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3일(화) 오후 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 중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2월 1일자로 문화홍보실장으로 발령 받은 손태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문화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로 210만원 돼 있는데요. 조례안 만들 때 심사숙고하려고 운영위원들로해서 했나요? 그 사항은 뭐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조례내용 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된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신현환 조례안이 조례가 됐을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세운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조례안 만들 때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드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일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위탁시설이라든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고요.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용료나 관람료 등도 주변, 기타 자치단체 등 비교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 신현환 많은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같은 경우도 다른데를 많이 참조를 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관련은 기타조례가 설정돼 있는데서는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2월 1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임명된 윤인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한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띄워 쓰기 정비, 안 제5조의2 등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수정 및 지방세법에 명세된 감면규정 내용삭제,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수정,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명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상위법 범위내로 감면규정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법규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2009년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대한 감면대상을 세분화시킨 내용이지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런데 주로 띄워 쓰기 안 된 것들 수정하는거 하고, 나머지 몇 가지 30%를 50% 내지 20% 조금 세분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특별히 우리가 달리 띄워 쓰기 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세무1과장 윤인영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발령받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당초에 주안5동 내에있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한 개의 건물에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합건물은 불가하다는 검토결과 회신이 와서 부득불 두 개의 건물로 2개 동으로 분리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동은 보육시설이고, 2동은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하단에 보시면 변경사항에 건축면적이 당초 1,025㎡에서 1,358㎡ 해서 333㎡가 늘어났고요. 늘어난 만큼 공사비도 11억 정도 증가됐고, 부지매입비도 실제 가격으로 총 13억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5조까지 시장의 구역 및 시장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 안 6조에서 안 10조까지가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 안 11조에서 14조까지 시장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 안 15조부터 18조까지가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 안 19조 및 안 21조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27조 및 안 28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30조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안 36조부터 4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개정조례안이 늦게 된 거잖아요? 다른데는 다 돼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늦게 돼 있고 완전히 내용자체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지만 조례에 없었지만 사실상은 운영돼 왔던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신현환 그래서 특별히 전부개정조례안 된다고해서 특별히 바뀌어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인정시장이라든지, 시장활성화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례에 없던 사항이고요. 상점가까지 같이 포함이 돼다 보니까 상점가에도 재래시장활성화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게 가장 큰 점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전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나왔었는데 재래시장 범주내에 사실 포함 안 시켰었거든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동안은 활용이 안 됐던 거지요? 이것을 하면서 활성화 시킨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추진위원회는 지금 사실 추진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기존조례에는 돼 있었는데 그것이 중기청에서도 하나로 묶어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의 활성화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을 할 때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중기청이라든지 시장경영센터 그쪽에 심의사항을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전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컨트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대신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회가 뭐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여기상에는 위원회는 없는데요. 그것은 중기청에 지침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 자체는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조례상에는 없고요. 중기청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 사항은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농어촌 시장부분은 우리와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인정시장 면적이라든가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시장으로 되는 곳은 몇 군데로 파악됐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남구에 재래시장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중에13개는 등록돼 있고요. 인정시장이 3개 있고, 무등록시장이 4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4동에 주안시장 주안초등학교 뒤에 있는거 그것도 아직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재흥시장이요?
○위원 이한형 주안초등학교 뒷편에 있는거 인정시장으로 인정되는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거기는 시장으로 안 돼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20개인데 주안4동에는 재흥시장만 현재 등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면적으로 보면 1,000평방미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데는 건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일 때 당초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3,000평방미터 이상이 대규모 점포로 해서 등록시장으로 가능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여기 용남시장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용남시장은 등록 돼 있습니다. 용남시장은 지금 현재는 바깥부분에 있지만 원래 그 전에 지금 죽어 있는 뒷편 그 자체가 사실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남시장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등록 돼 있습니다. 등록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은 석바위시장, 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만 인정시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용남시장은 등록돼 있는 부분인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정시장으로 가능한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인정시장으로 갈 이유가 없지요.
○위원 이한형 혜택면에서 등록과 인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는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주안초등학교 뒤에 경인상가 뒷편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들이 왜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들이 안 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건 일단 그쪽에서 상인회, 번영회가 구성돼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만 인정시장이든지, 등록시장이든 기준에 맞춰서 승인을 내드리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요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27조 28조를 보면 물론 재래시장화를 위해서 해야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와 조례안이 통과된 후와의 예산지원에 다른 점이라는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 사항은 지금 하나의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부분은 우리가 인프라 부분은 도와주지만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비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표준안이 나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월 1일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임명된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 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붙임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내용,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별첨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재생과장님 처음 오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아파트는 철거로 가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한미아파트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한미아파트가 13년 돼서 재건축사항들에 대한 지침사항들에 대해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해서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파악하기로는 구청실무자들의 업무파악의 미숙으로 재개발이 늦어졌다고 판단이 섭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왜냐면 한미아파트가 지역주민들이 되레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갔다주니까 구청에서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 한미아파트는 조사관의 도장을 받아오니까 구청에서는 한미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서 재개발이 상당히 구청차원에서 누를 끼쳤다고 지적하고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문제로 인해서 다소 나중에 안전진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개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게끔
○위원 이한형 과장님 지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도시면 사회도시에 가서 얘기를 할텐데 저희들도 재개발사항에 대해서 미비했고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주민들 한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되레 그분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이건 철거로 갈 수 있는 근거를 찾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사항에서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었는데 그분들이 가서 조사관한테 도장 받아 오니까 철거로 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구지역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구역에서 그런 개발사항이 있고,
○위원 이한형 과장님 처음 오셔서 줄이겠는데요. 항상 재개발은 어차피 추진돼서 시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역주민들과의 추진이 그런 부분들에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행정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딜레이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재개발이 늦어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서 재개발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 상승되지요. 자재비 상승되고 그거에 대한 3개월, 6개월 늦어짐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을 나중에 소송사항으로 가다보면 구청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재개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 군데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사업구역 내 에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 현장을 못 가 봐서
○위원 이한형 담당팀장님 오셨나요? 거기와는 협의가 안 됩니까? 거기는 존치지구로 남아서 자기들 개발재건축으로 가고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거기는 2008년 1월에 착공돼서 지금 현재 골조관련 공정 50% 진행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쪽과는 협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추진위에서도 인정해서 그러면 세대수 사항들 추진위에서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재건축을 그 부분만 재척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추진위 조합장 서기남씨 그런 분들과 교류해 본 사항은 없어요. 구청에서 조율한거요.
○도시재개발2담당 이재정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 외 5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옥란 의원 외 5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2월16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실시하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임정빈 의원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박병환 의원님과 임정빈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