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총예산액은 4,991억 6,092만 4,000원으로써 2016년도 당초 예산 4,797억 725만 6,000원보다 194억 5,36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어 4.0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 예산안 총액은 12억 6,583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11억 8,809만 9,000원보다 7,773만 1,000원 증액되어 6.54%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7,534만 6,000원에서 6,607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141만 9,000원으로써 6.14%가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1억 1,275만 3,000원에서 1,16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441만 1,000원으로써 10.3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의회운영지원사업에서 의회홍보지 제작 250만원, 의전용 피복비 120만원, 의회회기운영비 300만원,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제작비가 최종예산 대비 1,520만원, 청소년의회견학 프로그램 소요경비 10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우호교류 지원물품 구입비 5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440만원, 6개 신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설비 1,180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29만원이 증액 및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는 공무원급여 예정인상률인 3.4%를 반영하여 월정수당 1,040만원과 전국 시군ㆍ구 자치구 협의회부담금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사업에서 속기전문요원(2명) 인건비 인상률 3.22%, 성과연봉 6%를 반영하여 504만 8,000원 증액하였고, 퇴직금 46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의회사무국 부속실 물품 구입비 176만원이 신규계상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에서 2016년 보다 감액 편성된 79쪽 의회회기운영비와, 증액 편성된 79쪽 의정활동홍보비, 신규계상된 79쪽 남구의회 청사 외벽 의회마크 제작, 80쪽 문서고 및 부속실 개선공사, 계단 논슬립 설치 공사, 의회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의원 의자 구입, 기획행정위원회 소파, 탁자 구입 사업에 대한 설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82쪽 부속실 소파, 탁자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채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에서 후반기 김익선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 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데 회의록 제작 이게 1,500만원 가지면 몇 부를 제작하나요? 1년 동안?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채훈  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정확한 부수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군ㆍ구에도 나가고 또...
○위원 정채훈  정확하게 배포가 어디 어디로 되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되고 의회에 하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회의록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는 게 있고요. 집행부에 주는 게 있고...
○위원 정채훈  집행부에 몇 부나 배부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 보관용이 있고요. 의원님 드리는 게 있고, 기획조정실 주는 게 있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실에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부 정도가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관계는 저희가 또 기록 보존해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게 법적...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 수원시 같은 경우나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회의록 같은 경우는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쪽은 CD로도 제작을 하고...
○위원 정채훈  회의록은 안 하고... 종이회의록으로는 배부를 안 하고요. CD나 전자매체, USB에 담아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집행부나 여기에 비치해야 될 상황 같은 경우면 그거는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게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원님들 이 회의록 받으셔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쌓아놨다가 1년 끝나면 대부분 폐기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들은 CD나 전자매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도 종이문서가 아니라 전자매체로 디지털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정례회하고 임시회 때 회의록을 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구 회의규칙에 정한 바가 있어서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그러니까 기록보존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꼭 종이문서가 아니더라도 기록보존은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에 올라온 의정활동홍보비에서 예산 증액된 거는 저희가 신문사에 지급하는 건데 왜 증액이 됐나요? 광고료가 올라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 회원사가 열두 군데가 있어요. 열두 군데에 저희가 110만원씩 하는데 그거를 상ㆍ하반기 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개원 3주년 기념이라든지 의회 역점시책 등 행정 광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1개 회원사가 늘은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사하고 얘기가 된 건 뭐냐면 이게 신문사가 지방 신문사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회원사 한테만 국한을 해서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 2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2,200만원이었는데 44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원래는 11개였는데 12개가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거는 예산 자체를 갖다가 2,200만원으로 했었고요. 2,2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원사도 주고 그 다음에 별도 우리한테 요청하고 몇 주년 기념 행사하는 그런 신문사도 있고 해서 주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회원사는 회원사대로 주면서 나머지를 갖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뭐 개원 몇 주년, 30주년, 40주년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공문이 오게 되면 그때그때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 집행이 부적절했다, 오는 데는 주고 안 오는 데는 안 주고 뭐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위원 정채훈  전체 신문사를 다 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2개 신문사 중에 30주년 기념이 오면,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었는데 그냥 12개 신문사의 주년 행사를 다하면 일률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2,000만원 이게 저희가 ’16년도에 예산처음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약간 미흡한 게 있다라고 느껴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서 국장님께서 자료도 주셔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방송사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정해놨는데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이 든다라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전체적으로요?
○위원 정채훈  네,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2,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회기일정과 관련된 홍보를 해 줬고 의회 스팟광고도 해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 있으셔서 저희가 NIB에 요청한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NIB 홈페이지에 배너로 게시한다든지, TV매거진 남구의정활동을 소개한다든지 등등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남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먼저 3,0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갖다드리는 건 6,000만원까지 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아직까지 할 수가 없다, 내년도에 하는 거 봐서 위원님들이 인정한다 그러면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위원 정채훈  그런데 NIB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NIB 매거진 1년 광고비가 1,000만원 책정해서 왔더라고요.
  NIB 매거진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건데 도대체 지면을 얼마나 실어 주길래 1,000만원 계상을 시켜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어쨌든 저희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원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 동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달랑 6,000만원을 가지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왔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면 NIB에서 올해랑 똑같이 할 것이냐.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확보해 놓으면 그거에 상응한 계획서를 그거에 맞게끔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할 것이고요.
○위원 정채훈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 세워놓고 어쨌든 ’15년도보다 ’16년도에 방송사에서 저희 회의하는 모습을 촬영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상에 대한 송출이나 이런 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산시기가 다가오니까 연말에 급하게 또 방송스케줄들을 잡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급하게 저희도 모르는 스케줄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중간에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이 가능하게끔 그 계획서를 사전에... 지출되기 전에 사전에 제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양정희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소송수행료가 5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보시면 무슨 소송을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남구의회를 당사자로 한 소송수행료가 됩니다.  
  남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료가 되는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보면 남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세워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김익선  혹시라도 송사가 걸리면 쓰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건 안 쓰면 예산을 세워놔도 안 쓰는 게 좋은 거고, 혹시 만에 하나...
○부위원장 양정희  저희가 지금 7대까지 오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발생 안 됐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OO 의원님 계실 적에 한 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00만원 정도인가 얼마인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집행된 경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내용이, 이OO 의원님 계셨을 때 1,000만원 정도 집행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거는...
○부위원장 양정희  그거는 잘 모르시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때 소가 제기가 돼서 그때 집행된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그거는 예비로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친애하는 국장님과 의회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거나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참고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책정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참고도서 구입한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전체 마흔한 권 정도에 80만원 정도.
○위원 유중형  그렇게나 많이 구입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건 한 권뿐이 없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번에도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때그때 구입하게 됩니다.
○위원 유중형  감사하고요.
  뒷장에 보면 남구의회 청사 외벽 의회마크(주물)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주물)제작이 그게 아니고요.
○위원 유중형  외벽에 있는 의회마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올라왔다가 부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거 처음 예산 세우는 건데요?
○위원 유중형  아, 그래요? 그럼 처음 예산이 왜 선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게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보면 거기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저쪽에서 우리가 의회마크를 해 놓으면 훤히 보입니다.
○위원 유중형  동으로 된 얼굴이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의회마크만.
○위원 유중형  의회마크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거는 의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홍보비,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직 이해가 못 가는 게, 2016년도에는 20개 신문사에 2,200만원 예산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가 더 늘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아니죠. 20개 신문사를 해 가지고 나눠주나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회원사는 회원사대로 별도로 가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서 우리가 신문사가 엄청 많습니다, 회원사 말고도.
  그 엄청난 회원사를 관리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고, 또 그때그때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데마다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데서도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런 걸 다 해소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12개 회원사만 국한을 해서 1년에 2번, 한번은 예를 들어서 개원 3주년 기념 관련해서 광고를 한번 내겠고 그 다음에 의회 역점시책 등 행정 광고를 한 번씩 더 하겠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12개 회원사에 2회를 걸쳐서 하겠다.
○위원 유중형  좋은 취지이신데요. 신문사 선별할 때에는 판매부수 가지고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회원사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회원사는 판매부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유중형  회원사가 아닌 경우에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사에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중형  회원사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수당문제입니다.
  2016년도에는 1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임하거나 했을 때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이게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문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나가는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매달 2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본청도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는데 5명도 매달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만원씩, 매월.
○위원 유중형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본청에 변호사가 다섯 분이나 계신데 굳이 의회에서도, 한 번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들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0쪽 보면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유중형  네,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몽골 자매도시에서 의회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를 몇 번이나 지급하길래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지...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 부분은 몽골 자매도시 준모드시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식비뿐만 아니라 여비라든지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식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기획실 쪽에서도 외국인 그러니까 의회방문이나 남구청에 방문했을 때 예산이 500만원뿐이 안 섰는데 몽골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700만원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몽골에 가게 되면 그분들하고 대화의 관계를 갖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경비로 일단은 시찰을 하고 마지막에 서로의 교류를 위해서 식사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번의 성격으로 처리가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물며 기획실, 남구청 본청에서도 500만원뿐이 안 섰는데 700만원이란 돈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몽골 준모드시 의회가 대폭 바뀌면서 이번에 방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700만원을 3회 추경 때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저희가 매년 세웠던 700만원 세웠지만 집행과정에서 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정해서, 그전에도 700만원 정도 소요됐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집행부 500만원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글쎄요, 집행부에 외국인 손님들이 더 많이 오지. 우리 남구의회에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실에서 세운 500만원과 동일시하게 한 200만원 정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맞춰놓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뭐 2차 추경 때나 3차 추경 때 또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한 번 오시게 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우리가 영접을 한다든지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위원 유중형  이분들이 저희 의회에 방문하는 시점이 언제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방문하는 시점이 4, 5월 그렇게 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 얘기했던 부분인데 보통 4, 5월 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가 7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그 비용이 저녁 식사비로 아니면, 거의 저녁 식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 해 주는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래서 우리가 몽골 준모드시에 가시게 되면 가자마자 공연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전에는 그런 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오시게 되면 같이 있다가 식사하고 만찬하고 간단한 거 하고 그런 걸로 돼 있고 공연 같은 것이 계획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준모드시 관계자들한테 배려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갔다 오실 적마다 ‘우리도 좀 더 성의 있게 맞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사표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위원 유중형  맞는 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고 심적인 우호를 뜻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우호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700만원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실, 본청에서 세운 500만원과 비슷하게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단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다, 아니면 그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 주셔야...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왕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집행된 예로 봐서는 전체금액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이.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의원님들께서 몽골 준모드시 갔다 오실 때마다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성의를 더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  만큼만 한 번 700만원으로 가주셔서 일단 내년도에 오실 적에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 보고, 내후년도에 삭감이 되더라도 삭감이 되는 걸로...
○위원 유중형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고 및 부속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누누이 저도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부속실 소파와 탁자 구입이 따로 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문서고 및 부속실 개선공사 그거는 시설비로 돼 있고요. 맨 끝에 부속실 소파, 탁자 구입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 유중형  내부 환경 재정비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탁자와 소파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앉아보질 못해 가지고 많이 낙후돼 있던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거기 보면 공간이 적어서 소파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탕비실이 있습니다. 탕비실에 보면 거기도 이것 저것 많이 놓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탁자하고 소파가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80쪽에 보면 의회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2,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도 이게 동사무소까지 의회의 활동이나 회의내용을 송출하자는 내용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이거는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집행부만, 본청만 우리가 TV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나 동 주민센터는 개인 PC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끔...
○위원 유중형  태블릿 PC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랜선을 구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아니, 개인 PC요.
○위원 유중형  효과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어차피 이 부분들은 그전에 동에서도 ‘동은 다른 동네냐’이 런 얘기도 나올 적이 있었고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알 권리를 가지고서...
○위원 유중형  알 권리는 구민, 주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일단 우리 놓여져 있는 공직자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방송이 만약에 TV를 통해서 방송이 된다면 전 주민들이 보고서 무엇이 잘못됐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나 밖에 나가 있는 숭의보건지소 그쪽 부분하고 뭐 보건지소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을 정말 시청을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부천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놓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위원 유중형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실 소파와 탁자 구입입니다.
  작년에는 천갈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천갈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이게 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교체로 돼 있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천갈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교체나 천갈이나 비용은 똑같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천갈이가 좀 쌉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이 예산에서 조금 깎일...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아니, 깎이는 게 아니라 그걸 예상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사업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 유중형  소파와 탁자 교정 및 천갈이로 돼야 되는데 탁자 교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79쪽입니다.
  지나쳐서 질의를 안 할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청소년 의회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1,000만원이 섰거든요? 아, 10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고, 작년에는 의회견학 프로그램에 지급된 물품이나 필요한 물품이 얼마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가 의회견학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다과제공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우리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한 것 중에서 그중에서 필요한 만큼 이쪽에서 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1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청소년 의회견학 프로그램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대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몇 번이나 행사를 했는지...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위원 유중형  새로 신설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200만원 서 있는데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생 해서 한 166명 왔는데, 와서 저희가 4층 세미나실에서 안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사진촬영이라든가 등등을 이행하면서 166명을 가져갔는데...
○위원 유중형  올해 했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올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저희가 보통 아이들한테 나가는 것이 문구세트를 우리가 샀어요. 샀고, 다과제공을 해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우리 별도 기념품이 있잖아요. 기념품 산 게 있어서 그 기념품에서 별도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지 수치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171만 6,000원.
○위원 유중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그 물건을 사놓고 쓰지 못한 물건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100만원을 책정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80쪽에 기획행정실 소파 구입 있잖아요.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천갈이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갈이는 거기에 있는 의자, 소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천갈이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소파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소파를 천갈이하고 그 다음에 끝 쪽, TV 쪽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 소파를 새로 몇 개를 구입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탁자를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천갈이를... 그거는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구입비가 이 정도 든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게 ’91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양정희  그럼 벌써 몇 년 된 거야.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한참 됐죠, 한참 됐는데...
○부위원장 양정희  그런데 소파 같은 거 15년 정도 쓰면...
(「25년」하는 이 있음)
  25년을 썼다고 하면 천갈이를 했어도 오래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아니, 상당히 단단해요, 예상외로요. 의자가. 많이 앉지도 않고 활용을 안 해서 그런지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개당 40만원이다, 그런데 천갈이하면 20만원 반 가격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반 가격 그런 걸 따지시지 말고 앞으로 그거를 구입했을 때 얼마큼 쓸 수 있는 건지, 천갈이를 했다가 또 얼마 못 쓰고 다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천갈이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제 뜻은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면 새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도 25년을 또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 80쪽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 2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익선   양정희   손일   유중형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