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생활체육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조정실, 지혜로운 시민실,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가 많지 않으므로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5,56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0억 1,914만 4,000원이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감 사항은 안전관리과 방범용 CCTV 추가설치 3억원 증액, 안전관리과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 2억원 증액, 재산회계과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5억원 증액, 생활체육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억 65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에 ㈜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5,000만원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지혜로운 시민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6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역시 564만 4,000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4쪽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억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역시 5억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억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역시 5억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2쪽에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3억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6쪽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편성이 지금 이렇게 결정되면 언제쯤 예산이 지출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출은 6월 정도에.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2차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2차 추경예산안은 저희가 지금부터 6월까지 준비를 해서 7월 임시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년에 비해서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1차가 늦어지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왜 늦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예산사정이 우리 구도 그렇지만 시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요. 시에서도 재원이 확보돼야지 시비보조금 같은 것도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데 시 자체도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늦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본 예산에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추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조율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죄송합니다.
  추경을 5월에는, 6월 정도에는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이관호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이게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한번도 의회에 방문을 안 해가지고, 의회에 ‘추경이 언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전에 일찍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안을 제가 올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잘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먼저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검토사항 중에 예산안 80쪽 (주)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5,000만원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주)DCRE 관련 사건명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현재 원고는 (주)DCRE이고요.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피고는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고 인천광역시가 보조참가하고 있습니다.
  남구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고송춘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은 2012년 4월 10일에 있었던 것이고요. (주)DCRE에서 조세심판청구를 2012년 4월 26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10일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주)DCRE 측은 2013년 9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13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3월 9일자로 항소 제기해서 아직까지 항소이유서는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변론기일도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시에서 상당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가...
○부위원장 이관호  매칭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차질이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재원문제는 후속한 보완책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많은데 시민들은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는 실장님의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재원부족에 관한...
○부위원장 이관호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남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국비, 시비가 남구의 재정자립도에 18% 채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17%라고 아까 본회의에서 그러던데.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17.2% 정도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세외수입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은 워낙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세수가 있는 곳에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시비보조와 국비보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저희가 매칭 재원을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매칭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가 재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냐는 거죠. 시간이 가면 언젠간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시비보조,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업 자체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진행이 못 되는 것이 많으니까 실장님도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너무 많아요, 사업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사업에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의원님들한테, 본 위원이나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다른 직원들, 팀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이 그것을 나서서 해야지, 모색을 해야지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의원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국회의원을 부르든 분명히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전체 사업, 계획 중인 사업,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발로 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DCRE 행정소송 항소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항소제기일은 올해 3월 9일입니다.
○위원 김재동  항소이유서를 아직 안 낸 것은 준비가 안 돼서 못 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두 달이 지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1:1 소송 같지 않고요. 원고 쪽은 (주)DCRE 하나인데 피고 쪽은 남구청장, 연수구청장 2인으로 돼 있고, 시가 보조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보조참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위에 있고요. 국세 때문에 국세청 소송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한 번에 제대로 작성하기위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시민실장님이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 도서관운영팀장 최충호  지혜로운 시민실 도서관운영팀장 최충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혜로운 시민실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시민실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혜로운시민실 도서관운영팀장 최충호  제가 도서관운영팀장인데요. 저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지혜로운 시민실이 다른 실의 명칭보다 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부위원장 이관호  맞죠?  
  이게 지혜로운 시민실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막상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오는 분도 어렵고, 명칭자체부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운시민실 도서관운영팀장 최충호  네, 저희 실장님 오시면 홍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예산안 84쪽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혜로운시민실 도서관운영팀장 최충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2015년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순회사서 한 명을 학나래도서관을 주축으로 3개 도서관에 순회사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528만 8,000원인데 1, 2차로 교부돼서 1차로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5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 시민실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이 금일 회의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자치안전행정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블랙박스형 CCTV 210대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장소 및 수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자치안전행정국장입니다.
  CCTV 설치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장소를 요구하거든요.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어디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설치대상지를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것을 가지고 CCTV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CCTV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에 CCTV를 48대, 블랙박스형 2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자치안전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심의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가시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사실은 그 얘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제약도 있고 그래서 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안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보셨고요. 그날 심의위원회 때 거리뷰, 네이버 인터넷 상에 거리를 나타내는 풍경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대략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는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시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금년에는 못 나갔고요, 내년에는 나갈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내년에는요?
  아까 확정된 것을 보니까 물론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한 동에 네 개씩이나 설치해주는 동도 있더라고요. 물론 위험성에 따라 하겠지만 실제로 신청하신, 민원 요청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그런 경향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CCTV를 설치하는 지역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많이 설치하는, 주로 CCTV설치 요구하는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이고요. 공동주택 있는 데는 조금 덜한 상황인데, 한 개동에 서너개씩 추가로 있는 것은 그동안 단독주택에 설치를 못한 지역이고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될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물론 지역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심의하시는 분들이 현장 확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대상지 선정에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오랜 기간동안 조사를 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대상지를 설치할 구간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배수가 됐든, 일정 개수 이상을 선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재동  결론은 심의위원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그냥, 탁상공론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염두에 두시는 것은 감사한데,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확보한 건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담당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일정 개수를 성립하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올해는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형 CCTV 있잖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부위원장 이관호  저희 의원님들한테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화상도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기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단점은 있어요,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반 CCTV보다 블랙박스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요. 회전율에 의해서도, 일반 CCTV는 360° 회전이 가능한데 블랙박스형은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가 안 되는 거죠, 블랙박스형은.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블랙박스형은 그런 상황 때문에 주로 골목길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CCTV는 화면으로 관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교차로,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경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끔 CCTV나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CCTV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여쭈어볼게 많은 데, 본 위원이 다음 기회에 또 하겠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하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쓰레기 하면서 분류가 나누어져 있죠? 운영하는 방법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부위원장 이관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혼용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쓰레기무단투기CCTV,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여부를...  
○부위원장 이관호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촬영하고 며칠간 유효되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CCTV는 한 달 정도.
○부위원장 이관호  블랙박스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그것은 움직일 때만 녹화되는데 3일 정도.
○부위원장 이관호  3일 정도.
  그리고 CCTV가 20m 정도 됩니까? 30m? 촬영되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관제거리요? 일반 CCTV는 40~50m 정도.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식별 가능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더 됩니다.
  일반 CCTV는 100m까지 되고요. 블랙박스는 30m.
○부위원장 이관호  한번 이거를 언제 기회되면 샘플을 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저는 질의가 아니라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CCTV설치심의위원으로서 보충적인 답을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의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이라서 2015년도에 그것을 진행을 하려다 상황적으로 진행 못 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진행하자고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요.
  각 동에 몇 군데가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도 여러 가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대기가 150이에요? 1,500이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1,400.
○위원 이안호  1,400 정도 되죠. 대기라는 것은 순번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민원접수상황에 대해서 접수된 순차적으로 심의를 이루어져서 설치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느 선까지 심의를 하자고 전체적인 현장파악을 하고 있고, 또 뭐냐하면 남부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요청되는 곳과 우리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일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보자 이런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그럼에도 민원이 많은 곳들이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보자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심의위원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블랙박스형 CCTV 자체가 셉테드(CPTED) 범죄예방 안전마을 만들기에 주안점을 둔 상황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경찰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과 경찰관서와 협의 하에 어느 지역, 어느 동, 어느 마을이 범죄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선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나름대로 대상지를 50개든지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찰서에 저희가 의견을 묻습니다. 대상지가 이러이러한데 경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물으면 경찰서에서 그 대상지를 가지고 범죄 발생 확률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들어주고 저희 심의위원회 때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범죄적으로 취약한 골목길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곳도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있는 자그마한 거리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한번,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여건을 다 고려해서 CCTV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국장님, CCTV 관계돼서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도입을 하는 거죠? 음성인식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나요? 없었던 것 같아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이상감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CCTV를 관제하는데 소리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악’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릴 수도 있고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리 유형이 있는데, 그 소리가 나면 관제센터에서 소리가 나는 지역의 화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확대를 해서. 그래서 소리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범죄 관련된 소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소리가 됐든 기타 소리가 됐든 분석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방범용 CCTV 성립전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기존의 CCTV를 하신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금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일상음원감지시스템으로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으로 성립전에 설치하셨다는 것인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아니죠. 설치한 것은 아니고...
○위원 이안호  성립전 경비로만 하겠다는 것이 그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예산은 성립전경비로 세웠지만 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아직 안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CTV가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음성인식CCTV가 이번에 설치가 된 것으로 심의하는 것이고요.
  CCTV 비상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서 도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아마 현장 파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셨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유지보수를 작년에 했는데 워낙 CCTV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유지관리보수업체가 영세성이 있어서 그런지 관리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문제인지 기기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방안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인력으로...
  남구에 몇 대입니까, 비상벨CCTV가?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CCTV는 866대죠.
○위원 이안호  866대에 비상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아니죠. 블랙박스가 210대니까 빼면 650대 정도.
○위원 이안호  650대가 비상벨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 점검하는 것은 참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법론적인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설치해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맞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600대 이상 되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CCTV 순찰을 돌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순찰을 해서 이상 여부를 점검해서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방범용 CCTV하고 블랙박스 CCTV의 장소와 수량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짧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리 계획은 있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방범비상벨 작동이 잘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위원 김재동  아니,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눌러도 대답도 안하고 전화를 해야 그때서야 그게 가능해요, 안전벨이.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고 났을 때 필요한데 꼭 그런 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공감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그것은 제가 아직...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그것을 고장 났을 때 방치 돼 있기에 말했더니 설치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이, 블랙박스나... 어렵대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방범벨이 일부 사람들이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선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CCTV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방범벨 수리는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CCTV나 블랙박스형 CCTV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구에서는 CCTV나 블랙박스형 CCTV가 필요 없는 남구로 만들어가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학익1동 검토보고서 92쪽에 보면요.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착공 사업 시기는 언제쯤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공사 착공은 2015년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8월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박향초   계획만 그렇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현재 성립전경비 승인요청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상태이거든요. 거기에서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슬래브, 기둥, 기초부재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는데 보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축을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축방식은 경량철골방식으로 해서 하중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발주는 8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완공은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지금 3층?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3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보면 테라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위원 박향초  그래도 놓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없애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오. 저희가 증축 관련해서 학익1동 주민센터, 주민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했는데 테라스는 그대로 놔두고 주차면 다섯 면에서 두 면 정도는 늘어나고, 지금 쉽지 않은 것이 민방위 시설도 있고요. 태양광 장비도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다른 데 이전하고 증축한 다음에 다시 안착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층별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보가 증축을 하기 때문에 약해서 그것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주 약하지 않은데, 9개 정도 보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 박향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죠. 있는 데에 보강을 하는 것이죠.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4월, 5월 초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려고 하고요. 5월에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7월에 끝나고 행정절차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한 달 정도 해서 끝나면 8월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최대한 10월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민원이나 행정업무가 불편함이 없게 조치가 되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건이 성립전추경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진행된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센터가 너무 작다고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요?
  저희가 남구 관내에 있는 청사정리가 돼야 할 곳들이 있고, 순차적로 해서 용현1ㆍ4동하고 도화동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특별교부세이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인거예요.
  국시비, 우리의 예산은 아니다할지라도 그게 언제부터 요청이 진행됐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있었으면서 교부세로 내려오는지 알고 싶은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작년 9월인가 10월 정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엄청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증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요청도 하셨어요. 아마 동에서 증축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범위는 5억원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5억원 이내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밀안전진단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래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요구는 우리 구에도 꾸준히 들어왔다고 하면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증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행위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495만원 주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 이안호  실시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증축하는 것에는 보강만 잘하면 무리 없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이 청사를 향후에 몇 십년을 써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이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많은 비난을 살 수도 있는 소리이긴 한데, 과연 주민들의 요청으로 국비를 따오고 교부세를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항상 매칭사업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5억원으로 할지 추가적으로 구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매칭으로 해서 우리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전체적인 요구라기보다 일부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질적으로 잘 반영이 되는 것이겠지만, 행정적이거나 의회차원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원으로 잘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함께 지켜보고 더불어 용현1ㆍ4동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제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재산회계과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밀리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겠죠. 재산회계과에 관한 사업만 제가 하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라고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칭사업을 우리 남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을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재산회계과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예산이 내려와도 다른 부서가 어떻든간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위원님들한테 찾아가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냥 있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의 도움과 그동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다보니까 안전의 위험을 자꾸 느낀다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90%의 공적률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위치는 학익동 배추나무보신탕집 옆 고가와 연경산 고가 아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1억 2,000만원의 예산은 인조잔디에 대한 자재비와 그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교체사업인가요? 이미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그냥 마사토로 되어 있었는데, 인조잔디로 교체.
○위원 김재동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돼 있는 것을 바꾸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저희들은 마사토라는 것 자체를 흙이라고 보지 않고.
○위원 김재동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신규네요, 인조잔디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재동  학교에서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는 인조잔디도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는데 어른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요, 환경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제가 환경 측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상당히 이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시대에 적응능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일체 인조잔디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괜찮냐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제가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하체가 부실해서 넘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대요.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김재동  그것가지고 이해는 안 되죠. 어린이-노약자 같이 얘기하잖아요.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똑같은 것인데, 어린이한테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마사토를 권고해서 다시 가고 있는데 거꾸로 어른들한테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교육부에 학술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미 90% 공적률을 이루었다고 하면 거의 다 된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향초  위치가 어디 정도예요, 학익동?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학익동은 대추나무라고...  
○위원 박향초  문학 학골배드민턴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박향초  마사토가 아니고, 그냥 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개인의 의견과 공식적인...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답변 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의 경우 인조잔디가 맞는 것이고요. 게이트볼장에 마사토를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인조잔디로 구성을 한 것 같고, 특별교부세 3억원이 성립전경비로 내려왔는데 세출에 1억 2,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관급자재비가 9,000만원 들어가고요. 도급공사비가 2,100만원, 거기에 뒤따르는 부대비가 900만원,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인조잔디에 대한 논란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는 것임에도 주민들은 흙이 날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쪽을 선호하다보니까 초점이 맞춰져가고,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폐타이어인가요? 그것으로 교체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항상 그것은 상반된 민원요구이거든요. 놀이터 같은 경우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모래놀이를 하고, 특수치료에서 항상 모래놀이가 들어가듯이 모래의 중요성이 큰데, 흙에 대한 것도 많이... 옛날에 우리는 다 흙을 밟고, 흙을 밟고 해야지 건강하다는데, 아스팔트와 시멘트 사이 회색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물론 요구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청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유해하다고 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득도 해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타깝다는 것을... 자연이 좋습니다. 뭐든지 자연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까지 하겠고, 이번에 보니까 배드민턴경기 전에 휘타구라고 하면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아세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범경기를 보면서 오른손, 왼손을 다 활용하고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도입이 돼서 잘 정착돼도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어르신들한테 오십견도 있고 이럴 때 오른쪽 왼쪽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은 운동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휘타구를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휘타구는 우리 남구에 계신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운동으로 만들었다, 최초로 만드셨대요. 우리 남구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연수구에서는 청장배로 1회 운동종목을 채택해서 경기를 진행했다고 들어서 우리 남구에서도 남구 분이 이렇게 했다면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 이안호  아니오.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타구는 검도를 했던 분이 자기가 했던 검도가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노인들의 오십견이나 경추, 흉추 부분에 오는 무리를 상대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양손을 쓰는 탁구와 똑같습니다.
  문제는 남구에서 최초로 개발됐기 때문에 적극 도입하고 싶은데 여기에 뒤따르는 회원수가 너무 적어서 어필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급을 위해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게이트볼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 용현3동도 제가 계속 검토하고 진행하고 규모가 기준치에는 맞는다고 하는데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휘타구로 봤을 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계속 어르신들의 종목을 게이트볼로 삼는다면, 휘타구도 그러한 종목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하셔가지고 보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예산이 절감되면서 운동량은 있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관심 가져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위원 이안호  개인적인 휘타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닌데, 인하부중ㆍ고에 인조잔디 공사계획이 있는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인하부중·고요? 거기도 인조잔디 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관호  신청이 들어왔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관호  계획이 있는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인하부중·고에 대한 인조잔디 건은 제가 위원님들을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원래는 인조잔디로 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로 해라 그래서 다시 시에 마사토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건의가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일단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검토를...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이관호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