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45분 개의)
1.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46분)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우리구 주안동 일원에 지정된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 및 우리구의 미래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코자 지난해부터 저희구 남구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사전 관련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지원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분야인 전문인력과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진흥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탁 시설 현황을 보면 위치는 남구 주안 170-8번지로 연면적 2,672.16평방미터이며 위탁 범위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그리고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등이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문화 및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제작지원,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지원 및 기업의 진흥지구 등으로의 유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진흥전문기관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에서 제1항1호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을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고 제2항 위원회 관할에서 제1호 내용중 인천광역시남구 소속 4급 이상을 구 소속 5급 이하로 하며 제2호중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의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3호는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탁관리라는 용어의 개념은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것이고 관리위탁하는 내용은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구분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관을 민간에 위탁해 주는데 처음 위탁했을 경우에 관계 없지만 2회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대부료 감면조항이 신설된 사항인데 생산 연구시설로 쓰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30%로 감면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구역내에 공동시설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쓰게 될 경우에도 대부료 80%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일몰제로 운영되었던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신설에 따라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지방세법」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재산세의 경감률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 폐지 내용으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16조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하여「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 안 제11조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변경되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내용.
안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에 따른 감면기간 및 경감률 범위 내로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안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는 내용,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며 관련법규로 지방세법 및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 공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내용 개선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3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란을 삭제하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하는 내용. 안 제6조 현행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도 귀책사유를 고려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안 제7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협조 공문,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9년 4월 2일과 2009년 8월 2일에 관련 제명과 조항 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 기준에 의거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이관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안 별지 제1호 제4호 서식은 도로명의 변경 요건, 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및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7조 및 제14조 안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은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조항 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및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 안 별표, 안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은 광고사업자 의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 규칙이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조정했으며 안 제8조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사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라 새주소위원회 명칭이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26조는 도로명주소법에 중복 규정된 위원회기능을 삭제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29조는 위원회의 간사를 현재 실무과장에서 실무팀장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한형 의원님 외 세분이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우옥란 의원님 외 세분이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 발의 의원님은 신현환 의원이시며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임정빈 의원님과 노태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 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정 근 창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왕 진 모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