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근본적대안모색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조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10분 개회)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방문현황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구역별 현안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 일정은 2012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특별위원회 유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안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가 되겠습니다.
11개소가 대상사업으로서 2월 20일날 도화4구역을 시작해서 2월21일 주안3구역 재개발, 2월 22일 학익3구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결과 및 주요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등 11개소를 방문한 결과 도화4구역 등 9개 구역에서 2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은 조합운영경비 및 정비업체 지급비용 지원요청이 되겠습니다.
사업성향상을 위한 방안 요청은 첫 번째 용적율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둘째 건축규제 완화, 세입자보상금 적정수준으로 개선, 세 번째로 현 경제사정에 맞춰 도정법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사업성저하로 시공사 참여가 없음 시 또는 구 차원의 대책마련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역별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염전로 239번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10월 21일 사업시행인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사업계획변경 승인기간 단축을 요구하였고 기부체납등으로 300% 까지 용적율이 가능한데도 250% 까지만 승인하여 사업성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주차장 일부를 지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의, 적정임대율은 지방과 같이 100분의 8까지 해 달라, 서울시 기준의 과다한 세입자보상금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계획은 구에서 법정처리기간은 60일이 되나 주민공람, 보완 등으로 평균 3개월 소요되며 조합사정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임. 해당기관에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비대위가 없는 역세권 지역임에도 희망 시공사가 없어 조합이 존폐위기에 있고 시나 구 차원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조합운영비가 없어 부도직전에 있으므로 중구와 같이 구 차원의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은 시공사와 조합과의 간담회는 5월중에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구재정여건상 사무실 운영경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 10월5일 정비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수봉공원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극히 저조하여 대책이 요구되며 처리계획은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시도시계획과에서 수봉지구조망권분석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용현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요청시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수봉지구 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용현8구역 주택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2월 16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준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있음에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동의율이 63%에 그치고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구차원의 설명회 참석협조해 달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또는 처리 계획으로 우리구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설명회 개최시 추진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1월8일사업시행인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사업성저하의 요인이 되는 과다한 기부채납을 완화하여 줄 것, 미확정된 주안3구역 무상양도 국공유지 자산을 현실화하여 조치해 줄 것, 무분별한 재개발을 억제하고 수요층을 분석하여 재개발을 추진하여 줄 것, 공원 옆 도로를 만들지 말고 수목을 심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기부채납은 용적율 상향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성저하를 이유로 변경할 경우 용적율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에서 미확정 되었다고 주장하는 국공유지는 관계법령상 매각대상으로 무상양여할 수 없음, 재개발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법령개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 옆 도로는 정비계획수립시 시와 구의 도로 및 공원관련부서 검토결과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2월 1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분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낸 사람에 한 해 아파트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는 것과 정비업체가 2월 15일 해지되어 그동안 경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구지원 요청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중앙정부의 법령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지원에 대한 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익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3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시장님과의 면담을 하게끔 해 달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기 바람, 교통, 보육시설, 학교개발 등에 따른 분담금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 시대에 맞게끔 건축조례등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시 주거환경정책관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및 각종 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해당기관에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는 시의회에서 개정을 입법예고하여 변경을 추진하는 중으로 인동거리 완화가 건물높이의 1.0배를 0.8배로 축소해서 공포되어서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7월 14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정비업체가 해지되어 현재까지 투입된 경비를 지급해야 하고 조합사무실을 현재 개인돈으로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합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는 구 재정여건상 사무실운영 경비 지원은 어려움.
11쪽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2월 19일 사업시행인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건축 및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건축물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가 현재 타시도보다 더 넓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75% 동의가 필요하면서 해제는 추진위가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50%로만 되면 가능한데 이는 불합리하다. 처리결과는 조합원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고, 건축한계선 축소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니까 주안3구역에서 건의한 사항이지만 우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의 내용에 기부채납은 용적율 상향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성저하를 이유로 변경할 경우 용적율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은 목적이 우리가 10년전부터 재개발바람이 불어서 추진할 초기에 재개발하면 상당한 이익이 남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해라, 기부채납해서 도로도 넓히고 학교도 짓고 아파트단지의 부가가치가 상승되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지금도 향후 어려운 시기가 지났을 때에 아파트가 단지가 조성된 다음에는 그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추진하는 모든 업체들이 주민들이 어려운게 그것이 좋지만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진행을 할 수 없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대로 기부채납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사업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법을 바꾸기 위한 방안도 그렇고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게 기부채납을 축소시켜 주고 용적율은 그대로 지금대로 준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용적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기부채납 부분을 대폭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에 어떤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검토된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부채납은 지난 해 개발이익 등으로 인해서 얻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조항이 생겼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저하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나 지금은 개발이익이라는게 거의 없다시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이 필요한데 용적율이 어디까지가 허용하느냐 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들과 면담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단면으로 봐서는 무조건 사업성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시에다 있을 때마다 올리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라고 얘기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과장님과 추진위원회하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용적율만 높이면 세대수가 많이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용적율을 생각하고 기부채납하면서 용적율을 상향조정 받았는데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해서 지금 분양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파트 건축하는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용적 율 기부채납을 낮춰서 완화시키더라도 용적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추진위원회별로 계획을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1구역에 대해서 군부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60억이라는 돈을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되는 얘기입니까?
이 군부대로 인해서 용현1,2,3,4,5구역, 6구역, 9구역 그 일대가 개발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부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260억을 어떻게 주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군부대에서 요구한대로 종상향시켜서 일반매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 좋은데 1가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용현1234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군부대 요구대로 일반매각을 할려면 그 지역에 추진위원회에다가 매각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군부대 40년동안 그 지역이 개발혜택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행사에 손해를 봤는데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만들 어서 재개발하겠다고 한 상태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군부대 부지 9,600평을 추진위원회에다가 매각해서 같이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면 사업성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다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에서 해 줘야 될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생각을 시작을 해야 이게 풀려나가지, 그냥 기존에 그런 것만 고집하면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추진하기 힘들다.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된 것 빼고서도 8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게 어느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구재정형편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고 전혀 교통량이 발생될 일도 없는 것인데 미리 몇 억씩 그것을 내야 되고 그것을 안냄으로써 가산금까지 계속 붙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교통개발부담금 이런 것을 미리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좋거나 이랬을 때 시공사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동안 문제가 안됐었는데 부동산경기가 어렵고 시공사에서도 유동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경기침체 종합적인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못드리고 시에다가 실태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면 학익1구역하고 학익2구역, 주안10구역 그쪽에서 그와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화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11개 조합 추진위원회를 방문했는데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났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맞는 말입니까?
교통관련 업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후 30일 내에 관련자료 시에 제출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보고서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요율산정은 죄송합니다만
규모에 따라 다르죠.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부과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재건축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주안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미추홀공원 여기에서 봤을때 2시 방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보면 도로가 사업부지하고 미추홀공원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도로가 4,5미터 정도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정비사업측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사업승인을 내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일종의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리결과 또는 계획에 보면 구 재정여건상 사무실운영경비지원은 어려움,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간 매몰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무실유지비 정도 일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추진위 단계에서까지는 우리구에서 어떤 재정지원을 하든, 기술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우리구하고 무관치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조합이 결성된 구역이나 지구에 대해서는 물론 의사결정과정이 여러 가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고 해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이후에 있어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이 태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도시정비가 시급해서 그것이 1순위로 의사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개발이익이 1순위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없으면 올스톱, 개발이익이 있으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재산권하고 맞물려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구가 구나 시나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수익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처럼 올스톱 되어 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구나 시나 국가가 가라, 가지 마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어지러운 상황에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됐고 또 연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안시장님 있을 때 제물포역세권을 해제한 경우도 있고, 가좌IC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제할 것은 해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100% 주민의견을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할 것은 정리할 것은 지금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고 상당히 할 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사업성 부분도 아슬아슬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집중과 선택해서 갈 부분은 가고 안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그런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여러 위원님들하고 구집행부도 좀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나 구가 100% 무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어쨌거나 주민이 개발이익을 목표로 구역지정을 원하고 추진위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100% 주민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정부분 어느 정도 부담은 그것이 꼭 어떤 형태로 됐든 부담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구가 전적으로 나서서 비용 물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희나 원론은 같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더 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회기 전이라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형식으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과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이라든가 어떤 기술지원을 우리가 해 줄 용의는 있다. 이를 테면 사무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작은 지구도 8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자기 재산사항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분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개발하자. 개발하면 얼마가 이익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서는 진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수입계산서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가 되어 줘야 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도장부터 받는게 급선무라는 것이죠. 이래서는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할 일은 어차피 이 부분은 도시정비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개발이득이 모든 것의 키라는 것이죠. 이익이 남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개발하는데 찬성하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구에서 돈들여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득을 산정해 주고 손익분기점을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죠.
토지 이용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높이,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얼마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얼마 이득을 볼 것이냐 개발이 끝났을때, 그 기간은 얼마 걸린다. 이자 따지면 과연 내가 실제 이득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플러스 부연해서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는 최소 기대치는 얼마가 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이버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확대해석해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해서 현재 69% 지장물 조사하고 영업건까지 합해서 69%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5월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가 개인 개별로 발송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에서 서류가 첨부되면 이주할 사람은 이주하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주민대표위원도 들어가 있고...
이상입니다.
보상 언제 해 주느냐 답변이 100% 찬성했을 때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100% 찬성할 수 있습니까? 개중에서는 보상금이 어떻든 빨리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겨워서 못살겠다. 빨리 주는대로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LH공사 얘기가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일부반대하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안나가면 이자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100% 찬성해야만이 보상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계셔야지, 지금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부 말씀중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시나 구나 국가에서 일부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사업시행, 지역지구지정 이런데부터 많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물론 주민이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봐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 수준에서 검토가 됐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느냐 그래도 공직사회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개발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해 줬더라면 대혼란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것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해 주느냐, 도로 내주고 공원, 주차장 언제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자,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죠. 지금 시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에서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재개발방안이다, 저는 재개발재건축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도시전체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데는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부터도 부정하면 이것은 안 되죠.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 욕구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자꾸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개선해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개선하도록 자꾸 요구하고, 법을 고쳐야 하면 법을 고치도록 요구해 주는 것이 공직사회의 역할이다. 그런 역할들을 최대한 안해 주고 이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해 주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당연히 없애야죠. 그런 노력은 선행조건으로 먼저 안해 주고 그냥 놓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그만 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께서 정의를 잘 내리셨는데 물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문제되는 문제점들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거기에 대책을 세워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 대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뭐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이 어렵게 얽혀져 있는 것을 풀어갈 수 있는 1가지 큰 방법이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 가치평가 그런 것에서 부담금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평가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다시 충족시켜 주고 그 이후에 진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찬반을 다시 묻는 이것도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다닐 때도 보면 1년에 동의서가 3장, 4장 들어오고 계속 사무실만 운영하고 어느 구역은 오히려 철회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구역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뭔가 지금 이대로 계속 시간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써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정확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다시 한 번 판단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 지역 우리가 빠져 나가면 헐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소공원을 한다든가 하고 이쪽에는 역주변에 건물을 고밀도로 지어서 찬성하는 사람은 받아서 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구상중인 단계라서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개발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개발시키겠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 사시면 되거든요. 굳이 싸잡아서 개발을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패턴이라든지 기준을 잡아서 그중에 표준샘플을 해서 현재 재산가치를 명확히 정확도가 90% 이상이 되어야 본인이 수긍할 것 아닙니까?
미래가치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개발된, 주안2,4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상 그쪽에 아파트가 시청 앞쪽에 그쪽 아파트를 이왕기준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있는 롯데캐슬이나 옛 구월주공, 간석주공 거기서 현재 가치를 미래가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정하고 물가상승률, 은행연간이자율 이런 것을 산정하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하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데는 이번에 한시법으로 돼 있어요. 2014년 8월1일까지 추진위나 조합설립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의 50%, 토지등 소유자 당시 조합설립할 때나 추진위 할 때 찬성 50%를 제출하면 그것을 해산이나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보통 억이 넘는데 도화북측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본위원이 5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얼마 정도 금액에 낙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4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세금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하는데 나온 성과물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고 청장님실에서 브리핑도 받고 그랬는데 어디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숫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합설립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기간도 되어 버리니까 동의율을 얻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시공 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분양되면 회사에서 전부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이 일을 직접 나서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매몰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조합원들 아니면 추진위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본위원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비용중에 매몰비용중에 n분의 1하면 그 비용이 나오지 않느냐, 그 들어간 돈이 얼마냐 내가 이 시점에서 500만원, 1천만원 부담하고 말겠다, 그래 가지고 조합 내지는 추진위원회에다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내고 완전히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놔 두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1가지 권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사업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1년, 2년, 3년 얼마 동안 더 끌고 나갈지 모르는데 사무실유지비용이 많이 발생되요, 보통 한 사무실에 한 달 유지비용이 2천만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잠정적으로 폐쇄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주 문을 닫아버리면 시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조합원들도 안심이 되고 이럴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것을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못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설립위원장한테 원하는게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10 몇 개 항목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최선인가,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만있으면 조합측이나 주민측이나 말썽 없으면 흘러가는게 아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측에서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 주고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조합측이나 추진위측이나 주민들도 노력했는데 여건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보자, 부서에서는 그렇게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게 개선된 방안은 나올 수 있는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테두리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마인드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고 최선을 다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안7동에 남광로얄아파트구역이 737세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중폭우도 많이 내리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가 33년씩 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어서 균열된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동의율이 56% 현재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3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억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외벽방수공사, 내외부페인트공사를 전부 했고 그리고 단지내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달에 단지내 도로포장할 계획이고 주차라인까지 다시 그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56% 동의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선뜻 나서서 할 것도 없고 우리 부담만 가중되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무실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길게 내다 본 것입니다.
앞으로 2년 3년후에 그때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동의했어요. 물론 그 과정까지 갈 때는 벽보판도 부치고 갑론을박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현 상태로 가다가는 과거에 7, 8년 전에 아픈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사무실 닫은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에서도 본받아 가지고 원활히 주민들간에 재산증식하는 과정에 갈등이 안생기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 여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여기 나온 것을 조합측에다 홍보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큰 테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유발부담금문제가 원래 사업시행이 인가나면 시에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건축행위를 할려면 착공계를 내야 되잖아요? 안내나요? 국장님.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대안모색을 위한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유 재 호 이 영 훈 전 경 애 이 봉 락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