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회사무국)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
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
경지제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4일에는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6월 13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와 6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의회사무국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동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5쪽, 351쪽부터 366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53쪽까지 일반회계 89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실장님, 여러 가지 일로 일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89쪽에 보면 2018년, 2017년 실적해서 국정시책 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여기에서 국정시책 평가 우수기관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국정평가를 하게 돼서 우수기관들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미추홀구가 전년도에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돼서 사업비 2,500과 포상금 500해서 3,000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건 알겠는데 그 우수기관이 어떤 곳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업무를 평가를 합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사 김란영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예 정해진 겁니다, 이건.
○간사 김란영 그래서 그 정해진 곳이 어디인지 좀 알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어떤 뭐를 해서 이것을 평가를 잘 받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그 평가를 잘 받은 그 우수기관이 어디 어디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것은 국정평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우리 구가 특별상을 받은 거거든요.
○간사 김란영 아, 구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우리 구가.
○간사 김란영 구가 받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리고 부서별로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라든가 우수, 장려, 이런 부서들에게 포상금을 좀 나눠주려고 이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란영 아, 구에서 받아서 부서별로 잘하는 부서를 나눠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알겠고요.
89쪽에 또 보니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이거 2018년 회계연도 결산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액수가 적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시비보조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것은 이제 보조금으로, 이거 지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89쪽에.
○간사 김란영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연말까지 처리하고 나서 결산을,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보고하셨잖아요.
그 결산보고에서 남은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김란영 아니, 그런데 그 집행잔액인 줄은 아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간사 김란영 합산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합산한 금액이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기획조정실에서만 남은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원래 그 남은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이월액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사 김란영 아, 이해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실장님께 제가... 하여튼 구청장 업무 수행하시는 데 참 힘드시죠?
의회에서도 기획조정실 사항들에 대해서만 저기하는 거 같고.
의회도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 세입이 거의 한 30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대충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세입증가분 보시면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와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그게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게 지금...
원래 당초에 70억 했는데 한 59억 정도.
○위원 이한형 더 이제... 부동산세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부동산 교부세가.
○위원 이한형 부동산세라고 하면 우리가 2005년도 때 취득세, 등록세 사항들이 2%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동산세를 보존하는데 그게 계속 잘 유지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것은 아니고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일부러 우리에게 교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런데 그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1세대 1주택가구 9억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는데.
○위원 이한형 이번에 증가된 부분들은 세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부동산정책?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0.5% 하던 것이 0.7%로 인상이 됐다든가, 세율이 0.9%로 인상이 됐다든가. 금액에 따라서 6억원 이상 11억원 이하는 0.75% 부과하던 것을 1.0%에서 1.3%를 부과한다든가 이래서 그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위원 이한형 그게 한 70억?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59억.
○위원 이한형 59억.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60억, 60억.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예기치... 예기는 됐겠죠.
예기치는 됐는데 갑자기 그냥 돈이 들어온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위원 이한형 그때 이제 사항들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본예산 책정하실 때는 이 정도는 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50 몇 억이 더 왔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런데 이제 재원조정교부금이 좀 줄은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삭감이 됐고 이번에 부동산교부세와 정산 부동산세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원조정교부금은 어차피 시에서 시비를 우리가 거두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군별로 나누어주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준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특별히 준 이유는 없고 그때 취득세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가 줄어서 그게 이제 덜 들어와서.
○위원 이한형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게 한...
그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연말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어요.
연말에 그게 줄었었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이 37억인가 줄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 증가세로 가다가, 400억 고지 가다가 이번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330억 정도로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도 연말 때 정리추경하고 하면서 40억에 대한 줄어든 부분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서 준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그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일반․특별회계 사항들 보더라도 한 220억 그리고 특별회계는 한 86억 정도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줄어든 이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제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쭉 본 결과 줄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져요, 결산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런데 결산은...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재작년도는 많고.
그전에는 보통 90억, 많을 때는 180억 정도.
그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사항들 주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순세계잉여금 아까 45억 때문에 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순세계잉여금이 들쑥날쑥한 이유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이 결산해서.
○위원 이한형 아니, 뭐 추계치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아니, 추계치가 아니라 일단 이제 집행을, 맨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시면 왜 집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예측을 못해서 그러느냐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서시는 거예요?
220억이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220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
○위원 이한형 사항들 보면 이제 좀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45억 때문에 줄었지만 줄어든 이유 사항들에서 보면 세입 부분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이게 세입이 걸릴까 봐 하다 보면 추경 때 올라오면 세입 사항들이 늘고 또 결산을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면 과연 그 세입 부분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잉여금 사항들은 줄지만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사항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세입에 대한 보수적 측면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이제 세입부서와 그것 때문에 약간 실랑이를 하거든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좀 더 올려 달라.
그런데 이제 세입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세입을 해 놓았다가 그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미 세입을 잡을 만큼 세출을 편성하니까.
○위원 이한형 그거에 대한 추정치가 이제 조금은...
부수를 잡더라도 너무 잡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 이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도 같이 맞물려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항들로 주어지다 보면 진짜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구청장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폭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을 3년치 세입을 검토해서 최대한 잡아서 우리 순수한 구세, 재산세와 그것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좀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한 35억 정도 늘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음 번에 결산 사항들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의 재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적재적소 부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면 그런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3년치 하셔서 30억 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총괄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맞물리는 건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사항들에서 재정자립도는 어차피 그것에 대한 역할 문제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재정자주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작년도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 또 이제 2017년도에는 38.8%에서 36.7%로 떨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세입은 늘었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세출 사항들에서 보면 세출에 대한 과다한 지출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세입은 늘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세율은 늘고 자주도가 떨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자주도라는 것은 교부세와 우리 자체수입을 얘기하는 건데, 교부금하고.
그런데 이제 그 자주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시비보조금?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도 좀 따져봐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따지다 보면, 세부적으로 우리 내부의 것을 보면 이 필수적 경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필수 경비요?
○위원 이한형 네,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 경비와 민간위탁으로 인한 운영비,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10% 내지는 많게는 20%, 30%로 늘린 사항들이세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재정자주도가 국비, 시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어느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필수적경비에서 당연히 기간선택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중복되는 그런 인건비성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10%, 15%...
이게 이제 선심성 행정과도 같이 맞물리고 구청장의 보훈인사와도 같이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국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영향력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도 검토를 좀 하셔라.
그래서 이제 필수적 경비에 의한, 우리가 공무원들 봉급 안 줄 수는 없고 공공요금을 안 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지금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전에 구청장.
저희 자유한국당 구청장이라도 그래요.
보면 구청장님 보면 필요치 않은 것들을 자기네 보훈인사로 인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
본 위원이 파악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구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진짜 재정자주도가 과연 국비, 시비 때문에만 떨어졌나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필수적경비 문제의 부분들은 뭐 준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들, 민간위탁 사항들에 의해서 운영비 사항들의 증가 분들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민이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주안영상공간이나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학산문화원이라든가 돌체라든가 이런 데 주는 부분들이 계속 10%, 30%까지 증가가 돼요, 우리 세율에 비해서는.
그런데 과연 거기가 구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과연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청장이나 위원들이 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아침에 하다 보면 매일 아침 바빠요, 인사하러 다니느라고.
그게 무슨... 반증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뭐 워크숍 다 잘 보내야 되겠죠.
그런 증가분들도 대체적으로는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을 좀 따져주셔서 이 재정자주도 사항들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저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유만은 아니다 하는 걸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수경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과 자주도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조사업과 이런 것들은 필수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주도 부분은 별개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필수경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위탁경비라든가 말씀하신 비용들은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면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창출을 또 해서 구민들에게 지급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월급도 주고 이래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게 어떤 한 가지가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양면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제 공공성이 있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하는 예산 부분들이 늘고 하고 뭐 이제, 뭐 어디 특정한 데를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양반들 그냥 자리 하나 줘서 그냥 하는 데 솔직히 우리가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한다고 치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도 효율성과 같이 맞물려야 한다고 봐요, 공공성도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노인일자리 같은 부분은 꼭 효율성을 다 따져서 하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중장년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제운사거리 부분 우리 일자리추진과장 하실 때 추진하셨는데 지금 이제 언성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진짜 과연 이게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하나의 공공성 때문에 우리의 예산은 과연 좀먹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서로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한계점이 있어요.
얘기하는 폭도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집행부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일자리와 공공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과연 공공성, 효율성이 합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이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리고 여기 이제 세출예산에 90쪽에 보면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과 정책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1,300만원이 이번 추경 때 들어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제 감은... 공약사항에 나왔으니까 이제 책자 하나 만드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건 아니라 공약사항 이행 과정을 중간중간 평가하면서 진행과정을 점검하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것을 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 공약사항 진행과정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이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앞으로 솔직히 조직개편이 저는 통과되리라고 믿어요.
제가 수정안을 냈지만.
뭐 수의 논리나 뭐 이런 모든 걸 볼 때 제가 혼자 뭐 1,000명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항들 보면.
이거 앞으로 사항들 하면 미래전략실로 갑니까, 이거? 공약 사항들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 세 개 공약 사항하고 정책추진과.
○위원 이한형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그 세 가지는 미래전략실로 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가 2,000만원이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은 뭐 이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하는 데 무슨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셔서 한 거죠? 그냥 대충 몇 개국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청장님이 집행부에서 몽골 방문하는 그 여비 5명 산출한 거고요.
또 하나는 몽골 말고 대만, 장화연과 같이 이제 국제교류를 시작하려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몽골 사항들은 저번에 몽골 분들이 오셨을 때 민간 차원에서 경제인도 같이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플렌이 나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민간 차원에서 지금 경제인연합회와 체육회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 이한형 경제인들이 가면, 같이 청장님과 가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가면 그분들이 이제 몽골 가서 대충 몽골과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대충 계획성 있는 건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경제인연합회는 이제 기업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체육회는 체육진흥팀에서 같이 준비를 해서 같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기획실에게 우리가 가면 어떤 것, 어떤 것을 이제 경제인연합회에서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체육은 보통 뭐 축구 같이 친선경기를 한번 하겠다 뭐 이런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몽골은 대체적으로 언제 가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7월.
○위원 이한형 7월인데 지자체들이 가는데 대충 안 나온 것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7월 23일.
○위원 이한형 7월 23일인데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초청장이 오고 가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것은 그냥 가가지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지금 계획서 뽑아놓은 건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이제 기정 예산보다는 3,000만원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고 사항들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위원 이한형 자산취득비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세부사업명을 보면 공공기관 공통경비라고 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것은 이제 이번에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 부서도 신설되고 여러 부서들이 많이 직원 수도 증가하고 이럼에 따라서 그 공통경비로...
우리 구 전체의 자산취득비라든가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거 필요할 때 우리가 우리 풀 예산으로 세워서, 우리 실에다가 풀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행정장비 비품구입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재산회계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원래는 각 부서에다가.
구청 것은 재산회계과에서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세우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직이 아직 안이 통과도 안 됐고 인원수 배치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여기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는 지금 사항들로 주어지면 구청장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리고 전 직원들 거.
인원이 이번에 88명 늘어나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88명 늘어난 거.
○위원 이한형 직원들 책상.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의자.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미래전략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미래전략실도 마찬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대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실 지금 고친 데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구청장실 들어간... 이미 다 됐어요, 그것은.
구청장님실은 다 들어갔어요.
○위원 이한형 장비 다 들어갔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어디 어디 이제 80 몇 명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88명에 대한... 만약에 부서에서 책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자리가 비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여유분이 있는 데는 불필요한 곳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풀예산 세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풀예산 세웠는데 그 책상과 그 80명에 대한 책상 구입비와 의자 구입비와 해서 한 3,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의자와 책상 88개 하는 데 얼마짜리 하는데 그렇게 3,000만원씩 가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리고 파티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3,000만원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제 7월... 21개동 3개 부서 신규채용 가구구입비인데 54명에 대해서 1인당 55만 5,000원씩 잡아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55만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책상하고 의자하고.
○위원 이한형 책상하고 의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1인당?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의자 17만원 잡고 책상 24만원 잡고.
○위원 이한형 17만원과 24만원 하면 41만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다음에 보조책상이라든가 파티션.
○위원 이한형 하여튼 조직개편 잘하시고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혈세 사항들이 좀 헛되이 쓰이지 않는 기획조정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형 위원님 참 적절하게 이렇게 보완적 현실사항이라든가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게 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선심성 예상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어떤 책 대목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선출직공무원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말에 비하면 참 예산이 불가피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는 그런데로 특별하게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제가 그냥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청렴거울 제작하시겠다고.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간사 김란영 105만원인데.
이 청렴거울이라는 게 어떤 건데 왜 제작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감사실장 장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날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올 10월 정도면 저희 구에 배치되는데 한 1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청렴도 향상에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애초에 임용 받을 때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시키고자 책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조그마한 걸 제작해서 공직에 임직했을 때부터 청렴도를 중요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하고자 청렴거울을 제작해서 임용장 줄 때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실장님, 책상 위에 이렇게 작은 거울을 놓으신다고 하셨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간사 김란영 거울을 보면 청렴도가 생길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아, 거기에 청렴 문구를 신규자들이 새길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항상 좀...
○간사 김란영 상징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의미가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애초 공직생활 할 때부터 청렴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실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 거울을 보는 건 개인 비품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실장 장상호 물론 아무것도 없는 표시 없는 거라면 개인이 쓰는 거겠지만 거기에다가 저희 미추홀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는 있는.
○간사 김란영 문구가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문구를, 네.
○간사 김란영 어떤 문구를 넣으실 건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문구는 신규자들에게 맞는 그런...
○간사 김란영 아직은 나온 게 없고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 청렴문구는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 맞는 문구가 있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신규 직원들에게 맞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새겨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간사 김란영 실장님의 뜻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적은 세금이지만 헛되게 쓰지 않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청렴도... 저희들이 목표한 것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감사실장님, 청렴교육 강사비가 50% 인상됐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기정에 200만원인데 300만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로 왜...
1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감사실장 장상호 애초에 저희들이 청렴교육만 강사비를 좀 세웠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이제 고충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청렴 강사비 중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킨 게 있고요.
국민신문고.
○위원 이한형 시켰어요? 아니면...
○감사실장 장상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간부공무원 1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청렴교육 말고 별도로 뭐 시킨 교육이 있느냐고요.
○감사실장 장상호 직원 고충교육이요.
고충에 관련된 교육을 한 차례 시켰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뭐 하시다 보니까 필요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죄송합니다만 본예산할 때는 청렴교육 3회만 이제 세워서 200만원을 세웠던 거였는데요.
원도심권의 미추홀구의 고충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처방법도 좀 미흡한 것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위원 이한형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0만, 300만원, 100만원이다 생각하지만 이게 프로그램 늘리고 강사 늘리는 것은 과연 이게 필요로 해서 늘렸냐.
아니면 강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의 강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도 강사 그냥 시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지시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과연 프로그램 두 개가 더 늘은 것, 그런 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모니터링 하나요?
어떤 취지에서 맨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고 그게 꼭 필요로 해서 했다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청렴교육 3회는 매년 이제 계획되어 있었던 사안이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저희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그것은 작년도에 계획이 돼 있지 않던 것들이 연초에 통보가 왔습니다.
연초에 통보가 와서.
○위원 이한형 아, 그런 사유다.
○감사실장 장상호 했었고 고충민원 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본예산 편성이 좀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워낙 직원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해소 좀 해 주고 어떤 대응기법도 좀 알려주는 취지에서 이제 구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이 예정된 게 있다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통화합실 무선전화 사용료, 소통화합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 소속입니다.
○위원 이한형 감사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 조사팀 소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미래전략실과 소통화합실이.
○감사실장 장상호 소통화합팀으로.
○위원 이한형 팀으로 가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는 감사실은 뭐가 생깁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실은 감사팀, 조사팀, 인권센터 이렇게 세 개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소통화합실이 부서를 옮겨서 미래전략실로 가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원래 이게 감사실에 있는 것도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봐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 소통화합...
○위원 이한형 감사실과 소통화합실을 왜 실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하셨어요?
그때 취지가 뭐예요?
○감사실장 장상호 소통화합실은.
○위원 이한형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그래도 감사실에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소통화합실이 좀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합민원실에서도 받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집단 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또 비서실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소통화합실에서는 여기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화합실은 정식 조직은 아닙니다.
정식 조직은 아니고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 소통화합실이고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조사팀 일원입니다, 조사팀의 일원이고.
○위원 이한형 거기가 몇 명 있었죠?
○감사실장 장상호 제가 감사실장으로 왔을 때는 조사팀 직원만 근무를 했고요.
이제 구청장실 찾아오는 민원의 그 어떤 확대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제가 한 명...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소통화합실이 미래전략실로 가면 그 인원이 그쪽으로 갑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4명 전원이 미래전략실 정원으로 갑니다.
○위원 이한형 감사실은 소통화합실에 대한 그 취지 설명할 때는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당이 안 돼요?
○감사실장 장상호 질문의 이해를.
○위원 이한형 아니, 이거 소통화합실을 하실 때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조사팀으로 직접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통화합실을 거쳐서 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로 둔 게 그런 민원들을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고.
○감사실장 장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화합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미래전략실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실장님은 좀 그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제가 감사실장님께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위원장 김재동 네, 그러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0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대체적으로 잘 추경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구청장 축기 운영.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축기라는 게 뭡니까? 나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총무과장 정연숙 축기는 애사 때는 근조기를 저희가 보내잖아요.
경사 때 보내는 게 이제 축기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어차피 선거법상 사항들로 주어져서 정치인들은 경조사 못 하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다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축기 사항들이라든가 근조기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 제가 보면 갔다가 설치를 하고 회수를 하니까 기부는 아니라서 이것을 많이 선택을 하죠?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회수하고...
○위원 이한형 기부행위에 벗어나기 위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래서 선거일 180일 전에는 일체 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상시 다 지원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축기 해야 하는데 왜 삭감한 거지?
○총무과장 정연숙 글쎄요, 제가 답변이 부족했나 봅니다.
○위원 이한형 답변을 잘하셔야지, 과장님.
○총무과장 정연숙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축기라고 해서 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축기 보충설명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기 다른 구에도 다 있던데.
○총무과장 정연숙 네, 타 구에도 지금 전국 지자체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왜 우리 구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는 그것을 그동안에 제작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좀 직원들...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식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구청장님 명의로 이제 축기가 가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거기에 근무한다는 긍지도 갖고 이래서 좀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란영 본 위원은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그걸 못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그런 걸 빨리빨리 챙기셨어야지 여지껏 안 챙기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죄송합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나온 거 같아서.
과장님, 전에 제가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하셔서 CCTV 관제탑의 요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개월 하다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노동청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차 노동위원회에서의 의견은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존권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임용 결정을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위원 이한형 결정이 났죠? 1차?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2차 또 안이다, 이렇게 해서 또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들은 그분들의 생존권을 공격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결정을 해서 그냥...
○위원 이한형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 소급적용을 좀 해 주셔서 이제 급여가 나가야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예산은 있나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를 17명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충당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예상치에 벗어나서 그 사람들 줄이고 새롭게 또 뽑아서 그 양반들이 없으면 7명인가 8명은 또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그것도 이제 무산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저희들의 아직 방침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요구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도 우리도 갱신기대권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은 좀 아끼지만 그것은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에 했던 6명인가요? 몇 분인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추가로 4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저는 왜 추경예산을 보니까 혹시 그게 이제 노동청이나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충당을 하신다 하면 앞으로 6월달에 끝나는 사람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23개월까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지으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는 하지만 사항들 해서 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충원되는 부분들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추경 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구청에서 준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 그렇게 가자고 하셨을 때 그렇게 가야지, 소송까지 가서 그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 과장님도 힘들고.
그것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행정력 낭비도.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 공무원이 우리 윗분들에게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한 사항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즉,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와 우리 범죄건수를 했었을 때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왜?
○위원 이한형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그 사람들에게 23개월 동안에 대한 기대심리를 줘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해 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노동권을 말살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공무원들이 상면...
그게 이제 위에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 팀이나 과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착오 미스지.
그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위원 이한형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그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수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심과 2심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위원 이한형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데 우리가 2심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공무원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보장 안 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그때 제가 부구청장까지 출석시키면서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생존권 문제로 인해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고생 그리고 행정력 낭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 정책 펴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 사항들은 아무 법률적 검토도 안 하고 사항들 했다가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공무원이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 따위 대답이에요?
승소를 했으면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소급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얘기를 했고.
이거 어차피 그때 해 봐야 노동위원회에서 지면 당신들 다시 예산 세워서 또 줘야...
지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이라든가 묵시적 갱신을 인정을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렇게 하면 사항들로 주어져서 이렇게 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답변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없다고 해야죠, 그것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란영 감액이 좀 있죠?
감액이 좀 많은데 재산회계과.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액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예산액이 10억 6,0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67억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잡은 내역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37억 정도 감소해서 증감 내용 합치면 10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감액이 좀 많아서 이것 좀 알고 싶었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란영 주안5동 청사가 지금 신축이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신축을?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신축을 주안 그...
○간사 김란영 현재 있는 곳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있는 곳이 아니고요. 주안7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300평 정도 받았거든요.
그 부지에다가 신축하고자 설계비를 지금 미리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건축비는 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건축비는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설계와 동시에 내년부터... 내년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간사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건축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설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설계비는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설계는 먼저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설계 기간이 또 한 1년이 걸리거든요.
몇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한 8월, 9월부터 설계공모심사를 하면 내년 3월까지 걸리고 또 공모심사에 대한 설계를 갖고 보수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내년 9월, 10월 그때쯤 이제 설계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중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내후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여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좀 제출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사항별 설명서에는 주안5동 신축 설계공모비, 실시설계비, 각종 인증수수료해서 한 줄로 되어 있거든요.
○간사 김란영 아니, 설계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란영 이게 건축비가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3억 8,500이네요, 지금.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기정예산액까지 해서 3억 8,500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설계공모비, 수수료 해서 3억 8,500이 나왔는데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별... 어떻게 금액이 들어갈 건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러면 설계비 산출내역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릴까요?
어떻게...
○간사 김란영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그리고 숭의2동 임시청사는 치매센터와 같이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게 아니고요. 숭의2동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확보됐고요.
그러면 현 청사를 이제 부수고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방으로 이제 알아봤어요.
서너 군데를 알아봤는데 숭의2동 지역에 마땅하게 동 청사를 임대할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하게 이 지금 주차장 앞에 거기에다가 임시 경량철골 건물을 지어서, 2층으로.
○간사 김란영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숭의2동 청사로 활용을 하고 한 1년, 2년 정도.
그 후에 이제 청사가 남으면 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숭의2동 청사는 나중에 치매센터와 같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같이 짓습니다.
6층으로 짓는데 4층까지는 이제 동 청사로 짓고 5, 6층은 치매센터로 활용이 됩니다.
○간사 김란영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 교부금 20억 받아온 게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것은 치매센터로 받아온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닙니다. 이건 동 청사 신축 사업비로 받아온 내용입니다.
○간사 김란영 동 청사 지금 신축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김란영 70억 정도?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여기 부족분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부족분이 나머지가 20억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지방채를 지금 승인 요청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지방채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방채는 또 행안부에서 별도로 연말에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에 차입을 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추가로 세워서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총사업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치매센터는 다 확보가 된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치매센터는 16억 7,400을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지금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간사 김란영 치매센터는 다 된 거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지금 이제 숭의2동 청사만 지금 되면 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50억 정도 확보해 놓고 지방채 20억은 지금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예산에 편성만 하면 됩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숭의2동은 현재 있는 것을 부수고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 네.
좀 이게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더 바람직한 부지가 저희들이 찾지 못했어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보기도 했는데 면적이 좁고 그래서 현 청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간사 김란영 고생을 하셨는데 임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요돼 버리고 끝나는 금액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란영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임시 청사도 나중에 적절한 장소에 부수지 않고 다시 다른 저기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싶었고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컨테이너박스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활용도가 없어서 경량철골 구조물, 이 앞에 있는 청사처럼 그렇게 2층으로 지어서, 100평 정도 지어서 숭의2동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이제 한 2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조직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서나 어떤 센터나 그런 데 들어오게끔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란영 잘하셨네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란영 어쨌든 청사를 2개씩 이렇게 또 지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는 일도 많고 수고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 확보 같은 게 좀 걱정됐고 또 임시청사 건축비도 그렇게 허투루 쓰게 될까 봐 걱정됐는데 과장님, 하여튼 일처리 잘 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좀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이거 시비 성립전 경비지만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전액 이제 시비로.
○위원 이한형 시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구민들이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문화공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 8개소의 지원을 받았고 참고로 시에서는 2022년까지 문화공간을 1,000개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오아시스 조성지역이라는 게 여덟 군데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이제 이번에 지원받는 곳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카페, 또 이런 갤러리 그리고 이제 행복공작소라는 장소이고 주안7동에는 대안공간커뮤라는 그런...
○위원 이한형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항들의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공간은 거기로 확보가 됐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계속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목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인천 원도사제가 행사운영비로 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던 부분들을 행사운영비로 이제 목이 달리해서 이제 원도사제가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동안은 민간단체 주도의 전통문화 재현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미추홀구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 확대하고 육성하고자 해서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시야가,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바라보는 그런...
아무래도 민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파악이 돼서 이번에는 한번 구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뭐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민간이 하던 부분들을 행사해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미시적인 것보다 거시적인 차원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세밀하게 좀 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민간 차원에서 돌림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던 단체에 대한 무슨 불만불평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서 이렇게 일부 제의나 그런 제례의식 같은 부분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돈을 줬다가 행사를 안 치러주는 것도 아닌데 민간으로 줬다가 또 이제 그 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을 최소화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그거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동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거 최광환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앞으로 이제 그 조직개편안에 의거해서 문화경제국이.
○위원 이한형 아, 문화경제... 맞아, 맞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신설이 되면 여기에 따른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항들에 대해서, 문화국장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져서 미리 세워놓은 거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재산세 목표액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떤 사항들이 좀 발생이 돼서 이게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일단 작년도에 용마루지구가 한 800세대 늘어났고요.
○위원 이한형 800세대?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금년도에 도화동에 두손지젤시티가 한 1,000세대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이제 세대 사항들인데 재산세 사항들은 이제 우리 본예산 책정할 때 재산세 사항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물론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에서 자금 사정이 좋으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수입들이 줄어들게 되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20억 사항들에서 뭐라고 했죠? SK랑?
○세무1과장 최경준 SK가 아니고 용마루지구.
○위원 이한형 용마루지구랑.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용마루지구와 도화동 두손지젤시티.
○위원 이한형 두손지젤시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세무과에서는 확정이 되고 준공검사가 나야 재산세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세액을 잡나요?
추정세액을?
○세무1과장 최경준 이제 추계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확정하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죠.
○위원 이한형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세요?
○세무1과장 최경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그것과 영향이 있는 지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얼마나 상승할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상반기에 다 끝나거든요.
○위원 이한형 예측 불허예요?
○세무1과장 최경준 그 %,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산세 사항들은 세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추계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보수적인 재산세 목표액을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이한형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 최경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 세입을 총괄... 입장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다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우리 속된 말로 펑크 나면 안 되니까.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굉장히 그래요, 추계하는 부분들인데.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그런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액이 왔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용했던 그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현실은 잘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롭게 다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년 동안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금을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중앙에서 다 깔아줍니까?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시스템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시스템에서 지금보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이죠?
○세무2과장 주효노 이제 분석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위원 이한형 분석이나...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이런 거.
어떤 정보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제 처리되게 될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어떤 체제가 좀 저기하는 건지.
진짜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이것도 저도 잘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분석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납세자의 어떤 통합관리를 하는 데 그쪽 어떤 분석이라든가 설계, 이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좀 상세하게 익히시면,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에서 좀 위원님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금 처음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와서 그것을 좀 해 보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통합불편신고 NFC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150만원 소요되네요. 이거 홍보물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불편신고 NFC 홍보물 제작은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근거리 통신망이 있습니다.
10㎝ 정도 근거리에 NFC라는 기능을 켜면 그게 센서를 읽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정보와 관련 부분의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놓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약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맞는 그런 민원신고시스템입니다.
○간사 김란영 이 내용은 참 좋은데요.
과장님, 근거리라고 하면 몇 m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10㎝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버스 탈 때 결제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버스 탈 때 대는 분들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 기능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부착하실 건데?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 홍보물은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될 건데요.
이 안에 칩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카드처럼 칩이 들어 있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표시해서 붙여놓으면 신고하고자 하는 분이 스마트폰을 10㎝ 정도까지 갖다 대면 바로 이게 활성화돼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이거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이제 홍보도 같이 할 거고요.
이 스티커에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분이 일단 어떤 상황에 발생을 하면 찾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게 될 때 이 스티커를 보면 이 스티커에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사 김란영 주민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주민 홍보를 먼저 열심히 할 거고요.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어디 신규 설치하는데 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이번에 추경 이제 두 대를 반영했는데요.
한 대는 교체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관교동 사무소 게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SK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SK 아파트가 세대수가 거의 4,000세대가 되고 인구가 한 1만 2,000명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은행 ATM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민원발급기도 한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설치에 대한 무인... 뭐를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교체는 낡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신규를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세대는 몇 세대 이상, 이용료는 얼마, 뭐 이런 기준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있으시면 해 주세요.
SK는 하는데 SK는 3,000세 이상이고 거기는 사항들 주어져서 민원통합을 하더라도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신규 설치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좀 부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부적으로 한 그 기준점이 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3개소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현5동에 이제 두 대가 설치돼 있고요.
대부분 동사무소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동사무소가 아닌 주안역이라든지 인천지방법원이라든지 인하대학교 공학반이라든지 그런 곳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세대가 얼마, 이렇게 딱 그렇게 계량화 된 그런 설치 기준은 없고요.
○위원 이한형 거기 유동인구가 좀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객관적로 유동인구... 민원 발급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설치되고요.
두번째는 보안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가 편해야 되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아무 데나 설치됐을 때 민원이 발급되는 데에 어떤 보안 문제도 있고, 세번째는 우리가 관리도 좀 용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돈도 집어넣어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편의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설치 기준을 가지고.
○위원 이한형 일단 관리에 대한 편의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유동성 문제가 있어야 하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보안성.
○위원 이한형 보안성?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보안성이라고 하면 발급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그러는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개인정보 유출을 지금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건 제가 기억에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발급을 해야 하고 지문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SK아파트 같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민원이 좀 했으면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일단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주민들의 요구.
그러고 나서 SK 그 사항들을 보니까 저도 노인일자리 한다고 해서 카페 만든다고 했는데 시스템은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세대수를 좀 고려를 많이 해 줬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도화지구에 지금 뉴스테이 하고 있는 도화지구 사항들도 상당히 뭐 몇천 세대 돼요.
이런데도 이제 주민의 요구가 오면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이제 첫번째는 예산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두번째는 SK아파트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1만 2,000명 정도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하에.
지금 카페 문 연 곳 가보셨고 또 ATM기가 있는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커뮤니티센터가 스포츠시설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 모여 있는 집적화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세대가 많다고 해도 다 이렇게 동선이 다르면 또 이제 집중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이 확실히 있는지.
그러고 나서 기준점이야 뭐 관리에 대한 편리성, 유동성, 보안성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통합불편신고 NFC 같은 것은 아까 표시판... 그런 표시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대면?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대면 우리 스마트웹처럼 창이 열립니다.
○위원 이한형 창이 열리면?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창이 열리면...
○위원 이한형 자기가 무슨 뭐... 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신고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국민신문고가 필요하면 국민신문고를 터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올전자민원이 필요하면 새올전자민원을 터치하면 되는데 그 창 안에 그런 메뉴가 이렇게 설정돼 나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다가 보도블록이 훅 꺼진 데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건 생활불편신고에 하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주변에 그런 데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있으면 좋은데 너무 이제...
○위원 이한형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라든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보통 유동인구가 집...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00매를 작성해서 2,000곳에 붙일 건데요.
대부분 많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되도록 길가에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보통 많은 쓰레기 민원도 있고 주차 민원도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설치하실 때는 이 보도블록 사항들에 대해서 드문드문... 점보 상태 같은 데 붙이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런 데 붙이기 용이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셔서 붙이면 요즘은 저희들 구의원들에게도 오지만 갑자기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보도블록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네요, 신문고나 이런 데.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좋은 시스템 같고.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앱을 깔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노인 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도 조금은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용 못 하시는 분들.
그런데 어차피 4차 시대에 이거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모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누구에게 전화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바로 앱을 깔아... 앱도 아니지만... 앱은 안 까는 거죠?
그냥 시스템만 하면...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스마트폰에서 자동적으로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차원이라는 말씀이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국ㆍ시비가 내려온 거지만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다사랑의집이랑 한무리홀리라이프 사항들인데 한쪽은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며 또 그것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신설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보통 당초예산은 편성은 안 되고요. 공모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1회나 2회 추경 때 떨어지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요.
다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나왔듯이 한지공예나 우쿨렐레, 요가교실을 하고 한무리홀리라이프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는 도예, 국악을 하고요.
○위원 이한형 도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도예하고 국악 그다음에 심신재활은 한국민요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노숙인시설에 다사랑의집이 몇 명이고 한무리홀리라이프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정원이 열여섯에 16명 다 차 있고요. 한무리는 29명 정원에 22명이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노숙인들이 만약에 정착률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 정착률이요?
○위원 이한형 네. 또 유동사항들에 대한 변동사항은 어떤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두 시설은 약간 요양시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거주하세요. 어디 안 가세요. 싫어하세요. 그냥 노숙인이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인데 거의 여기서 생활을 하세요.
○위원 이한형 그럼 이 양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는 숙식이랑 식사도 다 제공이 가능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걸 내시는 거죠. 사용료를 내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사용료는 얼마예요, 1인당?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 다른데요. 보통 9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그럼 노숙인 사항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받고나서 그 돈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 돈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여기 노숙인시설에도 자기네들 개인 부담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어요.
○위원 이한형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선정기준은 자기네가 시설을 지어서 시설요건에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에요, 여기는.
○위원 이한형 아, 민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법인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렇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항들인데 미추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하시는데 실무과장님이랑 이 돈 가지고 어디 어디를 하는 거며 또 제가 경청하기로는 그 돈 가지고 좀 모자라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사항들로 주어져서 얘기가 되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비가 좀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리모델링 나왔을 때 복지회관이랑 저희랑 같이 의논을 해서 복지회관에서 짜서 가져오게끔 해서 11억이 나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꾸 미흡한 게 나오시나 봐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관계자들한테 직접 들은 사항들은 아닌데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하다 보면 그럼 어차피 이왕 해 줄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라도 파악이 돼서 전에 노인복지회관도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구비나 이런 모자라는 부분들 충당해서 그분들이 단돈 2∼3,000만원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완벽하게 가는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자투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파악되신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일단은 저희가 건물 리모델링은 하다 보면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추가요청은 거기 안에 있는 보통 컴퓨터 이런 게 다 10년 넘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도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 이한형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리모델링 사항들 할 때 해 주면, 추경 때 해 주면 좋긴 좋은데. 파악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어차피 준공이 내년이기 때문에요.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 이한형 본예산이 됐건 정리추경이 됐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희들 우려는 직접적으로 얼마 사항들 하는 건 모르지만 리모델링 공사비 사항들이 부족분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에 대한 오래된 부분들에 대한 교체 부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시고.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그게 1,92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히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요즘 계속 늘어나세요, 인원이.
인원이 늘어나서 더 추가로 한 거예요.
○위원 이한형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훈예우수당 자격조건에 그동안 신청 안 했던 분들, 모르고 있던 분들이 신청도 하고.
○위원 이한형 저는 왜냐면 이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은 주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더 늘어나요.
(「참전은 줄어들고」하는 이 있음)
6ㆍ25 참전만 줄지.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분들은 더 늘어나세요. 그러니까 전체통계로 잡으면 조금 더 늘어나세요.
○위원 이한형 그럼 그전에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어차피 관에서도 다 통보를 하고 보훈처에서 다 통보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게 1∼2년 예우수당을 준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안내문 발송비도 조금 더 늘었는데 그게 제가 2015년, ’16년에 근무할 때는 이게 보통 3년에 한 번씩 명단이 넘어왔는데 각 지자체마다 수당들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보훈처에다, 저희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처에다 제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명단이 다시 내려와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미처 몰랐던 부분들에 계신 분들의 수당 신청으로 인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하고 또 책정된 분들, 추가로. 유족회 이런 분들은 추가로 책정이 되고 또 5ㆍ18도 추가로 책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5ㆍ18 대상자는 인천에 한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없으세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5ㆍ18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보훈회관이 성공리에 개관하고 나는 맨 처음에 몇 층을 더 늘리고... 가보니까 아주 잘 지어놓으셨어요. 그전부터 했던 과장님과 현재 과장님한테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이게 어차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 사항들이 거기 6ㆍ25참전 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운영비 사항들은 어떻게 책정해서 운영비를 주나요? 이거 프라이드 사항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다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많이 책정하면 많이 책정할 수도 있고 적게 책정하면 적게 책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명히 덩치가 커졌으니까 운영비가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동경비는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하고 사무실 안에 쓰는 경비는 각각 책정을 해 줘야지만 그나마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이거는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단체가 한 층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탕비실에 대한 기득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지어주시면 각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 서로 합심해서 서로들이 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 거야” 해서 “당신들은 밥 해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거는 행정기관이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단체는 계속 밥을 먹다가 탕비실을 쓸 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탕비실인데 당신 쓰지마” 이렇게 나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해 먹다가 지금은 김밥으로 그걸 대체하는... 그걸 좀 파악하고 계신 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탕비실은 전체 다 쓰는 게 맞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층별로 쓰는, 자기네들 점심식사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본인들이 확보해 놓은 데가 공동으로 하고 서로들이 합심해서 가면 모르는데 “여기는 우리한테 쪼개졌으니까 이거 우리 공간이니까 당신들 못 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민원사항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실 때 제가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 이따 정회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그게 하나의 불씨가 나중에 큰 불씨로 작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차원이라면 우리 관에서는 그 정도는 조절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거는 알겠고요.
지금 1차 추경 때 이게 한 번 올라왔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2차 추경에 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란영 이게 운영비는 현재 지원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운영비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운영비 지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란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업비죠,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간사 김란영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란영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단체가 전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까 21개동에 하나씩 있는 협의체입니다.
○간사 김란영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고 타 단체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미추홀구에. 그런데 굳이 2차에 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관변단체라고.
○간사 김란영 지금은 관변단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건 딱 법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라는 게 있는 거죠, 조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러니까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간사 김란영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장자율회도 있고 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우리가 얼마씩을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조항이 나와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법적으로 얼마씩은 아닌데 실비를 지원해 주라는 거는 조례에 다 있죠.
○간사 김란영 해 줄 수도 있다예요, 해 줘라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해 줄 수도 있죠.
○간사 김란영 해 줄 수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이걸 추경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급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다 시행되는 사업이고 전국이 다 주고 있으니까.
○간사 김란영 과장님, 다 주지는 않아요. 이거 듣고 제가 다른 구에도 알아봤는데 주는 구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안 주는 구가 훨씬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인천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다른 구가 다 준다고 해서 우리 구가 꼭 같이 줘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구 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봉사단체잖아요, 여기도.
하나의 봉사단체죠? 그러면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당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건 저는 봉사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거 말고도 지금 동별로 되어 있는 게 방역단체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당을 주게 되면 다른 데 분명히 또 달라고 들어올 겁니다, 하나의 사례가 돼서.
사례로 남으면 이 여파가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거 자료만 가지고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 얘기가 실제로 들어왔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면 우리도 줘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마 힘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꼭 있어라,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죄송하지만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회는 규정에 딱 그거를 만들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미추홀구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간사 김란영 사업비가 교부세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럼요.
○간사 김란영 얼마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올해는 400만원씩 4,800만원 이렇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간사 김란영 4,800만원을 2019년도 거를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리고 공동모금회나 학산나눔재단에서 넘어오는 돈 이런 돈을 다 여기서 하게끔 그렇게 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게.
○간사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의 봉사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사업체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간사 김란영 지금 사업체라고 그러셨잖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정식명칭이에요.
○간사 김란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간사 김란영 협의체가 봉사단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면 통장님들도 봉사단체죠, 그렇게 얘기하면.
○간사 김란영 통장님들은 통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분담되어지는 것들이 없잖아요. 동의 봉사단체지, 하나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요지예요.
○간사 김란영 동에서 그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한 3개 단체죠.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순수 봉사일 뿐이지, 수당을 받지 않아요.
통장님들은 반공무원처럼 해 가지고 급여식으로 매달 나가는 게 있고 이분들은 하나의 봉사단체잖아요. 이분들한테 통장님들하고 비유를 하면 안 돼, 과장님. 통장님들하고 이분들을 같이 비유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4,800만원이 지금 나와서 올해 그러면 이분들한테 안 주면 반납해야 되나요? 보조금으로 받으셨다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하죠. 지금 일을 해요. 위원회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안 하시지는 않잖아요.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그건 사업비고. 사업비로 받은 거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40만원을 구비로 사용하시겠다고 수당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실무분과는 다 수당을 받고 계시거든요.
○간사 김란영 수당을 받는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란영 그럼 누구를 수당을 지금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못 주고 있죠.
○간사 김란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아까 4,800만원 교부세를 받은 건, 4,800만원 받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사업비 명목으로 받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사업비요.
○간사 김란영 그거 당연히 사업비로 주셔야지. 이거 저는 수당을 물어본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지금 미추홀구에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구 지역사회보장실무위원회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구 지역사회협의체랑 실무협의체는 수당을 받고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당을 안 받고 있어요.
○간사 김란영 성격이 다르잖아요, 구하고. 동은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 단체고 구에서는 동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운영위원들도 구 단위는 다 수당을 주잖아요, 7만원씩. 그 개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간사 김란영 동은 봉사를 직접 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은 이 수당은 책정을 안 해 주셔도 저는.
○간사 김란영 천천히 체계적으로 한번,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위원장 김재동 정회를 하고 할까요?
○간사 김란영 그러게요.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나요?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동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은 1차 추경 때 사항들에 대해서 된 건데 이게 참석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수당에 대한 징크스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당이지만 기타 실비죠? 조례상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실비변상조례.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비 사항들이라고 바꿔서 주면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활동비 뭐 이렇게 해서.
○위원 이한형 왜냐면 그게 수당개념으로 가면 주민자치회도 없어지면 수당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당개념보다도 주민자치 조례를 바꿀 때 뭐 유보는 됐지만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로 갔을 때 실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기다 실비 수당이 들어가면 수당을 뭐 5만원씩 주던 거고 실비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실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비개념으로 하다 보면 이게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 회의를 하면 교통비 명목이라든가 아니면 식대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수당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명칭을 참석수당으로 하지 말고 실비개념으로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조례상에도 실비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실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보면 실비와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수당이고 실비는 그냥 차비와 식대 정도, 그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개념이다 보면 뭔가가 풀릴 수 있는 명분은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당개념으로 그 사람들한테 딱 2만원 주고 3만원 주고 하는 것보다는 실비개념으로 파악이 되면 더 위원님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주민자치회도 지금 수당 안 주게 법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석수당으로 들어오시는 거 안 되는 부분 맞고요. 명칭을 좀 바꿔서 그렇게 다시 정리해서 들어오시고.
저는 예결위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이걸 올리셨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셨어야 되고 이게 참석수당으로 지금 주게 돼 있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과장님 설명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타 구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해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이런 것들 할 때요. 부평구하고 동구 빼놓고 다 5만원씩 줘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어떻게 됐어요. 본회의에 그렇게 험악한 일까지 생기면서 돈이 없다고 4만원씩,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을 볼 때 과연 어느 게 형평성이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해요.
아까 과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는 하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과를 살펴보실 때 앞뒤에 모든 형평성을 맞출 때 제대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형평성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어렵게 해 놓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저분들은요. 어느 동네는 본인들이 1만원씩 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돈 내서 그분들이 봉사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과연 몇 분들이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진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내가 내 돈 1만원 내서 회비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진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을 보셔야 돼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요? 미추홀구에 예산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른들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까워하고 지역사회보장 본인들이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돈을 펑펑 내주려고 하고 이게 과연 올바른 우리 구의 예산을 다루는 건가. 이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미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얘기한 게 내년도 예산에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저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또 확인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물론 과장님이 제가 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분들이 압력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진짜로 없는 거 맞죠. 그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을까 그분들이 또 더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141쪽부터 142쪽까지, 특별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지금 670만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했는데 저소득층 사항들에 대한 이분들 선발이 되면 몇 분 정도 혜택인지 그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실질적으로 틀니 지원사업 신청받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이 예산 가지고 몇 분이나 해 주실 수 있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2018년도, ’17년도 주로 완전틀니 급여 신청한 숫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사실은 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추계로 해서 잡은 건데요. 지금 200여 명 정도 그 정도로 인원.
○위원 이한형 이 돈 가지고 200여 명이 가능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ㆍ시비 사업으로 노인 틀니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시에서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틀니 사업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335만원이랑 구비 335만원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액수도 적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사업 중에 노인 틀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5% 정도 기존에 본인이 부담을 했었고요. 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는 15% 정도 부담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종인 경우에 115만원 정도 치과의원 단가에서 든다고 하면 5만 7,000원 정도 본인부담이 들어갔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한 17만원 정도.
○위원 이한형 이분들을 어디다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1종이 됐건 2종이 됐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종이 됐건 2종이 됐건 만65세 이상이고 무치악 전체 완전틀니 대상으로만 그렇게 지원대상을 한정을 뒀어요.
그래서 거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50% 반반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렇다 보면 의료급여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완전틀니를 하셔야 될 분들은 완전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본인부담금.
○위원 이한형 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 나오는 틀니 사업에 이 돈이면 그분들의 전체적인 본인부담금을 해 주실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저희가 2년간 어쨌든 수요신청이 있었던 그 부분을 추계로 잡아서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게 한 200명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하반기 정도에 100명 정도 돼서 연간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안 내시는 분들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 기존에 이 사업을 신청했던 어르신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본인부담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되시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존에 본인부담금이 없던 분은 없었어요.
○위원 이한형 없었는데 이거를 본인부담금을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100명 정도로 추계를 잡은 거고요. 사실상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가 돼서 21개동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위원 이한형 그럼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나중에 또 혹시 정리추경 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본인부담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 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느냐 하는 거를 질문해 드린 거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신청이 들어와서 사항들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추진은 해 보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또 정리추경 때.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되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본인부담금을 없애주는 건데 과연 200명이나 신청하신 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 여기는 차상위계층은 포함치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세출예산 380쪽에 보시면 반환금기타에 부당이득반환금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란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무슨 부당이득반환을 하셨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의료급여 특별회계 쪽인데요.
부당이득반환금은 말 그대로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당이득반환금은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의료급여를 사용하신 분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양쪽 대상자든 기관이든 부정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하고 그걸 청구를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갔을 때 이중으로 의료급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법정 의료기관 적정기준이 있는데 보통 사무장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어떤 제보라든가 사건으로 인해서 확인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의료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그게 다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이 이용한 의료급여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 돈은 다 반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돈이 여기 포함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상해를 입어가지고 의료급여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의료급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속이고 가해자가 있어서 보상을 다 받고 또 개인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은 사항인데 실제 병원 이용은 또 의료급여증을 갖고 병원을 이용한 경우 이런 게 나중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용한 금액만큼은 반환하도록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에 사무장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간사 김란영 파악 안 되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거는 또 보건소.
○간사 김란영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관이고요. 다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간사 김란영 그래서 이중청구된 금액을 돌려준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비 사용한 부분 청구한 돈을 지급을 기존에 했던 거를.
○간사 김란영 다시 반환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서 이게 삭감된 거네요? 감액.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기존에 추계로 2018년도 결산을 통해서 반환금을 지금 추가로 반영한 사항인데요. 이거 감액이 된 겁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그게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 기초생활보장과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한참 지난 연후에 의료서비스가 다 지나고 나서 소송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 쪽 어떤 심사과정을 통해서 한참 기일이 지난 연후에 저희 쪽으로 그게 통보가 옵니다, 전산상으로.
○간사 김란영 그러면 그쪽에서 통보 온 걸 가지고 하시는 거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해됐습니다. 저는 직접 청구하시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 사례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초생활보장과가 이걸 청구했나 그걸 알고 싶었던 거고요. 이해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도 의료급여 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사항들이 기정에는 6,400만원 사항들인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가 6,400만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존에 저희가 의료급여 서비스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매년 발생되는 그런 금액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당이득반환금이라든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몇 년도 지나가지고 확인돼 가지고 수입반환금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걸 다 예비비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연말까지 들어오는 반환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지난연도 정산과정을 통해서 시로 반환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비비로 6,400만원 받은 금액은 2019년도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반환금은 사실상은 올해 집행 반납하지 않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내년에 반납할 예산이라서 예산의 성격상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재편성한 거고요. 2018년도 결산을 통해서 작년에 반환금 들어온 거는 저희가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5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세출 부분에 사업비인가요, 이게? 증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금액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세출에서 37억이네요. 37억 7,854만원이 증가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전체 저희 과.
○간사 김란영 증액된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당초예산보다 3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추경에 22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관교동 노인복지관이 지금 공사 중인데 올해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장비 지원조로 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금이 작년에 미지급금을 복지부하고 시에서 5억 2,0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신축하는 부분에서 3억이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시니어클럽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니어클럽이라 하면 저희가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에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노인일자리도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지금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늘려도 그쪽에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저희가 신규 시장형 사업이나 이런 개발도 그렇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시와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어디에다 세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지금 저희가 장소를 주안4동에 나무그늘이라고 여성피해시설이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피해 여성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이전할 계획에 있어서.
○간사 김란영 그 자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자리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2,100만원 들여서 거기 사용하실 거예요? 나무그늘 자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리모델링만 하면 안 되겠고 앞으로 여기 인력이고 집기고 또 들어갈 거예요? 계속?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저희가 사무실하고 작업장 1개소만 기본적으로 있으면 저희가 시설을 갖출 수가 있고요. 인력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5명으로 센터장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3대7로 해서 비율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구비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니어클럽 장소를 섭외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력을 거기다 충원을 하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위탁해서 일자리전담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3대7이라 하면 시가 3이고 구가 7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가 3이고 저희가 7입니다. 운영비가.
○간사 김란영 7대3으로 하셔야 잘하는 거지. 3대7로 하시면 안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 비율이 돼 있어서 저는 그러고 싶지만.
○간사 김란영 구의원의 바람이고요.
웬만하면 앞으로 3대7 이런 사업은 50대50이라든가 매칭사업으로 잘 끌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란영 인력이 충원되면 거기에서 또 인력충원뿐 아니죠? 또 내년에 본예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이거는 금년도까지의 운영비이고 내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관을 쪼개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란영 노인인력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시지. 가뜩이나 일 많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간사 김란영 아, 기관이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간사 김란영 거기다 줄 거예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공모해서.
○간사 김란영 하나의 기관으로?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7월에 의회에 공모 위탁계획안을 심의 받을 거고요, 의원님들께. 그리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쪽에 저희가 줄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어쨌든 원도심이다 보니 미추홀구가 노인인력이 너무 많아지고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어떤 개선들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과장님, 수고는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면 마무리도 잘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선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이 본예산 때 800만원 했다가 4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반이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 때 과다예산 책정인지 아니면 하시다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금년에 공모했는데 1개소만 들어왔고 1개소 안 들어온 데를 저희가 연락해 보니 올해 사업을 할 인력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만 지정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어저께 사랑과 나눔이라고 목사님이 밑반찬 사업을 하는 데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경예산 때 이거를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홀몸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공모로 하니까 공모의 홍보성이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억지로 그때 논란 끝에 제발 과장님이 이거는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에, 네.
○위원 이한형 저희 위원들도 밑반찬 하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특정사항들을 고려해서 해 주면 안 되지 않냐 하는데 공모사항으로 해서 2개소를 예상했었는데 1개소가 안 돼서 400만원을 삭감했다. 이런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과연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각 동에 밑반찬 사업하는 걸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5∼16개동이 밑반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뭐 새마을 쪽에서도 그 사업을 또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좀 더 밑반찬 사업 사항들 하는 거 보면 갑자기 1차 공모에서 안 됐다고 해서 800만원 했다 400만원 줄면 아예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이 과장님 기준에서는 지금 없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왜냐면 지금 저희가 또 공모를 하더라도 기관이.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는 게 더 올바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추후로 더 공모해서 혹시 기관이 있으면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을 저희는 구에서 할 사업은 내년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동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의회에서 저번에 과장님 역으로 말씀하시네.
우리가 이거를 삭감할 때 이건 꼭 필요하다는데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그때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위원 이한형 지금 얘기하셨던 거 똑같이 해요. 구 사업에서는 할 사업이 아닌데 왜 과장님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억 충분히 나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서 동을 파악을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확실하게 밑반찬 지원사업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 때는 안 올라온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기보다는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가까운 그 동에서 해결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인데 지금 노적산경로당 2억 7,000만원인데 부지는 확보되신 데가 있나요? 대체하는 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부지는 저희가 지금 매각동의서는 집주인하고 받아왔고요.
○위원 이한형 감정평가는 나오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정평가 나와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2억 7,000만원을 올린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토지소유자등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매각동의서를 일단 받아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각동의서를 받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평가액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평 탁상감정 두 군데를 해서 저희가 평균치 협의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한테 통보도 했고? 이 정도까지 하면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을 조성하면 노적산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거죠, 폐지를 하고.
○위원 이한형 그쪽으로 옮겨가고 사항들인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8월까지, 지금 현재 경로당이 8월 이후에 이전을 하셔야 돼서 저희가 빨리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여기 조성사업에는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매입비 2억 2,000만원과 리모델링 5,000만원 해서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비지원, 시비지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22억 사항들이 증액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더 기존에 있으신 분보다도 얼마나 더 느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시에서 인원수 준 건 668명입니다. 668명의 일자리 비용을 줬는데 일부는 추가로 더 사업을 하고요. 일부는 기간수를 좀 늘리라고,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9개월 하는 거를 11개월, 12개월로 늘리고.
○위원 이한형 그럼 신규로 채용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지금 그래서 사업을 센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목환경개선사업에 한 220명 정도 투입할 계획에, 그건 협의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또 사업기간을 연장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기존에 3개월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9개월이죠. 9개월인데 11개월, 12개월까지 하는 걸로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금 시에서.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매칭사업들이 시ㆍ구비 사항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니어클럽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2,600만원 정도를 주면 구비가 6,100만원이라고 3배나 더 매칭이 돼서 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통 다른 데는 5대5라든가 매칭사업 사항들인데 시니어클럽 운영하시는데 시에서 2,600만원을 주면 너네들 2,600만원 해서 5,2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내포적인 의미는.
그런데 거기에 구비가 6,100만원이 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로 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25대25고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현재 있는 거기도 운영비는 3대7입니다.
○위원 이한형 3대7.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거기도 지금 그렇게 시에서 시비와 구비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사업 올 때 3대7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2,600만원에다... 이게 3대7 비율이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는 관교동 노인복지인데 어차피 잘 진행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노인복지회관을 했을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 노선 문제라든가 인프라 구축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이거를 지었을 때 교통상이나 모든 게 용이한 사항으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면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인데 여기 차량 운행하고 그러는 것들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유미정 팀장님 있을 때도 저희들이 항상 주문했던 게 뭐냐면 과연 여기 관교동에 노인복지회관을 했을 때 교통편들이 좋지가 않아요. 노인분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접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과연 노인들의 이용률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건가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를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실 아직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1월 초에 준공을.
○위원 이한형 그런데 관교동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돼서 장비까지 다 해서 1억 8,500만원까지 하면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거기도 사항들로 주어지는데 버스도 해서 어르신들 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도 버스 노선 부분들을 확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그렇게 비싸게 사항들로 주어져 가지고 장비도 1억 8,500만원씩 들어가서 깨끗이 잘 만들었는데 노인들이 근접이나 인접성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복지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미추홀복지관도 셔틀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가면 버스가 아니라 저희가 봉고차, 그러니까 지금 주안노인문화센터나 용현노인문화센터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봉고차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교복지관은 복지관으로 충분히 면적이나 기준들이 맞기 때문에 복지관 명칭으로 가서 저희가 버스를 내년에 정수물품으로 올려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해서라도 복지관 사항들이 저는 노인정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봤을 때는 가서 이런 노인복지관이 거점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관교동에 노인복지관 할 때 과연 이분들이 지어놓고 갈 수 있겠냐 하는 게 우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관교노인복지관 장비보강하신다고 그러는데 1억 8,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랑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관교복지관 1층과 2층에 들어가는 실을 말씀을 드리면 1층에는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 북카페 그다음에 세대어울림방, 체력단련실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2층에는 강당과 프로그램실 4개, 컴퓨터실, 작업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갈 가구, 가전, 전부 다 일체의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위원 이한형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교동 노인복지관이 미추홀구 노인복지관의 규모랑은 어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좀 작습니다.
○위원 이한형 작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일단 층수도 거기는 2층이고 연면적도 한 400평이고 그래서 면적이 그거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164쪽 보면 기타자본이전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임대 나무그늘인데 예산 3,15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인 나무그늘은 비공개시설입니다. 그래서 숙식 제공하고 법률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안4동에 60여 평 면적에 ’94년 4월 건물로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주안7동에 있는 LH 198평의 임대주택에 LH와 시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현재 LH에서 건물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고 8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작은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5개월분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6,300만원 중에 3,150만원은 시에서 이미 계상을 했고, 추경에서. 우리 구에서 3,15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총 임대료 사항들은 7,3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6,300만원.
○위원 이한형 보증금.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이분들 하시면 보통 임대보증금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정도 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일단은 이것은 LH와 시와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쓰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전협의를 해서 저기했지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그걸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사업 중에서 본예산 때는 9,040만원인데 지금 거의 8,434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9,040만원을 계상했고 1차 추경에 4,604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희낙락상담소에서 상담과 현지 방문조사를 거쳐서 탈성매매 확약서를 근거로 우리가 자활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월 18일날 8명, 5월 16일날 3명을 선정해서 총 11명의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 때 4,604만원을 계상한 것은 탈성매매 확약서를 작성한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해서 LH나 도시공사 이런 쪽들의 임대보증금 등을 해서 세워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신분노출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월세를 얻겠다 해서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쪽 예산상에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자본이전 자활지원사업 임차보증금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가지를 삭감하고 8,434만원 증액이 돼서 총 1억 7,400만원으로 11명의 자활지원 대상자를 1년 동안 케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탈성매매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1명 사항들이 지금 주택조합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명칭으로 하는 옐로하우스 사항들에 대해서 있던 사람들도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 사람들이 11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분들 한 달에 100만원인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생계비 100만원. 그다음에 주거비. 주거비가 각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좀 나은 시설로 해서 LH나 도시공사를 알선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냥 월세로 자기들이 원하는 주거지에서 살겠다 해서 들쑥날쑥한 월세 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 양반들 생계비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항상 조례를 통과할 때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분들의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관리 부분들이거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래서 저희가 상담기관이 희희낙락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 선정할 때도 상담원들이 현지 방문 또 상담소 방문 상담 이런 것들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담소에서 매일 관리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희희낙락상담소와 우리 구와 밀접하게 해서 11명이 최대한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발탁되는 건데 공공성을 봐서는 우려가 되는 거는 다시 업으로 복귀하는 부분들 했을 경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뭐 행정에서 이거를 하면 당신들 돈을 반납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서 아까 어떤 단체라 그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희희낙락상담소.
○위원 이한형 잘 좀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어요.
왜냐면 지역아동센터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거기 밥해 주고 일하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 사항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옛날에 책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저기하는데 시비로 나오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운영비 사항들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일단은 인원수별로 차등 있게 19인, 29인, 30인 이상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됐던 것을 좀 더 현실화시켜준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현실화가 되면 30인이면 얼마가 지원됐고 19인이면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를 통합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들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지금 현재 1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19인 이하가 3개소, 29인 이하가 10개소, 30인 이상이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비나 시설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증액해 준 그래서 19인 이하는 37만 8,000원 그다음에 29인 이하는.
○위원 이한형 37만 8,000원이라는 건 어떤 돈이죠? 운영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운영비.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29인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29인 이하는 36만 8,000원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19인 이하가 37만 8,000원이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이건 1인당. 그리고 30인 이상이 51만 2,000원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51만 2,000원이 30명이면 1,500만원이 되는 건가요?
1인당 51만 2,000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금액 그러니까 19인 이하는 37만 8,000원, 개소당.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19인 이상이 세 군데니까 1개소당 37만 8,000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29인 이상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10개소.
○위원 이한형 10개소로써.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36만 8,000원.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30인 이상은 51만 2,000원 해서 2개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라 하면 그분들이 운영비의 성격이 다 단체별로 다른데 운영비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운영비로 쓸 수가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일단은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 프로그램비만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관리비랑 프로그램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위원 이한형 이거 지원해 주면 애들 사항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많이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행사라고 있어요.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500만원이 증액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우리 미추홀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379명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소자격은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돌봄취약아동,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수급자, 의료급여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등 어렵고 소외된 아동들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이번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그동안 보면 몇 개의 센터들이 모여서 5월 5일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안지하상가 아트애비뉴에서도 몇 개소들이 송년행사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능하면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보육서비스 다양화에서 보육관계자 등 교류 활성화사업이라고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것은 저희가 보육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나누어지면서 100만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원래 200만원인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죄송합니다, 몇 쪽.
○위원 이한형 169쪽, 보육관계자 등 교류 활성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그 100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가 분과되면서 보육정책과 쪽의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굉장히 사업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었는데 숭의2동 청사신축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일단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확정이 됐고 철거가 시작되면서 구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5∼6개월 정도 있다가 도화4블록에 신축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도담도담을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여기는 그러면 신축되면 다시 올 건 아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래서 신축되면 다시는 못 오고요. 2호점이나 3호점을 개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좋은 생각이시네요. 먼 데서도 오더라고요. 남동구에서도 이쪽으로 빌리러 오고 하던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지금 실적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220여 건이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호점이나 3호점을 건립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성공사례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란영 칭찬해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꽤 오래 됐는데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장 할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되는 사업이에요. 칭찬해 드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2호점, 3호점, 10호점까지 계속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성단체협의회도 여성아동복지과 관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란영 여성단체협의회 이번에 사무실이 마련됐던데 여성단체협의회는 따로 지원되는 거는 지금 없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김란영 며칠 전에도 오이지도 담그고 해 가지고 다 봉사 많이 하시던데 여성단체협의회도 좀 챙기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노력을 하겠고요. 오이지 담그는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협회장님들 맨날 봉사만 하시잖아요. 교육, 세미나, 현장방문 이런 거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수준도 높여주시고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셨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검토.
○간사 김란영 각 단체는 단체도 그것도 하나의 단체니까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란영 잘하는 데는 자꾸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더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란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177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ㆍ구비 매칭인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을 하면 어디다 민간이전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거는 지난 5월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고요. 그래서 매칭으로 50대50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가.
○위원 이한형 그럼 주로 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는 블로그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현장맞춤형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만의 특성 있는 현장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양반들한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들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통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상물이라든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그런 걸 지원해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판로지원인데 그게 유튜브랑 블로그 그리고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홈페이지.
○위원 이한형 홈페이지는 그들만의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각 기업별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럼 홈페이지 만드는 제작비용도 지원해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기업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해 주고 또 기업별로 개별 기업 방문을 해 가지고 현지 그 만든 거를 수정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 사항들이랑은 별도로 해외마케팅이라고 그러나요?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한형 청장님이랑 갔다 오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업 사항들에 대한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당초 베트남하고 태국 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은 127건을 했고요, 계약 추진하고. 상담금액은 한 400만 불, 40억 정도를 했는데 현재 실적은 연말까지 가야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1개 기업당 2개 나라 다니면서 약 10개 기업 이상의 바이어들을 만나게 해 줬는데 그 자리에서 딱 계약되는 건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된 거는 당초에 나갔을 때는 5개 회사 거에 2,500불 정도는 계약이 그 자리에서 성사가 됐는데 지금도.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진행하고 있을 때 코트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옆에서 매칭을 해 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저희가 TP에서 나가 가지고 베트남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했고요. 태국은 현지법인에 TP가 나가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다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려면 지사가 제일 중요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코트라 사항들에서 지사 사업 사항들이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그 팀에서.
그러니까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지사 사업 사항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에 지역을 두고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일자리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구에서 일자리사업 추진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사회적기업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간사 김란영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게 신중년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막 퇴직하신 분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명퇴하시고 하신 분들 60∼65세 그 사이 가장들이잖아요. 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자리는 끊어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생계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이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7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가 저희 사무실 내에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구인활동을 합니다.
관내의 기업체, 관외 기업체까지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회사에서 어떤 분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에 등재를 한 후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취업이 되게 알선도 해 주고요.
금년도에도 벌써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중년 여성들을 위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을 지금 30명을 배출해서 어린이집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년 쪽에, 청년 쪽은 저희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부나 시에서는 청년취업을 기업체하고 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구 단위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하는 거고 저희가 신중년 쪽에다 조금 더 많은 취업정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지난번에 과장님 취업박람회 하실 때도 나가보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스마다 일일이 다니는 거 과장님도 보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봤습니다.
○간사 김란영 일일이 다니면서 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며 어떤 분들 취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가봤어요. 다 가보고 8동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이분들하고 맞는 그런 효과적인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막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남자분들이 특히. 여자들은 괜찮아요. 요양보호사를 가겠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공공근로 몇 시간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어요. 잡혀서 그거는 그대로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중년 일자리는 과장님,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것 중에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해서 중식업 면장 양성과정 사업이 1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수료돼서 3명은 취업됐고 나머지 분들은 창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가장 안타까운 게 취업박람회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경비 또는 조리사, 요양보호사 이쪽만 많다 보니까. 그런데 기업체가 최근에 이건홀딩스를 갔다 왔습니다. 이건산업을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청년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일자리라도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하는 쪽으로 본부장님하고 대화도 하긴 했는데 진짜 정부일자리를 빼놓고는 사기업이 일자리를, 신중년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일본 같은 사례도 보면 일본이 저희보다 경제가 더 어려웠었어요, 한때. 그런데 지금 거의 완전히 회복을 해 가는 그런 상태라고 해서 그게 뭐 때문인가를 제가 조금 들여다봤더니 여기저기 책도 뒤져보고 했더니 신중년들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이분들이 연륜이나 경륜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나 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들이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꼭 뭐 일본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싫어하는데 그래도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이 바로 이 신중년들을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를 다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탓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하시면 어떨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기고 마을기업도 생기긴 하는데 젊은 층들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노하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노하우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는 해요.
지역 내에서 퇴직하신 분들 중에 전문기술을 갖고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 분위기상 젊은 애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기업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무실에서의 일하시는 관리자는 다 젊은이지만 흔한 말로 호텔 같은 경우에도 서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하시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더 업체들하고 협의를.
○간사 김란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중에도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일하실 수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어느 과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최저임금만 주면 별정직으로 오시겠다고. 저 그거에 정말 가슴이 찌릿했어요.
진짜 사회적으로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자꾸 우리가 노력 좀 해 보시자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공공근로사업인데 시비가 거의 한 6,000...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구비 사항들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도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아예 구비가 좀 더 많으면 6,000만원 정도를 구비를 더 세워서 공공근로사업하는 데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사업 차원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지금 6,000만원 돈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공공근로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아홉 명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시의회를 방문하고 시 담당부서에도 공문 보내고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해서 이거를 증액을 시켜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부담하면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거 불합리하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더 많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이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거하고 지역공동체는 국비사업인데 공공근로는 시비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는 국비사업인데도 국가에서 일자리 예산이 조금 남다 보니까 이번에 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야 많이 주면 우리가 그 부분들은 하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 사항들에서 아홉 군데가 그분들이 기대심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아홉 군데 어떻게 저기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래서 지역공동체에서는 그만큼 더 수요를 넓히긴 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럼 공공근로사업에 있는 6,000만원 사항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처가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조금 가능은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공모가 다 끝나서요. 지역공동체도 이미.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 하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하반기 것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미스매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인 지역공동체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위원 이한형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공공근로사업 사항들이 지금 아홉 군데 사항들이, 그분들 사항들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비를 6,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시키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뭐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 6,000만원을 하다 보면 추가로 공모해서 그분들 혜택을 줄 수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런데 저희 구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 순수 시비만 삭감.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런데 시비를 삭감했는데 다음번에 본예산 때는 다 잘해 준다고 그랬잖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공공근로는 현재 각 부서나 필요한 곳에서 수요조사를 다 마쳐가지고요. 이번에 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자는 많기는 하지만 수요처가 일단은 다 정해져 있어서.
○위원 이한형 팀장님, 본인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 왜냐면 본인들은 수요를 다 맞췄다고 하지만 그거를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과장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하나씩 배치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고 동에서 공공근로를 뽑는 사업이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공공근로는 동에서 뽑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공공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주는 사업인가요? 어떤 성격의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주로 청년일자리는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구청 내 부서에 필요한 인력하고 공공서비스 사업도 민원안내라든지 요구하고요.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화장실이라든지 숭의목공예센터 관리 그다음에 최근에 폐형광등 수거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거고 사무실 외부 산하기관에 이런 쪽에 배치하는 사업은 안 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아셨던 분들이 다 알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하려고 했고. 그런데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코치한 게 “다 수습됐으니까 그 양반들 불평불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외부 저희 단체 쪽에 배치를 안 하니까 이거는 조금.
○위원 이한형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이거는 이 사업대로 하지만 다음번에는 시비 사항들이 기존대로 2억 4,100만원 정도를 확보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셨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한형 내년도 본예산 때 1억 8,000만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또 이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20억으로 시비가 매칭돼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5억을 삭감했어요, 일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내년에 이 부분을 구비를 조금 확대하고 지역공동체는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이니까 그쪽에서 조금 줄이고 해서 지역공동체는 밖에 나가서 주로 일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수요처가 있으면 공공근로 쪽이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안타까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추진하신다고 그러지만 다음번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 주셔야지.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마저도 예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럼 우리가 일자리박람회 해 가지고 백날 사기업한테 쓰십시오, 쓰십시오 하고 그거 한 치 걸러 두 치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기 공적인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구비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다음번에 시비가 안 오더라도 질타는 안 할 테니까 구비 확보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없습니까?
○위원 이한형 아니요.
일단은 뭐 이제 예산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과오납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요.
통상 이제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을 국ㆍ시비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18년도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반납하려고 보니까 그전에 반납한 거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16년, ’17년 3개년 그 자부담한 부분이 지금 반납을 안 해 줘서 이번에 인지가 됐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제 2015년, ’16년, ’17년도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주안역 지하상가에서 이제 자부담 사항들이 이게 보면은 보통 10% 정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10%입니다.
○위원 이한형 10% 아니야, 10%.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10%인데 무슨 똥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배짱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자부담 이제 해서 하는 사업의 개념이 2015년부터 아마 된 거 같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행자부에서 이제 뭐 민간보조할 때는 10〜30% 정도. 맨 처음에는 30%였어요, 30%.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사업 정산을 할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냥.
○위원 이한형 인지를 못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분들 그때 그랬겠지. “야, 이거 자부담 부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일단은 자부담 사항”,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차피 자부담 부담은 그 사업을 하면 그 통장에다가 그분들의 자부담이 들어와야지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식 아닌가요, 지금?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시장상인회에서 저희 구로다 자부담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위원 이한형 그렇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위원 이한형 해야만이 이제 그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상인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이 좀 듭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에서 좀 그 부담금을 미리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로 보면 돼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진작에 그 해당 연도에 사업 정산할 때 상인회에 돌려줘야 될 돈인데 돌려주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이자를 저희가 쳐서 그동안의 이자까지 해서 지금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알림시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금이나 시비, 구비인데 여기에 제가 아는 부분들은 화재가 나면 바로 그 상가마다 벨이 울려서 119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조례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례 부분들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게 저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 한번 과장님이랑 말씀하셨을 때 뭐 행안부에서는. 아니, 이제 여기서 소방처나 거기서는 “공문은 왔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송형균 팀장님 어디 계시나?
하여튼 그건 그냥 넘어가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사항들로 주어져서 하면 지금 시장 전체 우리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어디를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4개 시장입니다. 신기, 남부 그다음에 석바위하고 용현.
○위원 이한형 용현시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 차츰적으로 이거는 뭐 전체 소규모 시장 용남시장이나 이런 데, 인정시장 같은 데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용남시장이나 지금 제외된 시장은 응모를 그 당시에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행안부인가 전통시장 담당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의무사항으로 좀 바뀐다, 이런 사항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이나 지침을 받은 바는 없지만 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나 하는 걸 여쭤봤고요.
이제 e음카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로 지금 e음카드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저번 추경 때나 할 때는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사항들이 되어서 사항들로 주어지면 저는 그런 우려를 해요. 과연 그 1억 가지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이게 부작용도 좀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렇지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e음카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e음카드를 발행을 해서 하기로 한 게 이제 연초에 계획을 했고요. 3월달에 이제 관련 조례도 만들고 그 당시에 추경 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3월달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위원 이한형 먼저 예측을 못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해서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 50억 매출이 생기면 한 1억 정도면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1억을 이제 세웠었는데요. 4월부터 중앙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되면서 캐시백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위원 이한형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캐시백을 이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이 그걸 알고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되어서 지금 서구의 예를 든다고 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서구에서만 한 210억 정도 매출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는.
○위원 이한형 서구는 210억이면 10% 주는데 21억이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도 지금 이제 6월 2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거기도 1억인가 2억 정도 세워놨다가 이번에 57억 정도 추경 때 증액하는 걸로 지금.
○위원 이한형 57억?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연수구하고 저희 남구하고 생활권이 비슷하다고 보면 일단 저희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무한대로 지금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소한 좀 3억 정도만 더 있으면 총.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 때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좀 예측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아니, 그전에 뭐 추경에 다 올리라 그랬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시행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기대를 주고 지금 이제 주민들은 출발 스탠바이하면은 뭐 좀 사용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대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할 건데 대충 12월달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솔직히 이제 실무자하고 회의를 해서 월 100억 해서 6개월간 600억 정도 매출은 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600억이면 6 곱하기 8에 48, 4억. 8%만 하더라도 4억 8,000만원이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니죠, 12억입니다. 저희가 2%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600억이면 2 곱하기 6에 12, 12억 정도 되는데 저희 예비비 또 형편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4억으로다 운영을 하다가 저희 구비가 떨어지게 되어도 국가에서 4%, 시에서 2% 해서 6%는 계속 이제 캐시백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 소진되고 12월달까지의 그 캐시백은 저희가 내년 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3억을 추경 때 목을 달아서 좀 해 주더라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이제 정리추경 때 또 하는 거네.
이게 지금 시작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번 추경 때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갑자기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예산 추경 잡아볼...
○위원 손일 8%한다고 하면은 엄청나니까 하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 3월달까지만 해도요. 이게 인천카드가 작년 7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금년도 3월달까지 가입자가 1만명이 넘지는 않았었어요.
○위원 이한형 지금 가입자가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32만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벌써 2만 정도 더 늘었습니다.
○위원 손일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 기간제, 시설관리공단, 의회만 해도 벌써 한 2,000명 다 되어 가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는 이제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뭐 어차피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이번 추경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나 하는 거는 위원님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도 있네요, 1,272만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시장매니저 이런 분야별로 응모를 받아서 저희 시장에서는 토지금고시장하고 용일시장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에 이게 선정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 두 군데 다 용현동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공교로운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지금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했는데 시장 사업들이 대부분 다 공모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대부분.
○간사 김란영 그 공모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시장이 장사를 해야 되는 곳으로 저는 시장은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들은 끊임없이 사업을 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맞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그게 자기 개인 사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시해요, 지금 이게. 이제는 그 상인들의 생각이 젖었더라고요. ‘또 뭐가 필요하면 요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법을 좀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협조가 안 되는, 구나 구민들한테 협조가 안 되는 시장들은 그 공모사업에서 좀 정하든가. 아니, 좀 제외하고 하든가 이런 틀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무조건 뭐 지원하면 다 해 주시지 말고 너무 불법이 뭐 성행한다든지 이런 시장들은 “너네 앞으로 지원 못해 준다”든지 재래시장들이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야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재래시장을 지금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래시장이 살아나려면 본인들 스스로가 달라져야 되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세금으로 사업만 해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어떤 시설 현대화사업에 주력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상인들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 이런 내부 역량 강화하는 데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시설은 뭐 몇 년 지나면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같은 거, 소방 같은 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란영 그런 것들을 좀 주로 하시고 또 하나, 정말 그곳에 거주하는 상인이 몇 퍼센트인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들이 거의 20% 많아야 30%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 타지에서 그 시장에 와가지고 돈만 벌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데 이런 질책 아닌 질책을 또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e음카드도 좋은 대안 내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감사합니다.
○간사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8쪽, 수정예산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아니, 다른데...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동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이제 뭐 이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이 사업들 사항들은 지금 뭐 이제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작업장에 방지시설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문제로 해 가지고요.
○위원 이한형 미세먼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관련돼 가지고 저희 대기환경 방지시설 노후된 거 그런 개선 및 추가로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자부담 1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90% 지원해 주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0%, 저희가 20% 그다음에 자부담 10%.
○위원 이한형 자부담이 10% 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이제 그 미세먼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지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제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됐을 경우에는 다시 새 걸로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지만은 더 필요할 때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설치해 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기준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아마 판단을.
○위원 이한형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설치 심의,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내가 보수가 필요하다, 신규가 필요하다는 그 사람들이 신청으로 받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전문가들 두 분을 초청해서 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심사해서 금액 같은 거 아니면 그런 방지시설 능력 같은 거.
○위원 이한형 아니면 또 이제 현장도 나가보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장 저희 3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3년간. 그걸 잘하고 있나, 없나.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자기네들 미세먼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지시설을 해 놨는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 법적사항으로 다 해야만 되는 시설인가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의무사항이에요.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인데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이하로 가더라도 좀 보수하고 싶으면은 사업자가 그 자금이 없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추가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 이한형 자꾸 위원장한테 미안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동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일단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이라 그러는데 아주 생소한 용어예요, 그게 시비지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1,800만원이 이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행복홀씨라는 게 작년부터도 했었는데요. 그 공한지 같은 게 있습니다. 공한지에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다가 뭐 가드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벽화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근절하자 하는 차원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좀 집중되어 있는 곳.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공한지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요. 빈 땅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다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공한지라고 하면은 또 토지 소유자들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다 동의가.
○위원 이한형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체적인 동의를 한다든가 그래야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관에서 그 동의서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비근한 예로 이제 주안3동이 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 동사무소 밑에 골목.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한 11개동에 17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이게 3억 1,700만원 사항들인데 이거 뭐 수거대행료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좀 적게 받아서 이게 추가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2015년도에 그 수집운반 단가 용역을 했고요. 2015년도에 저희 금년 2019년도까지 단가 산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2, 3년에 맞춰가지고 그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산정에 맞춰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단가를 다 마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지금.
○위원 이한형 제가 알아요. 이제 2015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15년도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을 한 18년만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해 가지고 이제 단가 수정 그때 용역을 할 때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제가 뭐 업체 사항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시키는 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이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19년 됐는데도 그 용역 결과를 못 마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 또 용역하면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재정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구 재정상 그 부분들을 단가 수정에 못 맞추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다른 구들은 맞춘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서구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서구나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 같은 데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냥 획기적으로 맞춰주면 그때 당시에는 한 번 맞추기가 힘들지 그 이후로는 물가상승분으로 가면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좀 정책으로 인해서 용역에 대해 맞는 그런 대행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번에도 2019년도 용역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그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가 이것도 한 5,6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뭐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기 그 쓰레기 자체는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인구 지금 각종 재개발지역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뭐 옛날부터 다 있던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골목골목마다 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쓰레기 전쟁을 좀 선포를 하십시오”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에 부딪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사항들이 치면은 쓰레기 행정이 거의 70%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보면 이제 어느 지역을 가서 깨끗해졌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불법쓰레기 잘 치워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가 밖에다 쓰레기 안 버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는 게 골목골목마다 깨끗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내가 자료를 요구도 하겠지만 작년도 불법쓰레기 배출량이랑 뭐 작년 대비 지금 6월달 현재 불법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었나요? 줄었다고 판단이 드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작년 7월달에 오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기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용역단가에 대한 현실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 자체가 조금 원시적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황색봉투 같은 경우는 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청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도 올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시스템 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체크하는 부분도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동에다가 좀 자율권을 많이 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동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한꺼번에 그 평가를 한 거를 금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가지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간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주민분들에 대한 의식수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주민들이 진짜 이렇게 저희가 무단투기 그 이동형 CCTV라든가 그런 단속,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진짜 기획복지위원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더러워서 내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는 아까 그 행복홀씨처럼 ‘우리 동네는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자’, 행복홀씨사업같이 해 가지고 ‘우리 동네의 그 가치 좀 한번 높여보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주민참여 마을 혁신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의 의식변화가 필요한데.
○위원 이한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의식변화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강제성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서 끝까지 그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굳은 신념이 좀 있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 지방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또 어차피 구청장이고 위원들이고 사항들로 주어져서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뭐 과잉이 아니냐’ 그거는 이제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골목골목마다 일단 깨끗이 하자 그러면은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력이 좀 부족하신 거 같아, 내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이제 또 그건 그렇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해 가지고 이제 180만원으로 116대, RFID를 설치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쓰레기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지금 118대 운영하는 데에서 유지보수비가 또 따르죠, 이것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유지보수비가 부가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1, 2차에 한 경우에는 그 유지보수를 해 주다가 이제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기조 방향을 그렇게 바꿉니다. 왜냐면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이제 음식물종량제 실시가 아마 2011년인가 십몇 년부터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6대 때가 언제죠? 그때 이제 사항들 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이게. RFID 해 가지고 쓰레기 음식물 줄이는 건 좋은데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간다. 지금도 보면 8,484만원, 좀 줄었네요.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116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는 116대 이게 한 3만 이천 얼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한 대당 3만 2,000원. 그러면은 116대당 3만 2,000원이 다음번에는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더 증가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1, 2차 지금 3차까지는 했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6대를 설치하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16대가 다 저기 구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위원 이한형 여기 이제 설명에 음식물쓰레기 REID가 사항들에 대해서 180만원에 116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4차 해 가지고 요청을 각 부피종량제 하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신청 자체가 한 11개 단지에 38대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116대가 다 충족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차를 해 가지고 하반기 때 다시 또 모집을 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예산상으로만 된 116대.
○위원 이한형 116대라 했는데 36대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38대.
○위원 이한형 38대만 들어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7월달부터.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제 38대 사항, 그런데 이렇게 저조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가 몇 차례 부피종량제 하는 다른 데다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38대를 설치하더라도 이 음식물종량제의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죠? 38대에 대한 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은 저희가 그 계약을 할 적에 2년 정도를 해 가지고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정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그 유지를 하라.
○위원 이한형 전에 이제...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2년까지는 무상하는 걸로 이렇게 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때 계약이 그렇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서는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좀, 왜냐면은 그 주민의 혈세가지고 저희가 그 RFID를 했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게 계속 이게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이게 한 대당 유지하는 데 한 3만 2,800원 그 정도 들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대당은 얼마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세대별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업체한테 한 대당 드는 비용이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얼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만 6,000원 정도 해 가지고요. 2만원도 안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에는 3만 이천 얼마였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음식물종량제 유지보수비로 해서 8,484만원이 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지금 이제 이천십몇 년도부터 계속했을 때 계속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앞으로는 이제 뭐 아파트별로 좀 그거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과장님 전에, 전에 계신 분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유지보수비가 8,484만원이 계속 업체한테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설치한 데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이 8,484만원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공지를 할 적에 끝나게 되면은 그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8,484만원 이하로 다운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보수비는 준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3차, 몇 년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무상으로 2년을 하고, 과장님 답변이 무상으로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설치한 업체가 해 주고 나머지 이후는 이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거를 비용을 대게끔 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는 유지보수비가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처음에 2014년도하고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그 아파트 내에서 RFID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쪽에서.
○위원 이한형 아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 8,484만원을 매년 내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건.
○위원 이한형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더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권장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그 유지보수비가 줄어듭니다.
○위원 이한형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추세?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제가 답을 그걸 원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의회랑 맞물려서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뭐 저는 3만 2,800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만 6,500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업자가 이게 뭐 무슨 물장사 모양으로 하나 설치해 주면 계속 유지비 따먹는, 우리 통신료 따먹듯이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지양되어야 되지 우리 예산 부분들이 계속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 예산서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장비 유지보수비가 제로로 되는 걸 좀 약속하실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로...
○위원 이한형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끝나신 거예요?
○위원 이한형 아니요. 김란영 위원님 하실래요?
○간사 김란영 아니요.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로고라이트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로고라이트는 야간에 그 바닥면을 비춰가지고 그 내용을 ‘쓰레기 무단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100만원’ 그런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 CCTV 있는 데, 보안등 있는 데 그런 부분, 저기 뭐 남동구 같은 데 가다 보면 있는 것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는 하나도 설치를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2017년도에 시책사업으로 11대 정도만 설치가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무단투기를 좀 단속하는 게 이동형 CCTV가 했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50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도 안 됩니다. 70 몇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효과는 야간에 그 조명이 좀 어두운 데 그리고 무단투기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뭐 이제 시비지만 1회용품 줄이기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 500만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확정이 되면요. 인하대라든가 아니면 2030거리 그런 데다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경에 통과시켜주면은 저희가.
○위원 이한형 1회용품 줄이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식당가나 이런 데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커피숍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1회용품 같은 경우를 억제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 거리, 문화의 거리 그쪽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김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준교 국장님, 오늘 상임위 예결위 마지막인 거 같은데 감회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희들 뭐 나름대로 또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신 거 같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어쨌든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평생 어쨌든 그동안 공직생활하신 그 보람으로 즐거운 여생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동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재동 김란영 김순옥 손일 이한형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