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0일 (화) 오후 5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26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26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2,599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05억5,500만원보다 93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517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26억8,800만원보다 90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2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6,7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0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8천만원보다 3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94.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별 법률자문이 요구되어 고문변호사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상향조정으로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더 책임감있고 능동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여건을 조성하여 소송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심급별로 지급된 승소사례금을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함으로써 승소사례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고문변호사를 늘려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하고 고문변호사를 증원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확정지어 주시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변호사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추천을 받는다고요? 추천을 받아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우리가 3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하려고 하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재개발재건축에 더 전문적인 변호사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기준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하시는 것인가요?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선정은 저희가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명칭 및 관할서의 개서에 따라 관련조례를 변경,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남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사항중에 기관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103보병여단 4대대가 507보병여단 2대대로, 남부경찰서가 2006년도 12월 4일날 개서가 되어서 기존 동부와 연수를 삭제하고 남부경찰서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남구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항중에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간사명칭도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제17조 및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이 2006년도 사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 사항들이 상당히 늦어졌던 부분들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후에 507보병여대가 변경되면서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기관명칭 사항에 대해서 이건 뭐 특별히 질의 사항은 없지만 관할서 정비사항들도 벌써 2006년도 남부경찰서가 된 부분들인데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것 행정사항에 대한 어떻게 공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저희들이 늦은 부분이 없지는 않고 다음부터 이러한 사항이 생긴다면 변경된 사항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표시 방법을 개선하며 광고물실명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신규내용으로는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으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공공시설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였고 안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전광류 이용 공공목적 광고표출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으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직권 폐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2 광고물 실명제로 모든 신고 또는 허가 광고물의 실명제를 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4조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옥외광고업자 사업관리와 실명제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특정지역내 광고물 등 정비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 개정조례안이 지금 인천시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개정조례안 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전부 다 개정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일률적으로 전부 다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된 데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부는 지금 부평구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차피 표준개정안으로 내려오면 각 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을 상세히 본 것은 아닌데 표준 개정안이지만 우리구만의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사항은 일부 검토해 보면 있겠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랄지 이런 것들이 같은 도심지역에서 차등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상태로
○위원 신현환  결국은 농어촌지역 이런데만 아니면 거의 같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광고업자도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부평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도심내에서는 공통적으로 같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옥란 의원님 외 3분이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고 본의원 외 4분이 인천광역시남구 조경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백상현 의원님 외 7분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노태간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노태간 의원님과 이봉락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김 유 곤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