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2일(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0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30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5일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03년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금 늦게 들어오는 관계로 늦게 상정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상정된 안건은 지역내 노인복지 구심점 확보와 노인들의 여가선용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토지 건물이 주안5동 19-12번지 소재한 63평 규모의 토지와 40평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감정 예정가격은 1억8,900만원으로 현재 사유지로 실무 부서에서 다녀온 결과 이번 회기에 처리가 돼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나마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심의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임박하게 일을 처리하시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뤘고 논란이 있었는데 미리미리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토지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만 가격만 집어넣어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어떤 부지나 모든 부분 확실하게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와서 땅이 확보가 되는 상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매매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서 확답을 받은
○간사 김광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되죠.  완벽하게 사항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이보다 더 빨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뭐 필요 있고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시는건 좋지만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 안되죠.  어떤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와서 임시회 오늘 날짜에 와서 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배관기  그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이죠?  시비보조로 해서
○간사 김광식  시비든 구비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혈세 아닙니까?  시비라 해서 마음대로 쓰고 구비라 마음대로 쓰고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은 예산을 세워 하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번 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감정 예정가격 1억8,900만원 뒷장에 보면 추정가격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해서 얼마 확정은 없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감정가로 1억8,900만원인데요 추정가는 조금 더 상이할 것으로 본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건 상정해서 하고자 하는거고 확보된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저희 선에서는 예정가에 감정평가대로 하려고 하지만 매매자 입장에서는 더 가격을 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간사 김광식  그러면 더 잡아놔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추정가액을 1억8,900만원으로 낮춰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가격을 협의된 부분이 있으면 협의된 부분 적어야지 예정가 해놓으면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 가능하도록
○위원장 배관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기획실장 정확하게 예산 승인이 몇 년 몇월 며칠 승인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정 봉 학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