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26일 (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 33분 개의)
1.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 33분)
금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3월 5일 1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며 금번 회기동안 심의할 부의 안건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 발의 의원님은 박주일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오진환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첫째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본회의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부결시킨 안을 의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서 다시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만든 수정안을 마치 의원이 수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의원의 위상에도 큰 문제가 되며 구민들에게도 마땅히 설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둘째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갈 때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철회 부의시 단점인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고조 및 업무소홀 등 조직 불안정을 들고 있는데 지금 두 안건 집행부 철회 부의와 의원발의의 두 차이는 입법예고를 10일에서 20일 정도 둔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긴급을 요할시 입법예고기간 10일에서 20일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례안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아예 논의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138회 임시회때 이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 의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5분의 1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의결정족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 있는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회는 공식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부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민수 교수는 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이 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간동안 철회 요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규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모든 의사결정은 반드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누구보다 상임위원을 존중하는 위원이지만 모든 17인의 의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이 조직기구개편안을 의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다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하는데에 대해서 약간 무리는 있지만 조직의 안정화와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 자원 관리 권한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추진해 온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중 하나입니다.
그간 집행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된 기구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부서의 업무와 직제가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구 분할과 신설 등으로 인한 부서 이동을 앞두고 사무 조정 및 인수인계를 준비해 온 대다수 직원들이 기구개편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인사이동을 예견한 대다수 직원들이 들뜬 직장내 분위기에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볼 때 의회가 부결한 의안을 바로 재심의 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 판단되나 법규상 하자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집행부에 많은 공직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조직안정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 안건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런 여론을 수렴하여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안건을 처리 해 주는 것도 의회의 한 기능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운영위원님께서는 42만 주민 대표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900여 남구공직자는 주민의 심부름꾼과 일꾼이라 생각할 때 그들이 안정된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부여된 권한과 책무가 아닐까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표발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돼서 17인 의원님들한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저는 이 안건이 부결되든 다시 상정돼 의결할 사항들은 의원님한테 다시 묻고 싶은 심정이지 이것이 사항에 따라 의원 발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사항들을 봐주고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만에하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 스스로도 판단이 설 겁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안정화와 그리고 900여 공직자들이 모든 여건 하에서 신속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의 간절한 그런 의원 발의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표결로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그러면 3월 5일날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