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
9.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4.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15. 「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7.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9.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12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11인 발의)
15. 「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0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7.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의회사무국장 최인희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5일 김재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 부의 안건 추가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8건, 복지건설위원회 9건, 총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건의 보고의 건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숙경 의원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9.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재공제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선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고층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현 종량제봉투 가격을 반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를 표기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6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작은극장돌체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기부채납으로 인한 재산취득,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안동 1315-3 외 2필지 건축물 멸실 미추홀구 신청사 기부채납으로 인한 재산 취득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오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은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기동물이 체계적인 보호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미추홀구 관내 세무행정 수요 급증으로 인한 지역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의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건의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순서대로 김오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오현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유기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를 포함한 4개의 군ㆍ구가 인천시 수의사회에 위탁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는 설립된 지 18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비위생적 환경과 부적절한 합사 방식, 부족한 정주 인력 및 예산으로 더 이상 동물보호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년간 이러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개선과 시 전역에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 문학동 지역구 박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천세무서는 미추홀구는 전국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세무서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현재 인천세무서는 미추홀구를 포함해 중구, 동구, 옹진군까지 약 65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어 행정의 과부하와 민원처리 지연 등 국세 행정수요는 이미 포화입니다. 반면 인구 27만명의 계양구에는 이미 독립 세무서가 운영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형평성의 문제이며 지역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기관 및 부처에 미추홀세무서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11인 발의)
  15. 「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0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7.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황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락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수가 조례에 증명 발급수수료 대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5월 31일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제도적 공백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가정법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결의사항 중 법원의 지역적 공헌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주차장 개방을 적극 촉구하였으며 수신처에 인천광역시 지역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의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본 대상지에 보행안전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선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경애  네, 말씀하세요. 이선용 의원님.  
이선용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류되었다고 말씀주셨고 그렇게 처리됐는데 본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어떻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며 원인이, 보류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도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으므로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 반대로 심도 있게 어떻게 논의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도출돼서 결론 지었는지 설명을 좀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김태계 의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계 의원  일단 심도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이선용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이걸 풀어가자라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선용 의원님이 조례로 발의하셨지만 우리가 위원들끼리 상의한 결과는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걸 약간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상의한 다음에 6월달에 다시 이거를 통과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선용 의원  우선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러나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운영규칙도 있고 과정도 있고 절차도 있지만 관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모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발언은 자제하고요.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거듭 심도 있는 고민과 관찰을 통해서 조례를 심사해 주길 깊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이선용 의원님, 김태계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 듣고 이해하시는 거죠?  
이선용 의원  네.  
○의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의원  의장님.  
○의장 전경애  네.  
배상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애  네, 배상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네.  
배상록 의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조례 제ㆍ개정 제안이유를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조례를 제ㆍ개정을 할 때는 상임위에서 담당 부서장까지 출석을 시켜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본회의장에 올라온 겁니다. 거기서 부결되면 본회의장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히 제안이유를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조례를 여기서 왜 제안이유를 또 설명을 하는 걸 시행을 하는지 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수정안이 올라왔든지 그랬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제안이유를 다시 설명한다든지 요구를 했을 때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또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는지.  
  또 한 가지는 5분발언이, 문제가 있는 거는 충분히 5분발언을 신청을 해서 5분발언에 우리 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발표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왜 조례가 10개면 10개를 다 본회의장에서 다 제안이유를 설명할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 운영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의안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순서로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운영팀장과 검토 중)
  그럼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이선용 의원  네.
○의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 2, 3동, 주안5, 6동 의원 김재원입니다.  
  먼저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미추홀구와 지역주민들은 주택가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가정법원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 주차장을 개방해 줄 것을 수년간 간곡하게 요청해왔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법원 측은 청사 보안,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하고 있고 주민대표 및 자생단체단들과의 간담회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4월 1일부터 주차장 개방 요구를 위한 1인시위를 오늘까지 24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1인시위 모습을 지켜보고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하더니 최근 공문을 통해 주차장법에 의한 관련 규정을 내세워 법원은 국가기관으로 법리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방을 또 다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려 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원이 터잡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적극 공헌하기를 촉구한다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 취지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 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9.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4.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5. 「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7.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6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지영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기타 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