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오후 2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외 5인 발의)
(13시 54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외 5인 발의)
(13시 55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여 주신 우옥란 간사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가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에서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를 총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리 구 조례로 개정하고, 정례회의는 연 2회를 합하여 총 40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 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전 지방자치법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가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영 좋은 취지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80일로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에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는 기초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월정액 사항들도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시 의회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법적으로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다른 구 사항들도 보면 총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례회, 임시회 합하여 총 40일 이내로 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한테 여쭤 볼게요. 이게 지방자치법상에서 그렇게 정한 것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다른 구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리고 회기일정에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100일 정도나 90일 정도로 수정해서 하면 무리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중환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지난 지방자치법에서 연간 총회기를 80일 이내 범위내에서 했었는데 지방실정에 맞게 폭을 넓혀 놓은 단계로 보고요. 한 예로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와 부평구가 했는데 80일 이내로 초과할 수 없도록 똑같이 했고, 저희들도 보면 자치구에서는 80일도 안건이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100일이나 120일 했을 때 오히려 회기를 다 못 채울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질타의 소지가 있고, 시도 광역시는 120일로 150일 얘기도 있었는데 이 관계는 조금 더 회의를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면 회기를 늘리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올해 정례회를 1년 해 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중환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임 정 빈 우 옥 란 이 한 형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