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향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향초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박향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는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 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 일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손 일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고를 줬는데,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노력한다고 했지만 부족하게 봐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족했던 점을 메꾸는 자리로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멋진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장의 2017년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석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장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검토보고에 보면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비와 강사비 증액이 된 게 있는데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 외에 외부에서 민주시민 관련 강사들이 그 업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저희가 강사들이 나가서 민주 관련된 시민교육을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민주시민 강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이 사업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교육부에 공모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강사가 한 번 나가서 1차시만 교육하는 건가요?
13명의 강사가 있는데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가서 거기에 보통 10차시, 차수별로 학교에서 원할 때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만 그 차수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2학기에는 12개 학교에 86개 학급, 2,200명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면 다 완료가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건은 저희가 예탁을 하거나 아니면 진료 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급을 다 못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존책으로 국ㆍ시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시 변경사항으로 추가사항입니다.
궁금한 게 암검진비 예탁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이 예탁금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어느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암 검진 비용에 대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전부 다는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한 사람이라도 보험료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전국민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주로 예탁해 놓고 그분들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우편이라든지, NIB라든지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도 그런 것 같아서 혹시 그게 공무원 분들만이 아니라 남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간단하게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없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국가사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억 1,500만원 감액된 거예요?
2억 1,5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시에서 10개 군ㆍ구 전체적으로 건강도우미에 대한 파견에 대해서 맞춰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금액에 맞게끔 다시 조정된 사항입니다.
돈이 당초에 저희한테 6억 8,000만원 편성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6억 8,0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4억 3,000만원에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한 번 더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10개 군ㆍ구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4억 3,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4쪽, 189쪽부터 209쪽, 일반회계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이번에 침수에 대한 피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번에 얼마 예산지원을 받았나요ㆍ○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에서 5억 1,200만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구비에서 한 10억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시에 기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 해서 5억 1,2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5억하고 우리가 10억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배상록 이거 또 감액이 있잖아요? 지금 내부유보금이 감액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왜 감액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내부유보금 중에서 수해 받은 그런 분들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서 감액시켜서 기금에다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수해 피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로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1인당 100만원씩.
○위원 배상록 그래서 총 얼마가 이번에 예상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확한 수치는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6억 9,457만원 나갔습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요.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기획조정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5쪽부터 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만 된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잡은 예산이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매칭으로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매칭 말고 별도로 세운 건 없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한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거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방 빈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2회 추경에 신규계상된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마을공방사업이라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공방육성사업이라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돼서 저희가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행정자치부 마을공방육성사업의 취지가 지역사회문제를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저희 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된 것을 갖다 저희 남구의 가장 골칫거리인 빈집을 해결해 보자 해서 빈집은행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고 빈집이 발생하면 저희 은행에다 접수해서 그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수요자한테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몇 군데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공방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거는 특정하게 몇 군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공방운영에 관한 거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리모델링해서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걸로.
○위원 배상록 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마을공방 자체는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에도 올라와 있는 영상 미디어 복합센터 운영 월 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영상 미디어 복합센터가 어디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게 이전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현재는 없고요.
당초에 시 인천영상위원회가 들어와 있었는데 7월 31일자로 이전을 해서 현재는 공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 영상위원회에서 관리비라든가 이걸 내고 있었는데 공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를 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이게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어느 한 사무실이 공실인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거기 8층에 801호가 있는데 한 133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현재는 시 영상위원회가 나가고 나서 다른 영상 관련 업체가 입주한다거나 아직 예정에는 없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만일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내부적으로 활용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아직... 현재 어떻게 활용할지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빨리 공모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주를 하실 업체 뭐 공모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일단은 공모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혹시 활용방안이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 나갔나요? 시 영상위원회가?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7월 31일 이전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어쨌든 올 연말까지 월 운영비에 대한 거를 추경에 편성하신 거네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정채훈 대략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그게 나올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글쎄 정확히 언제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시 영상위원회가 7월 31일 계약이 종료돼서 나간다고 한 거는 그 이전에 아셨을 것 아니에요ㆍ○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계약이 종료돼서 나간 게 아니고요.
이분들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데로 이전하고 싶어 가지고 현재 중구 쪽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생겼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래도 나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하신 건 아닐 거고, 그래도 한두 달 이전에 충분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 미디어홍보실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간격을 메운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한두 달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틀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래서 시 영상 관련 이런 데서도 많이 왔었거든요.
본인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 하고 했는데 금액이 좀 부과되다 보니까 아마 꺼리는 게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영상 관련 센터나 업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월 관리비 내는 것 말고 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원 정채훈 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정채훈 그럼 월 관리비만 거의 내시는 거네요?
시 영상위원회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보증금이 있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시 영상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 영상복합센터를 추진하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시 조례 근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무상으로 임대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 무상임대.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정채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구에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관리비는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시 영상위원회에서 관리비는 계속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증금은 무상으로 해 주고 나오는 부대비용만 시 영상위원회에서 부담을 했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정채훈 실장님, 계속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약간 의아스러웠던 거는 아까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사후에 미리 마련을 했다고 하면 공실이 안 발생될 수도 있었는데 공실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되는 게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연말 돼서.
그러니까 빨리 오늘 이후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실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현황이라든가 그동안의 과정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말투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우리가 느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비가 내렸다고 하면 그냥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얼마큼 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법상으로는 6시간당 70㎜가 내려줘야 그때부터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이번 7월 23일자 강우량은 1시간에 80㎜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으로 비가 내려서 하수구에서 역류성 침수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안8동, 주안4동, 주안5동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역류됐다고 그러는데 역류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역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집중적으로 1시간 내에 80㎜가 내렸기 때문에 미처 하수관이 다 소화해내지 못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관이 커야 되는데 작은 관에 물이 들어가니까 소화해내지 못 하고 하수구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구하고 동구의 펌프장에서 물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장비시설이 부족한 걸로 판명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과거에 우리 구에서는 반지하에 빌라를 허가해 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지하에 옛날에 수해를 당할 적에 항상 피해가... 상습수해지역으로 돼서 그때 당시 역류방지하는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 줬어요.
해 줬는데, 7동이나 3동이나 보면 반지하도 A1동, A2동, B1동, B2동이 같은 라인인데도 B1동은 수해를 당하고 B2동은 수해 안 받은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한 집은 수해를 안 당하고 대비 안 한 집은 수해 당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 회의 때 가서 반지하 사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홍보를 해서 수해방지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그거는 과거 얘기이고 이번 집중폭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반지하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번에 시에 요구한 사항은 우리 구의 특성상 차수막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물론 더 큰 원인은 있겠지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제가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가 2주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차수판도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는 걸로 했고 아울러서 역류성 펌프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이번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과거에 했던 게 역류성 차단기를 배수관에 전부 설치했는데 그걸 작동 못 했던 집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집도 있고 작동이 잘 되는 집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는 안전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거 해 준 지가 한 14∼15년 전에 해 준 것 같아요. 이사 가고 이사 오는 사이에 전달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설이 사용을 안 해서 노후된...
아시겠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장승덕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건 막히고 여기서 나가는 건 나가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과에서 상습수해지역에 반지하가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거기를 전수조사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건 다시 다 갈아주든지 그런 계획을 짜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계는 시하고 같이 의논한 적은 없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들 현황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단, 시에서도 예산의 범위를 생각해서 확답을 주지 못 한 사항이지만 지금 건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도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산발적으로 피해를 당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것 좀 대비해서 전수조사해서 앞으로는 미리 준비를 하면 방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어쨌든 이번 비 피해로 가장 많이 일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입에 폭염대책 홍보비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800만원 예산 지원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8월 4일 교부가 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 비용을 폭염대책 홍보수첩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수첩 제작은 언제쯤 이루어졌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8월 초순이니까 그때도 날은 더웠는데, 지금은 폭염이 조금 가시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폭염도 플러스되지만 재난에는 5가지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도 있고 한파도 있고 또 장마성 비도 아직까지 예측되기 때문에 지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담아 수첩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이 재난을 대비했을 때 노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간접적인 홍보도 될 수 있고.
○위원 정채훈 그럼 제작 언제 돼서... 배부는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직 배부 안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배부 안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정채훈 이게 사업명은 폭염대책이라고 돼 있어서 8월 4일 받아서 제작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폭염 다 지난 다음에 폭염대책 수첩 제작하지는 않으셨을까 우려스러워서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언제쯤 제작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가 9월 초순쯤에 바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각 동 주민센터로 배부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주민센터, 경로당,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캠핑 같은 거 할 때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재난 사항을 담아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정채훈 그리고 103쪽에 방범용 CCTV와 로고젝터 설치 관련해서 예산된 게 있는데, 혹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하는 지역은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또 각 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이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시비가 1억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입니다.
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1억 1,000만원을 줬을 때 산업단지에 도둑을 많이 맞아서 산업단지 위주로 해 달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10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후순위로 있었던 CCTV 설치지역을 검토해서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몇 군데 정도 설치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저희가 주택에 9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아까 산업단지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주택 9곳...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냐하면 1억 1,000만원을 줬다는 건 11군데를 산업단지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 정채훈 그런데 산업단지가 아니라 주택을 9곳 대상으로 선정하신다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11곳하고 9곳을 우리가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그 1,000만원이 혹시라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까 심의회 때... 이게 예산이 맞아 떨어지면 10군데도 할 수 있고 좀 부족하면 9군데 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아까 유보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설치되는 지역이 산업단지가 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주택 9곳이 선순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억 1,000만원이면 일단 산업단지가 더 예산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위주로...
○위원 정채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택 9곳은 가능하면...
이건 제가 볼 때 예산은 안 될 것 같지만 9곳 중에 어쨌든 작년 후순위로 밀렸던 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도 줄여서 주택가로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젝터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로고젝터라는 말은 원래 로고빔프로젝터라는 말을 약칭으로 로고젝터라고 쓴 건데 빔프로젝트를 어두운 밤길 바닥에 영상으로 레이저로 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여기는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흡연구역입니다. 여기는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지역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6곳은 설치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건 남부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기정예산이 3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억을 세우면 50%를 거의 세운다고...
2억 1,000만원이죠? 그럼 약 40% 정도 세운다고 보는데 40%씩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예 10억씩 세우면 어떠냐는 거예요.
과장님, 방범 CCTV 설치 민원이 어느 정도 밀려있나요? 건수로 따져서 대충.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정말 엄청납니다.
○위원 배상록 거의 한 1,000건 밀려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계속 요구는 하는데 예산은 3억 2,000만원 세워 놓고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올려서요.
지역에 방범 CCTV 민원이 제일 많아요.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한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 달라고. 그럼 우선 순차적으로 자꾸 해소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전혀 기존 예산 외에는 해소하는 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3억 2,000만원 갖고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해 나가냐고.
둑이 터져서 물이 내려오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중간 중간에.
그런데 계속 그냥 흘러내려 보내는 것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이야기해서 예산 올려요. 올려서 해소를 해요.
민원이 문제가 있다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너무 말이 빠른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일주일 전에 시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에 요구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될 확률은 있는데 10억까지는 곤란할 것 같고 한 5억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위원 배상록 과장님, 구비라도 세워요. 같이 보태서 세우고 건물 하나 짓고 말고 민생부터 해결하자니까요. 건물 지어서 자꾸 할 게 아니라.
텃밭 가꾸고 하지 말고 이런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예산을 갖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건데 여기 먼저 예산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잡도록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문구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애 낳기 운동할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런데 그 말은 뭐겠어요?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과 연관되니까. 그럼에도 바로 돌아서면 안전불감증식으로 언제 그랬느냐 하고...
떠나서 자기 관련된 자식이나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느끼는 것이 바로 안전이에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장승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느낀 대로 얘기한다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는 급하게 생각하다가 바로 돌아서면 느낌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애 낳기 운동할 필요 없이 산 사람 살리기 운동 안전하게 가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점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네요.
힘 있는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게 필요하다. 시급한 사항을 놔두고 보여지는 사업에만 연연할 것이냐, 이렇게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해서 지금 과장님이 요구 안 해도 듣고 계실 거예요.
남구 하면 복잡하고 구도심 같지만 범죄적으로 안전하고 또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다. 이 정도로 해 줘도 우리 남구의 역할이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용현2동 청사 시설 신축비가 56억 8,000만원인데 부지비는 별도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부지는 저희가 본예산에 21억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신축하는 데만 거의 뭐 50억에서 60억씩 들어가네요? 청사 짓는 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1년 평균 어느 정도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목표액보다 30억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당초 본예산보다 30억 증가요인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히 건축 신축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대수가 적으면 세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데, 전년 대비 3,000세대가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많이 컸고요.
지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승률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높아졌어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세입은 증액이 돼서 좋은데, 좋다고 해야 되는지 도시형 주택이 계속 들어서서... 30억 들어오니까 기분은 좋긴 좋은데 좋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래요.
앞으로도 세수가 조금씩 줄어들어갈 계획을 세워야 되실 겁니다, 아마.
왜 그렇다고 하냐면 건축법이 세 번에 걸쳐서 지난해에 변했거든요?
변해서 지금 허가 내놓은 것 외에는 짓기가 어려워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기정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자수입 추가발생 등 관련해서 추경으로 세입된 게 9억 4,600만원이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저희 자금사정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 정도, 작년부터 많이 좋아졌고요.
2014년도 정도에는 평잔이 210억밖에 안 됐어요. 2015년도는 한 150억.
작년부터 좀 많이 좋아져서 작년이 한 400억, 올해는 더 좋아져서 한 700억 정도 잡았는데요. 자금사정이 좋으니까 이자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4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잡았던 건데...
○세무1과장 나근규 작년보다 좀 더 높게 잡았는데 더 들어왔습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금 평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연 받을 수 있는 이율도 높아지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이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로?
○세무1과장 나근규 네, 2.01%로.
○위원 정채훈 정기예금 만기이자는 어떤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구금고하고 계약할 때 정기예금이 1개월에서 3개월 단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정기예금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니까 정기예금이 보통예금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메리트가 없었는데 신한은행에서 한정 임시 특판한 게 있었습니다. 원래 구금고 예금이 2.01%이었는데 2.02%로 한시적으로 있어 가지고 자금에 여유가 없었다면 우리가 100억을 돌릴 수가 없었는데 그 특판에다 저희가 6개월 돌려서 1,000만원 정도 추가수익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 특별회계 219쪽부터 2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남구 노인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노인문화예술 체육행사 이게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주안노인문화센터 두 군데가 들어와서 노인복지관이 2,000만원하고 주안노인문화센터가 5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음악치유를 위한 콘서트식 공연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공연자를 섭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자의 일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공연을 취소하게 되어 저희한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애초에 그분을 미리 정해 놓고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물론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공모는 연초에 하고 그분은 아마... 음악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안 돼서...
그럼 이분 말고 다른 분들 해 가지고는 불가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그래서 저희 예산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위원 김재동 그 부분만 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8,5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저희가 워낙 적게 내려와서 국ㆍ시비 배정이 적게...
작년에 사용한 금액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변경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작년보다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본예산에 적게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요.
○위원 김재동 올 본예산이 적게 잡혀서 다시 내려온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없는데 계수조정에 보면 경로잔치가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잔치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동별 4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고요.
삭감된 이유는 아마도 작년에 경로잔치한 동이 4개 동밖에 안 되고 나머지 17개 동이 선물을 사서 돌려서 아마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 질의해서 그냥 행사를 하지 않고 선물만 주는 거는 선관위에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답변이 와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에서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그런 게 있었고요.
아마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검토하자는 말씀을... 회의록에는 없지만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일부 동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동의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8개 동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데 단지 400만원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작년에는 21개 동 중에 실제로 경로잔치한 데는 4개 동이고 나머지는 선물로 했는데, 선물 자체가 선거법 위반에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행사를 하고 선물을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선물만 주는 거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아마 일부 동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위원 김재동 소지가 있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 봐야...
법 절차를 다뤄봐야 되네요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조례에 의하면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물품이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주는 거는 선관위에서...
○위원 김재동 선물만 주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줬던 것 같은데, 잔치를 하고 선물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잔치를 하고 주면...
○위원 김재동 예산 가지고 잔치에서 설렁탕 한 그릇 드리는 것도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다 선물을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선물 자체는 아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렵다는...
○위원 김재동 그리고 올해 18개 동에서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어쨌든 선물이 안 되는 걸 알고 신청하신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동에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0월 중에 행사를 하고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올라온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는 재작년인가 경로잔치 이 건에 대해 예결위에서 한 번 다뤄서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을 했었는데, 형평성도 그렇고 예산도 물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400만원씩, 지금 증액하면 한 500만원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부 동에서는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현5동 같은 데는 어르신이 4,776명이에요, 65세 이상이.
이분들 550만원 가지고... 55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그거 가지고 경로잔치가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에는 제가 봤을 때 얼마를 줘도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을 준다고 400만원을... 아마 2009년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비용을 지원해 주는 생각으로 드리고 있고요.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경로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행사하는 형식에 따라서 많이 왔다갔다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구수에 대한 형평성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문학동 같은 경우 1,478명이에요, 어르신이요. 3배 차이가 나요.
이거는 아무리 동에서 행사 조정을 한다 해도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평성에 대한 건 어쨌든 어르신 인구수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것도 제가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경로잔치를 한 번 주최해서 해 봤는데 그때는 남구청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400만원 주는 거에서 20만원 깎아서 380만원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 오시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네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은 괜찮은데 매년 손 벌린다는 게 큰돈도 아니고 조그만 가게들 가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십시일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이면 되는데 매년 손 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예결위 할 때 예산을 아예 넉넉하게, 다른 예산도 많은데 어차피 남구 어르신 인구수가 상당히 많네요. 14.2%면 전체 인구수에 비해 상당히 많으니까 예산을 넉넉히 배정해서 제가 400만원 줄 때 800만원 주자고 예결위에서 하다가 남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줘서 동네에서 물론 좋은 취지에서 보면 각 단체나 이런 데서 협조하기도 하고 십시일반 해서 하기도 하는데, 비용분담이 적은 동은 상관없어요, 인구수가 적은 동은.
그런데 큰 동네는 큰 업체들이 100만원, 150만원 해 주는 데도 한두 군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체가 없는 동네는 굉장히 열악해요.
국수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국수 한 그릇 먹자고 어르신들이 와서 줄서서 1시간씩 기다려요.
그래서 이왕 대접을 하려면 넉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만.
어르신 인구수에 대한 형평성 이거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어르신들 해 드릴 거면 조금 여유롭게... 물론 예산 400만원 짜리 800만원으로 증액해도 대부분 부족할 거예요.
이런 형편이니까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여유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김재동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김재동 위원님은 문제점도 지적하고 방법론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교부세 페널티를 당하면서까지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 위원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르신들을 위한 것인지 선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헷갈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권리의무 관계를 성실히 충실하게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위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반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규칙에도 정치적으로 우선 생각할 것이 있죠.
그러나 선거법까지 운운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현실적으로 숫자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복지건설위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과장님,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역할로 판가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 장애인 이런 노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피고 가까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정책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단숨에 어떤 위원들의 영향에 의해서 판가름된다면 의회의 존재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서글퍼질 수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라도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꼭 가장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빛이 날 수 있어야 되는 입장에서 일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죠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동에, 동장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18개 동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3개 동은 안 하는 것이니까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손일 그런데 이런 것도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자의 편에 가서 일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자 이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약자 입장에서 홀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살펴가며 일할 수 있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일 이런 소수가 중요해요, 나이 잡수신 분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손 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페널티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못 들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동 신청 안 한 동의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먼저 페널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로잔치 예산 얘기가 나와서 예산팀에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있는지.
그랬더니 목이 행사운영비이다 보니 행사운영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넘지 못 하게 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행사운영비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 12억 9,00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런데 남아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오버해서 편성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연도 교부세를 저희 구가 시로부터 받을 때 페널티를 먹어서 그만큼 그 금액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원님들 몇 분께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3개 동은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공문이 8월 18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들어와서 확인차 전화했고요. 그 사유는 물어봐도 동에서 동 사정이라고만 얘기해서 저희도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동에서 여건이 안 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럼 3개 동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럼 더 이상 형평성에 이의제기할 소지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임위 때 토론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페널티를 어쨌든 행사 총액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페널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상임위에서.
○위원 김재동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페널티까지 먹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미 저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서 몇 번 질책을 받긴 했어요.
왜 경로잔치 예산을 잘랐느냐.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또 최근에는 경로잔치 날짜까지 잡았더라고요, 이미요.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각 동에 경로잔치 날짜를 잡아서 실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예산도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153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거는 누수 이건가요? 공사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하수배관하고 누수.
○위원 김재동 그리고 154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 3,5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에 공기 문제 때문에, 중국발 문제 때문에 하도 이슈화가 되니까 시에서 전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어린이집이 전부 인원수하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할당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그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원수보다는 면적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일단은 인원수 먼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인원수가 되면 면적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보육실 안에.
○위원 김재동 똑같이 가나요? 면적 대비 아이들 수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수가 정해져 있어요.
○위원 김재동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수, 면적대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고요.
65대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여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좋은 사업이네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160쪽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거는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시에서 등굣길은 많이 하는데 하굣길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리고 동춘동 어린이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비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우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들 돌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따로 완전히 별도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완전히 별도이고요.
아침에 어머니라든가 경찰계통에서라든가 등굣길 지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굣길 지원도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하굣길 같은 경우는 노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사업인데, 단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린이들이나, 노인 일자리나,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지.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런 학교지킴인가 하시는 어르신들이 하굣길에도 한 분인가 두 분씩 계세요, 그런 분도 있고.
지구대인가 여기서도 하니까 그런 데하고 연대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실 때 같이... 완전히 개별사업이라 해도 어차피 목적은 아이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은 아이들 지키는 거니까 사업부서가 다 다르더라도 같은 데 똑같이 서 있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거를 연대해 주셔서 같이... 모르겠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이 되면 좋겠고 어쨌든 다른 활동해 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해피해 때 고생 많이 하신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도화동 95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이거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에 민원도 들어오기도 했는데, 위치가 현재 공장 있는 부지에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전기 이런 지장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도로개설은 요청이 있었던 거잖아요, 있어 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도로개설을 하면 일단 통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그쪽에 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분들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차난에 대한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도로개설이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개설돼 있던 도로였는데 지금 현재 공장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있던 상황에서 그걸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밑에 하수도 시설도 없고 해서 하수도 시설하고 지장물 이설, 이런 정도를 할 거고요.
주차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부서가 틀려서 그쪽은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가 양쪽으로 라인이 도로개통을 하면 차를 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계부서하고 개설할 때 주차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가를 지금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일반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재개발지역은 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빈집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건축과하고 완전히 별개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거는 용현1ㆍ4동 쪽에 공가가 빌라 자체로 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동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혜로운시민실하고 용현1ㆍ4동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제공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
○위원 김재동 건축과하고 지혜로운시민실하고는 사업 자체가 목적이 틀린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저희들은 빈집을 소유주하고 무상임대협약을 3년간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 하나를 짓는다고 해도 3억에서 5억이 들어가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요.
그런데 그거를 상태가 양호한 건 한 2,000만원 들여서 도색하고 장판 깔고 이래서 거기에 경로당이나 공부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형태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저희 건축과의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건축과에서도 하고 정비과에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재개발ㆍ재건축단지 안에 있는 빈집활용은 정비과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건축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는 정비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은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긴 할 거예요.
경기가 약간 호전돼 버리면 또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은 배상록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올해 2개 정도하고 추가로 2개 정도 하려는 게 뭐냐면, 이번에 수해가 컸지 않았습니까?
수해가 커서 우리 건축과에서 7개 소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보수한 것도 있고요. 또 소유자들이 하신 것도 있고요.
지금 5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남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또 위험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구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위험한 시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주로 축대하고 옹벽 이런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공동주택보조금 금액이 큰 거는 지난번에 해서 도화동 같은 데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거보다 소규모만 이걸로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조례에 있는 거는 주로 아파트 큰 단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상이 주로 연립이나 빌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없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추가로.
○위원 김재동 올해 한 군데 2,000만원씩 두 군데 하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재동 어디예요? 위치는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치는 보건소 뒤편 쪽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뒤쪽 언덕 있는 데 거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수봉산 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런 게 자꾸 하면 원래 민원이 민원을 낳거든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민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 때는 그런 것도 다 반영하시나요ㆍ○건축과장 최영호 이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포퓰리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저희들은 위험을 제거하는데 주로 focus를 그런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5쪽, 특별회계 213쪽부터 2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게 3,000만원인가요? 증액이?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증액하는 사유가... 어떻게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액이 1억 4,800만원에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7,8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억 5,442만 6,000원 정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들 연말까지 쓸 거를 추가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재동 무단횡단 금지대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무단횡단 금지대는 중앙선에 설치하는...
○위원 김재동 규제봉 말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규제봉 말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걸 무단횡단 금지대.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금지대라고 그러고, 인도 옆에 설치한 건 가드레일 안전펜스라고 하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무단횡단 금지대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봉만 해 놓으면 그래도 사이사이 잘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금지대를 해 놓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풀로 쓸 수 있는 수시정비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할 장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현시장 인근에도 무단횡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경찰 쪽에서 거기다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근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용입니다.
신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 행사 9,900만원 증액입니다.
앞으로 각 동별 인구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문학동 383-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의 진행과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자체감사와 평가기능을 통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수협은행에서 경매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우리 구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우선 예산을 세워서 근저당을 해제하는 선조치를 취하여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에서는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해소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그 진행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절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동의에 앞서 예산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로 행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의 행사성 경비 총액한도가 넘으면 중앙부처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수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을 위한 경로 행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박향초 손일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장승덕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41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의회사무국장최광환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