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근본적대안모색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조사특별위원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대표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위원장 유재호  다음은 도시창생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사실 본격적으로 특위가 활동을 하게 된 첫날입니다.  오늘 주요사항들을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위원님 각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자료수집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사업 추진 총괄현안, 두 번째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 세 번째 기본계획구역 외에 사업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총 구역은 87개소로 면적은 606만3,880㎡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이 51개 구역에 513만9,537㎡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이 20개 구역에 47만7,683㎡,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5개 구역에 면적이 42만2,220㎡, 도시개발사업이 1개구역에 면적은 2만4,4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54개소 현황으로 면적은 441만9,901㎡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이 36개소에 247만1,083㎡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 구역에 19만8,061㎡, 도시환경사업이 9개 구역에 21만4,357㎡, 사업유보구역이 4개 구역에 153만5,6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외에 기존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17개소로서 면적은 49만7,929㎡이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1개소에 1만444㎡, 주택재건축사업이 15개 구역에 27만9,622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구역에 20만7,8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16개 구역으로 분류돼서 면적은 125만102㎡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 구역에 112만1,610㎡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 구역에 11만1,052㎡, 도시개발사업이 1개 구역에 2만4,4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으로써 총 87개 구역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이 35개, 조합설립이 15개소, 사업시행인가가 9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착공 1개소, 준공인가 2개소, 이전고시 5개소, 미추진된 곳이 1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54개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시장 주변구역은 위원장 사망 이후에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화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공자가 선정이 안 돼서 시공사 선정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화4구역으로써 사업시행인가가 지난번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숭의2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공람하고 있어서 공람을 마치게 되면 금년 안에 정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숭의3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현재 관리처분이나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설계변경 할 것이냐를 놓고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숭의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구에 접수 중에 있어서 인가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에 있습니다.  용현1구역은 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현재는 조합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동의서를 활발히 받고 있습니다.  용현5구역은 지정고시 이후 수봉공원 고도제한과 걸려 있어서 실제로 정비계획수립 할 때는 용적률 자체가 다른 곳과 달리 180%로써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안6구역은 현재 지정고시 이후에 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조합을 하기 위해서 조합동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현7구역도 구역지정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용현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현재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화9구역은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구역자체에서 유명무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5쪽에 전도관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학교문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만 학교문제가 해결돼서 향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안10구역은 지정고시는 돼 있습니다만 조합설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역도 기존 추진위와 개발에 반대하고 계신분이 있어서 조합설립시까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안4구역은 조합설립은 나갔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긴 했습니다만 시공사와 협의돼야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공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협의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주안3구역은 지난해 1월 8일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안6구역은 추진위원회만 되어 있고 현재 추가로 행정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50%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안8구역은 구역지정고시가 됐습니다만 이 구역은 특히 빌라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빌라에 사신분들과 주택에 사신분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에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익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관리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의율이 나오지 않아서 관리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에 여기도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한다든지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익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토지평가도 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익3구역은 추진위원회는 승인 나갔습니다만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53%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의구역은 현재 건축심의까지 받아서 이번달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익4구역은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나갔습니다만 시공사 선정에 다소 어려움도 있고, 현재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만 시공사와 매끄럽게 행정절차를 이끌어 나가지 못해서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백운주택2구역은 구역지정고시는 돼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도 지금 운영이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향후 행정절차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학초교 북측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이 지역은 용역을 재개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양아파트 주변구역은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나갔습니다만 이번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동의시 50%가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용역을 중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남광로얄아파트는 현재 추진위 승인이 나갔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현재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현8구역은 구역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빌라에 사신분들과 주택에 사신분들과 극렬하게 반대가 심해서 향후에 조합설립인가가 다소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안5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에 50%가 넘지 못해서 여기도 정비구역용역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주안7구역은 금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6구역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만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여론을 거쳐 공모했습니다만 시공사 선정이 안 돼서 향후에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숭의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역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안6구역은 구역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공구상가와 주택주민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받는데 상당한 애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숭의8구역은 구역지정 고시가 돼서 이번 달 안에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조합설립을 신청예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용현10구역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은 돼있습니다만 여기도 물텅벙이 거리에 있는 상가주민들과 선우아파트 일반주택 간에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와 찬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현2구역은 구역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합설립을 위해서 75% 이상 받아야 됐습니다만 여기도 일부 반대들이 있어서 75%를 현재 상회하지 못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현3구역은 구역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위와 반대파에서 상당히 극렬한 다툼이 있어서 현재는 이 지역은 추진위와 반대를 하는 쪽에서 서로 총회를 준비 중에 있어서 이 사항이 해결돼야 향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9구역도 구역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반대가 있어서 조합설립을 현재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관2구역도 구역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간에 불협화음으로 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도화5구역 숭의4구역, 숭의7구역, 주안9구역, 정석항공고 주변구역, 용일초교 주변구역,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신기시장 남측구역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별도로 211개 중에서 52개소를 해제하려고 저희들한테 주민설문조사를 요구해서 지금 보고 드린 구역은 전부 50%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시에 설문사항을 올려서 향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50%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정비구역지정을 하는 행정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익장미아파트구역도 추진위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설문조사에 이번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지역이나 내년도에 안전진단에 통과될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3구역도 설문을 했습니다만 50%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 구역도 시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화거점구역과 용현거점구역도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제물포역세권구역은 지정해지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이전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기 추진중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마루지역은 현재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과의 계속 접촉을 통해서 향후에 변경공고가 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예정으로 LH에서는 9월말경에 경투 통과되면 10월에 변경인가를 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도화2구역은 현재 철거작업이 거의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숭의주공과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주안주공 1, 2단지 아파트는 준공이 돼서 이전고시 완료했고 향후 청산되면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진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났습니다만 상가와의 송사로 인해서 현재 관리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외 주택재건축사업 5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로얄맨션주택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가 금년도에 나서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영남주택재건축은 11월에 준공되면 12월 초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용현5동 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서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남연립 주택재건축도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건축심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정비구역 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로서 영남아파트, 부성아파트, 성신아파트는 현재 다 완공 돼서 이전고시를 준비 중에 있고, 시온아파트 재건축과, 동양연립 재건축은 주안2ㆍ4동에 포함돼서 별도로 저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가로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구역 16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역 중에서 미추1구역과 미추8구역, 주안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미추A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서 현재는 건축심의라든가 선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미추A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시공사가 입찰참가를 하지 않아서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미추10구역과 미추C구역이 현재 추진위 승인을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도시개발1구역은 저희 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특위가 정식으로 회의장 말고 대외현장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료요구라든지, 현장방문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서 신속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주안2ㆍ4동 뉴타운 중에서 미추5구역 내에 있는 휴먼빌아파트 존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뒤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54쪽에 보면 특이사업으로 언급이 돼있습니다.  주안동 1613번지 주안 휴먼빌아파트 입주자들이 존치요청으로 특이사항으로 있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세식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 중에서 일단 주안미추5구역과 휴먼빌아파트 대표와 여러 번에 거쳐 일단 협의를 거쳤고, 저희들도 준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협의를 찾아가고 있고 내일 28일 수요일날 4시 반에 구에서 사업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사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존치할 거냐 아니면 기존대로 철거할 거냐 하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안은 두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존치하는 방향으로 한 가지 안을 냈고, 두 번째는 존치하되 향후 사업시행인가 때 그 지역에 찬성하시는 분은 미추5구역 조합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하지 않되 향후에 미추5구역에서 그 지역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최종사업협의회에서 나오는 사항과 미추5구역 휴먼빌과 추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에 도시 주거환경을 재생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아서 수고 많으신데 특위까지 운영돼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남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수고스러움을 참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위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만 내용을 전부 첨부시키면 양이 많으니까 제목만이라고 정비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용현5구역 재개발사업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인천개발연구원에서 수봉공원 조망권확보와 관련해서 조사한게 나온 거 같아요.  특위위원들은 아직 확보를 못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용현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봉공원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에 1안, 2안, 3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아직 까지 인식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빨리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현1ㆍ4동 나가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주거환경에 대해서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보니까 시에서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때 반영되면 용역이 살아 나가지만 실제로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소 설명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해서 청장님도 어쨌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1안, 2안, 3안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결정하면 시에 그 안으로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안, 2안, 3안이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자세히 모르는 사항인데 일단 그것을 가지고 추진위에서 노력하든가 비대위에서 노력하든지 주민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화5구역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금년도 시에서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된 구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서 각 구ㆍ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난 6월부터 12군데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이 지역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12군데를 물어봐서 전체적으로 50%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구역으로 지속되지만 예를 들어 50% 미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해서 일반추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숭의4구역, 7구역, 9구역이라든지 총 12개소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학익장미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소는 주민들 동의율 50%를 넘지 못해서 11개 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향후 행정을 거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질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설문조사한 것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하여 회수과정에서 조금 추진위원 측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는거 과장님 민원사항으로 들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추진위원회 얘기는 불합리한 내용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설문조사 하면서 구에서 우체국에서 갖고 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6월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동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8월 31일자로 우리 구에 우체국에서 갖고 오는게 있고, 8월 31일 소인은 찍혔지만 그 이후에 우체국에서 갖고 오는게 있어서 그 갭이 조금 있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는 다소 얘기가 나오고 또 이 거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 법개정이 되면서 설문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더 해 달라 예를 들어 동의율이 48%, 45% 나와 있지만 향후 한 번 더 할 경우에는 50% 상회하니까 일부는 더 해 달라는 지역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별도로 규칙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8월 31일을 최종종점해서 8월 31일까지 받아서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추가로 더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추진위원회 측에서 말씀이 8명인가 부족해서 50%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객관적 입장에서 파악할 때도 8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설문조사에 전에 이재훈 과장님 계셨을 때도 설문조사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회송하는데 인감도장을 찍어라 공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과장님 인감도장 찍어서 찬반토론해서 보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인감도장 찍는 것이 자기 재산이 잘못될 우려가 있는거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인감도장 찍는걸 꺼려합니다.
  물론 우리 청에서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어라 했지만 인감도장까지는 무리한 주문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인감을 찍으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저번에 이재훈 과장님 있을 때는 있었어요.  그게 도화5구역에도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화5구역이 아니고, 주안5구역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주안5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8%의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조금만 받았으면 정비계획수립이 되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주안5구역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아파트와 주택을 같이 묶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다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곳과 달리 상당히 반대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가 거의 18%, 정확하게 찬성이 48.4%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예를 들어서 2, 3%, 6%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8%가 되어 있어서 다른 구역보다 상당히 반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아파트만 별도로 개발한다 든지 주택만 별도로 한다 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아파트 쪽에서는 많이 찬성하는데 일반주택에서는 많이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설문조사를 정비구역지정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합설립이라든지 관리처분할 때는 이게 또 짐이 돼서 그때도 못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거의 두 배이상 많은 반대가 있는 지역이라 사업방식을 저희가 바꾸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 다소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단지 추진위 측에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한 것이 8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개발추진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장 불러서 다시 한번 의논해 봐 주시고, 본 위원도 차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서 8명이라는 숫자는 18명도 80명도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니까 추진위원장과 의논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를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청이나 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숫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이라는 지역사회가 주택재개발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자체가 부도위기에 처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잖습니까?  큰 안목으로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구역은 거의 메이저급이 들어 와도 조합장들이 상대를 안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 인천지역에 찾아 오는 시공사는 거의 메이저는 전혀 오지 않고요.  거의 30위권 내에서 와서 일부는 10위권 내에서도 오긴 오지만 전반적으로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메이저급 뿐만 아니라 시공사측에서 오지 않아서 전에 두 번 정도 시공사를 불러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시공사측에서는 재건축 이후에 분양리스크가 많다보니까 시공사측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서 대부분 시공사측에서는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만 거의 하다보니까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과 부천이 있을 때는 부천으로 가지 인천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시공사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메이저급이 아닌 30위권이 오다 보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다소 전체적인 경기 흐름으로 봐서 별도로 시공사를 불러서 우리 구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설명도 인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지역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찬성이 감소되고 있고요.  기업체에서도 시공사들도 회피하는 것이 주요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법도 정부에서도 재개발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용적률도 상향시켜 주고 하는데 아직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발표가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서울일부에서는.. 우리같은 경우는 210%를 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일부에서는 300%를 주고 있다고 얘기해서 인천지역에서도 가끔 구역별로 30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설명회 나가면 그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흐름을 잘 타서 혹시라도 인천에서 그렇게 정해진다면 각 구에 알려서 변경이라든지 사업성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살려줘서 참여하는 시공사나 조합이나 지역주민들이 시공사는 조금 더 사업이 되겠다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고, 일반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도 주민들한테 따뜻하게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되니까 내놓을 수 있는 용적률이 충분하게 타도시보다 많이 달라는건 아닌데 워낙 인천시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짜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지만 제대로 말뚝하나 박는데는 없잖습니까.  주 요인이 그거라고 생각되어져서 과장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타시도 보다 더 해 달라는게 아니고 타시도 만큼, 법에서 해 주라는 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봉락 위원님에 대한 질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편발송하는데 세 번 보내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유재호  세 번을 보내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합계해서 8월 31일 기준으로 인해서 동의율을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런데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이것이 지금 세 번 갔을 때 요즘 등기우체부들이 가면 대부분 집이 비었잖아요.  등기다 보니까 바로 전달이 안 되고 딱지를 붙여 놓고 가고, 몇 시까지 한 번 더 방문하겠습니다하는게 붙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늦게 들어 오다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붙이고 난 다음에 우체국으로 직접방문해서 찾아오라고 붙이는데 이게 아무런 보완도 없이 이걸로만 한다는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이것 때문에 민원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건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일반우편으로는 할 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맞벌이가 되다보니까 실제 나가서 전달 못할 경우에는 거의 쪽지 써서 우체국으로 찾아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번거로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조례를 수정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세 차례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서 전반적으로 수치를 보면 많은데는 95% 까지 수치가 됐고요. 제일 적은데가 약 86.7% 해서 전반적으로는 종전보다 많은 수치를 한 것은 틀림이 없고요.
  두 번째로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얘기 했지만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체국과 바로 바로 커뮤니케이션해서 다시 한번 보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나고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보니까 잠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설문조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없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례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미수취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틀 안에서 할 경우에는 다소 현재보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은 몇 분 모자라서 추진위 구성도 못하고 억울하게 지금 당한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항의도 많이 오고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특위활동기간 중에라도 연구해 보시고 특위위원님들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용적률이 300% 되면 물론 사업성 있어서 좋겠지만 입주자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기에는 부적합지 하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건데요.  사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확보해 줘야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면 공공성이라든지 향후에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과 주민의 삶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대부분 해 놨을때 용적률은 220% 선에서 해 놨을 때 오픈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살기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조합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안락함 보다는 사업성이 나와야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210%를 기준으로해서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용적률 산정할 때는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위원 전경애  석바위에 옛날 구법원 앞 쪽에 힐스테이트 거기 용적률이 몇 %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구 법에 의해서 나가서 주안6동 재건축, 재개발이 3,620세대를 지었는데 그때 350%가 나간 지역입니다.  구월주공이 350%,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구월주공이 350% 용적률을 가지고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호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극히 맞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에서 정한 300%만 맞추줘도 일반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 30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그런 교통문제, 쓰레기, 환경 다 감안해서 녹지공간 충분히 요즘은 주차장을 지하에 넣기 때문에 충분한 스페이스 확보가 되면서 쾌적한, 최상은 아니지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를 법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이 자기재산을 내놓고 담보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는 것인데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재개발해야 될 곳이 한 군데 없이 재개발 못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시켜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안주공도 350% 지금 구월주공에 롯데캐슬 사시는 분들 입주할 때는 교통대란이 생길 것이다 주거환경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염려했습니다만 지금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불편한거 없답니다.  그래서 350%는 못주더라도 300%까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과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고 그런 쪽으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남구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앞으로 사실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남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사실은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과장님께서 맡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많은 노력이 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남구가 어떤 기업체나 이런게 들어올 상황도 안 되고.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영훈  가장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만이 우리 앞으로 남구가 살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도 이영훈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하고 연수구를 볼 때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75%가 아파트고, 나머지 25%가 일반주택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빌라같은 연립이 들어가면 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한 25%에 준하고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실제로 세금을 받을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처리가 되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원, 주차 이러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하기도 어렵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반드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개발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좀 더 경제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다소 힘이 들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사 이영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그러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과장님처럼 강하게 가지고 진짜로 이것만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때 우리 남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냥 지금 똑같이 가장 아쉬운게 그거에요. 똑같은 틀에 매여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이것 외에는 전혀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니까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 또 지금 추진하면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보면 너무 틀에 매여서 사실 또 공영으로는 못가지 않습니까? 전부 민영으로 가야되는데, 민영이기 때문에 전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든게 아닌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데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게 핑계도 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에서 하는게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가는 부분은 해 드려야 되고 안 가는 부분은 주저앉혀야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저희는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냐, 안되냐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없고 귀속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만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주민의 반대가 많더라도 향후에 발전될 지역은 되니까 해라, 또 이 지역은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향후에 어려우니까 하지말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법적인 판단, 귀속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만 하다보니까 구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히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되어야 저희들도 우리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하는데 지금 현실로 말씀은 다 좋고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타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 지는 거라든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 볼 때는 거의 저희들의 재량은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이영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구정질의 하고 질문하고 할 때도 왜 그냥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지금이 더 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 막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구에서 재개발을 해라 동의해라, 반대해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개발이 진짜 어떤거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나가는거고, 보상단계는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확실하게 재개발이 어떤건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서 악성루머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돌아서 지체되고 이런 것을 좀 미리 했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먼저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진했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재개발에 적극 협조하라고 우편물도 보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감도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개발에 적극 협조해라? 그거 찬성하라는 얘기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한건 아니지만 양적으로는 많지 않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고질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 도록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와는 별도로 지난 번에 우리가 독일재정전문가 할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모니터제도도 내년도에 별도로 해서 하여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이라든지 타지역에 대해서 어떤 해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인 모니터 제도를 운영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좀 더 지금 보다는 나은 정확한 이해가 되서 갈등이라든지 이런게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영훈  지금 하여튼 해야 되는 부분, 해야 되는 부분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 그런 것도 분명히 취합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부분이 틀리다면 틀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맞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재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재개발이 되서는 안 될 거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간사 이영훈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판단을 해서 답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번 특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할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편물 보내는 것 그런 것처럼 찬성해라 라고 보내면 오히려 그것은 맞지 않다, 적극 협조해라 라는 것은 주민들은 다 찬성해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게 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물론 잘 가야되겠지만, 그렇게 협조해라 이런식이 아닌 해결방안을 찾아서 가는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접목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훈  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번에 해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정된 부분들.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접수를 하거나 그런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금년도에 설문을 두가지를 했습니다. 정비예정지구 해제를 위해서 12군데를 했고, 아까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부분, 숭의4구역, 7구역, 도화9구역, 정석항공고 주변이라든지, 용일사거리처럼 이것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부분이고 또 6개 부분이 있습니다. 삼영아파트, 로얄아파트, 도화북측, 주안5구역, 이런 데는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거냐, 안 할거냐를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은 정비계획 수립자체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구에서 하면서 주민 의견을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구에서 물은 것에 대해서 50%는 상의를 못해서 이 구역의 정비계획수립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되지를 않고, 정비계획수립을 하지 않는데 다만 저희구에서 하는 정비계획수립은 안 하지만, 다시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할 때는 50%지만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는 2/3, 약 67%의 주민동의와, 토지의 전체 동의한 사람의 50%가 상회를 할 때는 다시 한번 각 구역에서 저희구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정비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한 주안5구역이라든지 삼영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으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맞게 되면 다시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영훈 위원님이 거의 결론적인 어떤 말씀을 한 후에 또 질의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요.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요. 이게 건축방법에 따라서 좀 틀리죠?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용마루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적용부분이 없는건가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여기는 용적률을 줄 때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용적률을 많이 줬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됐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240%,  다른데는 210%를 줬는데 여기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던 지역이라 240%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210%를 상향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분은 없는 걸로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지금 어쨌든 사업성이 없어서 그들은 계속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층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도 온걸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주민들은 LH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지난번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이 LH에서 나름대로 유동성 자금에 몰리다 보니까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되, 옛날처럼 많은 적자가 날 경우에는 LH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통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용마루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로 건폐율을 좀 올리고, 두 번째로 용적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다운사이징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를 없애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파트를 추가로 다운사이징 하고 용적률을 올리고 학교를 안할 경우에는 한 500세대 범위내에서 추가로 하다보면 사업성이 올라갈 수 가 있거든요.
그리고 LH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적자를 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용적률의 검폐율 관계는 가능한 부분인데, 학교문제는 어쨌든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의 3000세대를 짓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문제는 다소 어렵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쨌든 사업성을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향후에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분양가도 낮춰지고 주민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은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적극 협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 협조하면서 주민들은 어디까지 계속 협조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차피 만약에 추진이 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비계획수립을 새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에게 공고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받아서, 받은 사항하고 LH요구사항에 적절히 해서 한다고 하면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 크게 어렵지않나.
물론 LH에서 요구하는 것만 다 들어 주는게 아니라 어차피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주민설명회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요구와 LH에서 요구한 사항을 같이 적절히 배분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판단은 되어지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뿐이 아니라 주민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쾌적한 환경도 요구하는 것이고 주민의 삶의 질도 요구하는 상황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개발을 헌집주고 새집주는 걸로 재산증식의 개념으로 이렇게들 생각하셔서 개발한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설명회라는 것은 진작에 이루어져서 계속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들, 이익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나아지는 환경개선의 사업으로 그런 어떠한 설명회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도 보면 지금 굉장히 여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설명회를 요구하는 구역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면 그 구역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청에서 노력을 하셔서 설명회를 계속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작은 구역이라도 그들이 요구하면 그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하셔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설명회는 계속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말하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지금 요구를 몇군데 받았지만 그것을 집행부랑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구역들도 요구사항이거든요. 이게. 또 그렇게 하면서 용마루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든 LH든 먼저 사업설명회를 했지만 그 부분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됐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서 용적률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하냐, 안하냐,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결과론적이라는 것은 보상의 문제에요. 보상의 문제긴 하지만 그 이전에 변경사항이라든지 LH에서 확실히 용적률을 사업성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회 때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용마루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순서가 조금 뒤바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변경공고를 최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조정을 한 사항이고, 또 주민설명회 부분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요구하는게 사업성 검토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구하는게 거의 사업성 때문으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법상에 자꾸 법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이전에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조합설립할 때 대략적인 사업비 내역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정확하게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자기 분담금이 나오는 현상이 되다보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저희가 각 조합에다 얘기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 요구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합측이라든지 그 추진위 쪽에서 하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얄아파트하고, 도화북측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성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법에도 이런 부분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조합설립 가기전에 재산평가를 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많은 발전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관리처분 때의 어려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성 검토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접목하려고 국장님이 많은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 것도 알아보고 있고 청장님 공약도 공공관리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반여건이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향후에 추진하냐, 못하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충분하게 사전에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비례율이 100%도 못 나오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동의해 간다 그러면 향후에는 관리처분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같은 법제도 하에서는 최종적으로 관리처분하에서 분담금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법으로 제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주안2·4동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하자, 하지 말자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각 구역에 가장 핵심적으로 되는게 사업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잘 해서 어떤 측면에선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해 줘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는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마루 관련해서 아까 학교부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비계획수립현황에 학교라는게 없는데 지금 빠진 상태는 아닌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정비계획상에 학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금년안에 보상변경공고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비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보상계획공고 이후에?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보상공고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학교를 없애나,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하나, 용적률 높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보상공고를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10월달 안에 내게 되면 그 이외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검토도 되고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LH요구사항을 접목을 해서 어떤게 더 옳은 건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위원 이안호  네. 어쨌든 보상계획공고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이 다시 이루어지면 기존 현재로는 학교용지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냐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면적안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비고란이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표기된 부분이 없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파트 중간에 보면, 저희는 아파트 방석이라고 하는데 방석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구역입니다. 표시가 된거죠. 그 중간부분에 도로 있는 곳에 그게 학교에요.
○위원 이안호  미수립지 그 도면상에 그렇게 표시됐다는 거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게 학교부분이죠. 표시가 되있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도면에는 학교부지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게 학교부지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토지이용계획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 자체 문서를 봐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1만 1,557에 학교하고, 공공청사하고, 종교하고,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비고란에 표기를 할 때 학교를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지금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예를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진행을 해 나간다면 용마루에 대해 학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 장안에 전체를 다 표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오늘 첫날이라서 각 지역별로 문제점이 되는 건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용마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맨처음 에 최근에 보니까 240%, 250% 그렇게 거론이 됐는데 맨 처음에 부여한게 용적률이 몇%였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개정된 법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전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봉락  최근에 225%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그거는요,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이 있고,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입니다.
○위원 이봉락  근데 용마루에 부여된 게. 처음에.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240%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최근에 15%를 용적률 상향시켜서 240% 해준다 그랬던거고, 225% 가 맞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맨 처음에 225%에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구역을 말씀 드린겁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 그러니까 용마루에 대해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 용마루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5%인데,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때 한 15% 더 상향시켜서 240%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당초부터 용마루의 학교부지가 내정되어 있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2종 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이게 다른 것과는 달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면은 바로 종상향은 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이 학교부지가 내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만큼 공공부지를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기부체납 한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공공부지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녹지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공공용지로 내놨으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종상향을 시키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부지가 이렇게 내놨으면 최소한도로 280% 까지는 줘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LH에서 주거환경사업을 할 때 종전에는 어느정도 용적률을 많이 줬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2006년도 하다보니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향후에 거주문제가 있다 보니까 LH에서 할 때 용적률은 보편적으로 220% 범위 내에서 잡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300%, 280% 가도되는데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좋은게 220%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만 가져도 주민들하고 사업성도 나와서 했는데...
○위원 이봉락  그건 주공생각이고, LH공사 생각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가 주거환경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적자나든지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사업성에 목적을 두고 한 사업은 아니다보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역주민이라든지...
○위원 이봉락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책하려고 하는건 아닌데요. 이 용마루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주택재개발로 가야되느냐 해가지고 근 한 8년정도 재판까지 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발단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성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식으로 가는 것이 사업성이 좋으냐 주택재개발로 가는 것이 사업성이 좋으냐 결과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어떤 것이 적냐 이런 것을 놓고 주민들간에 대립이 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공공부지를 이렇게 제공하면서도 2종으로 225%까지 못받았다는 것은 구에서도 신경을 안 쓴게 아닌가. 이게 지금 보상단계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상문제를 놓고 분명히 지금... 과장님 보상 협의 자신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240% 얘기하시는데 240% 가지고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 것은 어쨌든 변경공고에 주력을 하는 부분이고 또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변경공고 이후에 주민들하고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주민요구라든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수십번을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 내 재산 얼마 내놓고 얼마 더 보태면 아파트에 들어가겠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서 이 정도면 큰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해가 갈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해야지. 이런 용적률 올려줄 수 있는 여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려줘놓고는 사업설명회를 하면 계속 빠꾸죠. 그래서, 자 그러면 과장님 학익동에 엑슬로타워 용적률 몇 % 줬습니까? 거기 몇% 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용적률이요? 거기... 거기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도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용현2동 엑슬로타워는 몇% 줬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거기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위원 이봉락  많이줬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거기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봉락  네. 이런 겁니다. 큰 기업체에서 아파트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용적률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해서 아파트 하나 건설사업하겠다고 하면 왜 그렇게 용적률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꾸 규제가 심한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엑슬로타워 학익동 하고요, 용현2동도 용적률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그렇다면 용현2동 엑슬로타워하고 용마루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상협의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게 합의가 되려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섭니다. 이 상태로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성을 개선해 줄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마루주거뿐만 아니라 전체 재개발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어려운 데는 아예 되네요. 13개소가? 해제검토 중 했지 않습니까? 7쪽에 나와있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제물포 역세권까지 포함하면 13개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13개소가 되는데 이미 우리가 시에다 해제요청을 했지요? 이 부분은 동의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신청기준일이 언제쯤 됩니까?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1년 몇 일 기준으로 했는지 혹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9월 10일경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해제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배세식  동의율이 불과 1점 몇% 미달된 부분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우편물 발송하는 과정에 전달이 잘 안 되가지고 반송이 됐다든가 수취인 불명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당초에는 8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올려달라고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어쨌든 나름대로 정당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두번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설문조사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 보니까 8월 30일 까지 할 경우에는 계획이 6월달에 내려와서 8월까지 한번밖에 할 수 가 없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하고자 2번에 걸쳐서 최종 시로 올려보냈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동의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 또 많고 미동의자 중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반대가 예를 들어서 많은 데는 20%~25%까지 나오지만 또 반대를 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 4% 까지도 되는 지역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에서 요구했던 8월 30일까지는 다소 지나서 시에 올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하기는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0%가 넘는 회수율이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동의율로 봐서는 많이 나온 지역도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기 보다는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10일 정도에 시에 제출을 했으면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갖고 지정된 것을 해제해 주는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일정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적으로 시 관련과에서 내부결제를 받은 다음에 향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 통과가 되면 해제가 되는 지역이라 일정상으로 봐서 시 계획상에는 원래 금년말에 해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상에는 금년 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유 재 호   이 영 훈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안 호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