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1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화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화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7분)
대표발의 의원인 태화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의 대리 권한을 가지는 간사의 명칭이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직위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위,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간사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개회일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러 법령에서 간사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의회 위원회 간사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지방의회 대부분은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도 간사라는 명칭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역할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칭 변경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양진석 태화순 안재훈 장현태 김수경 장규철 김승자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