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동사무소)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소한 975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액 및 감액 부분의 주요 내용은 예산서 61쪽 기획감사실 2005년도 세수결함 재정보전금 20억 증가, 예산서 91쪽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1만8천원 증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300만원 감소, 예산서 111쪽에서 113쪽 재산회계과 국유재산 임대료 6,300만원 증가, 공유재산 임대료 1,800만원 증가, 국유재산 매각수입 4,500만원 감소, 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 감소,국공유지 변상금 2,200만원 증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경비지원 400만원 증가, 학익2동청사 및 도서관 건립 5억원 감소, 세무과 재산세 15억원 감소, 과년도 수입 2억원 증가, 증지수입 1억1,640만원 증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9억원 감소, 공공요금이자수입 6천만원 증가, 기타 잡수입 2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 도입 자치단체 재정보전 22억원 증가, 체납정리 추진사업비 성립전경비입니다. 2,900만원 증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2,83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6,300만원 감소, 시도비보조금 2,847만원 증가 등 세입예산은 주로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과 지방세 목표액을 조정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금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가 감소한 556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서 62쪽부터 70쪽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은 주로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계획변경 사업비 및 집행완료 사업비 삭감 재원화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의견은 없으나 예산서 63쪽 예산성과상여금 1천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 65쪽 혁신워크샵 개최 특별교부금 300만원 전액 삭감, 66쪽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인건비 전액 삭감, 예산서 68쪽 전산개발비 3,920만원에 대한 신규 편성사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738만원에 대한 과다 증액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92쪽부터 107쪽 총무과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및 부족액을 계상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추후 당초 예산 편성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대하여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서 106쪽 국제자매결연추진 행사지원비 700만원 삭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부터 119쪽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산회계과 역시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반납 및 부족액 등을 계상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서 118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학익2동 청사신축 및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5억원에 대한 감액사유와 자체사업비중 군부대 대체시설 가설계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부터 129쪽 세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중 예산서 127쪽 자동차유지비 성립전경비 1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84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사유 및 민원지적과 예산서 133쪽에서 138쪽 소관 자산취득비중 전자적 본인 인식시스템기기 구입 비용 1,250원에 대한 전액 삭감, 137쪽 일반운영비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1,424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한 사유 설명요구, 다음 예산서 282쪽부터 291쪽 보건소 소관의 세출 예산편성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구비 부담액 등을 주로 계상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서 289쪽 학익동 치매센터 설치 2억6,100만원, 291쪽 방문보건차량 구입 마티즈 차량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1쪽부터 472쪽 숭의1동 외 23개동에 대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등 3.5%가 감액된 13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 변동 사항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추후 예산편성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투자사업비를 자제하여 재정경직도의 완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지금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먼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먼저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순서를 변경하여 동사무소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1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68쪽 전산개발비 있죠 3,920만원 이게 연구개발비에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가지가 있는데 그룹웨어USER 증설하고 웹로그분석 및 검색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먼저 그룹웨어USER 증설은 직원들이 전자결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도에 과거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가 한글97이었는데 한글2002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핸디 소프트웨어에서 구입해서 증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700USER에 대해서 돈을 주고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200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0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그쪽 양해를 얻어서 예산상 양해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현재 소프트웨어에서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우리가 무상으로 그동안 대여라 할까 빌려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산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밑에 웹로그 분석 및 검색 소프트웨어는 개인 정보 누출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점점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누출됨으로서 문제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안에 개인 정보 누출 보안에 도움을 받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산을 사전에 대여를 해서 사용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면 남구 전체에 전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어느 회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해 주는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것은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고 핸디 소프트웨어라해서 한글97 만드는 회사입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 가는데 남구청 전체를 유지보수해 주면서 관리하는 그러한 전산회사가 별도로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있습니다. 분야별로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7개 파트로 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각각 있습니다. 분야별로
○위원 박병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과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예산은 우리한테 서는데 기획 부서가 재산회계과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데 현재는 우리하고 재산회계과하고 업무 특성이 있거든요 유지보수가.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유지보수비는 당연한거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담당 부서에서 전산에 대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요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지보수 차원이나 모든 것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년으로 계약하거든요 상시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얼마 어떤 경우는 분기에 얼마 이렇게 해서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 업체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안하다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전자결재에 대한 관리를 A라는 업체에 주면 1년간에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남구청에서 7개 회사를 전산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를테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체 서버도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본 위원은 모릅니다만 남구 자체 서버가 있습니까? 아니면 빌려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구입해서 쓰는 거죠
○위원 박병환 그렇다 보면 전산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도 저렴하고 마음대로 전산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행정기관 모든 전산 관련해서 대개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기본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이뤄지는 행정이지 각 지자체별로 개발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해야죠 상급기관에.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왜 자체적으로 운영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유지보수는 어떤 망을 구성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차원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관리차원의 예산이니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직을 두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현재 전적으로 사소한 것 이런 부분은 직원들도 내용을 알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산망이라는게 뭐라 할까 일반적인 기능을 갖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그것을 관리하면 되지 않냐 괜히 예산을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을 기계가 워낙 노후되고 해서 전문직을 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 박병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당초예산 세울 때만 해도 핸디 소프트회사에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4년 9월달에 우리가 100개를 더 증설했거든요 1,300만원 예산 들여 더 증설하면서 그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거에요. 근데 연말에 와서 그런 얘기가 나와 정산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나와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만 전산에는 공짜가 없어요 나중에 다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충당을 본인들이 해 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계획서에 의해 계획에 의해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잠깐... 자료는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63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성과상여금에 대한 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예산성과상여금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아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절약액하고 수입액 일부를 성과금으로 주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자체 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2004년도 실적 갖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성과심의위원회 전에 사전심사위원회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 돼 있는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각 실ㆍ과에서 들어온 것 3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대개 내용이 구정 시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를 들어 통반구역조정이라든지 또 잡병모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만든게 아니고 구정 시책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안된다 그래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안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2006년도 본예산은 1천만원 세워져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2006년도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정봉학 68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컴퓨터 구입 80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 필요한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컴퓨터가 1,225대로 남구청에 돼 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도입한게 230여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교체해야 되거든요 80대 내역을 보면 용현1동하고 주안8동에 컴퓨터교실을 하는데 33대 컴퓨터가 있는데 오래 돼서 주민자치센터 생기면서 그때 들어간 컴퓨터기 때문에 오래 돼서 교체하고 있어서 일단 33대 교체하고 나머지 47대에 대해서 일반 구나 동에 2001년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리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1년동안 하다 부족하면 추경때 보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50만원 잡혀있는데 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내부적으로 컴퓨터 먼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 있었는데 150만원인데 일반 컴퓨터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능을 갖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해서 우리는 조금 비싼 것으로 150만원 세웠지만 조달요구해서 최대한 가격을 다운시켜 가급적 예산을 절약해서 1대라도 더 살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65페이지 행사지원비 혁신워크샵 개최 300만원 세웠다 삭감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2004년도에 혁신평가가 시에서 있었는데 시상금으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돼서 2천만원 받아 성립전경비를 편성해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워크샵 경진대회 체력단련기구 이렇게 2천만원 편성해서 썼는데 워크샵을 써포터즈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워크샵 할 계획으로 편성했어요 근데 여건이 써포터즈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워크샵을 못하고 그 비용을 위에 일반운영비 우리가 각 시ㆍ도에 대한 우수사례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한가지 66쪽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인건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인구주택 조사를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잠깐만요 이게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8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국비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173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비갖고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이 완료가 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관기 인구주택 총조사했는데 국비 8억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 예산을 세워놨던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당초 예산 세울 때 예비적 차원에서 추가로 구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국비 8억 나온 것은 예산집행 다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거의 조사 다해서 전산입력 단계거든요 지금 국비도 일부가 남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램삼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박병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자체 서버가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룹웨어 부분에서 자체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팀에 남구 전체 서버가 하나 있어요 있으면 거기하고 개인 직원들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게 USER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게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남구청에 대한 고유 서버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룹웨어 USER 증설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보화팀에 있는 남구 서버에서 개인 직원들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웹로그분석 및 검색 소프트웨어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인정보 홈페이지라든지 핸디라든지 개인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박래삼 모두에 박병환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게 뭐냐하면 지금 유지보수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느 기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1년 단위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웹로그 분석 이런 검색소프트웨어가 다 가능하다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꼭 1,500만원 들여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면 계약한 상대방이 우리 남구청에 대한 모든 서버에 대해서 책임지고 유지보수해 주는 쪽으로 계약이 안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전산상 기능 차원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것을 와서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안되고 기계적으로 설치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하고 다시 한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장비만 구입한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장비갖고 조금 더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전문직이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구청에서 보면 전산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직 어렵게 됐을 때는 계약자가 와서 유지보수해 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에러가 나고 이런 쪽으로 유지 보수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정보화팀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자료관리라든지 등등 해서 정보화팀에서 별도로 유지보수와 관련없이 하는 부분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원 상대로 정보화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정보화팀에서도 직원 나름대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문인력 직원을 채용한다 하면 인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위원 박래삼 박병환 위원께서도 아까 전문직 인력 얘기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하고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전산개발비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심도 깊은 쪽으로 파악해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67쪽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교재 및 유인비가 기정과 경정의 차이가 엄청난데 이유는 뭡니까? 교재를 유인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당초 계획보다 덜 유인한 거죠. 근데 교육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교육하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건데 배부하다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배부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교재를 배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본 위원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보화교육에 대한 교재를 주는데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담당직원 질의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관련해서 교재를 배부하는게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교재를 드려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는 해 드리는데 배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팀장님이신가요?
○담당직원 대행입니다.
○위원 박래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띈 겁니까? 시에 했습니까? 중앙에 한 겁니까?
○담당직원 중앙에 지금 그 결과가 내려온 것을 저희가 가져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지방선거하고 정보화 교육 교재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선거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차이가 있는데 일단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갈수밖에 없고 현재 또 직접 배부는 안하지만 빌려주기까지 하면서 자기 공부하는데는 지장 없도록 합니다. 교육을 20일간 하는데 한반에 하고 나중에 교육이 끝났을 때 우리가 받았다 다시 활용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중앙의 지시 유권해석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중앙의 유권해석이 그렇다면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실장님하고 이원희 국장님 같이 계시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 되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것을 검토해 봤어요. 부서별로 검토해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표창을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총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때문에 표창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남구청에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유권해석이 다릅니까? 바로 책자에 보면 사회도시위원회는 표창 상신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예산 편성 시기에는 제가
(자치행정국장「내년 선거 끝나고 쓸 예산입니다 제가 상장관계 말씀드리면 그게 부상은 상시입니다. 부상은 시기 관계없이 안되는 거고 금년 8월달에 선거법 개정되면서 추가 삽입된 부분입니다. 선거일전 1년전부터는 법령에 의한 표창만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매년 읍면동 이상 문화 행사 예술행사 그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온 시상은 하되 누가 상을 주는 건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예를들면 구청장 표창을 준다하면 그냥 인천광역시남구 이렇게 해서 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는 종전같이 부상도 주고 다 주는데 결국 민간인 시상은 그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년에 주던 상보다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제한받고」라고 말함)
○위원 박래삼 지속적인 표창은 관계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112조에서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그런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국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사회도시쪽에서 표창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어요 근데 총무부서는
(자치행정국장「내년 선거 끝나고」라고 말함)
본예산에 총무과도 들어왔습니까? 못봤는데
(자치행정국장「내년 선거 끝나면 시상은」라고 말함)
예산이 있어야 하고 말고 하지 예산이 없는데
(자치행정국장「대신 부상은 예산 안세우죠」라고 말함)
아니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표창은 줄 수 있지만 부상이나 포상은 줄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구청장 누구누구 이것을 하지 말라 이거죠
(자치행정국장「표창 내용을 가지고 개별 검토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방향은 똑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네 똑같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상단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대해서 역시 기정과 경정 차이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것은 소송수행 과정에서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천만원 세워놨는데 건수가 15건에 1,500만원 지출했어요. 나머지 연말까지 4백 몇 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컴퓨터 구입 있죠 내년건데 올해 미리 구입했다가 주긴 내년에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내년 이월해서 내년에 쓸거죠 명시이월 시킬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더 모양새가 좋은데
○위원 김기환 당초 예산에 150대 세워져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당초예산에 150대 맞죠 당초예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 다 쓰고
○위원 김기환 동으로 몇 대 내려갔어요? 다 나눠줬다는 것 아니에요 각 과도 갔고 동도 갔을거 아니에요 안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다 가죠.
○위원 김기환 반씩 나눠 지금 80대가 내년 아까 실장님 말씀에 용현1동 주안8동에 많이 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33대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용현1동은 몇 대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7대입니다. 주안8동 16대 구에서 하듯이 주민들 상대로 컴퓨터교실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환 컴퓨터교실하는데 많을거 아니에요 주안5동도 하는 걸로 아는데요
(뒷좌석에서「가장 노후되고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실적 좋은 것을 먼저 선별해서 보급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실장님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나와 질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느 팀 팀장인지 모르니까 어느 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내년에는 80대면 된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려간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상반기동안 해 보고 수리라든지 업그레이드하다 정 교체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추경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추경을 보면 기본적인 제안설명서 보면 내년도에 넘어가고 추경에 써야 될 돈이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계상했을 때 많습니다. 근데 추경에 그 돈이 나와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추경 재원에 이번에 삭감재원 부족 집행잔액 부분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 김기환 많이 삭감된다. 추경이니까 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1회 추경은 언제 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나는데 7월달에
○위원 김기환 지금 한 5개월 걸렸습니다. 1회 추경에 증감이 재산매각수입이 158억이에요 근데 20억 모자라요 2회 정리추경 했을 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 나와서 얘기해 주든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추경 146억 늘은 것은 주안주공 작년에 1회추경에 잡혀
○위원 김기환 좋습니다. 들어올 예산과 금액이 있는거 아니에요 감정가 얼마 나와서 이것이 무려 차이가 20억 이상 난다. 1억도 아니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죄송한데 예산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때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주안주공아파트 매각수입 130억하고 학익동에 짓는 동연개발이라고 있잖아요 풍림아파트 짓는 부지 매입비 3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게 12월달까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는데 동연개발게 추가로 징수가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환 됐어요 알겠어요. 자꾸 같은게 반복되면서 경기도 나쁘고 예산수입도 적은데 질의하기 그러네요 12페이지 보실래요. 교육 및 문화가 있어요 문화예술이 있는데 13억씩 늘어난 것은 보조금 받아온 건가요? 13억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예술영화전용관 맥나인 구입하는 5억 교부세 받은 거고 이번에 하는거 부지 매입비 9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13쪽 보면 쓰레기 2.4% 줄이고 잘한 사업중 하나거든요 공원관리도 엄청 늘었는데 13쪽 중간 보면 공원관리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자돼요? 그것도 시비보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공원관리가 쉼터조성해서 시비보조 내려온게 10억 있고 용현3동 재해시설 녹지조성하는 것으로 15억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 부분 늘어난 것으로
○위원 김기환 1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 다 합쳤을 때가 12억 나온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할까 예산서 보면 보통 8억이다 얼마다 이런 지원밖에 안되는데 왜 두 개가 합쳐진 거에요 다른 데서 나오는게 있나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경제개발비는 경제지원과에 우리농산물 학교
○위원 김기환 그게 2억4천만원이나 돼요? 조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다뤄서 모르겠지만 복잡한데 다른 단체들도 가끔 보면 총무과도 그렇고 조례 관계없이 사업 다 해 놓고 그러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교육관련해서 조례에 의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교육비지원조례는 2.0%가 합쳐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만 갖고 2.0% 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문화공보실
○위원 김기환 팀장님 연구해 봐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됩니다. 도로사용료 2억 줄은 거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도로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내야되고 예산은 항상 기준에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마 세입부분에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요구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알아서
○위원 김기환 왜그러냐면 예산 자체에서 그런 몇 가지 부분을 높게 잡아버리면 세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버립니다. 말은 안했지만 19쪽같은 경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잡았던거에서 무려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출은 이미 잡혀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안맞고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정리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지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불가피하게 어떻게 돼서 조금씩 되는 것은 이해 한다. 근데 엄청 크게 차이가 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억을 12월말까지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만큼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사업 혜택을 줄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언제 받아요? 30억 풍림것
(자치행정국장「6개월안에」라고 말함)
내년에 좋아지네요
(자치행정국장「일부는 받고 안받은 것은 시 소유 땅, 국가 소유 땅은 팔아줬을 때 일정부분 저희한테 수익이 안들어오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 사람들은 건물 부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도 안주고 문제가 많든데 관이라는게 힘이 뭐에요 준공이나 어떤 세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게 유리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기환 여기에 없어도 질문할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 관리부장입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시설공단 감사 나갔을 때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결지어지거든요 추경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연결지어지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연결지어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갔을 때 타구에서 주차관리를 위해 몇 몇 구는 PDA기 그러니까 주차관리 전산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시켰습니다만 내년에 심도있게 해당 부서하고
○위원 김기환 해야 될 사업을 내년 추경이고 내년 후에 세우면 2년 3년 뒤로 늦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여기 없지만 추경에 얼마라도 세워줬다 지금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보면 2005 2006년 예를 들어 사업이 1억5천만원짜리다 하면 2005년에는 3천만원만 세우고 2006년 미루든지 이런 사업이 많아요 기본 뭔가가 들어와있어서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있든지 장비 하나 먼저 산다든지 뭔가가 맞아져야지만 할 거 아니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어야 젖을 주지 뭐가 어디가 가려운 줄 모르는데 바쁜 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 긁어주겠어요 위원님이 긁어줄 때 그때 사업과 어떤 것을 하셔야지 언제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 BSC 사업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추경에 세울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PDA만 살게 아니고 같이 서버라든지 기능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PDA만 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285쪽 민간 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상해서 세워놨던건데 다행히 사고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보험을 들면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험이 안됩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은 안되는 거기 때문에 세웠다 500만원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281쪽 학익치매센타 설치 6천만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비보조금 세입인데 당초 1억5천만원 시비 1억500만원하고 구비 4,500만원해서 학익2동에 치매센터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2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시비 50%인 6천만원을 교부받고 우리구비 6천만원 1억2천만원이 추가하기 위해 시에서 6천만원 따온 겁니다.
○위원 배관기 1억2천만원이 모자란다 했는데 치매센타 6천만원 구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비보조금 받아온거고 구비 5천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279쪽 주민체력센터 있죠 기정에 얼마에요 578만원 세워 경정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용자가 좀 늘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뭐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등록비하고 기초체력검사 임상검사 세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서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위원 남동우 283쪽 주민체력 관리실 홍보비 95만원 기정에 세웠다 하나도 안썼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쓸려고 했는데 건강증진사업에 국비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국비를 쓰려고 아꼈던 겁니다.
○위원 남동우 국비 내려온 것으로 홍보하고 우리 구비는 안썼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남동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88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부족분해서 처음에 3억9,200만원 세우셨다 5억5천만원인가요 5,024만원으로 1,1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국비가 내시변경돼서 280쪽 보면 거기도 내시변경돼서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시변경되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부담금이 늘어나 증액된 겁니다.
○위원 김현영 289쪽 금연클리닉도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것도 내시가 변경돼서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보조제 사용 구입 예산입니다.
○위원 김현영 패치 구입하는 몇 명이나 금연클리닉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등록인원 당초 950명 목표였는데 1200명 정도 등록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잘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현영 290쪽 보시면 산소발생기 구입해서 160만원 세우셨다 왜 구입 안했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당초 구입하기로 국비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면 안된다 해서 사용 못한 겁니다.
○위원 김현영 왜 안된다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침에 지시가 내려와서 이 돈을 삭감해서 암예방 사업으로 예산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291쪽 학익치매센터 설치해서 1억5천만원 세우셨다 900만원 쓰시고 1억4,100만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시비가 70%해서 1억500만원 나오고 나머지 저희들이 4,500만원 1억5천만원 세웠는데 그동안 설계비 900만원을 뺀 1억4,100만원 여기서 삭감하고 289쪽 엘리베이터비 1억2천만원을 합해서 2억6,100만원 치매센터 설치비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료비에 있어서 기정과 경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한의사가 금년동안 지금까지 한의사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사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채용공고를 지난 번에 했었는데 선발됐다가 본인이 다른데 취직해서 안와서 이번에 재공고해서 지금 채용공고를 하면 명년 1월 15일경에 의사가 올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없어서 한방실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한의사가 현재는 한 사람도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상당히 시급한 문제네요 한의사가 어렵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물론 보수관계도 있고 우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장래성도 있고 오래 있지 못해서 청장님도 차라리 없애자 해서 처음에 없앴는데 또 필요하다 해서 정원승인 받아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실은 양약과 한약은 차이가 있지만 한방에 꼭 필요할 때는 침을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수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줘서라도 유능한 한의사를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우리 임의대로 더 주고 덜 줄 수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딱 기준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채용신체검사 보면 기정하고 경정차이가 큰데 인원이 더 많이 와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 것도 있지만 금년부터 외국인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위원 박래삼 280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에 거기하고 289페이지 금연클리닉하고 어떻게 다른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80쪽은 국비 세입이고 국비보조금 받아온거고 7,200만원이 내시가 변경돼서 국비가 더 온 겁니다. 과목에 따라 세출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289페이지는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국비가 더 오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 구비를 부담시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거든요 그거에 따라 예산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된거고 사용잔액은 반납하게 되고
○위원 박래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시스템도입 준비를 위한 한시정원 2명을 보강하고 한시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또 지방행정의 가속화를 위해 기획감사실에 참여분권팀에서 균형발전팀을 분리해서이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도입 준비를 위한 한시정원 2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간은 2007년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35명에서 841명으로 또 집행기관의 정원 815명을 821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의해서 이것은 지난 10월 20일 개정됐는데 개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 규칙 부칙에 한시정원 정수 여기서 말씀드린 정수는 직급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를 조례로 변경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주요 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방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 규칙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정수를 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복식부기팀 신설과 관련하여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해 회계ㆍ경리기능을 수행하는 재산회계과에 복식부기팀을 신설하여 2006년까지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시스템도입 준비 단계로 6급 팀장 정원은 무보직 행정 6급 1명을 활용하고, 행정 7급 1명, 전산 8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고객만족 전담조직 설치를 하여 기존의 기획감사실의 「참여분권팀」을 「혁신분권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지원과에 「균형발전팀」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을 증원하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2008년도 현행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전환 시행에 따른 시스템 도입 준비를 위해 기존의 「예산팀」에 행정 7급 1명, 전산 8급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신ㆍ구대비표를 보니까 2조1항에 집행기관 815명에서 821명 6명이 늘어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이번에 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인원수를 세어보면 7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복식부기팀에 6급은 자체에서 보강하도록 돼 있어서 무보직 6급을 활용하는 그래서 증원은 안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나머지는 급수에 맞는 사람을 신규채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현재 우리가 과원이 없으니까 신규로 시에서 자원을 같은 직렬도 있고 없는 직렬은 별도로 시에서 신규채용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시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때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신규 9급을 뽑고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자리가 예를 들어 8급 자리가 생겼으면 그때 승진시키고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항만공사가 금년 7월 1일 설립해서 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전액 현물 출자로설립됨을 감안해서 지방세 감면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맞게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관련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21조의2를 신설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항만공사는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와 장기적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공사이며, 항만공사 관련 현행 지방세ㆍ국세 감면근거는 상위법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항만공사가 정부출자기관으로 지정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에서 전액 1조263억 현물 출자로 설립됨에 따라 초기의 재정 안정성 확보가 큰 문제임을 감안하여 시세 및 군ㆍ구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시 및 군ㆍ구 조례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항만공사의 설립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와 16개 군ㆍ구 모두가 3년간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설립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저소득층 이용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실비로 하여 형평성있는 검사가 되도록 하며 기존 장비 폐기 후 고가의 장비 구입비 및 관리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활용도가 저조한 근관절 정밀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본인부담 약제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진료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 제8조제9항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주민체력관리시 체력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제8조제3항의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약제비 지원을 정액인 약제비 최저금액 지원으로 하고 동조례 별표 3에 보건소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 수가중 신규등록비 1천원을 무료로 하되 무료인 기초체력검사비는 2천원으로 하고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비는 1만원으로 조정하며 근관절 정밀검사 및 근관절 재활운동 항목은 활용도 저조 및 기존의 근속근력 검사기기가 폐기됨에 따라 검사가 불가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 수가액표중 신규체력검사 이용에 대한 등록비용 1천원을 무료로 하고 기초체력검사 비용 무료를 2천원으로 조정하고 운동부하심폐기능 검사비용 무료를 타 시ㆍ도 운동부하검사비용 징수사례의 형평성에 맞춰 1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검사 수수료를 생활정도가 중산층 이상인 주민에 대하여 일부 검사료를 상향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무료화 하여 저소득층 이용자의 기회 확대와 형평성있는 검사가 되도록 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편익을 위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주민체력관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고는 하나기존 운동부하검사 및 기초체력검사비를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반상회 회보 등 충분한 이용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현재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1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5년도에 검사받은 대상이 몇 명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388명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초체력 검사한 인원은 1,388명인데 임상검사까지 한 인원은 991명에 불과합니다. 운동부하검사까지 한 사람이 767명 그래서 등록해서 임상검사만 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까지 하고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심폐기능검사까지 한 사람이 900명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니 767명
○위원 배관기 이것을 수수료 1만원 받을 경우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보건소 임무인데 구태여 1만원씩 받아서 그 인원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당초 2만4천원 받았는데 중간에 활용 인원이 적어서 무료로 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1천원만 내면 할 수 있고 임상검사 안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돼서 지금 예약이 6개월치까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많이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많은 주민이 또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분들을 이번에 무료대상에 넣고 그 분들 무료로 넣되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 1만원이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들이니까 1만원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15만원 받습니다. 또 대전 동구나 충북 옥천같은 경우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인원에 준해서 형평성에 맞춰 1만원으로 한겁니다.
○위원 배관기 조례를 1년전에 바꿨지 않습니까? 2만4천원씩 받다보니까 너무 검사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앴다 또 많으니까 1만원 받고 애초에 2만4천원 받던 것 50% 해서 1만2천원 정도 받고 추진했어야지 인원이 없으면 또 없애버릴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늘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배관기 애초에 1만2천원 받고 추진하다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1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보건소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2만4천원 받았다가 없앴다 또 1만원 받고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배관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당초 2만4천원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타구 보건소 실정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각 구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만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판단됩니다.
○위원 박래삼 1만원이면 적당하다 두리뭉실 답을 하지 마시고 타구 인천시 구ㆍ군에 보건소가 다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다 있지만 이런 시설하고 있는데
○위원 박래삼 이런 시설을 설비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인천 관내에 우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른 구 보건소에서는 안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에서 하다 관리전환 받은 거거든요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6개월동안 예약이 다 돼 있다 얘기 한 것 상당히 포화상태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예약을 하다보면 혹시 기우가 될지 모르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종이 21대 있는데 하나하나 코스를 밟아 나가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일반병원은 15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15만원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정이 똑같은 과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기종이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가 종합검사 받는데서 하는 거에요? 일반병원이라는 데가 일반적으로 종합검사 받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폐기능이나 심전도 일반병원에서 하는데 근관절 정밀검사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환 2층 방인가 어딘가에서 쭉 기계 만지면서 왔다 갔다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기초체력 심폐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심폐는 건너편 방에 마스크 쓰고 하는 것
○위원 김기환 인원수를 보면 운동부하심폐기능까지 767명 거의 11달 돼요 이것 저것 다 빼고 하루에 몇 명을 볼 수 있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당초 6명뿐이 못봤었는데 지금은 일용직을 둬서 10명에서 11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인원 갖고 나눠 이것 저것 공휴일 빼고 하루 4, 5명밖에 안되는데 아닌가 무슨 6개월씩 이 인원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것은 실적이고 예약돼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방금 말씀드린대로 6명씩 하다 11명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예약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수수료는 전국에 이런 것 가진 몇 개 시나 그런데서 받고 있다 기본적 해서 거기에 맞춰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배관기 지금 6개월이 밀려있다면 인원으로 따져 한 300명 정도 밀려있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방금 말씀드린대로 2개월 정도까지만 밀려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까는 6개월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일용직을 증원시켜서 풀코스 돌리다보니까
○위원 배관기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지금 2개월 검사받을 대기자가 밀려있는 거냐고요 팀장님 몇 명이나 밀려있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한 200명 밀려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계속 접수 받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시행된다 해도 그때부터 안받을 것 아닙니까 2개월 밀려있는 사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 접수돼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해야 하고
○위원 김기환 조례 만든지 1년 안되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003년 9월달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