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8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채훈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09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2항 제3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에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2015년 8월 10일자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신설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경제복지국 경제지원과”의 재흥시장 관련 업무와 “지속가능도시국 도시창생과”의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용역 업무 등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복지건설위원회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장하는 게 어디 어디죠? 업무가 어느 거죠?
○전문위원 정성열  제가 검토보고때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 재흥시장 관련한 업무하고요.  
○위원 김재동  원래  재흥시장이 아닌데 추가된 거죠?
○전문위원 정성열  그렇죠.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위원 김재동  원래는 의료복합단지 그것만 했던 건데 이번에 재흥시장이 추가돼서 여기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를 정비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별지1호 서식의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므로 별지1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별지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의 별지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님이신 박향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향초  안녕하십니까? 박향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별지 제7호 서식 “포상추천서” 별지 제8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 별지7호 서식 “포상추천서” 별지8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님이신 김익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정도우미를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 및 불편, 불만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2일자로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의정도우미 구성 및 활동실적이 없으며 IT 기기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의 대면 기회 증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5월 12일자로 지역의 현안사항 및 불편, 불만 건의사항 등 지역 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정도우미를 선정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5년 1월 8일 개정 이후로 의정도우미 구성 및 활동실적이 없으며 현재 구민들의 구정 참여의식이 높고 SMS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활동이 전무한 의정도우미를 통한 의정운영은 적합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채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해당조문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함에 본 규칙 별지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와 별지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제24조 운영규정 조항이 제60조 운영규정 조항으로 변경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 규칙 별표 "의원신분증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 별표 "의원신분증제식" 및 별지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2호 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김익선   김재동   이관호   박향초   정채훈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