규칙상에 정할 수 없고요. 이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과 직급별 책정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유보해도 괜찮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칙에 정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에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적용된 것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조례상에는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상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2에 보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30% 이내, 50% 이내 만약에 이렇게 상한선은 정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50% 이내하면 상한선은 5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50% 이내라고 할 때 1%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뒤집어 얘기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 차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적극적이라는 검토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50% 이내면 1% 이내도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검토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바뀌어 그에 맞게 조정하고 띄어 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됐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 나와 있는 행정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이제 세부적으로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나뉘어 지는데 보존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보존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과 운영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용어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나와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단어가 쓸모 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명의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 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제38조 3호 내용 중 ‘투기지역 내’를 ‘투기지역 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 투기지역 안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고치더라도 큰 변동사항은 없나요? 법률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상위법 사항들은 어떻게 돼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반적으로 무슨 구역 내를 ‘내’라는 용어를 ‘안’으로 전부 고쳤는데 말씀하신 제38조 제3호만은 그대로 돼 있는데 띄어쓰기만 한 건데 ‘내’를 ‘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승인안 1건 및 건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