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5월 24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ㅇ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와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에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단계에서는 배출량에 따라 수거수수료 부과, 처리단계에서는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항, 안 제5조, 6조, 7조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 및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는 등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 안 제8조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지원, 사업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방안을 신설하는 사항, 안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서 수수료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시행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사항, 안 제2조, 8조, 16조 감량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는 등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안 제9조, 15조, 16조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필요한 수거수수료 지불,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사용,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를 명시토록 하고, 안 제16조 17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에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 등이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관계법령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 예산수반여부,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홍보자료제공여부, 인력지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 음식물 쓰레기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배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제4조에서는 음식물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가축의 먹이로의 재이용, 그리고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하여,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정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 구청장은 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와 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모범지역, 모범업소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면 또는 포상 등을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토론회, 음식물류자원화시설 견학 등의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배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을 제외한 부분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0조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는 조례안 내용으로 보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이 근접한 것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2항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의 법규적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 김금용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5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류만을 별도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요.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에서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봉투를 사용해서 중간 보관했다 배출하는 중간수거용기가 되겠고요.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120리터 수거용기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공동주택에는 125리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다 원액을 배출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 전용수거봉투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의에 보면 전용수거봉투는 표기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봉투와 용기를 같이 표기한 건가요? 전용수거용기라는 것은?
○청소과장 한상준 수거용기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담아서 중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봉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라고해서 뭉뚱그려서 해 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부개정안도 아니고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제2조 용어정의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를 말한다라고 해서 전용봉투를 삽입하는게 어떻겠는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표준조례 준칙안을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시 또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1조를 보세요. 제11조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가 서술돼 있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11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말씀드리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시키자는 얘기에요. 그래야 정확한 용어정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8조 음식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3항에서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 김금용 수수료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보조금지원은 얼마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보조금은 현재로서 지원한 적도 없고 앞으로 보조금지원은 어려울거 같고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시설설치지원금이 어려울것 같으면 조례에 문구를 삽입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앞으로 향후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설치 보조금이 필요할 때는 실질적으로 맥시멈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해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3회 과태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시설설치에 대한 보조금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시면서 이러한 대책도 없이 문구만 삽입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환경부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한 것인데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정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8조3항에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지원금 등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구를 빼버리든지.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서 1항 말미를 보시면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되어 있어요. 종량제를 시행하겠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종량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 김금용 설명하자면 어떠어떠한 방식이 있고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음식물만 담는 봉투로하고요. 공동주택에서 단지별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단지별로 부과하게 되면 단지 내에서는 세대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많이 배출하는 단지는 많이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단지는 적게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개별세대에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텐데 RFID 전자태그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몇 달 안 되셨지요? 청소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납부칩방식이 있고요. RFID 전자태그방식이 있을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제가 있고요. 스티커방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RFID 방식, 칩방식, 음식물쓰레기 봉투 스티커 방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RFID 전자태크방식을 금년도 본예산에 시범운영하겠다고 세대 세웠습니다. 현재 용현5동 엠코타운아파트에서 희망해서 시범단지로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용현5동 엠코타운아파트에서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7월부터 위원님을 모시고 전자태크방식을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RFID방식을 사용할 거고, 타구에서도 RFID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RFID 방식이 아이티기술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적용한 것인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불편한게 한 두 가지 아니라고 그래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김포 사우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를 두 번 갔었는데요. 엠코타운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대표분들이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초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호감이 갔었는데요. 저희도 우선 시범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해 가면서 좋은 방식이라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타 구에서는 좋은 방식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RFID방식에 대해서 혹시 주민여론조사나 어떠한 설문조사 등등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아직은 해 본적은 없고요. 용현5동 엠코타운 주민과 한 것은 엠코타운 관계자들과 현장방문한게 있고요. 저희 청소과에서 몇 개 시를 방문해서 답사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과장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2항에서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을 25%내지 40%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산물의 수분을 건조해서 퍼센트대로 수분함량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 같고요. 우선 환경부 조례준칙안에 따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수분을 제대로 건조하지 않고 배출처리 했을 때 어떤 제재방법도 없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빨리 업무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지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은 앓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 음식물이 하수도에 투기해도 배출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우선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개별세대는 배출량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현재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문제없고요. 공동주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부피를 측정해서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앞으로 RFID 전자태그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종의 세대별 카드를 가지고 기계단말기에 대면 문이 열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문이 열린 기계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무게가 측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서 버리는 양이 정확히 측정되는 것이지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결과적으로 배출량에 수수료 부과 한다면 개별세대로 개인이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 나가는 것은 줄어진다고 하지만 줄어지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하수도에 투기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기를 하수도에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지인데 우리가 알 수 없잖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것은 점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 건조설치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음식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식물 배출비용이 보통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것도? 그 만큼을 가정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조도 그 만큼 우리가 정해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 한상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배출하는데 측정해서 부과하면 줄어들 것이다 또 말로만 건조해서 배출해라 양을 줄여라 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구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자기가 돈으로 구입해서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절약을 많이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량하지만 개인세대별로는 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부과하면 세대별로 나눠서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거의 1.5배 이상쓰레기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공동주택 아파트도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게끔할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RFID 방식으로 배출자가 배출한 만큼 할까 하다가 편한 방법은 아파트도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고 하는데 음식물 원액배출도 못하게 하고 음식물 전용봉투 비닐에 담아서 버리게 하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위배되는 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RFID로 가자고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RFID를 시행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지 않을까 저희도 걱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김포 가서 시범적으로 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만족해요. 그리고 주변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처음에 시행하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배출량이. 처음이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3분의 1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그런게 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RFID 쪽으로 가겠다는 취지이고 시범단지 운영하는 것은 기계를 우리 예산으로 사주거든요. 시범단지 운영해 봐서 거기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때 그때도 어느 정도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150만원 되거든요 하나 설치하는데. 그 예산지원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음식물 처리하는데 1년에 40억 들어가는데 예산이 많이 절약되거든요. 양이 줄어들면. 그렇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예산가지고 그런 시설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큰 틀에서 생각하자는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수수료를 그분들한테 부담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결국 그것은 시행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계설치가 획기적으로 기계설치하는 금액이 책을 보니까 비싸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설치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전체 구에 하루아침에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연 발생되는 비용을 줄여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에 투자하면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 설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행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안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휴게음식점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등 약 125제곱미터 약 37평이지요? 그런데 음식물 대량배출 제한규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약 75평인데 75평이라면 면적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류 조리 영업장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남구관내에 75평 정도의 음식점이면 아마 소수일거예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쓰레기를 과다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그런데 그게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250제곱미터 이하더라도 일반음식점들은 해당되는 거고 커피 주류전문점만..
○위원 손일 이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75평 이하인데 그 정도면 남구관내 음식점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세업자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여건이 안 돼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5평이라면 관내에서도 몇 개 안 될 거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250평방미터 7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음식점은 해당되는 겁니다. 제외가 안 되고 해당됩니다.
○위원 손일 250제곱미터 이하
○청소과장 한상준 250 이하는 커피나 주류 파는 전문점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일반음식점도 125평방미터 이상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 손일 제가 말하는 것은 25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그 범위 안에 넣은거 아니겠어요? 이 설명이?
○청소과장 한상준 일반음식점 250제곱미터 이하
○위원 손일 그러니까 250제곱미터는 제외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류나 커피판매를 하는 전문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 손일 250제곱미터 이하도 거기 포함시키는 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250제곱미터라면 평수개념으로는 약 75평이라는 거예요. 750평이면 남구 관내에서도 소수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가 이해 안 되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용어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50제곱미터 이하라할지라도 일반음식점은 해당됩니다. 제외 안 시켜주고...
○위원 손일 제외 안 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네. 제외 안 되고 커피, 주류 전문점만 제외시키고 일반음식점은 제외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과다배출 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일환이라면 본 위원 얘기는 75평 이하라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고 그런 업소를 남구에 찾는다고 보면 몇 개 안 될 거다 영세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니고 이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75평 이상의 경우는 주류, 커피점 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데는 굳이 제외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하면 다 팔 수 있거든요. 전문점하면 커피만 파는 건 괜찮은데 주류도 팔 수 있고 광범위 하거든요. 일반음식점은. 왜 제외하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고, 과장은 왜 이걸 제외시켰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주류판매나 커피전문점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시킨 겁니다.
○위원 최백규 전문점이라고 해 놓고 커피만 팔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다 빠져 나갈 수 있지요. 커피마시면서 빵 같은 거 다 판매하거든요. 75평 250제곱미터 이상 전문점을 제외시켰는데, 물론 위에서 내려온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가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은 영세한데 10평 가지고 가게하는데는 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이런데는 대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5평 이상 갖고 있는 남구 구도심에 75평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세칙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위원장 이봉락 잠깐요. 과장님 여기에서 주류라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룸살롱에서 양주라든지 맥주 이런 것을 파는 곳을 얘기 하는건데 여기에는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과일이나 간단한 안주가 나가기 때문에 큰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이 적어서 배려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최백규 알겠는데요 왜 거기는 제외를 시켰느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이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과장님 입장에서 과에서 올린자체가 무의미한게 지금 정확한 시스템 갖지도 않고 올렸어요. 상부의 지시에 의한 조례지 지방자치가 된지 20년이 됐어요. 남구에 맞는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내려 줬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과장 답변이 그 얘기밖에 없어요. 상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20년이에요. 남구 스스로 맞는 조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법을 만들어 주십사 했단 말이에요. 남구에 대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들으셨지요? 그러면 남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요. 왜, 스스로 내가 과장입장에서 남구에 맞는 것을 터득했다면 위원님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나와요. 그런데 위에 것만 받다 보니까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청소과장으로 얼마 안 되서가 아니라 이미 과장님은 남구맨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가든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지가 얼마 안 되면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남의 것을 응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때는 그래도 남구에 대한 것을 흡입해서 같이 만들어 줘야지 전부 환경부에서 지시됐습니다. 환경부안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됐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맞는 말씀도 있고요. 환경부 조례를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고 저희 기존조례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닌데 답변 내용이 자꾸 그쪽으로만 흐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75평 파악해 보셨습니까? 커피전문점, 주류전문점. 커피전문점하면 주로 다방 커피숍 이런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류하면 주류전문점은 어디까지 상한선을 두는 겁니까? 술만 파는 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주류판매점은 어디 까지 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술만 판매하는 곳을 정한 겁니다. 물론 술을 팔게 되면 안주도 있을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그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애매한 표현이고...
○위원 박광현 주류판매점이라니까. 주류판매점이라하면 요즘은 FTA로 외국술도 많이 들어 와서 주류만 파는 전문점 있잖아요. 커피전문점은 커피만 파는 전문점이 있잖아요. 토스트하면 토스트만 파는 전문점이 있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류라하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주류라면 술집을 얘기 하는 건지, 주류병만 파는 전문점을 얘기하는 건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데를 얘기하는 거 같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개정조례안인데 세부적인게 안 올라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75평하면 손일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에 75평이 흔하지 않아요. 음식점도 크지 않아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75평되는 주류판매점하면 애매하게 룸살롱이 전문점입니까? 아니지요? 1종 음식점이지요? 전문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그것도 해당되는 것처럼 답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룸살롱이나 스탠드바, 단란주점이 유흥업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게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말씀이. 이 조례안이라는게 법을 만드는 건데 세부적인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얼렁뚱당 75평형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기 어려운 것은 규칙이나 이런데서 정하고
○위원 박광현 아니지요. 일단 아우트라인은 만들어 놔야 법을 만드는거지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시행규칙이 별도 제정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거기에도 첨부가 들어가든지 해야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애매하니까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려고 해도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답변에 시행규칙에 세밀하게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에 75평 이하 해 놨으니까 전문점이라 하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커피전문점, 주류전문점 음식점 타이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전문점 안에도 주류판매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류라하면 거기에 요즘은 하나만 하지 않아요. 음식팔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웰빙시대해서 그런게 있으니까 애매하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들어가든지 올라온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인다.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부의장님 말씀 옳은 지적이시고요.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사항들은 규칙을 통해서 커피전문점, 주류전문점 애매하기 때문에 위생안전과에서 들어오는 영업신고서를 봐서 업태별로 있는데 매장도 크고 하지만 일반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영업신고가 된 종류별로 따져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류전문점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건 애매하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업소에 판매원가라든지 업소운영비용을 증가시켜서 업주들이 가뜩이나 영업도 안 돼서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 못하겠다고 난리인데 거기다 말씀드렸듯이 업소운영의 비용이 증가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불평호소라든지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아까 말씀하실 때 주류전문점이라면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술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집이 주류전문점이잖아요. 그런데 대형 주류전문점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과일안주 나오는게 과일찌꺼기가 장난아니게 나오거든요. 제가 큰 대형업소를 아는 분이 경영하는데 있어 가봤더니 과일음식 쓰레기가 엄청나요. 여기서는 환경부 지침이 이렇게 돼있고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하면서 조례를 만든다 해도 만약에 법적대응이 생겼을 때는 상위법을 능가하지 못하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법적대응이 있을 때는 저희가 상위법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조례를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조례규정 125제곱미터 정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 12월에 환경부시행규칙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날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환경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나름대로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환경부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요. 연수구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고요. 부평구는 34제곱미터 이상으로 했고, 다른 구는 전부 12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가능하다면 어쨌든 간에 주류전문점에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파악을 했는데요. 식품위생법에서도 세분화를 했습니다. 이건 이렇고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시행령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파악이 될 걸로 봅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싱크대에 분쇄기를 달아서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시키고 있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법상 문제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조리대에서 나가는 것은 법으로 문제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차라리 그런 방법을 지원해 주는게 낫지 않아요? 싱크대에 분쇄기를 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원해 주는 게 낫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소과장 한상준 갈아서 분쇄해서 내보내는 것은 불법이고요. 꼭 짜서 하는 것은 됩니다.
○위원 김금용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요?
○청소과장 한상준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꼭 짜서 하는 것은 적법하고요. 갈아서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위원 김금용 한 동안 기계이름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기계가 40, 50만원 정도 되는데 타 구에서는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려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원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그 방법을 이용하는게 1차, 2차 쓰레기 배출.... 제일 편한 방법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건조기 압축시키는 거 40, 50만원 드는 거 없나요?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 설치하는거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웅진에서 나오는게 있는데요. 오히려 주부들이 사용 안 하시려고 해요.
○위원 배상록 남는 걸 그쪽으로 지원하자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해야지 지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만큼 구에서 그만큼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한상준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그런 방법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분쇄를 하는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압축시켜서 배출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익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봉락 지금도 가정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거르는 체가 있어요. 하루이틀 놔두면 물이 빠지고 지키는 분들은 지켜요. 가정에서는.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대량으로 나오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과장, 부임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부터 생활쓰레기가 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평소 소신이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맞습니다.
○위원 유재호 여기에 중점을 두고 청소업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용기에 합동으로 버리잖아요? 엄청납니다. 부담 안 시키다 보니까 갖다버리는 거예요. 만약 개선이 안 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 지금 까지는 어느 지자체든간에 단체장, 지방의회할 것 없이 생활쓰레기 봉투같은 경우 인상하자면 다 반대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까지 청소비용을 어떤 돈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데 역점을 두고 청소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별표내용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슈퍼에서 판매하는 수수료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따로 개정돼서 정한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2004년도에 정한겁니다. 봉투가격 정할 때 그대로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그 뒤에 별표 다섯 번째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3항 음식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및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는 500만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부과기준에서 1차가 100만원인데 뭘 위반했을 때 100만원이고 2차 300만원, 3차가 5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음식물 폐기물 보관을 잘 못했을 때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다른 것은 보통 10만원, 20만원, 30만원인데 이것은 열배예요.
○위원장 이봉락 부과항목 3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나오면 일정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소에 버려야지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한 장소, 용기 아니면 다른데 버릴 경우
○위원 최백규 공동주택의 경우는 큰 용기를 갖다 놓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부과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신규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희한테 가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원 최백규 요즘 아파트는 거의 안에서 버리더라고요. 구도심에서 연립이나 빌라 같은데 조금 큰 데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1차, 2차, 3차 부과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세부적인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5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를 “용기 및 전용봉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도시창생과장 김영민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통합인프라구축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우리 구 주안1동 소재에 있습니다. 230-8번지 면적은 280.5평방미터에 대하여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로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공청사 결정을 통해서 도시철도와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토지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지상구는 현재 행복의 쉼터로 조성되어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통과구간으로 현재 도시철도 본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연면적 488.12평방미터 약 147.6평입니다.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16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1층, 2층, 3층, 옥탑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다목적 건강증진시설과 헬스장을 설치하여 인접한 남구보건소와 연계하여 고령화시대에 맞춰 지역주민에게 맞춤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서는 2010년 9월 구청장님 연두방문시 주안1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이듬해 2011년 11월 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 추진 중 본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철도로 결정되어 있어 현재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 18미터 이하에 터널굴착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건립을 위해서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두 가지의 용도로 결정을 득해야 되는 관계로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공람공고는 2012년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6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는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로부터 도시철도 구조물 상부와 부지지상부까지 이격거리가 약 18미터 정도로 건강증진센터가 지상건물로만 계획되어 있어 도시철도 구조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전 도시철도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및 주변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안1동으로 인근 주안2동 등 6개동 가량이 주위 반경이내에 포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구전체인구 42만명 중 28.6%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홍보체육진흥실장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타이틀은 주안1동에서 넘어오면서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당초의 타이틀로 정해졌어요 홍보체육진흥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가칭입니다.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용도에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와는 관계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당초 주안1동에서 올라왔을 때는 체력단련실만 조성하는 것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민에게 건강증진의 효과를 완벽하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처방 해 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옮겨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도 지금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업무보고때와 올라온 명칭이 상반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 증진과가 있으니까 센터를 만들면서 보건소 증진과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 자리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게 그쪽으로 옮긴다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전부 다 옮기는게 아니고 운동처방 부분만
○위원 박광현 이중으로 하는일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보건소와 연계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보건소 따로 홍보체육진흥실 따로 하게 되면 양분화돼 버려요. 예산도 양분화돼 버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부연설명 드리면. 계획은 당초 말씀드렸듯이 체력단련실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운동처방이라든지 기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중적인 거리도 그래서 프로그램만 그쪽으로 운동처방프로그램만 옮겨서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성하게 되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갈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보건소 위치를 보면 보건소와 위치가 멀고 보건소장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칭이 증진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에 과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만드는 것과 이중적으로 시스템이 나가야 돼요. 증진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지금은 아니지요.
○위원 박광현 앞으로 관리하게 되면 보건소 관리를 증진과장이 여기도 보건소에 있는 증진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거기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중은 아니지요. 아까 운동처방프로그램만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것은 아니고
○위원 박광현 보건소에서 하는 시스템이 일부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부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부분만 가는 거지요. 이중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내가 이중이라는 것은 증진과에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력단련실에 대한 것만 앞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진과장이 관리까지 하다보면 이중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얘기 하는 것은 보건소와 거리상도 멉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쨌든 간에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시스템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주민을 위해 하는 건 좋은데 보건소도 많은 부작용도 있는 상태에서 실무과장님한테 체력단련실이 먼저 시스템으로 가는게 옳지 않느냐 그러면 실장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홍보체육실 주관으로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프로그램 중에서 당초 계획했던 주안1동에서 제안했던 체력단련실만 운영하기에는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기는 아깝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주민이 진정으로 건강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복합화해서
○위원 박광현 더 넓혀서 크게 하자는 뜻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확충시키자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하다보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할 게 아니라 보건소 증진과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운영은 그쪽에서 맡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되면 보건소와 거리상도 있고 하려면 시스템이 증진과는... 국장님 앞으로 이게 건립되면 증진과가 그쪽으로 증진과장이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보건증진과가 그쪽으로 옮겨가기에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게 큰 면적이 아니고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488제곱미터인데 연면적이 148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을 제대로 하려면 50평 이상 차지해야 될텐데 1층은 어차피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운동처방하는 기능이 1층으로 오고 처방은 찾아 오는 주민들의 체력검진해서 거기에 알맞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3층으로 체력단련실올려 보내는 기능입니다.
3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차가 높은데서 보면 2층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단차가 경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부분은 토목공사를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2층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하고, 3층은 체력단련실
○위원 박광현 그렇다면 담당과장님 실장님 말씀대로 1층을 지하로하고 2, 3층을 체력단련실로 만든다라고 한면 꼭 건강한 사람만 가는게 아니잖아요. 체력단련실은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추후에 운영이라든지
○위원 박광현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오늘 시스템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설계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겁니다.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거. 지하층에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는 놓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설계 나왔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설계는 안 나왔는데요. 설계를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박광현 일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홍보체육진흥실장님 학익2동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와 역할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 김금용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건강진흥센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잠깐요. 보건소 불러요? 그러면 김금용 위원님 보건소장 오면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관건은 건강증진센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주안동 230-8번지가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철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구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증진센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신축하기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와 공공청사로 중복결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네.
○간사 전경애 왜 중복결정해야 되는지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중복결정을 해야되는 이유는요. 현재 도시철도에서 2009년도 4월 27일 지하부에 대해서 도시철도 2호선 시설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심의요구를 확보해 놨고요. 금년도 넘어왔고, 저희들이 공공청사가칭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려다 보니까 일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가 도시계획선상으로 공공청사용도로 시설결정이 나야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획재정부에 부지매입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건강증진센터 신축하고 절차를 밟기 위한 행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전경애 중복결정하기 위한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 나중에 타이틀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영민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읽어보니까 철도시설과 우리 지상부와 18미터 정도 간격이 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물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물은 넣을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지하철 구조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영향이 몇 미터까지 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보고에 18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1층 정도 판다해도 3미터밖에 안 파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그것이 철도청과 협의돼서 합의되면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어져서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경량철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보다 가중이 덜 나가서 지하에 영향 안 미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건 좋은데 시설물이 들어서면 주차난이 또 문제되잖습니까.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습니까.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주차공간이 확보돼서 주차난 문제가 안 되는 지역 같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그쪽도 주차난이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 안 한다 했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아예 지하주차장 확보하면서 하면 해소된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1. 지리적으로 남구보건소와 인접해 위치한 관계로 기능에 있어서 보건소와 중복됨이 없이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남구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건축할 것.
2. 건축시 청사 내에 판매시설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을 배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것.
3. 지하 및 지상주차장 등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할 것.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안 중 시설명이 남구건강증진센터로 시설의 세분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나 시설명을 공공청사로 시설의 세분을 남구건강증진센터로 수정이 필요함.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관련부서협의 의견, 주민의견청취결과,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주안3동 86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만2,758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내 인구는 1,033명이며 노후건축물은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서측으로 독배길이 있으며 남측으로 인주로가 경유하고 있으며 대상지 1km내에 경인고속국도 경인선철도가 경유하고 있어 향후 광역적인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대상지 북측으로 남구청과 주인근린공원이 동측으로 수봉공원이 위치하며 주변의 교육시설로는 북측에 인천남중교, 숭의초교, 동측으로 용정초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 숭의5구역과 여의구역, 남측으로 용현6구역, 용현9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8일 연학초교와 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이 고시되고 동년 9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월 19일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2월부터 8월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동년 11월과 2012년 3월에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서 2012년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의견으로 대부분의 의견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1일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만2,758평방미터이며 공동주택 용지는 구역면적의 69.8%인 2만2,828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공원, 주차장,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시계획시설은 구역면적의 17.1%인 5,587평방미터로 도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정비계획수립을 통하여 도로 4,027평방미터, 주차장 1,212평방미터, 공원 1,638평방미터, 공공청사 1,606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지구 및 획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획지1-1, 1-2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획지1-1은 건폐율 25%이하 용적률242% 이하로 높이 70미터 이하이며, 획지1-2는 건폐율 18%이하, 용적률 242%이하, 높이 80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5의 어린이공원은 공원을 별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심의회 등을 거쳐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한 후 공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용지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2%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18% 이하 용적율 252%이하로 지상 26층 6개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상세대수는 임대 92세대 포함해서 총 54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는 정비계획에 맞춰 건축개요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추후 사업인가시 조합에서 제출되는 건축개요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개요는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위원 김금용 감보율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감보율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공공시설부지라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공공시설 부지는 동사무소가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다른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건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짓는 것은 관에서 짓는 것으로.
○위원 김금용 도로확장 같은 건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로확장은 6미터,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동아아파트 있는데는 12미터 도로로 확장하고 뒤쪽 도로는 8미터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기존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8미터로 돼 있습니다. 12미터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감보율 없이 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감보율이라는 재개발지역은 정비기반시설로 해서 무상양여를 주는 거지요. 공공기관에. 그걸 우리는 관리하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이게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에 신청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구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이 길게는 10년 전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쉽게 신청하고 지정돼서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처에서 진행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경험인데. 도화북측지역도 쉽게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특히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위원장님이 현안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남구만 보더라도 현재 분양까지 가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분양에서 멈춰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남구뿐만 아니고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비구역지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2009년 2월 전에는 추진위를 먼저 구성해도 가능했습니다.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연학북측구역도 2009년도에 해서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서 3년 동안 추진한 결과물이 이제야 나오는게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고 여기다 찬성 동의율이 여기는 58.29%가 찬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지요.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비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설문조사를 했잖습니까? 11개소에 대해서 50%이하 나온데 대해서 이번 2020 기본계획수립때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그걸 하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미리 했지요. 11개소가 기본계획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듯이 남구나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지금 그럴 형편도 아니잖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그만 2%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재개발 하고자 하는 열의가 반대보다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마지노선 50%인데요. 50%이하 미만이면 못하는 건데 지금 58%라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세입자가 70% 정도 차지합니다. 426세대인데 여기 세입자가 298세대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추진위원장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특별위원회위원님들도 같이 활동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가지고 시에 가서 시 의원들과 주택담당관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용적율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300%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종이니까. 그런데 250%도 못 받았어요. 240%받았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242%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런 것을 초기단계부터 용적율을 사업성확보를 위해서 남구에서나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40% 가지고 사업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번에 시의원들도 사업시행인가 임박해서는 용적율의 10%를 더 인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그런 것을 확보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란의 소지를 사전부터 없애는게 사업진행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정을 펼쳐주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구역지정을 이분들이 물론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엊그제 특위도 마무리 됐지만 지정만 해 주고 정체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법적상한이 50% 넘으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예정구역으로 포함되고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찬성하게 되면 추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물보수도 못하게 되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김금용 주민들이 만약 안 되고 수년 동안 간다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있는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봉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해서 틈새로 경기가 안 좋으면 주차장 확보가 50%만 돼도 지을 수 있는 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동네가 주차장이 부족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법적상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구역지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구에서도 방법이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세입자는 빠지거든요. 세입자부분도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되는데 현재 도정법상에 동의자수는 세입자는 빠지는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김금용 세입자 분이야 좋아라 하겠어요? 세입자들은? 어쨌든 50% 이상이면 현행법상 구에서도 하라마라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많은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대부분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것이며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2. 사업성 증대를 위하여 공공청사(동주민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길 바람.
3.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관련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고 상 욱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