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5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

                                                                 (10시 46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님이신 배상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ㆍ 도화 1,2ㆍ3동 주안 1,5,6동 지역구 출신 배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6일「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우리 구 의원 정수가 17명에서 16명으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위원회 간사라는 명칭이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는 직책으로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될 수 있기에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수 변화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조정은 불가피하며, 관련 조문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사 명칭 변경에 대하여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는  직을 의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무의 성격상 “부위원장”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6조에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간사 또는 부위원장 명칭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전 자치구 의회가,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와 4개 의회에서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남구의회의장)
(10시 50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 바와 같이 임경임 의원님과 조현행 세무사, 김석창 KB국민은행 연안부두지점 부지점장, 김태웅 세무사 이상 네 분을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