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이근순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5월 2일날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사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도록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남구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문화원에 대하여 구 지원과 육성을 위한 출연금,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의 용도는 지역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등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출연금은 문화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구의 기금전출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운영, 관리하고 문화원 지원 및 육성외 사용금지하고 잉여금등은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명칭을 남구문화원육성위원회로 하고, 구성을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위원은 사회문화산업국장, 문화원장등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책임자는 기금운용관을 사회문화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 담당으로 하며 위원 참석수당은 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문화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원의 요청에 의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역문화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내 문화예술인 및 관련인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인 남구문화원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타 시구 선진지 비교시찰,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사단법인 전국문화원연합회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남구문화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타 군구  조례보다 한층 발전된 내용으로 상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17개 단체에 우리 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기인할 것으로 볼 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정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장소제공, 정치참여의 금지 등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지역문화 사업에 기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조례안 제5조의 출연금을 살펴보면 구의 출연금을 5천만원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이 없고, 연도별 기금조성 기본 목표액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재산출연 증명등에 필요한 기준요인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불어 조례안 제11조 제4항의 내용을 보면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에 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타 시도 선진지 비교시찰 등에서 조례안 작성시까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가, 가능한가 등을 고려해서 제시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래 기금조성을 5년 이상이 되어야 나름대로 이자수입등을 감안하여 실질적 운영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은 물론 시기상조라고 판단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의 내용과 제23조 제1,2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동조 제1항의 세계현금의 수입내용이 불일치함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이 조례안이 언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신 겁니까?
○위원장 정해민   오늘 오전에 지금 회의중에 10시에 배포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나 과장은 이걸 그래도 이틀전이나 하루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읽어볼 기회를 주고서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고 해야지, 아침에 와갖고 책상위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말이죠, 이건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집행부 퇴실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섭 청장님, 부구청장님. 구민의 날 행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원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일거일동, 청장님 이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의회에 빨리 넘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청장님이 하시는 건지,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건지 도저히 아까 제가 처음 회의하기 전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열한분, 총무위원회에 열한분, 스물세분인데 그 의정활동에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열심히 하시고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뭐 한 번 얘기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아, 그 의원 그래,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먼저 우리 지방문화원 설치에 관련한 조례를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해 드린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실은 지방문화원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1차 준비한 내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1차 부결이 되고 다시 보충을 해서 조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촉박한 시간이 있지만 이번 의회에 이것을 통과해 주셔야 앞으로 지방문화원을 올해 안에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성급하게 시일이 촉박하게 조례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필요로 하셔서 다음 회기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으로 중의가 모아지셨으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것을 알고도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은 이번 회기중에 이 문화원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발기인대회나 문화원 창립총회, 그 다음에 시도에 접수를 해서 인가를 받는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혜량으로 감안을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결론을 내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장님, 우리가 사과받을 일이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청장님 이하 각 간부 직원여러분들께 말이죠, 지금까지 쭉 와 보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한 가지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그렇다고 아마 위원님들이 막무가내로 하는 위원님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왕왕보면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요구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대신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원 관계는 이건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청장님한테 사과받을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좀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지금 지적하신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또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적극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비한 점에 대해서 넓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겟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박주일   방금 구청장님께서 입법예고나 시간이 촉박해서 늦었다 그러는데 전에 보고한 것은 남구 문화원 설립이 추진계획에서 2월달에 조례제정을 하도록 했는데 늦은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박우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1차 조례심의위원회에 올렸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3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좀 미비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간사 박주일   계획은 2월달로 잡았으면 1월달 정도로 추진을 해가지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와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5월달인데 한달 정도 늦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구에서는 추진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3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추진계획에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구청장 박우섭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이 된 결과라서
○간사 박주일   그러면 몇 개월씩 늦어진 거에요?
○구청장 박우섭   저희가 입법예고를 2002년 12월 27일부터 1월 18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해서 2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법예고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월 11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간사 박주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광식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무행정감사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일을 확실하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 여러 분들께서 문제성이 제기되고 하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제시해 가지고 이러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번번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래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미리미리 모든 부분을 하셔가지고 의논할 부분은 하시고 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모든 일을 처리하면 될텐데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번 문화원 조례 과정은 청장님께 설명을 들으셨고 일단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서 저희 문화예술 행정을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화원뿐만 아니라 전번에 사격선수단 숙소 문제등 모든 문제가 몇 번씩 걸쳐가지고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도 여기 와서 괜히 과장님, 부구청장님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서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가서 빨리빨리 의논을 해서 좋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조봉휘   네,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했고 또 우리 남구 구민의 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부구청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본위원이 평시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하급부서 및 부서관리책임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서정규   네.
○위원 조봉휘   그로 인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심지어는 방해 및 각 단체장이나 지역의원 사기저하로 인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책임자인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과 앞으로 방침에 대해서 한 번 시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먼저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송구스럽습니다. 또 제가 온지 4개월 됐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남구를 생각하고 발로 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쪽에서도 발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현재 10개 구군중에 남구가 문화중심이고 인천의 문화중심이라 하면서도 문화원이 없는 구가 지금 5개입니다만 그중에 우리 남구가 들어간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문화원 설립을 서두르다 보니까 위원님과의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남구가 지속적으로 인천의 중심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화원 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시정, 구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과 맞대고 논의를 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조봉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구청장님의 소신과 방침을 한 번 듣고자 하는 의견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 청내에 국과장님들에 대한 문제는 항상 회의를 통해서 방침과 여러 가지 급변하는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지시하달을 하겠습니다만 폭넓게 하급 동 관계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장이 이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이 어디 있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동네가 뒤집히고 또 그래도 쓰레기 2% 줄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대대적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행사장에 쓰레기 수거행사장에 얼굴 하나 안내비치는 이런 동장도 있다는데 이게 6.25때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행정책임자인 우리 부구청장님이 좀 엄히 지시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또 이것이 뭐 북구에선지 남구에선지 동구에선지 어디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전 바랍니다. 또 비교시찰 다녀보면 어느 시군구에서는 10일에 한 번, 한달에 2번씩 집행부의 업무보고도 받는 시군, 의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갈등과 번뇌로 빚어지는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좋은 일 같이 그런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과장님들, 청장님도 함께 하리라고 전 아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기관에서 어느 위원은 4개월 됐다고 그러더군요, 이제 시에서 온지. 전화 한 통 없이 지금까지, 동장이 그런 일 다 동네 지역 일 다하는 건지 물론 의원이 하는건지, 각 자생단체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왜 집안에 큰소리가 밖에 나오게 되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부구청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은 좀 함께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는 말씀이다. 전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참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동에 뭐 한 3년동안에 내가 봐도 의원간에 예우에 관한 행정지시공문, 협조공문, 많이 나가서 사실 예우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오시고부터 이런 집안 큰소리가 밖에 나가는데 대해서 이거 뭐 참 유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서정규   저희들 집행부에 국과장뿐만 아니고 동에 여러 직원 부분들도 각별히 유의 깊게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감사합니다. 항상 원만한 분위기로 전진과 발전을 해나가기를 고대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3분간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봉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잠깐 말씀드릴께요. 올해도 이번에 아마 비교시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갔다 오신 것 제가 책자로 배포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타 시에 많은 느낀 점도 있고 이번에 많이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책임자는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좀 심도있게 잘 연구하셔서 어느 과장, 어느 국장, 어느 동장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좀 파악해 주십시오. 만일 그것이 실행 안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협의하에서 특위 구성을 한 번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구민의 날 행사를 하루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장승덕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무리 지으시고 회의를 속개하시죠.
○위원장 정해민   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이번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까지 출석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원을 설립하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용현4동 청사에 4층에 100평을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거기 4층에 한다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미리 설계는 4층에 문화원을 한다고 해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동청사
○위원 장승덕   예정지를 거기로 해서 설계한다 이거죠.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인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당초예산에는 설계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동청사가 당초에 아마 4층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층으로 해서 4층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 지금 문화원 설립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예산변동사항은 없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7억원 정도가 건물 신축비에 추가가 되고요, 일단은 또 저희가 소공연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한 2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당초 2003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조례가 통과됨에 있어서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 이거죠? 이 조례안이 굉장히 시급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저희가 그 조례가 되면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립발기인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설립발기인대회에서부터 창립총회, 인가과정을 거칠려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제로서 문화원조례가 되어야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만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설립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후속조치로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 장승덕   그러면 문화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데 몇 개의 단체를 유치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단체를 몇 개 단체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가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문화원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위원 장승덕   아니 근데 사진협회라든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지금 구단위로 돼 있는 미술인협회, 사진작가협회 이런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몇 개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2개 단체가 정식으로 설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만 411명이 저희 문화예술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411명이 사진하고 미술인만 있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국악인이 61명, 문학인이 67명, 미술인, 사진인, 음악인, 연예인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몇 종목이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지금 종목으로는 8개 종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번 뭐뭐인지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국악인이 61명
○위원 장승덕   아니 국악이면 국악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국악,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예, 건축사, 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건축사가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건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학쪽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예술분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위원 장승덕   접수 안된 단체는 다음에 들어가기 힘드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오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설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장승덕   지금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문화원에서 자유공원에서 전체를 커버했던 것을 분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인천에는 설립이 된 데가 몇 군데고 아직 안된 데가 몇 군데인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5군데이고 지금 인천문화원이 중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구해 준 연수구, 그 다음에 부평, 서구, 강화군이 지금 5개 구군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우선 전국에 232개 기초지방단체중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17개 단체에 우리 구가 포함돼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문화원 설립이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화원에 시설이나 우리 규모로 보아서 여러 단체를 수용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이 정도 갖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문화원이 설립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특정단체를 거기다 입주시켜서 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위원 조봉휘   그렇죠. 단체를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 여하튼 8가지 단체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장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도 일단은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한 부분 하고 다만 그게 이제 영리목적보다는 공익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화롭게 아마 그렇게 추진
○위원 조봉휘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영리도 결부가 되더라고. 타지역에 지금 인천시에는 먼저 부시장 하시던 김동순 부시장이 문화원장으로 계시면서 수익사업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 문화원도 우리 인천대 나가던 조한성 교수가 거기 나가서 문화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익사업을 아주 짭짤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익을 우선으로 합니까, 수익도 겸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남구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익성, 그 다음에 영리문제를 조화롭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꾸 마이너스로 해서 예산이 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영리성을 가미를 해서 공익성하고 같이 조화롭게 해야만이 되지, 그걸 뭐 영리로만 한다고 그러면 문화원이 지금같이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예산까지 지원이 돼야 될 입장에서 그 부분을 너무 영리성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조봉휘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공익성만 생각하다 보면 이 예산은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또 지금 각 단체에서 어떤 국악인이 행사를 했다 하면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군중심리로 몰고가다 보면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감히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공익과 수익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금을 5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문화원이 법인으로서 형태로 설립이 되다 보면 저희가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3천만원을 줄지 그건 또 예산을 심의하실 때 하시고 일단 법조문 조항으로 조례 조항으로는
○위원 조봉휘   특별한 재원조달 방법이 없고 예산으로 조달할 이런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 내부 생각으로는 일단은 문화원의 이사들이 내는 기금중에서 돈중에서 일부를 좀 하고 저희가 예산에서 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행사가 많고 수익사업이 많은 단체에서는 찬조도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이사들이 내는 돈 일부를 일단은 설립자본금으로 하고 다만 5천만원 이내라고 용어를 쓴 것은 일단 설립자본금 최소자본금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조문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만 이 중복되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2개 조문을 비교해 보면 한쪽 조문에는 세입세출외로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일단은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내용을 받아서 지방재정법 29조에 3항을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년 예산을 할 때는 세입세출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데 단서조항 이쪽에 보면 3항에 보면 2항의 규정에 세입세출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도 준용을 했고 지방재정법도 준용을 했는데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2개 조문
○위원 조봉휘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상위법도 이렇게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세입세출외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세계현금의 관리라는 용어가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외는 법조항에 그렇게 돼 있고 세계현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내 세입과 세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총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고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조봉휘   본위원도 불일치함으로써 보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관계법령하고 세계현금관리라는 용어를 제가 쭉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고 저도 판단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조문을 살려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문위원님,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기   동의합니다.
○위원 조봉휘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동조를 하고 우선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상위법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사업 아주 원활하고 짜임새 있는 문화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문화체육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도 많으시고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요즘 문화체육과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도 너무 많아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이근순 의원외 4인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정해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 3동 450-5번지 군부대 이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인천시민의 생활권에서 동떨어진 곳으로서 인근에 미군 유류보급창이 있어 해안선 연계방어 업무상 꼭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나 오늘날은 인천시의 팽창과 더불어 주변에 인구가 밀집하게 됨으로써 지금은 도심속에 위치하게 되는 시대적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도심속에 소재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주민의 원성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어 이 지역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 지역에 군부대가 소재하게 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오고 있었으나 시대적 상황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군부대가 도심속에 소재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부대의 이전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안건의 주요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위치한 군부대가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선 이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모아 관련부처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1차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총무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역현안에 대한 소신을 갖고 큰일을 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에도 시 차원이나 우리 구에서 한 번 토론이 됐던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인가요?
○의원 이근순   어느 시나 구에서 한 건 없고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 양반들이 출마를 하시면 속히 임기내에 군부대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모두가 전부 공약으로 돌아갔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말 원성이 굉장히 드높습니다. 그래서 용현1동, 숭의동 일대에 왜 발전이 안되느냐, 그 군부대 때문에 고도제한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동 지역에는 5층 이상 건물을 못짓고 하다보니까 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지역은 빌라나 이런 게 쭉 들어서고 나니까 참 도심속에 아주 그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는 아주 옛날도시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위원 조봉휘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때 공약을 세웠다는데 빌공자가 되었네요. 그리고 심정구 의원이나 전에 유승원 의원 같은 분들은 그거 공약 세운 것 없고 그 지역에 유명한 국회의원이 강하게 자기 임기 내에 이전하겠다고 공약 세운 것 같은데 그 분 이름이 누구죠?
○의원 이근순   글쎄 뭐 여기서 개인 이름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아니 저는 그 임기 내에 이전한다고 공약을 크게 세워서 난 이전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올라왔네요.
○의원 이근순   이 문제를 우리 남구의회에서 먼저 거론해 가지고 중앙이라든가 합산을 해서 지금 동춘동에 있는 기지도 영종으로 가니, 또 부평에 미군부대가 전부 외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현3동에 위치한 군부대가 계속 50년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 우리가 외부로 내보내고 우리 남구에서 어떠한 좋은 일을 물색을 해서 좋은 장소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이 여러 위원님들 믿고 이렇게 건의안을 냅니다.
○위원 조봉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그분이 국회의원 되면 다 이전시키겠다 해서 저도 찍어서 또 국회의원도 됐고 했는데 이게 안됐군요.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의원 이근순   약 9천평입니다. 8,700평입니다.
○위원 조봉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박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근순 총무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5번지군부대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위원아닌 의원수 1인
  이 근 순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