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2.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 결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다만 지원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의 교부는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즉 대규모 아파트는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남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즉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아 이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부서의견서가 제출되었는 바,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의 범위가 건축법시행령에 위배됨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제2조제1호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 중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년에 예산을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추계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연립, 다세대 4만 9,612호 정도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년에 한 몇 호 정도 예상을 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호수를 예상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위험의 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실지 이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이 조례가 배상록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게 참 좋은 정책이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심사과정이라든지 그런 사례 발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답변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는 건 제가 아는데 대충 2,000만원 미만 정도면 1억 5,000만원이면 한 75호 정도?
○건축과장 최영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최소한 한다고 그래도... 그런 추정치는 나오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아지겠지, 뭐. 500만원 해 주는 데도 있고, 2,000만원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최대한 맥시멈이 2,0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이면 75호 이렇게 추계는 나오잖아요.
  최소한 할 수 있는...
(「7.5」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한형  7.5호?
○건축과장 최영호  단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7.5호... 맞아요, 2,000만원이니까.
  이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대상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일반 아파트 단지는 현재 보조금 조례상 10년으로 돼 있는데 15년을 한 것이 실제적으로 개수로 따지면 사실 빌라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대략 주로 할 수 있는 게 노후가 됐다 그러면 연립주택, 빌라의 어떤 부분들이 노후의 현상을... 도벽 칠을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개인 세대 내에 있는 전용 부분을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동으로 쓰는 옥상의 방수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누수가 생겼다든지... 하수도, 맨홀 이런 게 불편하다든지 아마 이런 공공적 개념으로 공동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어쨌든 좋은 법안을 우리 배상록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신청하는 거는 공동체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거기 우리가 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어요.
○위원 장승덕  연립이라고 그랬는데 한 동이나 두 동 그런 게 아니라...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세진빌라가 있다 그러면 그 빌라 주민들 대표의 명의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공동명의로 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그거 진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전에 우리가 아파트의 소형으로 놀이터 같은 거, 제거하는 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는 시스템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법으로 허가를 내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일반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는 건축법으로 허가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체계가 주택법43조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요. 빌라라든지 이런 연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배상록  이거 2조1항을 수정을 좀...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보면 저희가 남구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일 경우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까지 하게 되면 지금 주상복합은 어떤 형태를 주상복합으로 정확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생활형 주택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으로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구의 우리 도시계획 역사를 보면 1970년, 1980년대 도시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웬만한 길은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업적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주안역 앞이라든지 구월동 이런 데가 상업지역이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 2층은 근생을 설치하고 뭐 3층부터 10층까지는 도시형이나 연립을 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조1항에 대해서 언급이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건축법에서 용도를 분류를 할 때 그냥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그런 용어의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파트 범주로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 용어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생활형 주택도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 들어오는 게... 다 상업지역에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주상복합이라고 보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죠.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으로 들어오죠.
○부위원장 정채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의무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보면 100% 주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를 상업으로 하든... 상업은 근생을 배치하는 거죠. 또 30% 했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용적률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남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규모가 일단 지원을 받고, 소규모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남구는 단독주택이랑 주상복합을 제외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어쨌든 주거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지금 다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1억 5,000만원 갖다가 택도 없을 거 같아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이 2억이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부위원장 정채훈  2억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받아 가지고 난리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만약 이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1억 5,000만원 갖다가 하면 이게 역민원도 엄청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과장 최영호  그거는 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좋죠, 저희들도. 그런데 꼭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도 사실상 법이나 조례가 있고 하지만 사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위험성이 심하다든지 어떤 경제적 사정이 너무 딱하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둬야지. 그런 민원을 다 고려해서 하려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6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원래는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에만 저기가 되는데 제외되는 게 6조5호에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6조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채훈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보면 4조 지원 대상에서 원래는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만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단서조항이 붙어 가지고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가 6조5호라고 돼 있거든요.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6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6조가... 전체가 저희가 보조 사업할 수 있는 종류...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일 경우에 15년이 경과해야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4조에서 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가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민감한 부분이 비 새는 거잖아요. 비가 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보면 이게 비 새는 거는 방수페인트 칠하는 게 도색공사라고 보는 건 아닌가요? 도색공사라고 제안한 거는 그냥 미관상 도색공사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누수가 되면 도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도막방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법 중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방수를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거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는 저는 도색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 방수페인트 녹색으로 칠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건가 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자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건데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칠해도 되고 사실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안 칠한다고 기능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배상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강구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배상록  제가 제안을 했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들. 우리가 노후된 주택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1,000억이 있어도 어려울 겁니다.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취지는 적은 예산이지만 시작부터 하자는 겁니다. 정말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어려운 데, 우리가 어려운 분이 사시는 데 정말 어려운 연립주택에 오래된 노후된 데는 젊은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거의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를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어려운 데 모든 점수를 따져서 우선적으로 해 드리자는 것이지요.
  전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데부터 차근차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 생각은 한 3, 4억 정도를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다른 데 건물 하나를 더 짓고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텃밭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사서 회관을 짓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을 했으니까 전부 다 노력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셔서... 배상록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더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게 뭐냐면 빌라에는 본인이 소유자가 사는 사람이고 세입자가 있어요. 이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유자는 상당히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명확히 그리고 또 세입자들도 주인한테 얘기하면 주인은 자기가 그거를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해서 여기 사는 게 열악하다 해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같은 데도 건물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 다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조례안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내가 이 집 아니면 진짜 안 되는 소유자들 있잖아요. 아이 셋 키우면서 학비 대기도 어려운 데 공동으로 해 가지고 돈 50만원 내기도 어려워 가지고 방수를 못하는 그런 데를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세입자 관계와 소유자들이 진짜 부유층이고 재산이 많으면 왜 안 고치냐는 시정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 우리 건축과에서 부서의견이 들어왔어요.
  제2조제1항 공동주택 범위에 건축법시행령에 위배됨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삭제해야 되는데 우리 배상록 의원님과 조례 발의하신 분들, 동의하시죠?
○의원 배상록  네.
○위원장 이한형  건축과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니까 수정한 부분들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원안은 원안대로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2조제1호 내용 중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인천시건축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 남구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국토부 고시 제2015-333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정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심의 기준은 광역지자체의 심의 기준으로 통합ㆍ운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별 심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에도 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사목에서 정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인천광역시남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안)을 정하여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의하는 사항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옹벽의 구조안전으로써 2m 이상, 대지안의 공지 내 피난계획에 따라서 동일층 내 복합용도를 제한하는 사항, 자주식주차장 비율 30% 미만일 경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복합건축물에서 비주거시설계획 등 이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행정예고 사항으로, 2016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건은... 의견을 내신 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더 완화해 달라, 즉 자주식주차장 비율을 낮춰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남구에서도 한 그런 의견이기도 하지만 인천시건축사협회에도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인천시건축사협회는 저희 원안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협회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인천시건축사지회입니다. 협회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거기서는 기계식 사항들이 아닌 자주식 사항들을 30% 정도가 좀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뭐 저희 원안에 대해서 의견 없다고 그러니까 동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전문위원님만이 아니라 우리 건축과 홍순원 팀장님한테도 각 시ㆍ군 별로 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해 보라고 했더니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구는 40% 이상 유도, 동구 30% 이상 유도, 연수구 30% 이상 유도, 남동구 30%, 부평구 30%, 계양구는 100% 더라고요. 구청장 사항들이. 서구는 내부방침으로 주택은 100%, 오피스텔은 50%, 근생은 30%, 남구는 30% 이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충적으로는 거의 30%가 구ㆍ군에서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강화를 하면 건축업자들의 반발이 좀 있나요, 이게?
○건축과장 최영호  상당히 심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자주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면요. 기존에 지하 2층만 파도 되는 것을 한 4층 정도로 더... 만약에 두 개 층 더 판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면 비용이 수억에서 1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상당한 비용부담은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왜냐면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주차대수는 뭐 건축법에 의해서 똑같은 대수는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계식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데 시간적인 것 때문에 이게 좀 지양적으로 가야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시간적인...
○위원장 이한형  이게 단점이 뭐예요? 기계식의 단점.
○건축과장 최영호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부분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가동률이 좀 낮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다 자주식 되고 싶지. 거기 넣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대수는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 안 대고 골목에 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되겠지만 그런 가동률이나 출퇴근 시간에 불편사항이나 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신속히 조치가 안 될 수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본인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아니겠나,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얼마 동안 안 되고 그러면 그 수요가 도로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은 많죠.
○위원장 이한형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사실 외부에 기계식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주택을? 신축건물에? 그런데 전혀 가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가동을 아주... 완전히 폐쇄를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전부 다 길로, 길바닥으로, 골목으로 나와 있는데 가동을 안 하면 우리가 법적조치 뭐... 그쪽에 우리가 과태료를... 이미 건축사는 팔고 가버렸으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 주차장법은 사실 건축과에서 다루진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법조문까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9조인가 그런 데 보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행정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것이 이거는 허가사항에 뭔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계식으로.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할 때는 가동을... 뭐 입주를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는 가동 안 해도 누가 이렇게 터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네가 안 쓴다는데 어떡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법의 맹점이 아까처럼 주택법상에서 아파트 이런 거는 자주식으로 하도록 명문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인허가나 이런 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게 목적에 두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건축경기를 살리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형식까지 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계식 들어오는 걸 가지고 무작정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적으로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나마도 사실 저희가 30% 되고 있지만 인천에서 가장 먼저 또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아실 겁니다. 인천에서 건축과 내 가장 어려운 데가 남구청인 거 다 소문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계양이 100% 이긴 하지만 사실 허가 건수는 저희들의 4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계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은 더 하겠는데 현재는 지금 각 구의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업계의 반발이라든지, 건축사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이 주차장은 우리가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우선 건축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 십 년 후에까지도 이 후유증이 오는 거거든요, 주차장법을 설정을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길에 다니다 보면 이용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가동을 안 하고 길로 나와서 세워버리고.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고 봐야죠? 외부식 기계 설치해 놓고 전부 다 입주자들인데 누가 가동을 해요. 관리인 두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최영호  관리인을 두도록 작년인가 법이 바뀌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둔다 하더라도... 그전에 나간 게 많았죠.
○위원 배상록  모두가 이걸 고민을 앞으로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그랬던 게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주차장법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거 가동을 안 했을 때 조치사항들이 뭔지 그런 것들,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실 좀 간과를 못했습니다만 상가건물에 있는 부속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동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상복합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게 있다면 주변 골목 부분을 차라리 주차구역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다른 데 불법주차하는 부분들을 단속을 하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관리실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심의조건에도 반드시 관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어지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거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관리사무실을 두기 전에 허가 나간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만약에 총 100대를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0대는 자주식으로 하고 70대를 기계식으로 했을 때 주차하는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70대를 주차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5분씩 잡았을 때 350분이 걸려요. 계속 쉬지 않고 주차를 시켰을 때. 350분이면 6시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몇 대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아파트는 다 자주식 100% 하도록 돼 있는데 잘사는 부유한 사람들 아파트는 자주식 100% 하라고 그러고, 서민들이 사는 못사는 동네 뭐 이런 조그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30%만 해도 되고 이거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최대한 극단적으로 아침에 한꺼번에 몰렸을 때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서민 상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전에 생활형주택 0.7대에 했던 부분들은 하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 부활 차원에서 생활형주택 상황들을... 그래서 건축위에서 경기활성화를 시키자는 주된 목적도 여기 안에 하나에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부분들로 얘기하다 보면 안 돼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왜냐하면 출근시간에 거기다 쭉 댔는데 6시간 됐는데 오전 6시에 나온 사람은 뭐... 늦게 나온 사람은 출근 못한 그런 식인데 그 방법론이 있지만 또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은 이거는 또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업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 차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정회 기간 동안에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겠습니다.
  지금 현존에 남구에는 자주식주차장 설치비율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남구지역의 도시형 주택 등 수급을 감안하여 50% 범위까지 늘려나가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에 대해서 복지나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의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운영기관이 자치단체와의 약정한 정책과제를 민간의 투자로 선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운영기관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출발은 정부에서는 공공ㆍ복지사업의 수요는 급증하지만 정부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주민은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우리 사회는 공공을 위하여 투입한 재원이 처음 의도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배경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현재 세계적인 확산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 57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및 OECD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유용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G8 산하 소셜 임팩트 추진단에서는 각 국가들에게 본 사업의 도입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도입과 확산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사례입니다.
  국외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국내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그룹홈 아동의 교육사업입니다.
  그룹홈 아동 중 정서가 불안하고 학습속도가 느린 아동이 많이 있어 경계선 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명의 아동 지적능력과 사회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 후에 42명 이상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면 성공으로 평가하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획을 현재 3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도는 수급자 취업역량개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하여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을 개발하여 참여자의 20%인 160명이 탈수급을 유지하면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구조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운영기관과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문제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독립된 평가기관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관이 성과평가결과를 정부와 운영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정부는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에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운영구조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에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사업추진을 위해서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은 제도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사업 확산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 공청회를 함께 개최하며,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공동논의를 추진하고, 또 우수정책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은 13개의 자치단체가 현재 구성을 동의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으로 지난 4월에 저희 구가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준비모임을 해서 저희 팀장 실무자가 다녀온 적이 있고요. 금번에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저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에 저희가 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협력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규약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시를 하고 전국적인 창립총회를 한 후에 저희는 조례는 타시ㆍ도에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추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 임원 및 임원임기에 관한 사항, 또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위원장 이한형  오늘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아니 규약의 주요내용.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제14조의 경비부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가입한 지자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아직 협의회 설립초기에 참여단체가 많지 않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협의회 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예산이 기 편성 되어있는 서울시가 현재 금년도에 운영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참여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서울시하고 같이 기초지자체하고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준해서 추후에 아마 기초지자체 분담을 하더라도 200만원 선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성과 보상사업 입법 추진, 제도도입 지원, 역량확보 지원, 공동협력사업 강화” 등 주요 협력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연구하여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자가 선 투자하여 발생된 사회성과 복지,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에서 후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단장님,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일단 저희 남구에서 진행을 하고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사업성과에 따라서 수행기관에서 수행한 비용이나 이자까지 같이 지급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거를 거꾸로 저희가 후불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떠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사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운영구조에서도 보셨다시피 일단 저희는 아직 조례 같은 게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를 보면 일단 정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선정을 해서 성과목표 달성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평가기관이 추후에 평가를 해서 그게 어떠한 일정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달성을 못하면 사업비는 전혀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지금까지 이런 사회 관련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 거꾸로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보조금이 지급되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거꾸로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생기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후자가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하는 사업을 보면 기존에 보조금 주는 걸 거꾸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사업 적용 범위에 조례에 보면 그런 사업도 저희가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적용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대상을 정해야 되고요. 추후에 사업들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도 의회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지금 보면 서울이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3년간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 사례 그거 하나입니다.
  그룹홈 그 사업 하나를 3년 간 추진해서 아직 시행초기라 결과는 2019년 지나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서울시도 3년이고 경기도도 2년 정도 그렇게 사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어쨌든 수행을 잘해야 이 기관도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조금 안정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기관에서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좀 기관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선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글쎄요. 지금은 저희가 협의회 가입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 그런 건 저희도 조금 서울시나 경기도 벤치마킹을 가야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거는 추후에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되면 창립총회가 9월 중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전국적인 창립총회라 저희가 참여를 해야되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전국창립총회 이거 언제로 잡혀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9월 중이라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 그래요? 9월인데 아직도 안 잡혔네요.
  그럼 이거 하는 것도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니네요? 하나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이제 이 규약 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통보를 하면 그 지자체들이 다 같이 규약 안이 통과가 되면 창립총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조례가 서울시랑 경기도만 제정돼 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저희는 창립총회하고 구성보고하고 그 다음에 타시ㆍ도 성과 및 문제점 분석한 다음에 조례 제정한다고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문제점 분석했는데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나면 어떡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글쎄요. 그러면 전국협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서로 공유해서 문제점을 많이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일단 지금 이 규약 동의를 해야 협의회를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구상할 그런 예정이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일단은 13개 지자체가 동의안을 냈고 거기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공동연구하고, 같이 세미나도 개최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해서 성과도 같이 공유한 후에 저희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위원 양정희  아직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여기 자료에 있듯이  국내외 사례만 저희가 여기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지금 그룹홈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라고 하셨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서울시...
○위원 양정희  그룹홈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현재 거기서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자기네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14억을 책정을 해 놨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울시에 추후로 벤치마킹을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6억 7,000만원 아니에요?
○위원 박향초  14억으로 돼 있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센티브까지 하면 아마 16억 5,000만원인가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룹홈을 했다. 그래서 14억이 들어갔어요. 인센티브까지 16억이 들어가면 그 액수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만약에 성과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성과를 달성하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잘 계약을 해야 되겠죠.
  달성을 하면 전액을 주는 거고 또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면 인센티브까지 주는 걸로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과달성을 못하면 그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 보니까 큰 증권회사나 이런 데가 투자자로 세 군데가... 보도자료 난 걸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유비에스증권이라든가, 엠와이소셜컴퍼니라든가 좀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업수행기관도 대교문화재단 이런 데가 들어왔고 운영기관도 팬임팩트코리아 아마 이제 이런 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양정희  규모가 크니까 또 그런 데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고민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협의회에 가입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연구해서 조례를 만드는 적당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이랑도 이 건 때문에 저랑도 두세 번 논의도 하셨고 한데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법으로 돼 있는... 어떤 근거법에 대해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없으면 위헌의 소지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위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은 없지만 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시ㆍ도 조례나 지자체 조례를 할 경우에는 보통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번 얘기했었을 때 서울시한테 한 번 이거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저희 지방자치의회에서는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거법도 없이 그냥 시민단체나 누가 이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근거법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해서 소송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소송내 가지고 만약에 위헌의 소지다. 이렇게 판명이 날 경우에는 어떤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조례는 제정 가능하고요.
  단,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넣는 사항은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무팀에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어도...
○위원장 이한형  조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이 없더라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무팀에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단체들 같이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에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그런 법 기반을 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나 경기도도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든지 조례를... 그분들도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거가 상위법 사항들이 없으니까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역수를 댄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법적 기반도 마련하려고...
○위원장 이한형  일단은 그 법을 제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기반에 맞춰서 조례 사항들로 돼야지. 국비 사항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법 문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너무 앞서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거 조례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상위법 추진하겠다. 이거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검토 좀 해 주시고, 투자자 문제에 대해서도 단장님한테도 언급을 좀 많이 해 드렸는데 이거는 기초단체에서는 조금 미약한... 가입을 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서울시도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큰 투자자들의 법인들이 이거 돈 없어지면 없어지고 말면 마는... 큰 투자자들이 서울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장이 여기 우리가 좋은 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지체장애인들 지적향상을 해 가지고 100명을 상대로 해서 43명 정도가 지적이 상승되면 성공하는 걸로 이렇게 사례가 나오잖아요. 43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못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45명이 나오면 인센티브까지 주고.
  그러면 투자자가 43명이 안 나올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누가 14억, 16억까지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기업이 아니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주위에 우리 남구 구도심 권에 투자를 할 건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빠른 시점에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고, 이거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실무자 회의 갔을 때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광역은 서울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 그러니까 기초가 열두 군데 들어가고 광역이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자기네가 지금 표본으로 하는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아마 광역지자체들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초단체 들어오는 단체들도 보면 다들 서울특별시장이 친한 데만 들어왔어요. 이번에 가입하는데 좀 들어와라, 뉘앙스가 그렇게 보여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의중도 그렇고 뭐 어차피 이건 규약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원 협회가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려고. 어차피 규약이 통과돼야지, 협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인데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덤빌 수 있는 기업체나 개인이 얼마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따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특별시 같은 큰 데에 무슨 삼성이라든지 엘지 본점 있는 데 ‘부서에서 투자 좀 하십시오’ 그래서 법인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오면 돈을 그냥 법인에서 개인 돈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건 또 나중에 기부로 간다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만약에 이제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어차피 기업들은 사회공헌이나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다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뭐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만한 기업이 있는가도 의아하고요. 그러면 기업부채들이 그거를 선 투자했을 경우에 세제혜택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세제혜택은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직은 지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관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들을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무로써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민간기관에 재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위탁내용으로는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선정절차를 통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기 2011년부터 ’13년까지, 2기 ’14년에서 ’16년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구성인원 13명으로 인하대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위탁자격은 급식 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추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으로 인천광역시 영양사협회, 인하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6억원으로써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비율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 및 접수 후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선정절차를 거쳐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근거 및 필요성 그리고 위탁사무 현황, 위탁개요, 위탁기관 선정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하로100번지 인하대학교 내에 위치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인하대학교 있는 데 거기 인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인하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하신 지가 3년만 됐습니까? 연장을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재 위탁해서 이번까지 6년째 하고 다시 지금 또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고 인하대만 또 들어와서 다시 인하대하고...
○위원 김순옥  그럼 인하대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분들이 급식에 관한 걸 모든 유아나 영아들이 다 아무런 비유라고 할까 그런 걸 하지 않고 잘 이행이 돼 있는가...
○위생과장 김홍주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또 이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호응을 해 줬으면 또 3년이라는 거를 해 주셔도 되는데 아니하고 물론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찾아보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지금까지는 전부 다 다들 잘 되고 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더라도 현재 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현재 다른 어떤 구의 센터는 장소까지 임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비도 나가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과장님 생각에도 인하대학교 그쪽으로 주시는 게 당연하기보다도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치상도 그렇고요. 남구에 또 소재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양사회라든가 기타 저쪽에 말씀드린 계양구에 있는 경인여자대학교 거기서도 몇 군데 하는데 그런 데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위원 김순옥  낫다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처음에 2011년에 최초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남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위원 김순옥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잘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뉴스라든지 보도 보면 급식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6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혹시 위생에 대해서 문제된 그런 것은 하나도...
○위생과장 김홍주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위원 양정희  지원만?
○위생과장 김홍주  네, 가서 레시피 개발해 주고 또 쉽게 얘기하면 조리장이 지저분하면 방법을 개선하고 이런 방법하고, 교육하고 이런 사항이지. 그쪽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위원 양정희  아, 사람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다니면서...
○위원장 이한형  식단을 어떻게 짜고...
○위생과장 김홍주  네, 조리장도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되고 또 위생 쪽으로 할 건 하고 이런 사항을 교육시켜 주고 가서 해 주는 그런...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위생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위생과장 김홍주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은 특별히...
○위원 양정희  한 번도 없었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기야 뭐 또 인하대학교에서 하니까 공신력도 있긴 하는데 너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해서...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서는...
○위생과장 김홍주  다른 데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경쟁이 안 되니까 접수를 안 하는 거죠, 공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공고를...
○위원 양정희  하기야 먹는 음식 더더군다나 어린이급식 이런 거가 저희들도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 계속 준다는 게 조금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없다면 어쩔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 뭐 어린이집...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오시고 허영욱 팀장님도 계시지만 일단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런 급식 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이쪽에서도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교육하실 때 이런 부분은 큰일 나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강화교육을 더 활성화... 동의안이 만약에 돼서 그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하는데 우리 남구 어린이집에서 아직까지 식중독 발견된 건 없죠?
○위생과장 김홍주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모든 식단문제라든가 교육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교육을 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도의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같이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생과장 김홍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휘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상당히 깨끗하고... 인하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거, 우리 가보셨잖아요? 시스템 자체도 있고 하여튼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고, 현장방문 갔을 때. 재 위탁하더라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단체라고 저도 파악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정회 없이 원안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