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6일(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필요시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은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서 9항에 대한 사항들이고 현직에 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장한테 신고함으로 인해 이게 권고 사항인가요? 상임위 사항도 그렇고
○의원 이봉락  법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2기에 의회도 구성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영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문점 나는 사항도 교체해야 하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의원 이봉락  일단 신고까지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의장께 제출하면 의장이 판단해서 상임위를 변경해서 권고한다든지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시행사항들은 법률로 10월 2일 정해져있는데 이 사항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법 조례 사항들 조례는 만들지만 2010년 6월까지 사항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겸직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항들도 사회도시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상임위와 약간 관련 있는데 영리 목적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10년 6월까지는 시행을 다음 당선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중환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방자치법이 금년 4월 1일 신설이 돼서 시행은 10월 2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 이봉락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법으로 통과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상임위를 변경토록 권고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조금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