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2일 (금)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6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6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금번 회기 동안에 심의할 부의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겠으며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주요 업무와 2006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이한형 의원님이시며 회의록서명의원님은 이봉락 의원님과 박래삼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잠시만요,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사항들이 입법예고 기간중에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7조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상위법 사항들이랑 부합이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 예고기간 사항들 보면 다만 제4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은 아니지만 거기는 법무담당관실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조례 만들 때 남구 기획감사실장님 입법예고기간은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입법예고 시간은 언제든지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거.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가기 전에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입법예고 10일 한 사항에 대한 적당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개정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준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임의로 협의를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법조항 사항들 보면 입법예고기간 예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하는데 다만이라는 조항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것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항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 기획감사실과 협의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시간에 쫓길 때에는 하루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입법예고 법제업무를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오거든요. 거기서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죠.
○위원 이한형  전문위원님, 답변하실 사항 있나요?
○전문위원 이기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규정을 보면 중앙정부는 법제처장이 모든걸 하는데 다른 입법주관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생략할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사항들이 일반적으로 남구법인데 기획감사실에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언제든지 입법예고는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저희들은 의회에서 만들어 준다고 저는 판단이 서거든요.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이기범  지금 공교롭게 이것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조례가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청소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 그때 입법주관부서에서 임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단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없죠. 법제업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