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

심사된 안건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1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2항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3항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8억6,438만6천원으로 17억8,169만2,880원을 지출하여 8,269만3,120원인 4.4%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중 여비예산현액이 각각 2,409만6천원과 1,196만원에서 지출액이 1,546만5,490원과 948만2천원으로 863만510원과 24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5.8%와 20.7%가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내외 비교시찰에 최소인원만 참가한 관계로 절감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등이 각각 100%가 불용된 것은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시 증인참석 실비보상이 없었고 직무상 상해가 발생한 의원님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항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7,794만원에서 7,137만190원이 집행되어 656만9,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8.4%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592만4천원에서 345만4,600원이 집행되어 246만9,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41.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가 예산현액이 1,870만원에서 1,415만4,130원이 집행되어 454만5,87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24.3%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예산현액이 2,660만원에서 1,712만7,290원이 집행되어 947만2,710원이 잔액이 발생되어 35.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이 9,060만원에서 7,427만8,180원이 집행되어 1,632만1,82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1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직원수당이 예산현액 1억123만원에서 9,321만9,270원이 집행되어 801만730원의 잔액이발생되어 7.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을 대비한 불용액이 4.4%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원 국내외여비를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30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1가지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등 의정운영공통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 외에도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적정한 살림살이를 잘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해외나가는데 가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여비가 남지 않았나 뷸용처리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집행잔액이 18억중에 17억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억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로 따지면 4.4% 인데 크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쓰실 비용이 3,4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50만원, 여비에서 100만원, 국내여비에서 우선 의정활동비예산 50만원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박성화 의장님께서 사망하시는 바람에 집행이 덜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의원님들이 작년도에는 많이 안가신 분이 계셔 가지고 예산과목보다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역시 작년도에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선거 전이라 그런지 의원님들이 많이 같이 식사를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있었고 또한 의원상해부담금이 5백만원을 책정했어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혹시 부상을 당할 것에 대비해서 부담금을 5백만원 책정했는데 다행히 아무 사고가 없는 바람에 그대로 5백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남았는데 수당이라든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이런 게 예산책정한 것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배치가 1명이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대부분 남았고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도 8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 직원 역시 작년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8,2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잘 알겠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인가요? 5백만원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원상해부담금요. 다쳤을 때 대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게 혹시 전 의장 고 박성화 의장님은 이게 관계가 안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건 조금 별개문제인데요, 이 5백만원은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의원들 출장을 갔는데 다쳤다거나 그럴 때 대비해서 부담금을 해 놓은 거니까 조금 성격이 의장님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의정활동중에 사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참고로 작년도에 박성화 의장님 돌아가시면서 복지카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외에는 지급된 게 없다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중에 뒷면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2,040만원인데 잔액이 258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비고란에 보면 사무실 난방비등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만원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난방비, 차량유지비, 우리 차 2대 있습니다. 냉난방기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공난방비가 640만원 집행이 됐고 차량유지비가 810만원이 집행이 됐고 냉난방비유지비가 51만9천원이 집행이 됐고 공공요금이 167만원이 됐고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됐고 자동차보험료가 40만8천원이 됐는데 여기서 잔액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영상기 유지보수비를 매년 세워놨는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사고가 없어서 그게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한 25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 공공요금하고 냉난방비를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전기요금, 수도요금
○위원 배세식  그런 것도 의회가 별도로 부담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렇게 부담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죠. 우편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전부, 일부 여기서 공공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네, 김금용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또 있거든요. 국외여행심의수당, 의회청사관리등 했는데 집행액이 345만4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외여행심의수당이나 의회청사관리가 이 금액밖에 안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청사관리에 큰 예산은 재산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건물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재산회계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의회청사관리등이라고 비고난에 명시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우리가 고문변호사수당이 되겠고요, 거기서 240만원 매달 20만원씩 나갑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이 정기적으로 20만원 나가서 작년도에 집행한게 2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유류구입비가 42만4천원, 그 다음에 남구의회 공무해외심사하는 수당을 84만원이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간사 김금용  아니 공공운영비 이 개정과목에 다른 과목은 의회청사관리등의 경비에서 지출된다고 하지만 고문변호사수당을 어떻게 여기 의회청사관리경비에서 지출되나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89페이지에 1천만원이 공공운영비로 세워 있어요. 본예산 8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공운영비가 1,092만4천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예산내역이 의회청사 보일러비로 55만4천원, 방송 및 영상시설장비유지비가 270만원, 그런데 27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잔액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소송수행료가 우리가 5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수당이 24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 수당이 84만원, 이렇게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집행한 내용 보면 고문변호사수당이 240만원 전액집행을 했고 보일러유류구입비가 55만4천원중에서 42만4천원을 집행했고 1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집행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 또 의회청사관리등 경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간다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정과목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의회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세목이 있잖아요. 세목에 무엇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인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있는 틀에다 대입을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9억1,653만7천원에서 869만6천원이 증액된 19억2,523만3천원으로 0.45%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억3,213만1천원에서 769만6천원이 증액된 9억3,982만7천원으로 0.82%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9억8,440만6천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된 9억8,540만6천원으로 0.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부족분 1백만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를 위한 부족분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 611만4천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58만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국민연금 우리 의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60세 이상 4분 빼고 나머지 분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13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17분중에서 60세 이상이 4분이고 나머지 60세 이하는 전부 국민연금에 가입해 드립니다.
○위원 유재호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임 경 임   유 재 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