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조경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조경 관리 조례안(정근창 의원 외 4인 발의)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주요사업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조경 관리 조례안(정근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조경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근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근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정근창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당해 대지안에 일정비율 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당시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그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경이 훼손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시 조성된 조경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조사 및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구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시설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조경을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식재 등 수목이 고사하는 등 조경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등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규건축허가시 설치한 조경 및 정기조사 점검한 조경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축허가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위치, 면적, 높이, 그리고 지형, 기후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 식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 이후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조경관리카드 및 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건축허가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건축물의 위치나 규모, 지형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도심속 녹지 공간확보와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쾌적 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근창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창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은 과거에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조경을 하고 그 일정기간동안에 아마 그 조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관리책인 것이죠?
○의원 정근창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그게 관리 안 되는게 굉장히 많은가요?
○의원 정근창 현재는 정기적으로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건축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임업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도 안 되고 또 정기적인 검사를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러면 이거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해당 과에서는 다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의원 정근창 현재 인원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정근창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원래 건축법상 건축을 하게 되면 일정의 조경면적에다가 조경식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의원 정근창 그렇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4대때도 좀 해 봤지만 현재까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훼손시켰다 말이에요. 훼손되고 거기를 주차장용도라든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정근창 의원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해 달라는 것이죠? 사실은 관리카드를 만들기 전에 건축과에서 직무유기로 그것을 일을 처리 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 어때요. 제가 맞죠? 제가 말씀드린게. 앉아서 대답좀...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허가할 때 조경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해서 그게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 다시 복원시키든지 그래서 복원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번에 정근창 의원님이 제안한 조경식재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을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지금 본조례안에 대한 것은 그간에 우리구에서 관리를 못했던 것을 아마 건축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미약함으로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게끔 하자는 뜻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근창 의원님 맞습니까?
○의원 정근창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이 조례가 성립이 됨으로써 우리 구에 푸르름이 더 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금 적용범위가 검토의견처럼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맞나요?
○의원 정근창 네,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조경면적에 보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은 대지면적의 5%를 하게 되어 있고 연면적 1천에서 2천미터 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연면적 2천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항만 여기 법에는 관리카드를 1항만 적용을 시킨 것이죠. 왜냐 하면 2항, 3항을 하다보면 사실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커 가지고 현재 2천제곱미터 이상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원래 법적으로는 다 하고 있지만 조경팀에서 1항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조례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적용범위를 어차피 같은 것이지만 알기 쉽게 그런 식으로 바꿔쓰시는게 더 좋을 것 같고요. 22조 제1항 1호 및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인천시 건축조례에서도 풀어서 썼잖아요. 건축법에 관계된 것을 다시 풀어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공동주택 조경시설이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게 남구 내에
○의원 정근창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평으로 따지면 6백평 이상 빌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 본 결과 숫자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6백평 되는 빌딩 정도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2007년도도 2008년도도 보면 150건 정도 나오거든요.
○간사 신현환 그러면 현재 도시경관과 공무원 인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정근창 의원님 생각에는 매년1회 이상 정기조사와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바람직한 것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정근창 법적으로 건축법에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한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정근창 위원님이 답변하시는데 깊이 있는 질의답변은 빼시고 이따 위원님들이 토론회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는 지속적으로 하세요.
○간사 신현환 네. 몇 번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위원 정근창 몇 번이 아니라 건축법에 1회 이상
○간사 신현환 1회 이상인데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근창 의원님께서는 이 목적에 맞게 될려면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를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근창 솔직히 2년에 1번을 했다가 법상 상위법에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바꾼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간사 신현환 그러면 150건 정도를 1년에 해야 되는데 도시경관과장님 이게 현재 공무원인력으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력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인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총 230억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도 한 명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구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 부분이 70건에서 150건 사이인데 큰 건물만 하자는 뜻은 앞으로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재생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안에 대지안에 조경자치를 전문기술자들이 한번 정도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건축허가 받을 때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1년에 1번 정도는 점검해서 용도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인력적인 면은
○간사 신현환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지금은 부족하죠.
○간사 신현환 도시경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정말 좋은 조례안일 수가 있는데 수봉공원 관리하면서도 생각했는데 상당히 도시경관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연 이 좋은 조례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물론 법률적으로 있는 것이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관리카드 작성을 하고 이러다보면 당분간은 조금 마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관리카드는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시점에서 현 도면하고 똑같이 카드를 만들어야죠. 만들어 가지고 카드에다가 뒤에다가 설계도서를 붙여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간사 신현환 애초에 준공시점에서 할 수 있게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준공시점에서
○간사 신현환 새로 신규적인 것에 시작을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래서 2천제곱미터 이상 큰 것만 관리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작은 것까지 해도 사실 불가능하죠. 세 사람이 매달려도 사실 부족해요.
○간사 신현환 현재 구에서 이런 것을 발의한 데는 없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가로수에 대한 것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로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로대장을 만들어 실제 관리하고 민간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랄지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좀 간소한 부분이
○간사 신현환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하지만 우리가 권고 사항으로 계속 나가야 될 사항이죠.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집행부들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 계정수 제가 하나만 간단히 좀 묻고요.
○위원장 박병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건축과장님. 기존에 상위법에 있는 상위법에는 1년에 1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제 하고 있어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지금 사용승인일로부터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1회, 다음 연도 1회 정도 1년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2년째부터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못하는 점이 2년후부터 2년차부터 못하는 원인이 뭔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원인이라면 꼭 그것만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이 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러 조사하면서 그럴 만한 인력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럼 앞으로 관리에 관해서는 상위법에는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1년동안,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게 해야 되고 또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는 만약에 사후관리를 한다면 임업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위원 계정수 전문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경관과하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이 정리는
○위원 계정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과장 김형근 정근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저희가 1년동안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적용만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대지를 가지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하고 그후에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어서 그후부터는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1년까지는 건축과에서 상위법대로 하고 1년 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건축과장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1년동안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권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형태가 변형이 됐다든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게 되면 사업적으로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1년후에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저희 건축법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이라든가 과태료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다는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처벌기준은...
○위원 계정수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경관과로 가는데 도시경관과에서 법적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남구조례가 경관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지금 조례안을 발의한 정근창 의원님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리에 있을 때 유보를 하자든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것은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조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와 관계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조례와 관계없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9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시설물이용 및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광고물실명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및 신규내용으로는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으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했으며 안 제10조 공공시설물의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였고 안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으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직권폐업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2항 광고물실명제로 모든 신고 또는 허가 광고물에 실명제를 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중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와 실명제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 으며 기타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은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보완되었으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개정 후속사항을 행정안전부,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표준안에 따라 이를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 그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며 안 제10조 별표2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전주가로등주에 부과한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표출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이 30% 범위내에서 20%의 범위 안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관계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내용이 신설 강화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안에 관련장부를 비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 2는 같은 법 제16조에서 광고물의 설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실명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실명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8년도 7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당초 보다 60%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36조는 같은 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사업진흥의 도모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조례상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및 광고물 실명제 도입, 과태료 금액 상향 등으로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도시경관조성 및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이 신설강화된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상급기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써 적 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구도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우옥란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8년도 7월 9일이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또 지금 여기 개정안에 있는 일부 어떤 옥외광고물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늦은, 현장의 어떤 것과 이 조례와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표준안이 그동안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미비했던 여러 사업들을 사후관리 등등의 미진했던 것들을 잘 보완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관리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단 1가지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먼저 시행하고 조례는 늦게 개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2008년도 7월 9일날 개정공포되고 시행령이 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온 시기는 좀 늦고요, 내려와 가지고 시조례가 되고 우리구 조례에 위임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번 하고 상정한 다음에는 한달동안 주민공람공고를 합니다. 거기 회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어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타구보다는 늦지는 않았는데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래 법에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된 다음에 모든게 시행하는게 원칙인데 상위법이 먼저 통과되고 내려 왔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먼저 시행하는 그런 사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는 먼저 재빠르게 해서 거기에 맞게 같이 움직여 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한 가지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실명제 도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명제 도입이 여기 보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티커 부착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구역을 설정한다는게 있어요, 특별구역.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특별지역 지정고시는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규모랄지 적정성간판의 크기,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시키는데 전체적으로 특정구조를 지적할 수는 없고 특화랄지 주민들의 홍보성이 큰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 미추홀길, 주안남부역에서 주안영화공간까지 3백미터, 나머지는 또 금년도에는 인하대후문지역 이렇게 3개 지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간판 자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디자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시비, 구비를 부담해서 간판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서 앞으로는 인허가도 이런 스타일로 해라, 그래서 그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추홀길 같은 경우 10억, 인하대후문같은 경우 35억 그 정도 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실명제 자체는 진짜 간판을 설치하면 누가 설치했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 5센티미터 정도 해서 간판의 위치 우측에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서 영원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특정구역 지정고시 간판같은 경우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설치하면 업주가 바뀌면 전체가 떼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물외벽도 손상이 가고 특히 남구 같은데는 건축물이 오래돼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파스를 깔고 쫄대 형태로 설치해서 글자를 일일이 하나씩 넣습니다. 넣다 뺐다 할 수 있게. 업주 바뀌어도 글자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건축물이 훼손이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 인천시 타구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타구에서도 지금 어떤 분야, 지금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박래삼 그렇죠, 간판에 대한 규격 이런 것 등등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간판의 규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에 이게 열거중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이것이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규격에 의해서 이 크기이다.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선택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요. 광고물관리법은.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알아듣겠는데 물론 광고물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신다. 이해가 가죠. 그러나 지금 일부 많은 상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 시비, 구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35억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7억5천인데 지금 35억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구비는 확보를 못했고 시비만 17억5천이 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자 그렇다면 어쨌든 2008년도 7월 9일날 공포가 됐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판규격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얼만큼의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거의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천만원의 고가에 대한 간판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되지 않게 되면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마디 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정구역 지정고시한 지역이 아니고 일반불법건축물에 의해서 철거해서 자율정비보조금 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사실 적발해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규모별로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팅같은 경우 3만원에서 옥상같은 경우는 25만원 정도까지 규모별로 차등지급을 해 줘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해 주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해 주는 거죠. 박래삼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간판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몇 천만원짜리도 있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주고 그 이상이면 25만원이든 일부만 주는 겁니다. 소수서민들은 철거하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큰 광고주들은 엄청난 손해가 아니라 보조금 가지고서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어쨌든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7월 9일날 개정이 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이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그러한 상위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이 법은 개정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완하는 사항이지, 기존부터 불법을 양성화시켜준다든가 그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법이 자꾸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특정구역 지정고시한다든가 하는 것하고는 좀 차별화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간판이 우리 남구에 6만6천개중 절반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옥외광고물법이 지금 발효된 게 아니라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계속 법이라는 것은 보완해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이해를 떠나서 상위법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우리구만 법이 된 것도 아니고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조례 자체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위원 박래삼 인천은 10개 구군이잖아,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지금 조례대로 규제를 하는 구가 과연 있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은 다 하죠.
○위원 박래삼 다 하는 건 아니잖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거의 다 한다고 봐도 돼요.
○위원 박래삼 정확하게 자료좀 주세요. 그럼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특정구역 지정고시하는게 부평, 남동구 10개 구군 다 해요, 강화 옹진까지.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개정조례안을 갖고 지금 다루고 있지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빨리 끝내십시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타구에 대한 서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있죠? 이번에 조례가 신설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에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없었죠.
○위원 정근창 그럼 광고물관리대장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관리대장은 원래 비치는 하는데 비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치를 안하니까
○위원 정근창 비치는 사용자가 비치하게 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위원 정근창 사용자가 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하긴 하는데 안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강경하게 법을 개정한 것이죠.
○위원 정근창 관리대장에 비치를 안했을 때에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광고업자가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않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부터 인허가가 나가는 것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이것은 이번 개정공포가 되면 발효가 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부터 허가가 나가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기존부터 있는 것은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정근창 지금부터 허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한다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전체 144개 업체 모여 놓고 교육도 한 번 시켰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0인 발의)
(12시 0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이신 백상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네, 안녕하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환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사항인 구멍가게, 슈퍼 등 소규모 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도 투자자금의 유출, 또한 환율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인으로 대형할인점의 등장, 디지털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변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과밀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서비스사업내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성장단계별 전문교육기관의 확대 및 기능활성화 시급 또한 4대 보험등 준조세 탄력적인 운용, 다음은 카드수수료인하 및 부가가치세 요율 5% 정도로 조정, 다음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공제제도 확대운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더욱 세분화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경영안전지원 및 육성지원시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안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의원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건의안을 내셨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살펴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쪽 좌석으로 앉으세요. 백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위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전문교육기관의 확대 및 기능활성화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4대 보험에 대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과 현재 카드수수료율을 2 내지 3%에서 1%로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도 5%로 인하해 주는 것은 물론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실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더욱 세분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기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과는 별도로 영세자영업자를 보호육성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백상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백상현 의원님께서 소규모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내시게 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잘 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의안을 내신 백상현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제가 개정촉구건의안을 보니까 소규모영세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규모영세업자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원 백상현 지금 현재에는 10명 이하인데 5명, 또 3명도 있더라고요. 다양성이 있어요. 모든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촉구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대변인을 하기 위한 건의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 백상현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소상공인, 소상인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영세자영업자 아니면 동네슈퍼라든가 역시 요식업, 아닌 말로 식당, 목욕탕, 이발소 등등의 자영업자들이 혜택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개정시켜서 이 모든 소상인들이 자기의 생업에 자신을 갖게끔 하기 위한 개정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말씀이죠, 여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5가지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초의회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의원 백상현 지금 현재 소상공인법에서 지원제도나 시에서나 우리 구청에서나 경제지원법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인 방안은 확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당장 새마을금고 가서 소상인들이 내가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면 역시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도적 방안이 좀더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에 4대 보험등 준조세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4대 보험이 우리 기초의원하고 관계가 되나요?
○의원 백상현 지금 현재 소상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의원을 떠나서 소상인들이 쉽게 해서 카드기를 단말기를 갖다 놓고 싶어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험제도도 지금 소상공인들은 5%
○위원 박래삼 저는 그런 쪽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4대보험등 준조세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기초의회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본겁니다.
○의원 백상현 그건 현재 건의안이 채택되면 해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상의해서 판단하겠지만 저의 욕심은 역시 비록 자영업자일망정 4대보험 혜택도 줘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인데 우리 의회에서 4대보험에 대해서 혜택관여한다면 거기서 더 이상 제가 어떤 얘기가 답변이 될 지
○위원 박래삼 지금 백상현 의원님께서는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어쨌든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촉구건의안이 원활하게 통과가 될려면 정확한 답을 주세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4대보험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방향이 좀 다른 것 같고 속기록까지 남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들끼리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하실 것은 아니지요.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박래삼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의안을 내는 것은 4대보험이 우리 구의원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4대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안을 낸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겁니까
○위원 이봉락 지금 질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 박래삼 위원장님 보세요, 일단 위원장님께 제가 사전양해를 얻어 갖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진행을
○위원장 박병환 지금 말이죠, 이렇게 자꾸 양쪽에서... 박래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질의하는 과정에 엉End하게 동대문시장이야, 남대문시장이야... 정회를 하든지 하고 그러고 하셔야지, 지금 질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위원장한테 분명히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끝내세요. 박래삼 위원님, 간단히 끝내세요.
○위원 박래삼 자, 그러면 4대 보험이 말이죠,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의원 백상현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얘기한다면 여기 기준에서는 지금 시장, 재래시장 상인들까지도 혜택을 봐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의원 백상현 소관부서는 지금 여기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대신 현재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관여를 하고 경제청도 관여하고 하겠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역경제청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자기네들 얘기가 그것이에요. 4대보험 혜택보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보험료 부담가지고... 이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자, 그렇다면 건의안은 참 좋으신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거 관할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안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쪽에다 또 이것을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박래삼 위원님하고 우리 발의하신 백상현 의원님.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굉장히 깊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호간에 깊이 있는 것도 100% 아시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