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여비지급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제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제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위원회안제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여비지급 조례안(위원회안제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제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제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제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제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제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제안)
11.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23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제안)
(10시 23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제안)
(10시 23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위원회안제안)
(10시 24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여비지급 조례안(위원회안제안)
(10시 24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제안)
(10시 25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제안)
(10시 25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위원장님, 잠깐 제6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잠깐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위원장 손일  네, 설명 듣죠.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제가 제6항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의회에 관한 조례도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내년도 회기를 짜면서 저희가 이 항이 제일 급해서 내용을 먼저 넣었는데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 회의가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회기운영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자치조례로 회기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회기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행조문하고 개정조문을 쭉 내용을 정리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나눠드린 간담회 자료 8쪽에 보시면 정례회 개최시기 및 안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제4조제1항이 현행조문에는 6월 10일 그다음에 제2항도 11월 24일 이렇게 딱 못이 박혀져서 지방자치법에 현재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 못 해서 지금 현행 의견대로 6월 10일, 11월 24일 그대로 개정안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면서 날짜를 6월 10일, 11월 24일 이렇게 박아버리면 저희가 운영의 묘가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중 그다음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아예 정해지지 않고 중으로 하면 그 기한 내에 하겠다는 거죠?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회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기가 운영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6월 10일 그다음에 11월 24일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의 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현행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6월 중, 11월 중하면 운영의 묘가 확 늘어나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정해버리는 것보다 그 안에 한다는 것.
○위원 김영근  그렇죠, 날짜를 박을 수가 없죠. 요일이 계속 바뀌는데 24일이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문위원 정성열  주말은 단서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런데 그렇게 단서조항에 주말은 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드니까 이번에 개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자율권이 주어졌으니까 그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일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 김영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제안)
(10시 29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제안)
(10시 30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제안)
(10시 30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제안)
(10시 30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구정연설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에 대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정비된 위원회안 조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김순옥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김란영 의원님과 홍영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262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