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 (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16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9,180만 1,000원에서 4,821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4,358만 9,000원으로 4.42%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1,883만 6,000원에서 3,969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7,914만 4,000원으로 3.90%가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7,296만 5,000원에서 852만원이 감액된 6,444만 5,000원으로 11.68%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속기 전문요원 인건비 정산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및 시설비 등 총 3,12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방송장비 교체를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950만원과 의원 국민연금ㆍ국민건강부담금 194만 8,000원 그리고 직원출장을 자제하여 국내여비 등 사무관리비 85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79쪽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이관호  행정운영비가 11.68% 감액됐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이관호  이게 전국적으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저희가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도 절약했고 차량수리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총 예산액은 4,460억 8,923만 1,000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 4,023억 9,425만 3,000원보다 436억 9,497만 8,000원인 10.8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11억 2,553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10억 5,994만원보다 6,559만 6,000원인 6.19%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 9억 8,697만 5,000원에서 7,32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6,018만 4,000원으로서 7.42%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 7,296만 5,000원에서 761만 3,000원이 감액된 6,535만 2,000원으로서 10.4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속기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정운영공동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20% 절감하여 비용 감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실과 의원사무실 LED 등 설비교체 및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바닥교체에 따라 2,280만원과 재부재시스템설치 및 회의용 속기기기 구입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산취득비 1,32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무수행경비가 총무과로 일괄 편성되었기에 감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 국내여비 30% 절감 및 업무추진비 20%를 절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필요예산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봐서는 6,50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의회 것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의회 중에서 6,500만원 정도가...
○위원 김재동  6,500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김재동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년에 두 번 전·후반기 국내 비교시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김재동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해외 비교시찰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중복이 되거든요? 해외시찰과 국내시찰이.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김재동  국내시찰을 한 번 정도는 간단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경비 절감도 하고 아니면 교육을, 이 자체에서 그냥 세미나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가능하죠.
  내년에 의정비가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초 110에서 190만원 정도 돼서 전체 금액은 3,200만원 정도되고 다만 저희가 17명에서 16명으로 되면서 그 비용도 3,200만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의정수당과 활동비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자립도도, 예산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운영상에... 저희가 금년에도 여비를 조금 남겼듯이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서로 공감대를 가져서, 예를 들어 국내 비교시찰이 상·하반기 두 번인데 나름대로 위원님이 조정해서 한 번만 가게 되면 그것도 그만큼 세이브되는 거고.
  예를 들어 국외 비교시찰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의정 공통 운영경비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식사하실 때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줄인다든지 집행부에서 절약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약한다고 하면 예산상의 삭감 없이도, 또 우리가 거의 하는 것은 법정 필수 경비 안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여비는 3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한 상태라 위원님들이 운영상에, 또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면서 더 알뜰살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내년에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의정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명분도 그렇고 남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라도 솔직히 여기도 보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 국내시찰, 해외시찰 가도 놀러다니는 건 아니지만 보기에는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비교 시찰 가서... 중복되기도 해요.
  솔직히 가을에 두 번 가니까 바쁘기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바쁘시기도 한데 그거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지난번에 한 달 내내 집에 며칠 못 갔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정들도 바쁘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간략하게 여기 자체 내 구의회에서 세미나식으로 해 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공통경비인 식사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기준을 조금 내려서 4만원이라고 하는데 3만원으로 내린다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꼭 누구 터치를 받기 전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 주시면 각 상임위별로 식사할 때도... 조금 내려서 식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지금 국장님과 김재동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필요로 느낀 점도 있고.
  그러나 관례상 이렇게 해 온 거라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도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또 김재동 위원님 말 따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인건비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지 차원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운영 위원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주시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야 의장단 가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일  그렇죠.
○위원 김재동  여기 위원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굳이 뭐 확대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니까요. 끝나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익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중 월 170만원을 “1년차는 월 191만원으로, 2년차∼4년차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의 지급경비 상한액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 170만원으로 한다.”를 “1년차는 월 191만원으로 2년차∼4년차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임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김익선   김재동   김종환   이관호   박향초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김유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