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
2.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김금용 의원 외 7인 발의)
2.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건의안 1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6월 13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김금용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금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의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배출되는 목재펠릿의 사용에 대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또한 산림을 훼손하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환경을 보호하기보다 파괴시키는 목재펠릿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의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드펠릿 보일러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 대기업에서 현재 엘엔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오는 2015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드펠릿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서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건강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 중구 신흥동 2만여명과 남구 숭의동과 용현동 14만여명 15만여명이 사실상 지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와 정부에 건의해서 목재펠릿에 대한 지원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CJ제일제당에서 우드펠릿 보일러를 제조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조해서 2015년도부터 우드펠릿 목재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실력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이런 건의안을 내준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건의안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드펠릿 연료가 친환경적이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구에서 인천시에서 허가가 나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밀집지역하고 시골하고 구분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일괄되게 정책이 수립됐고 CJ제일제당이 자리한 용현동만 하더라도 인천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면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현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CJ제일제당에서 우드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면 고통이 가중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건의안 내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CJ제일제당에서 우드펠릿 보일러 제작을 중단하고 사용하는 것을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장님, CJ제일제당에서 우드펠릿 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복지환경국장 박윤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도 건의안이 있었고 먼저도 건의안 있고 오늘도 김금용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하고 중구청하고 각별하게 연결하면서 진행사항을 저희도 확인하고 CJ도 저희가 방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상태가 되고 있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는 중구청에 진행사항을 할 때마다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환경보전과에서 CJ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목재 펠릿 연료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가 확인했는데 아직 미착공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 되는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해 두고 열심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제일제당에서 주민들이 우려를 표시하니까 당분간 유보하겠다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CJ제일제당에 근무하는 동네분이 계세요.  용현동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일러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니까 몰래 제작을 해서 나중에 전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용현2동 자치위원회에서 어제도 자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실력 행사를 하자 얘기가 많습니다.  그저께 허한정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CJ제일제당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하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말로는 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남구청에서 정식으로 서면을 발송하고 CJ제일제당 책임자가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어제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현장을 한번 방문했고 문서로도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착되는대로 의회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우리 구만 해서 될까요 다른 구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것은 지난 번에 시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남구에서도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시에 저희가 같이 열심히 해 달라고 시에서도 더 관심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도 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중구로 속해 있는 거죠.  그쪽하고 협력을 서로가 협조해서 추진하는게 좋지 않을까 우리 구만 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중구청 국장님한테 한번 저희가 연결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답변 오는 것을 보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CJ제일제당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3㎡당 10㎛가 증가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12%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예를들어 신흥동이라든지 용현5동, 용현동, 숭의동 일대 주민들은 우드펠릿 보일러가 설치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CJ에서 2015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우드펠릿 보일러 설치를 중구나 저희 구에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청에서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중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 지원정책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ㆍ5ㆍ6동 지역구 출신 문영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사 리모델링으로 어수선하고 공사판에 있는 것 같은 환경속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내수 침체와 재벌ㆍ대기업의 무차별 탐욕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잇단 자살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국회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 본사로부터 부당하게 강제당하는 가맹거래들을 일소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의 침해를 막아 중소상인들의 경제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가칭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공정한 가맹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을관계의 악용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두 차례의 일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을의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갑의 횡포에 신음하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목숨도 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갑을관계를 바로 잡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결의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좋은 결의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 전체를 봤을 때 현재 갑과 을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서 남구의회에서 대표 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타당하나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문영미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 말씀하셨어요.  문영미 의원님, 현행 법률로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의원 문영미  정확한 명칭을 이 부분을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제가 찾아보니까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률이 아니고 현행법률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의안을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수정해도 관계 없죠?  문영미 의원님
○의원 문영미  네 발의 돼 있는 상태로 그 법률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률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결의안 중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위원 아닌 의원 1인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6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