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3.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6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6년도 11월 15일 제1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06년도 11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2007년도 회계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도 12월 6일 이봉락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용현3동 소재 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과 2006년도 12월 7일 박광현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담배소비세구세이양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 12월 8일 백상현 의원외 7인으로부터 2014년 아시아게임 인천시유치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3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136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라든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 회기일정에 대해서도 약간은 변동의 사항들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남구의회 회기운영 계획은 이 안대로 변경협의의 건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다른 위원님.
○위원 김기신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위원장 임정빈 저도 사실 오면서 받았는데 저보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 김기신 장단점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중환 청취의 건 앞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4조 1항에 의해서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의회의견청취를 위해서 별도 주민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저도 상세한 내용은 다 못봤지만 지구명은 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위치는 도화동 27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9만6,770평방미터, 약 30만평이고 목표연도가 2014년도이고 촉진지구 이 내용은 아마 상세한 내용은 저도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요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오셔야 되는데요.
○위원 김기신 이게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촉진법이라는 것이에요? 도촉법입니까?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얘기죠. 일시적 특별법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시에서 보상을 주고 내보내고 이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미리 줘야 자료를 보고서 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제물포역세권 있는데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남구의회에서도 주민공람해서 의견수렴하는 하나의 과정같아요.
○위원장 임정빈 저 역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36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10시 58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6,298만3천원 대비 3,084만1천원이 감액된 17억3,214만2천원으로 편성, 1.7%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0억5,251만2천원 대비 1,940만1천원이 감액된 10억3,347만1천원으로 편성 1.8% 감소를 보였으며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7억1,047만1천원 대비 1,180만원이 감액된 6억9,867만1천원으로 편성 1.6%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면 먼저 의회운영비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5일분 636만8천원과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된디지털카메라 1대 3백만원과 의전용 1호 자동차 네비게이션 구입비 50만원이 각가 증액되어 98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으로는 직원인건비중 봉급과 상여금 집행잔액 590만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집행잔액 501만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400만원, 가계지원비집행잔액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정도우미행사 미실시로 인한 행사운영비 165만원과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614만9천원, 국외여행 및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집행잔액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난방비구입비 집행잔액 80만원과 의원컴퓨터 구입예산 집행잔액 6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890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따라서 의회운영부분은 증액이 986만8천원감액이 2,890만9천원으로 의회운영비 부분에서 1,90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으로는 의원비교시찰 국내여비 집행잔액 680만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으며 의정활동부분에서 1,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비가 1,904만1천원이 감소되고 의정활동비가 1,180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7억6,298만3천원 대비3,084만1천원이 감액된 17억3,21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필요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사무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가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정도우미 있죠? 이것은 폐지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행사운영비 사항들 전체가 남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 이한형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견해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정도우미가 구성된 게 제가 알기로는 4대때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의정도우미를 동별로 5명 정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의정도우미를 위촉해 놓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하면 잘하자고 하는게 의정도우미한테 그분들한테 원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임명해 놓고 우리들한테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해 줄게 사실 없습니다. 그전에는 간담회도 개최하고 표창장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랬는데 선거법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례상 의원님들이 의정도우미를 둘 수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5대에 와서는 사무국에서 의정도우미에 대한 지침사항이라든가 그런게 특별한 것도 제가 받은 사항도 없고 조례상으로 보면 명패도 만들고 증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로 해서 의원들한테 10인 정도 했는데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례의 여건이 안 되서 그러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조례여건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의정도우미를 위촉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위촉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거꾸로 다시 그분들한테 해 줄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정도우미를 해 가지고 득을 못보니까 위촉만 해 놓고 활동할 수 있는게 사실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위원 이한형 저는 초선이라서 그것을 활용 안해 봐서 모르지만 재선의원님이나 삼선의원님한테도 했지만 해 놓고 나서 동네에서 분파만 되고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시키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냥 의정도우미라는 조례건이 있어서 명분하에 그래도 저랑 같이 일할 수 있고 동네에서 모니터링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사항에 대해서 앞서 나가면 쟤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의정도우미 하는구나 그런 것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추후계획은 어떻게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시려면 아예 일괄적으로 하시고 해주셔야지,동네에서 보면 옛날에 전의원님들 의정도우미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라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정도우미 하면 저를 꼭좀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각 동별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그후에 별도로 안했는데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선의원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초선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은 어차피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쓰지 못하니까 예산분야하고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제가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원관계때문에 못둔다 그 얘기죠?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관리가 안된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장 임정빈 현재 규정으로서는 동당 몇 명 정도나 둘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동당 5명에서 10명까지
○위원장 임정빈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사실 처음 안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계속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과 직원분들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사항인데 보통 2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평균적으로 사무과 직원분들 며칠 정도 평균적으로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당초 예산에 세워 놓은게 10일분, 그다음에 이번에 5일분 추가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 할 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일단 10일분만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직원들이 각자 다르죠. 우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신규직원들은 6일부터 많이는 23일까지 쓸 수 있는데
○위원 이한형 시조례 사항들 보면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도 20일까지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 이한형 조례상 보면 20일까지 가능하고 본위원이 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느냐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이건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일을 다 책정해 놓습니다. 남동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연가를 가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대한 집행잔액만 남기면 되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인천시같은 사항들에서도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이익 사항들도 있다고 판단하는 직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시같은 경우는 20일 다 책정해 놓고 자기네가 찾아먹으면 삭감해서 15일 주면 15일 주고 하는 건데 우리는 10일 해 놓고 예산되면 15일,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직원들간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처음에 예산집행하실 때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해서 조례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은 해 줘야 돼요. 남구에 공무원노조가 없고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불만이 없도록 연간보상비같은 경우도 본인이 연가를 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연가보상비라는 게 하나의 봉급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직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님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사실은 재원때문에... 저희들 통상 직원들 보면 23일중에서 10일 내외 정도 써요. 안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통상 15일 내외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20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은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쪽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은 16억8,559만3천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1,790억9,512만9천원 대비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의회운영비가 10억5,186만8천원, 의정활동비가 6억3,37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7억7,528만1천원보다 8,968만8천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억6,298만3천원 대비7,739만원이 감소되어 4.4%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16억8,559만3천원중 의회운영비가 10억5,186만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0억3,471만1천원보다 1,715만7천원이 증가되어 1.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3,375만5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7억4,057만원보다 1억684만5천원이 감소되어 14.4%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으로는 연가보상비를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1,299만8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으며, 의회운영비중 직원당직수당이 1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1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회의록제작비 부족분과사무실난방비 시간당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분 등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412만7천원이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기준액 인상으로 30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승용차 대체와 운영위원회실 및 본회의장 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850만원 포함 전체 3,869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으로는 인건비중 전년도 과다계상한 기본급 부분을 조정하였고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대상자 감소와 명절휴가비 적용비율이 전년도 150%에서 120%로 축소조정되었으며 가계지원비가 전년도 250%에서 200%로 조정되면서 이중 50%를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이 부분에서 1,88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도우미 행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전년도 편성예산 165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서구입비 삭감 1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2,15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비 부분은 증액이 3,869만8천원, 감액이 2,154만1천원으로 의회운영비부분에서 1,7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도 1억8,400만원에서 653만6천원이 증액된 1억9,05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원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의원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 1,255만9천원이 포함되어 전체 1,909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으로는 의원 정수가 23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억2,59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의정활동비부분에서는 증액이 1,909만5천원, 감액이 1억2,594만원으로 1억68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의회운영비가 1,715만7천원이 증가되고 의정활동비가 1억684만5천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억7,528만1천원 대비 8,968만8천원이 감액된 16억8,55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직원당직수당 인상분과 회의록 제작비 부족분, 그리고 승용차 대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대략,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69페이지 전체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고 의회운영부분에서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인건비부분이 전체인원이 20명입니다. 호봉수가 쭉 나왔는데 표준호봉에 의해서 기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2페이지를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종전에 150%에서 120%로 줄어들었고, 가계지원비가 연250%에서 200%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공무원수당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각종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에 포함하자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임정빈 달라진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달라진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당부분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본급화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사항이고 넘어가면 77페이지 보면 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용차 2호차라고 그러는데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체구입인데 내구연한 이 경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97년도 6월달에 구입했는데 10년이 넘어 이 차량을 대체구입 해야 되고 정수책정은 기획실에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의정활동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의원님들이 23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줄여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 회의록제작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는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백만원씩 10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회의록,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1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의록 제작하는데 단가가 작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정기회같은 데는 5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단가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올려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노태간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 인쇄물 같은게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회의록제작이 제가 국장으로 와 가지고 사실은 회의록을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씨디로 제작해서 보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쇄물이 또 필요합니다. 보관분도 있고 국회까지 보내거든요. 시, 동사무소, 의원님들까지 배포하고 있는데 씨디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비용분석을 했을 때 어떤게 효과적인지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한번에 다 될 수는 없겠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국장님한테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의원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06년도 당초예산이 의정활동비가 30억36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22억4,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왜 감축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정활동비가 30억까지 올라간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숫자가 나올 수 없거든요.
○위원 김기신 아, 3억. 3억인데 2억2,440만원으로 잡았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요, 78페이지 윗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법적 경비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린대로 인원숫자가 줄어들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23명이었다가 17명으로 줄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실은 지방의원들이 유급제가 되면서 상당히 임금이 상승될 것을 예상해서 의원수를 줄였는데 인상분이 상승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지역구만 넓어져 가지고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 놨는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야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활형편이 나은 분도 있고 부족한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가 전년도보다 삭감되는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17명에서 각 구역을 맡아서 일 안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대해서 활동비가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다시 의원들이 일하는 만큼 활동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김기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당초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의정월정수당이죠. 현실화시키는 것을 전제조건하에 인원수를 사실 감축했습니다. 인상시키되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의원님 숫자를 줄이자 해서 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대략 판단해 볼 때 시도 단위 의원님들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어요. 서울시나 인천도 연봉이 5,6천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정부에서 예측한 대로 맞아떨어져 갔는데 시구의원님들은 숫자도 줄고 수당도 인상되지 않고 종전대로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는 넓어지고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아마 금년도에는 정부방침이 작년도에 결정한 것은 내년도까지입니다. 2007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수당은 금년도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법정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법적으로 금년도까지 하는 게 지침이 작년도에 하반기에
○위원 이한형 지방자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내년도까지 하기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인상할 경우에는 금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되면 그때 충분하게 위원님들 사항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지침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보고 지자체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의원들 월정수당이 올라간다고 의원수 줄여 놓고 오히려 올라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 받은 거죠. 광역단체들 지금 연봉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이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변동을 시킬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좀 확인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지금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잠시 시간좀...
○위원장 임정빈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자료가 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정활동비 건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의결하기로 하고 김기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안 74쪽 일반운영비중 고문변호사 수당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