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시장활성화 도모 및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 대상지는 용현동 459-25번지 외 1필지로 인주대로 121번길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총 601.9㎡ 약 1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 사업비는 국비 15억 3,600만원, 시비와 구비 각각 5억 1,200만원으로 총 25억 6천만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가 24억 900만원이며 설치비가 1억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의 일환으로 시장 이용 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 신축계획안은 용현3동 새마을금고 아래쪽에 용현동 459-26번지 상에 기존에 있던 24면의 공영주차장과 붙어있는 부지 2필지 601.9㎡를 매입해서 24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48면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안으로 부지매입비 24억원, 공사비 1억 5천만원 등 총 25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예산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축은 국가의 주요 시책의 일환이고 지속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특히 주차장의 진출입이 양쪽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지매입비가 평당 1,30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설치 이후의 사후 관리는 물론 주차장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그쪽 지역 땅값이 1,300만원씩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경제지원과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공시지가는 얼마고 감정가는 얼마고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공유재산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하거든요. 이 금액은 서류상으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작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감정평가 하신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매입할 당시에 2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보상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분들이 파나요? 감정평가 가격으로. 얘기가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전에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감정평가로 얘기가 된 거에요? 1,300만원 왔다갔다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용현시장 위부분에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건물 포함해서 평당 84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아무래도 상권이 좋긴 좋은데요. 감정평가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300만원까지는 안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은 오케이 하신 거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서류상으로 평당 1,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셨는데 새로 감정평가하시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위에 주차장 부지가 840만원이라면 4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평당, 굳이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 되나요 위쪽에 넓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용현시장 위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밑에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이라든가 흐름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현시장 4거리 있는 부분이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쪽 부분에 추가로 주차장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중형  위치상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우선시되는 위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1,300만원정도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재고 해 보면 안 되나? 왜냐하면 철길 옆으로도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철길 옆에 제가 알기로 거기는 5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철길 옆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길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위부분에 주차장이 39면 짜리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충분하게 주차장이 확보돼 있고요. 이쪽 용현4거리 부분에는 교통흐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행정상 필요하다 하니까 주차장 부지를 그쪽에 잡으셨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더 평가를 해 주시고요. 비용 자체가 최하로 절감될 수 있도록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득을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6만 내지 7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의 지원정책이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한 후견인제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배경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2015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고 인천광역시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사항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비행ㆍ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학력으로 인해 미래 복지 수요 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은 안 제2조제1호 청소년에 관한 정의는 이미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3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정부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타 지자체 조례에서도 매년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대로 매년 실시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이 바람직하므로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의 지원센터의 기능은 법률에 있는 조항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알기 쉽게 풀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의 지원센터의 위탁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의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그런 데도 해당이 되나요? 그분들한테 지원도 가능한거죠?
○의원 이안호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관호  아주 좋은 것 같으네요.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가졌던 분야인데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 저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소년이 흑시라도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머님들 야학교, 밤에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 청소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관심 있으면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생각이 드네요.
○의원 이안호   이관호 위원님께서 관심 가졌던 부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대안학교 부분은 조례에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현재 대안학교가 남구에도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아름다운학교가 있고 앞으로는 지원체계를 구축이 되면 범위는 대상자는 대안학교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서 그분들께도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의원님께서 그것도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하지 못한 것 청소년만 관심 갖지 말고 저녁에 야학교에도 관심 가져줬으면 거기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평생학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이안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 14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제가 법무부에 후견인으로서 2005년도부터 활동을 했었습니다. 3명의 청소년을 지도 감독을 했는데 후견인제도의 후견인을 하면서 엄청 어려운 점을 겪었거든요. 후견인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부칙이나 조례안 같은 것이 다시 만들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규칙은 저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세부 규칙들을 다시 제정해서 아니면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조례에도 보시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잘못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물론 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청소년후견인제도 밖에서 아이들이 움직일 때는 부모는 상관 안합니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모들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법무부에서 범죄예방위원이라고 2002년도부터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쪽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나중에 후견인 지정할 때는 남구 관내에도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아주 좋은 조례안이고 바람직하고 우리 남구가 앞으로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문영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1항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의원 이안호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할께요.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1항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으로, 안 제12조제2항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안 제15조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9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시나요? 아까 공통사항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되어서 업무현황 뿐만 아니라 급여체계와 공무원 복지후생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추가로 요청 드렸는데요.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논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경제지원과장정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