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
8.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8.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재공제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미추홀구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에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항을, 안 제4조의4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상권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3에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및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규정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호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추홀구에 화재공제 가입대상 점포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 이준천입니다.  
  저희가 지금 3월 말 현재 1,062개 점포 정도 됩니다.  
이수현 위원  미추홀구 전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전통시장이요.  
이수현 위원  전통시장 1,000개가 좀 넘는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1,062개 정도 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예상할 때 화재공제로 일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나 소진될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하신 분이 오백팔십삼 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3,200 정도 전년도에 소요 그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올해도 이 선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럼 화재공제로 일부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라고 하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지금 저희가 공제에서 하고 있는 게 100만원인 경우 보험 들었을 때 10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3,000만원 이내까지는 저희가 그… 100만원까지는 전액 저희가 100% 그다음에 3,000만원 이내에서는 8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화재공제료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전액.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화재공제료가 1만 600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가요.  
이수현 위원  100만원이면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1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현 위원  1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거는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3,000만원인 경우는 보통 저희가 18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80% 정도. 기본적으로 100만원에 대한 1만원은 100% 플러스 80%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현재 화재공제 가입한 점포수가 아까 583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1,000에서 60%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공제료 일부 100만원이면 1만원을 지원하는 이게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전통시장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화재공제조합에 들어간 퍼센테이지를 강제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최소비용 정도는 1만원 정도에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재산이나 여러 화재 있었을 때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보험료 상환 내지는 미가입 점포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려고 그렇게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담당부서 경제지원과에서는 사실 화재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게 이게 100만원에 1만원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화재공제 가입률이 지금 6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점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하여튼 전통시장법 저희 이번 조례가 20조하고 24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호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관련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충전기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잇단 화재에 전기차 공포증 현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고층아파트 증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통ㆍ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현 종량제봉투 가격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편의 제공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고층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을 위하여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 표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제목을 획정기준에서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지역의 1개 반 구성 가구수를 당초 60에서 100가구에서 60에서 180가구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ㆍ해촉 시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는 유형별 쓰레기봉투 가격변동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수량을 맞출 수 없어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변경 조례안에 보면 임기 위촉, 해촉에 대한 건에 대해서 5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변경안에 보면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3년을 하고 나서 또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똑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2회 이상 또 없게 되면 한 번 더 하실 수는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럼 이 조례상에서 그게 담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이?  
○총무과장 한성희  안 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있는다라고 봤고요. 저희가 지금 3년으로 임기를 한 것은 그 이전에 재연임할 수 있다라고 기존 조례에는 돼 있기 때문에 재연임에 대한 임기가 3년이냐, 6년이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조항처럼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일단 못 박은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통장님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그렇죠. 2번 이상 해서 재연임도 안 하신다 그러면 그 밑에 조항에 의해서 인근 통장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서 선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재원 위원  이 내용하고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현재 통장님들이 현업에서 상당히 고생, 애쓰고 수고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분들 통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시면서 자세히 봐주세요, 그 내용을.  
○총무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일제의 잔재라는 한계가 있어 문화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각종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를 표기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6건을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자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라는 표현이 들어간 우리 구 조례는 총 6건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 내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은극장돌체에 대한 극단마임의 수탁기간 연장신청이 2022년 11월 18일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극단마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재심의를 위해 기존 민간위탁 동의기간을 변경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이며 위탁운영 내용은 작은극장돌체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73이며, 지상 1층에서 4층 연면적 488.65㎡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연예술 아카데미 국내외 넌버벌 아트공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기존 수탁기관 극단마임이 재계약 신청함에 따라 의회에 동의 후 6월 추경에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7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결 시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7,751만 4,000원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의 행정소송 결과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 위해 기존 민간위탁 기간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작은극장돌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소송 패소 사유,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 좀 해서 얘기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작은돌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도화2ㆍ3동 숙골로 일부구간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도시공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민문화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고 이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소재지는 도화동 840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대지 토지면적은 378㎡ 건물면적은 748.28㎡ 규모는 지상 4층입니다.  
  기준가격은 토지건물 가격을 합한 63억 4,9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주안동 1315-3번지 외 2필지 건물 멸실 공유재산 처분건입니다.  
  2023년 공모 선정된 주차환경개선사업인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기존 건축물 자수정사우나를 철거하고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소 및 접근성 확보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소재지는 주안동 1315-3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면적은 2,754.41㎡로 규모는 지상 5층입니다. 기준가격은 8억 1,380만원입니다.  
  22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협소한 공간과 분산된 시설로 주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DCRE 쪽에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신청사를 무상으로 건립하고 이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소재지는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지목은 대지 건물면적은 2만 3,081㎡이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9층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800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총 3건이며, 첫 번째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기부채납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토지면적은 378㎡, 건물면적은 748.28㎡입니다. 기준금액은 63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문화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휴게음식점 및 사무실, 2층에는 체력단련장, 3층에는 다목적실, 4층은 전시장 및 체험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금번 기부채납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주안동 1315-3 외 2필지 건물 멸실입니다.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미추홀구 주안동 1315-3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억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성사업을 통하여 주차 문제 완화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기부채납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를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무상으로 건립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800억원으로 (주)DCRE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이 4만 1,503.7㎡, 건물은 연면적 2만 3,081㎡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향후 2025년 12월에는 기공식, 2028년에는 건축공사 완공 및 이전, 2029년에는 기반 시설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번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의 숙원 사업으로 노후된 청사 및 분산된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고…  
김오현 위원  아니, 조금 궁금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현 위원  과장님,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멸실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은 언제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는 끝났습니다. 정식적인 건물 주차장 신축을 위한 공사시작은 5월 1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중기부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동절기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그때가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12월 말 정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김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한해 동안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는 약 5,000여 마리이며 지난해 미추홀구에서만 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 수의사회에서 수탁 운영 중인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설립된 지 18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 부적절한 합사 방식 고수, 정주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겨울철 한파에 야외에 방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해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사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수차례 언급하고 동물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보호소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동물보호소의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시 전역에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현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

  8.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미추홀구 내 도시개발과 상권 확장으로 인해 인구와 기업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무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납세자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미추홀구는 인구 40만 이상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 세무서가 없으며 현재 미추홀구 관할 세무서인 인천세무서는 중구, 동구, 옹진군까지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어 세무행정 체계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하됨은 물론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세무 관련 민원과 국세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고 구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미추홀구에 세무서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