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6일(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필요시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은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