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4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경임 의원 외 16인 발의)
(13시 28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3시 30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17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있으나 2011년 5월 20일 김금용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외 여섯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5월 23일에는 본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 5월 24일에는 문영미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득이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경임 의원 외 16인 발의)
(13시 3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임경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임경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집행부의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집무와 그 소관을 이 조례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며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을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을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임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임경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명칭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한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이 조례에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 중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개정하며, 안 제3조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경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임 경 임 유 재 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