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2.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 결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다만 지원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의 교부는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즉 대규모 아파트는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남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즉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아 이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부서의견서가 제출되었는 바,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의 범위가 건축법시행령에 위배됨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제2조제1호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 중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년에 예산을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추계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위험의 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실지 이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이 조례가 배상록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게 참 좋은 정책이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심사과정이라든지 그런 사례 발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할 수 있는...
(「7.5」하는 이 있음)
이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아파트 단지는 현재 보조금 조례상 10년으로 돼 있는데 15년을 한 것이 실제적으로 개수로 따지면 사실 빌라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신청하는 거는 공동체에서 하는 거죠?
하나는 주택법으로 허가를 내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일반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는 건축법으로 허가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체계가 주택법43조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요. 빌라라든지 이런 연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일 경우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까지 하게 되면 지금 주상복합은 어떤 형태를 주상복합으로 정확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생활형 주택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으로 봐야 되나요?
남구의 우리 도시계획 역사를 보면 1970년, 1980년대 도시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웬만한 길은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업적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주안역 앞이라든지 구월동 이런 데가 상업지역이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 2층은 근생을 설치하고 뭐 3층부터 10층까지는 도시형이나 연립을 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조1항에 대해서 언급이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건축법에서 용도를 분류를 할 때 그냥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그런 용어의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파트 범주로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 용어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10%를 상업으로 하든... 상업은 근생을 배치하는 거죠. 또 30% 했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용적률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위험성이 심하다든지 어떤 경제적 사정이 너무 딱하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둬야지. 그런 민원을 다 고려해서 하려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민감한 부분이 비 새는 거잖아요. 비가 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많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들. 우리가 노후된 주택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1,000억이 있어도 어려울 겁니다.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취지는 적은 예산이지만 시작부터 하자는 겁니다. 정말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어려운 데, 우리가 어려운 분이 사시는 데 정말 어려운 연립주택에 오래된 노후된 데는 젊은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거의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를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어려운 데 모든 점수를 따져서 우선적으로 해 드리자는 것이지요.
전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데부터 차근차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 생각은 한 3, 4억 정도를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다른 데 건물 하나를 더 짓고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텃밭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사서 회관을 짓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을 했으니까 전부 다 노력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명확히 그리고 또 세입자들도 주인한테 얘기하면 주인은 자기가 그거를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해서 여기 사는 게 열악하다 해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같은 데도 건물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 다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조례안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내가 이 집 아니면 진짜 안 되는 소유자들 있잖아요. 아이 셋 키우면서 학비 대기도 어려운 데 공동으로 해 가지고 돈 50만원 내기도 어려워 가지고 방수를 못하는 그런 데를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세입자 관계와 소유자들이 진짜 부유층이고 재산이 많으면 왜 안 고치냐는 시정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항 공동주택 범위에 건축법시행령에 위배됨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삭제해야 되는데 우리 배상록 의원님과 조례 발의하신 분들, 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2조제1호 내용 중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인천시건축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 남구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국토부 고시 제2015-333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정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심의 기준은 광역지자체의 심의 기준으로 통합ㆍ운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별 심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에도 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사목에서 정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인천광역시남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안)을 정하여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의하는 사항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옹벽의 구조안전으로써 2m 이상, 대지안의 공지 내 피난계획에 따라서 동일층 내 복합용도를 제한하는 사항, 자주식주차장 비율 30% 미만일 경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복합건축물에서 비주거시설계획 등 이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행정예고 사항으로, 2016년 8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건은... 의견을 내신 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더 완화해 달라, 즉 자주식주차장 비율을 낮춰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남구에서도 한 그런 의견이기도 하지만 인천시건축사협회에도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인천시건축사협회는 저희 원안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협회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충적으로는 거의 30%가 구ㆍ군에서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강화를 하면 건축업자들의 반발이 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자주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면요. 기존에 지하 2층만 파도 되는 것을 한 4층 정도로 더... 만약에 두 개 층 더 판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면 비용이 수억에서 1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동률이 좀 낮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다 자주식 되고 싶지. 거기 넣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대수는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 안 대고 골목에 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되겠지만 그런 가동률이나 출퇴근 시간에 불편사항이나 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신속히 조치가 안 될 수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동을 아주... 완전히 폐쇄를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전부 다 길로, 길바닥으로, 골목으로 나와 있는데 가동을 안 하면 우리가 법적조치 뭐... 그쪽에 우리가 과태료를... 이미 건축사는 팔고 가버렸으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할 때는 가동을... 뭐 입주를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는 가동 안 해도 누가 이렇게 터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네가 안 쓴다는데 어떡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게 목적에 두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건축경기를 살리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형식까지 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계식 들어오는 걸 가지고 무작정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적으로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나마도 사실 저희가 30% 되고 있지만 인천에서 가장 먼저 또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아실 겁니다. 인천에서 건축과 내 가장 어려운 데가 남구청인 거 다 소문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계양이 100% 이긴 하지만 사실 허가 건수는 저희들의 4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계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은 더 하겠는데 현재는 지금 각 구의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업계의 반발이라든지, 건축사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축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 십 년 후에까지도 이 후유증이 오는 거거든요, 주차장법을 설정을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길에 다니다 보면 이용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가동을 안 하고 길로 나와서 세워버리고.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고 봐야죠? 외부식 기계 설치해 놓고 전부 다 입주자들인데 누가 가동을 해요. 관리인 두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상복합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게 있다면 주변 골목 부분을 차라리 주차구역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다른 데 불법주차하는 부분들을 단속을 하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관리실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심의조건에도 반드시 관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어지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거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관리사무실을 두기 전에 허가 나간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만약에 총 100대를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0대는 자주식으로 하고 70대를 기계식으로 했을 때 주차하는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70대를 주차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5분씩 잡았을 때 350분이 걸려요. 계속 쉬지 않고 주차를 시켰을 때. 350분이면 6시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조건이거든요. 몇 대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아파트는 다 자주식 100% 하도록 돼 있는데 잘사는 부유한 사람들 아파트는 자주식 100% 하라고 그러고, 서민들이 사는 못사는 동네 뭐 이런 조그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30%만 해도 되고 이거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출근시간에 거기다 쭉 댔는데 6시간 됐는데 오전 6시에 나온 사람은 뭐... 늦게 나온 사람은 출근 못한 그런 식인데 그 방법론이 있지만 또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은 이거는 또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업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 차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정회 기간 동안에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겠습니다.
지금 현존에 남구에는 자주식주차장 설치비율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남구지역의 도시형 주택 등 수급을 감안하여 50% 범위까지 늘려나가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에 대해서 복지나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의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운영기관이 자치단체와의 약정한 정책과제를 민간의 투자로 선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운영기관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출발은 정부에서는 공공ㆍ복지사업의 수요는 급증하지만 정부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주민은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우리 사회는 공공을 위하여 투입한 재원이 처음 의도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배경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현재 세계적인 확산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 57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및 OECD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유용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G8 산하 소셜 임팩트 추진단에서는 각 국가들에게 본 사업의 도입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도입과 확산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사례입니다.
국외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국내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그룹홈 아동의 교육사업입니다.
그룹홈 아동 중 정서가 불안하고 학습속도가 느린 아동이 많이 있어 경계선 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명의 아동 지적능력과 사회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 후에 42명 이상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면 성공으로 평가하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획을 현재 3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도는 수급자 취업역량개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하여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을 개발하여 참여자의 20%인 160명이 탈수급을 유지하면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구조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운영기관과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문제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독립된 평가기관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관이 성과평가결과를 정부와 운영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정부는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에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운영구조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에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사업추진을 위해서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은 제도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사업 확산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 공청회를 함께 개최하며,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공동논의를 추진하고, 또 우수정책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은 13개의 자치단체가 현재 구성을 동의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으로 지난 4월에 저희 구가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준비모임을 해서 저희 팀장 실무자가 다녀온 적이 있고요. 금번에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저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에 저희가 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협력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규약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시를 하고 전국적인 창립총회를 한 후에 저희는 조례는 타시ㆍ도에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추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 임원 및 임원임기에 관한 사항, 또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제14조의 경비부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가입한 지자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현재 아직 협의회 설립초기에 참여단체가 많지 않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협의회 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예산이 기 편성 되어있는 서울시가 현재 금년도에 운영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참여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서울시하고 같이 기초지자체하고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준해서 추후에 아마 기초지자체 분담을 하더라도 200만원 선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성과 보상사업 입법 추진, 제도도입 지원, 역량확보 지원, 공동협력사업 강화” 등 주요 협력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연구하여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자가 선 투자하여 발생된 사회성과 복지,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에서 후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떠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사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운영구조에서도 보셨다시피 일단 저희는 아직 조례 같은 게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를 보면 일단 정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선정을 해서 성과목표 달성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평가기관이 추후에 평가를 해서 그게 어떠한 일정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달성을 못하면 사업비는 전혀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하는 사업을 보면 기존에 보조금 주는 걸 거꾸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사업 적용 범위에 조례에 보면 그런 사업도 저희가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적용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대상을 정해야 되고요. 추후에 사업들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도 의회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룹홈 그 사업 하나를 3년 간 추진해서 아직 시행초기라 결과는 2019년 지나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서울시도 3년이고 경기도도 2년 정도 그렇게 사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거는 추후에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하는 것도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니네요? 하나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구상할 그런 예정이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달성을 하면 전액을 주는 거고 또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면 인센티브까지 주는 걸로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과달성을 못하면 그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 보니까 큰 증권회사나 이런 데가 투자자로 세 군데가... 보도자료 난 걸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유비에스증권이라든가, 엠와이소셜컴퍼니라든가 좀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업수행기관도 대교문화재단 이런 데가 들어왔고 운영기관도 팬임팩트코리아 아마 이제 이런 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이랑도 이 건 때문에 저랑도 두세 번 논의도 하셨고 한데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법으로 돼 있는... 어떤 근거법에 대해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없으면 위헌의 소지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번 얘기했었을 때 서울시한테 한 번 이거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저희 지방자치의회에서는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거법도 없이 그냥 시민단체나 누가 이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근거법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해서 소송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소송내 가지고 만약에 위헌의 소지다. 이렇게 판명이 날 경우에는 어떤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단,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넣는 사항은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무팀에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단체들 같이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에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그런 법 기반을 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례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상위법 추진하겠다. 이거 거꾸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검토 좀 해 주시고, 투자자 문제에 대해서도 단장님한테도 언급을 좀 많이 해 드렸는데 이거는 기초단체에서는 조금 미약한... 가입을 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서울시도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큰 투자자들의 법인들이 이거 돈 없어지면 없어지고 말면 마는... 큰 투자자들이 서울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장이 여기 우리가 좋은 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지체장애인들 지적향상을 해 가지고 100명을 상대로 해서 43명 정도가 지적이 상승되면 성공하는 걸로 이렇게 사례가 나오잖아요. 43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못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45명이 나오면 인센티브까지 주고.
그러면 투자자가 43명이 안 나올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누가 14억, 16억까지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기업이 아니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주위에 우리 남구 구도심 권에 투자를 할 건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빠른 시점에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고, 이거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 그러니까 기초가 열두 군데 들어가고 광역이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자기네가 지금 표본으로 하는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아마 광역지자체들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의중도 그렇고 뭐 어차피 이건 규약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원 협회가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려고. 어차피 규약이 통과돼야지, 협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인데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덤빌 수 있는 기업체나 개인이 얼마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따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특별시 같은 큰 데에 무슨 삼성이라든지 엘지 본점 있는 데 ‘부서에서 투자 좀 하십시오’ 그래서 법인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오면 돈을 그냥 법인에서 개인 돈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건 또 나중에 기부로 간다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48분)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관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들을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무로써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민간기관에 재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위탁내용으로는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선정절차를 통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기 2011년부터 ’13년까지, 2기 ’14년에서 ’16년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구성인원 13명으로 인하대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위탁자격은 급식 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추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으로 인천광역시 영양사협회, 인하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6억원으로써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비율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 및 접수 후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선정절차를 거쳐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근거 및 필요성 그리고 위탁사무 현황, 위탁개요, 위탁기관 선정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하로100번지 인하대학교 내에 위치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인하대학교 있는 데 거기 인가요?
그럼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하신 지가 3년만 됐습니까? 연장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도 현재 다른 어떤 구의 센터는 장소까지 임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비도 나가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라든지 보도 보면 급식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6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혹시 위생에 대해서 문제된 그런 것은 하나도...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 뭐 어린이집...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오시고 허영욱 팀장님도 계시지만 일단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상당히 깨끗하고... 인하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거, 우리 가보셨잖아요? 시스템 자체도 있고 하여튼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고, 현장방문 갔을 때. 재 위탁하더라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단체라고 저도 파악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정회 없이 원안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