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5.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활체육교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써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시설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체육교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강료 징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체육교실의 위탁운영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서의견으로 제출된 안 제13조(자문단 운영)은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임원은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사유와 1년 단위로 운영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미리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아니면 검토하신 내용 중에 과에서는 바뀌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안 제10조 사항을 보게 되면 교실의 위탁운영 사항이 제2항에 있습니다.
제2항의 내용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관리 상 단기위탁기간에 따라서 수탁자의 전문성 및 적극성 결여가 우려되고 위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에 있어 참여 폭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좁은 소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되고 그런 문제점만 확인을 했지 생활체육의 발전이나 모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계송 과장님의 안을 듣고 이것도 2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긍합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수강료의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제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액”, 제2항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교실 수강료의 1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은 몇 개의 교실이고, 교실마다 수강료가 다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소를 운영해오면서 7월 11일자로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남구체육회에.
지난번에도 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체육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하신 분들이거든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7월 11일자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8개소로 운영되고 있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회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레포츠공원이 35명, 예비군훈련장이 25명, 대화초등학교 30명, 구시민회관이 25명, 석바위공원이 65명,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상하 편차는 조금 있거든요.
이 인원수가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 2만 5,000원도 하고 3만원 그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타 구에서도 이 정도 받습니까, 수강료를?
1/2 정도 면제해서 받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자문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은 3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하셨고, 물론 생활체육전문가로 위촉을 하시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도 유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기간은 당초 1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모순된 점은 있죠?
제13조 제5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탁해서 2년으로 정해놓고, 자문단의 임기가 2년인데 위탁기간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자문단이 해체돼서 다시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문단의 역할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제시도 있을 것이고요.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자문, 재정운영에 대한 제안사항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문단 구성은 체육 분야에 관련 있는 대학교수분들이나 생활체육 지도사, 체육단체의 관계자, 관련부서의 공무원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자문역할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그런 분들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체육이 18개 교실로 운영된다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하여 수봉공원과 문학산, 대화초 등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외에서, 옥외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 종목으로는 주로 에어로빅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국학기공, 태껸, 탁구, 댄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금년 1월에 체육회가 일반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됐잖습니까?
전문적인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서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위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에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발의자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 부분인 것이...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더 명분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개요가 궁금한 것이죠.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모임 중에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에서는 태껸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회원과 함께.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례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생활체육에 요구하기 보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이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든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득으로 돌아갈 것인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치규범과 팔조법금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내용이고 법률조항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규약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에 대한 설치ㆍ운영이 확실하게 어떠한 근거조건을 만들어놓은 후에 거기에 맞는, 부합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들게 된 취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생활체육교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1년을 잡았는데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청장님의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끔, 위탁할 수 있게끔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규약이 되는 것 같아서 생활체육과장님과 합의하에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게 수강료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타 지역을 말씀드리면 서울 중구 같은 경우 요가, 레슬링 이런 부분도 해서 수강료를 월 1만 5,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밴드운동이라든가 역사트레킹, 음악줄넘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18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교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위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수강료를 징수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죠.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그것을 동아리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아리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자체에서 회비를 내고 자체적으로 강사료도 지급하고 이러한 추세인 것이죠.
그런데 생활체육은 그동안 무료로 한 것이고, 강사료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는 동아리화하면서 강사료까지 내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주민센터에서는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수강료를 징수해서 강사는 강사료대로 계속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돌아가고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일 경우에는 자문단이고, 위탁운영될 경우에도 자문단이 필요한가요?
직영했을 때도 필요하고 위탁을 했을 때도 필요하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제2항에 “1년을 원칙으로”를 “2년을 원칙으로”로, “1년을 단위로”를 “2년을 단위로”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1호에 “3인 이상”을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로, 안 제13조 제3호에 “전문가로 위촉한다”를 “전문가로 구청정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고, 제13조 제2호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와 제13조 제3호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사고 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6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인 작은극장 돌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클라운마임 공연 문화 및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통해 폭넓은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작은극장 돌체의 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매소홀로 573, 문학동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건물로 1층 로비, 2층 공연장, 3층 사무실 및 연습장이 있고 연면적은 488.65㎡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소극장에 어울리는 기획공연, 국제교류 기획공연,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연기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관객이 배우가 되는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시민참여프로젝트, 지역 내 모든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마임교육 체험 및 창작을 경험하는 방학체험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남구 매소홀로 573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극장 돌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의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돌체 소극장의 연도별 운영성과를 토대로 돌체 소극장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그 이전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극단마임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계셨죠? 그 이전에요.
그러면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혹시 부적격으로 결정되면 그때는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70점 이상이 돼서 재위탁이 결정되면 극단마임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남구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소진되었습니다.
남구정신보건센터의 운영예산은 총 3억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구정신보건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총 729건하였고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 2,910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살 방지를 위해서 자살시도자 의뢰연계를 2016년 6월까지 총 78건을 실시하였고, 응급출동 또한 31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21명, 청소년 24명, 각 동 통반장 21명의 자살게이트키퍼를 두어서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구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ㆍ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2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적격심사를 거쳐서 위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6분)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구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구치매통합센터는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맡고 있으며, 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남구 돌봄의 집과 학익 돌봄의 집이 있습니다.
정원은 각 28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의 2016년 6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환자수는 194명입니다.
또한 치매환자들의 중증치매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방문과 전화관리, 내소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80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121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검사도 57명을 하였습니다.
그 외 교육훈련 등 다각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구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ㆍ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 시설이 남구 돌봄의 집과 학익 돌봄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정원 외를 넘기에는...
관리자가 있으면 정원을 늘리고, 또한 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못 하고 있어요, 상황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 장소든 강의 장소든 찾아가서...
그런데 치매 확진 받은 분들이 93명 정도가 확진되었습니다.
돌봄의 집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시를 비롯해서 각 군ㆍ구에 다 있습니다만 현재 요양원에서도 6개소 정도 치매 관련 요양원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요양원시설에 입소하고요.
이곳은 경증치매이기 때문에 장소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치매환자가 앞으로 나날이 늘어날 것 같아서, 남구와 학익 돌봄의 집이 있지만 추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돌봐야 될 분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2동, 4동, 용현1·4동, 2동, 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급 수에만 맞춰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용현동, 숭의동 소재 용정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신도시 소재 서창지구로 이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통합ㆍ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검토 과정에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에만 관심을 두면서 구도심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계획대로 용정초등학교가 폐교된다면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 학교 규모는 점점 축소되어 신도시로의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용정초등학교 폐교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균형발전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폐교에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차피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사항이 나왔었죠, 2015년도 말에?
그 기준안은 어떻게 됐나요? 모르시죠?
그 기준안은 2015년도 전에는 읍ㆍ면 및 도서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경우를 새로운 기준 2015년 말에 만들어진 기준을 보면 면지역 초등학교는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인 경우에만 통폐합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정초등학교 학생 수를 우리 이안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통폐합의 기준에 부합되지도 않는데 통폐합을 하려는 이유는 뭐죠?
물론 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입니다.
현재 3월 1일자 학생 수가 2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현재는 246명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측컨대 현재 200명 이상이기는 하나 앞으로 계속 감소될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도 시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공문처리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어려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얘기했고, 초등교육법 시행령 51조에 근거하여 학교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의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교육청 자체가 1면1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963년부터 계속 1면1교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용정초등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의회 입장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폐교가 될 경우 교원 등 교사 과잉상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해보셨나요?
교원에 대해서 부분은 공교육이니까 순환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의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저희 남구의 용정초등학교가 포함된 상황인데 그 부합된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생 수가 줄 것이라는 예견 하에 통폐합하겠다는 올바르지 않은 발상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또한 적극 결사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남구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