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8월 2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1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06억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2,316억8,300만원보다 189억2,300만원의 증액으로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2,406억9,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2,219억1,500만원보다 187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8.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99억1,6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 97억6,800만원 보다 1억4,800만원이 증가되어 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8억2,0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8,7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6억3,900만원 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23.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148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으로써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사후정산제도의 비효율성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정액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전산제도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전년도까지는 정액제로 지급하였으나 중앙부처공무원들이 일부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출장여비를 신청하는 사례가 여론과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많고, 기업의 경우는 여비사후정산제도가 정착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여비집행과 출장비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여비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2월 29일부터 실비정산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무박출장이 대부분이고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에 어려움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었고, 또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후 사후정산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산제 시행으로 집행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당초의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계획을 시달하였고, 인천시표준안이 4월에 시행되었기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여비지급 구분이 기존의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변경하는 사항과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출장전에 지급가능하도록 정액제로 하고 그에 따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숙박비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실비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한번 개정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개정된 거 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애초와 틀려진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난 148회 때 이 사항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유보됐던 것을 다시 부결하는 것으로 가고 새로 개정된 안이 나와서 다시 올린겁니다.
○위원 신현환  새로 개정된 안이 조례안 말고 전에 있던 개정안보다 중간에 다시 나왔던거 말고요.  실비로 한다는 그것만 바뀌어졌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운임과 숙박비만
○위원 신현환  실비로 한다. 그것만 바뀌어진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현3동 450-192소재 남구보훈회관은 대지면적 311회배와 건물연면적 256.84회배로 기획재정부 소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남구보훈단체의 무상임대사용 중 건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사무실 확보요구 민원제기와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지의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선양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보훈단체의 쾌적한 활용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주안5동 20-19번지상 대지 59.4회배, 건물 연면적 660회배로 주안5동 지역은 권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보육수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가 많으나 근접 특수보육시설이 부재하고 지역내 이미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은 영아전담 시설로 매년 200에서 300여명의 입소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ㆍ대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내 저소득 세대 및 일반가정세대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보훈회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입하는 건물이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용현동 도시환경정비 2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3구역으로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매입해서 과연 몇 년을 쓰겠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향후에 지금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변경될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훈회관 기획재정부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주민들의 보훈단체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보훈단체에 사용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획자체는 본인도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보훈단체를 위해서 좋습니다. 건물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좀더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부지 매입비가 8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대지면적이 311㎡거든요.  평으로 따지면  94평 나오는데 대지 매입비만 9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평당단가가 저렴한데 여기 주안5동도 보니까 평당단가가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장소에 오히려 넓게 확보해서 건축해서 실질적으로 보훈단체가 다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하는게 낫다 왜냐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몇 년 후에 헐을 건물인데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든지 한다고해도 지금 94평에 건물에 리모델링하면 제가 보훈단체 가보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장소가 협소합니다.  94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장소를 조금 외진데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거리라 땅값이 비싼 모양인데 외진데로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 보훈단체가 다 들어와서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남구는 지금 지역특성상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회배당 182만원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부지 매입비가 8억5,000만원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물이 5,700만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69년도에
○위원장 정근창  재산회계과장님?  재산회계과장님은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장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지역에다 건물을 지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다가 리모델링하면 제2구역으로 재개발한다고 아직 신청 안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추진위원위원는 구성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만나봤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이 협조해서 조합장과 건축시행자와 만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완성되려면 5년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리모델링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개발되면 집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보훈단체가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되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8억5,000만원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매입해 놓는건 좋습니다.  남구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데 이렇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만족하다, 효과적으로 이 장소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못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면 금방 리모델링 한 거 날아가잖습니까.  4, 5년 걸린다고 해도 그렇지요.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보훈단체에서도 만족하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 들여서 예산 효율적으로 잘 썼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장소를 그 장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알아 보는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900만원 들여서 94평 구하는게 500만원 들여서 200평 널찍하게 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건축비까지 하면
○위원 이봉락  물론 건축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땅 매입 땅 면적 적게 사고 건축건물 깨끗하게 잘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볼거 같으면 상임위에서 해도 되는데요.  재산회계과장님 답변이신지 몰라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비 빼고 평당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가감전건데요.  공시지가 평당 180만원이었습니다. 감정가 평당 594만원입니다.
○위원 신현환  감정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가상승률 계산해서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다운될 겁니다.  정식으로 감정가를 하면
○위원 신현환  다운되면 큰 무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매입금액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가져오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제가 이걸 묻는지 아실텐데요.  어떤 요인과 상관없이 이것은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맞는 거지요?  다른 것과 배제한 상태에서도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게 맞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정하고 있는 보고내용으로 우리 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에 4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에 기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기금운용 총괄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2008년도 일반회계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의 투자와 잔여금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세부내용으로는 남구청사 신축건립 수입계획은 총 156억4,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은 기수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증감부분 없이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8,0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5,500만원은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4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회 추경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3,6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4억3,600만원을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18억4,300만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동계획서 9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21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 구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금년도 6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제정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재원마련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것으로부터 전입금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입금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면 목적외의 사용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운영관리로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고,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사항, 기타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세부심의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조례안보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30거리 주안역 부근에 10억 정도 시비, 구비가 조성돼서 간판정비작업을 하는 단계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축제위원회 사항에 대해 심의할 때 주위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판정비할 때도 우리의 축제에 대한 주안미디어축제와 걸맞는 프로그램으로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장소가 주안역 부근이거든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도 안 나오셨겠지만 그런 정비관리사항들을 축제와 매치시켜서 아마 전에 서울특별시장께서도 연두회 할 때 축제할 때 간판도 같이 정비해서 여기면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하는 곳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간판도 같이 겸비하자는 고견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이 주안역에서 주안영상 공연까지 6차선 아닙니까. 300m 되는데 업소도 140개 업소가 되고 간판은 560개 됩니다.  시설비 자체는 9억7,300만원 돼요.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줘서 3,500만원 정도 업체가 곧 지정이 되고 간판위주로 하고 일률적인 간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음식점이다,  옷가게다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률적인 간판이 업체마다 틀리겠지요. 축제위원회나 주안미디어축제에서도 심벌이 나올 거예요. 상징하는 마크가 나옵니다.  주안미디어축제라면 계속적으로 심벌이 바뀌는데 고정화해서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지속적으로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대집이다. 그러면 어느 한 칸에는 주안미디어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심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는 주안미디어축제를 하는 장소구나 하면서 전국 어디서 오더라도 남구청에서는 여기서 주안미디어축제를 하는 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간판사항들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실 때 디자인이라든가 하실 때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고유심벌이 있습니다.  남구청에 대한 고유마크가 있듯이 이쪽에서는 주안미디어 축제를 한다는 심벌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옥외간판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간판도 있고 특화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나중에 축제할 때 부대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이곳은 축제거리로 특화로 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성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사회도시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심의위원들과 교수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참고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으러 가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사회도시에서 질의를 할거고요.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개정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조례자체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사항이에요.
○위원 신현환  조례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조례는 이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서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관리법 자체가 민원이 발생해도 우리는 행정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 목적외에도 이 관리법 자체가 그러면 민원을 감수하고도 충분히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도 나가봐도 간판이 우리나라 만큼 많은 곳이 없어요. 미국가도 LA외에는 간판이 없어요.  하나 내지 두 개정도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간판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계속 없애야 될 사항이고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법보다 더 축소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법 자체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운용조례안 제2조에 보니까 기금의 재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어차피 최종적으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보조금도 있지만 전입금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에 섰다가 다시 기금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직 까지 남구의 현실로 봤을 때 물론 옥외광고물 정비도 해야 지요.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직 까지 남구의 실정이 취약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나와는데 수수료, 과태료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해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게 장애인복지 보조금기금조성을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금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옥외광고물 정비에 기금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5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야간간판 등에 대한 중앙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넣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학익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안8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의 건, 주안10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첫 번째 의안인 2008년도 58호인 도화4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화4구역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시로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절차의 하나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내용 두 번째로 정비계획안에 관한 내용중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조형도라든지,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화4구역은 위치는 위원님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위치가 인천교와 인천기계공단인천대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3만6,066㎡이고, 건축은 약 582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63호인 여의지구 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해서 2010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남구숭의동 232-1은 여의사업유형 유보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사업유형유보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유형을 결정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으로 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3항 및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말씀드렸듯이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지역이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면적은 약 6만1,900㎡ 용적률 210%, 건폐율 60%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호인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골자는 내용이 같고 위치는 위원님이 아실겁니다.  구청앞 독정이 길이 있는데 맞은편에서  북동쪽으로 인천남중과, 숭의초등학교 담장까지로써 건축계획은 99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호인 학익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내용이 흡사하고 위치는 우리 구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솜유치원이 있고 북동쪽으로는 미추홀공원이 있고 면적은 다소 적습니다.  1만4,803㎡이고 건축계획은 30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호인 주안8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고 위치는 인천기계공고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북측면적은 3만6,313㎡ 건축계획은 약 93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7호인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내용이 같고 위치는 인천고등학교에서 북측으로 석바위 사거리까지 동쪽으로 수도사 입구 이 안에는 현재 주안4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만17㎡이고, 건축계획은 약 80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도화4구역 여기가 도화3동쪽이지요.  도면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협의지역 때문에 상당히 골치 먹는 지역입니다.  도면상으로 하다보면 이쪽 협의지역 추진위원들과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대상구역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그 지역에서 협의된 곳이 6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협의대상구역 중에서요.  현재 정비구역수립한데가 6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면 앞부분이라든지 인천대길이라든지 염전길이 많거든요. 한쪽이라도 최대한 협의돼서 인천대길이나 아니면 염전길 한쪽에 포함을 시켜서 도로와 접해야만 나중에라도 주거환경이 좋을 거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사항들도 그것도 같이 겸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안이기 때문에 협의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이 추진위원도 아니고 조합장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로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갈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 조합구성하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길 수 있을 때 서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장님과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염려하신 사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8구역사항인데 여기가 추진위원회가 생긴지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투표를 했어요.  2년이 지나서 현 추진위원과 비대위가 세력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했을 때 불행하게도 양측이 50%를 확보를 못했어요.  다시 투표를 거쳐서 추진위원장을 뽑으려면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로 정기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또 과장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건지는 제가 법적인 사항들은 안 따져봤지만 어차피 구청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진위원회와 상대해야지 비대위와 상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팽팽하게 50대 50으로 추진위가 6,70%의 지지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50대 50이면 투표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못하겠지만 여기에 투표과정에 의해서 과반수를 못 넘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비대위쪽에서는 본인들이 이길려고 하니까 추진위에서는 무산했다 그분들의 얘기 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보면 법정소송까지 가겠다는 이해같겠지만 추진위원들 위원장 뽑을 때 구청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문제 때문에 구에서는 관여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정법 파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송사에 말릴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비대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오실 때 마다 많이 만나서 양측의견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는 다음에 할 때는 성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법적인 사항들을 추진위에서는 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최대한 추진위 쪽으로만 구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본인들에 대한 편의제공들 사항에 대해서는 미약하다 하는게 그분들 얘기예요.  우리도 작은 목소리도 들어서 그분들이 원활히 재개발이 곧 시간이고 돈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비대위 쪽으로 가다보면 비근한 예로 주안6동의 주공아파트가 13년, 14년만에 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면에서 정비구역사항들을 보면 기계공고 쪽에 있는데 여기도 협의지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앞쪽에
○위원 이한형  뒤쪽에 보면 빌라가 있습니다.  이건 포함이 안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빌라에 계신 분들은 포함하라고 추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나중에 조합설립되면 가능합니다.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먼저 확인해 봐서 경미한 변경이면 가능하니까요.
○위원 이한형  조합설립하고 그 이후에 조합과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까지 남아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여의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구역 보니까 독정이길이요.  그 뒤에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남구청에서 용현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현재 15m 도로인데 정비계획 25m로 10m 확폭하지요.
○위원 이봉락  주택재개발사업을 확장된 것으로 가정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ㆍ○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저희가 15m를 하면서 10m를 셋백시켜서 도로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지요.
○위원 이봉락  도로를 넓혀야 되는 건데 여의마을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 사업계획을 할 때 확장된 것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 이봉락  제가 듣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들이 빈번하게 많은게 일부 도로변에 있는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외시켜 달라 내가 보기에는 도로가 확장되면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구에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거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게 구에서 도로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지때문에 10m 셋백시키는 겁니다.  구에서 도로계획이 있는 건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시나 구에서는 정비재개발과 상관없이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현3동에 1구역도 인하대학교에서 물텅벙이 사거리로 넘어오는 길이 확장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확정안 됐는데 50m 워낙 교통량이 많아질거 같아서 50m를 하자는 얘기가 전부터 얘기가 돼서 인하때 쪽으로 할거냐, 가운데도 할거냐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을 그런 계획이 있는 부분은 빨리 고지를 해서 주택재개발하는 사람들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주는게 좋지 않겠나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걱정 안하셔도 되는게 그래서 각 실과협의를 돌리거든요.  도로계획이 있으면
○위원 이봉락  과장님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각 관계되는 부서마다 돌다가 도로계획이 있어서 다시 가서 조사해 보는 거 보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획에서 빼고 하는게 빠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 다음 수정해서 오고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환 위원님외 3분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우옥란 위원님외 9분이 독도수호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한형 위원님 외 4분이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백상현 위원님외 11분이 자전거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각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건의 의원징계요구의 건과 이에 따른 각 6건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원징계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회의록서명위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9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대표발의 위원님은 이한형 위원님이시며 회의록서명 위원님은 김기신 의원님과 계정수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6인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