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5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3.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3.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험자격 변동에 따른 신규 및 전입세대 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함으로써 계층을 구분 짓는 용어를 순화하였고 안 제5조 보험료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부분으로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초에 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안에서만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도 내에 지원기준 범위 내로 들어오는 신규 발생 세대에게는 다음 연도까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개정을 통해 연초 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외에도 연중 매월 자격 변동에 따른 신규세대 및 전입세대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적극적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중간에 “∼라함은”을 “∼란”으로 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저소득주민의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격 변동에 따른 신규 및 전입세대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신규 및 전입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현재는 다음 연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신규세대는 공단에서 통보된 달부터 지원하고 전입세대는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전체가 8,300만원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이한형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현재 개정 전에는 연초에 한꺼번에 한 해 동안 지원받을 세대 선정을 1월에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인원이 점점 줄어요.
연초에 책정했던 세대보다 사망가구나 전출가구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구비 전액 사업이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는데요.
중간에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합산을 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 중간에 그런 세대들이 발생할 때 긴급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맨 처음에는 만약 9월달에 왔다, 전입일이.
그러면 다음 연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내년 1월까지.
○위원장 이한형 지급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9월달 해서 그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가액이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예산 증액은 현재...
○위원장 이한형 아니면 8,300만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자투리 남은 돈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파악이 돼야 되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1년치를, 그러니까 그 세대를 8,300만원에 대해서 연초에 2,000몇 세대 선정을 하면서 줄어나가면서 하반기에는 계상 세대를 그 한도 내에 맞춰서 지금 선정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줄여나간다는 의미가 뭔지 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연초에 선정했던 세대 이상은 더 못 주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신청제가 아니라 여기서 연초에 계획을 잡으면 2만명이면 1만명은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연초에 2만명에서 1만명 자르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대상이 1만 5,000명이다 그러면 1만명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1만 5,000명을 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100% 다는 지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록 가구 중에 이걸 지원대상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중에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중에도 그 세대 안에 못 들어오는 세대도 있죠.
○위원장 이한형 그건 좀 문제가 있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남구 건강보험공단 쪽에 1만원 미만 세대 가구 중에 두 가지 보험료를 합해서 1만원 미만인 세대 중에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전 세대는 아니죠.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그 양반들이 1만 2,000명이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1만명의 예산밖에 없으면 1만명만 잘라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 그때 시작됐던 거로 그때 기준이니까 점차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이제 올해 전년도 사업 예산 기준으로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더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인원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이한형 1만명이면 1만명.
그런데 예산이 8,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1만명을 다 못 주고 8,000명만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건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고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1만원 미만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지난번 2017년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선정된 세대에서 전출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 대상자에 따라서 상반기에 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1만원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1만 5,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1만 5,000명이 다 혜택을 받는 거죠.
증가분들이 오더라도.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저희 과장은 답변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전출입하면서 늘어나면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체 있는 사람들을 다 해 줘야지.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 전체 있는 사람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2,000명인데 1만명만 선정하고 2,000명은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연초 1월에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전 세대에 대한 명단이 전부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1월 초에는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요.
이제 이게 진행되다 중간에 신규 발생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못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1월달에 오는 게 7,000명이면 7,000명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연초에 책정되고.
중간에 신규 발생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이제 왜냐하면.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아니,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개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뭐냐 하면 8,000명이 세워졌다가 이게 증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이랑 상관없이 그 회계연도 다음 연도 1월달부터 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이 부분은 다음 달에 바로 혜택을 봐주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맨 뒤에 설명서를 보면 추가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항들로 주어져서 미제출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8,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증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그런데 증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올해부터는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예요.
8,300만원이면 추가분이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 그 사람들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소급해서 드려야죠,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추려서 한다는 의미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위원장님, 다시 답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현재까지는 연초에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이게 연말까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요가 안 되고 8,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하게끔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적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은, 그러니까 저소득 1만원 미만 세대 가구 중에도 더 어려운 가구 순서로 예산 한도 내에서 잘라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2억을 다 세워서 그 사람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다른 사업도 그런 게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차 올해.
○위원장 이한형 1만원 미만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1만 2,000명인데 8,3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5,000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6,000원 미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소요액 파악은 2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1만원 미만이라는 걸 기준을 왜 잡았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건 처음에 조례 잡을 때 그중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1만원 미만으로 잡은 건 1만원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주자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6,000원이나 7,000원...
예산이 2억이 드는데 8,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5,000원 미만에 있는, 그러니까 1,000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6,000원에서 8,300만원 여기서 끝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5,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5,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한 500명이 있는데 5,000명에서도 250명을 잘라야 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거는 재산하고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표에 의해서 순위로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기준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저소득층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 가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그거 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주자는 것으로 조례를?
왜냐하면 8,3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 하면 그 사람들 다 혜택을 주잖아요.
넉넉히 2억이 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 사항에서 연말까지 그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2억.
○위원장 이한형 조례상에 1만원 미만 사람들 주면 그 사람들은 다 줘야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데 조례에도 그 예산 한도가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기 위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5,000원이야 그런데 또 5,000원에서도 자르는데 소득이랑 또 똑같은 사람들이 10명 있어 비슷한 사람들이, 기준을 잡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2명만 속하고 8명은 잘라져 나가야 돼,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이 사람 이 씨니까 해 주고 김 씨니까 해 주고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똑같은 소득이나 거기에서 5,000원 미만인 사람인데 소득도 똑같고 그런 부분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10명 있는데 5명만 선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또 5명을 선정해 줄 거냐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1만원 미만인데 1만원 미만도 2억이 드는데 8,300만원이면 5,000원의 기준에서 잘라, 그러면 5,000원이 쭉 한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100명인데 거기서 50명을 또 잘라야 돼,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소득 수준에서 또 다 똑같은 게 50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또 자를 거야?
상당히 불합리한 거지, 불합리한 거.
그냥 예산을 딱 정해 놓고 이 커트라인에서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1만원 미만인데 다 해 줘야죠, 해 줘.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이게 예산만 확보된다면.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조례에도.
○위원장 이한형 예산이 이거는.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음 기수에 전부 들어오셔서 예산 확보를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팍팍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거 지금 조례하면서 처음 한 거예요.
이게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억 2,000만원 저소득층한테 국민건강ㆍ노인, 기본이에요. 이거 필수적 경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무원 봉급에 나가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1만명이면 1억 2,000만원 더 해서...
저도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살아 돌아올지 안 살아올지 모르지만 사항들에 대해서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신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조례를 또 변경할 사항들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조례 안에 그게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조례상에는 그게 되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2억.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걸 풀고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번 10월달 추경 때 1억 2,000만원 올리면 되겠네, 1억 2,000만원.
○전문위원 유승모 다음번 예산 세워주시면 되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예산만 확보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예산만 되면.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범위 안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한형 진짜 너무한다. 그러면 반도 안 준다는 얘기야.
2억이 드는데 8,300만원이면 100명이라고 하면 45명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오은식 그거는 아니고요. 1,300...
○전문위원 유승모 자식들이 한 달에 600만원, 1,000만원씩 주는...
○위원 양정희 자식들이 500만원, 1,000만원 수입이 있어도 자식들이 줘야지 되는 거지.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위원 양정희 부모들한테 한 푼도 안 줘요. 요즘 자식들이.
○위원장 이한형 이거는 2억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1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고루 주는 방향으로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좋은 건데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또 전입 온 사람들을 바로 그 다음 달에 주는 좋은 혜택의 사항들인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 건강을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삼한사미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최근 연구결과는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4년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연간 2만 5,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적인 대안과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잘 하는데 이걸 지방자치에서도 좀 나서서 해야 된다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유중형 의원님의 의견이.
내용도 좋은 것 같은데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과, 의결주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비구역 해제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 10월 용현동 61번지 일원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구역 여건상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2018년 3월 16일에 토지등소유자 31.28%의 해제 동의로 해제요청이 있어 금번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추진경과입니다.
2006년 10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2009년 10월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결과 공람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정비구역 해제 내역입니다.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기정 결정된 13만 4,000㎡ 구역 면적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추진위원회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동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의4 2항의 규정에 의거 총 토지등소유자 1,234명 중 386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31.28%의 동의를 얻어 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게 되어 해제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의 계획구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좌측의 기정도는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구역도이며 우측 변경도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는 구역도가 되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기정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의 기정 및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7쪽, 정비계획 결정도의 기정 및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8쪽, 해제 후 지형도면고시도가 되겠습니다.
9쪽, 향후계획으로 2018년 5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월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2018년 7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합까지 설립이 됐던 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조합은,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진위야? 조합추진위원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매몰비용은 얼마나 돼요, 여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가 파악하기론 5억 정도 지금.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해제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의견들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해제 이후에는 매몰비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검증위원회 가서 자기네들이 내서 그 절차를 밟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자기네들 5억 쓴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도 있어야 되고 승인 받을 것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의 20% 정도만 받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진행됐는데 5억 썼으면 좀 덜 쓴 거긴 덜 쓴 거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타 구역보다는 좀 덜 쓴 걸로.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이게 매몰비용이 시에서 검증위원회까지 가서 5,000만원밖에 안 나왔다. 4억 5,000만원이 나오면 4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비업체가 됐건 이런 데에서 추진위 하는 사람들한테 저기가 들어갈 거 아니야, 또 소송이나 이런 압류,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해지라는 게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해제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해제 이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행위 제한이 풀리고.
○위원장 이한형 수익성이겠지, 수익성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수익성이.
○위원장 이한형 국토 이용 관리에 대한 것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감정평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자기네들 집 뺏길 것 같고 이러니까 하기 때문에 반대 요인이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근본적인 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걸로.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제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여기를 추진했다가, 지금 두 번째 추진 중에 있다가 해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여기는 추진위원회에서 해제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승인취소가 돼서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재로는 해제가 되면, 저희 도정법으로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없고요.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딱히 다른 개발 계획은 없고요.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세대수가 1,234세대가 맞나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조합원은 그렇고요. 기존 세대수는 1,334세대로 지금.
○위원 배상록 1,300.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4세대.
○위원 배상록 1,334세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매몰비 5억 정도면 부담 얼마 안 가시네.
보통 50억, 60억 쓴 데가 부담이 되는 거지.
이거 신청하면 5억 썼으면 1억에서 2억 사이는 지원 받겠네요, 그렇죠? 5억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청 금액에 많이 받으면 2% 정도 받고요. 적게 받으면 1.5%.
○위원장 이한형 20%예요, 20%.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20%는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5억의 1%면 얼마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5억 1%, 500만원.
○위원 배상록 그렇게 뿐이 안 될까?
1억 정도 안 받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못 받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한형 500만원밖에 못 받으면 그 4억 5,000만원은 어떡해.
○위원 배상록 이거는 뭐 해지해도 부담이 그렇게 없어서 다행스럽네요.
매몰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매몰비가 지출이 많이 됐다면 정말 큰 부담이 될 텐데 세대수가 1,300세대면 이건 주민들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부담 없이 해지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앞으로 해지 건들이 무지 많이 와요, 무지 많이 온다고.
주안2ㆍ4동도 도시창생과지만 거기는 미추1구역...
그런데 이것도 30%를 우리가 시 조례가 바뀐 이후에 받은 거죠, 30%?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공고공람은 다 끝났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고공람이 한 달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한 달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 달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의견청취의 건 와서 시의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가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이한형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방망이 두드리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구청에서는 30% 동의만 받아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공고공람 끝나면 그냥 그 절차만 밟고 이대로 방치하고 해지 쪽으로만, 계속 법적인 사항들만 다뤄서 그렇게 가실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후속 대안으로 도시재생법의 뉴딜사업이라든가 애인동네사업이라든가 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새 추세가 전면 개량방식이 아니라 현지개량...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들 지금, 이 30% 조례가 있고 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자기들 30% 받으니까 시로 넘겨, 거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구로 와서 공고공람하고 나서 우리 구의회한테 의견청취하고 다시 시로 넘어가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이런 절차만 밟는 거가 도시정비과랑 도시창생과예요, 그렇죠?
비근한 예로 도시창생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섹터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옆에가 되면 누가 부담할 거냐, 구에서는 일단 해지시켜 놓으면 나중에 하겠다. 이런 대책 없이 해지만 간다는 거지.
여기 도시정비과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구도심권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30%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50%의 찬성하는, 나머지 70%인가 50% 찬성하는 사람은 묵살을 하고 30%로 가는 조례를 만든 시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좀 파악되는데.
이런 해지 건이 계속 왔을 때 그냥 절차만 밟고 가실 건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재로써는 이제 해제...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반대하신 분들은 계속 해지 안 해 주냐, 이런 쪽으로 가겠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충돌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충돌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해지를 한 게 아니라 나머지 추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30%가 동의를 해서 해지를 하는 거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해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게 충돌이지 뭐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현5구역은 그렇게 추진위원이나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의견 상충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없는 거죠, 추진위원회가.
○위원장 이한형 아무런 민원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 와서, 우리도 지금 시공업체들이 붙고 있고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것 좀 뒤로 딜레이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냐고.
의견청취의 건에. 아니, 공고공람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의견이 없는 구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원 입장에서 정확히 짚어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지를 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아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충돌도 없고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 그냥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증위원회 사항에서도 철저히 해서 매몰비용들을 많이 해 달라는 의견을 좀 달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매몰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거치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매몰비용을 잘 선정해 달라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네?
의견청취...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달아줘도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들도 매몰비용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매몰비용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그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우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관계기관 협의의견,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동 1344-1 일원으로 면적은 1만 5,917㎡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사유로 당초 신기ㆍ학익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 허용 용도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확보가 가능하여 금회 사업시행 시 획지계획 변경을 통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획지계획 및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4쪽, 추진경위입니다.
1999년 12월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2004년 12월 정비구역 고시, 2006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와 2007년 8월에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민공람과 2018년 4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쪽, 관계기관 협의의견 사항입니다.
협의의견 총 9개 의견 중 8개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이 반영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의견으로 주출입구를 소로3-52호선 또는 소로1-3호선에 계획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소로3-52호선 및 소로1-3호선은 기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존치와 왕복교행이 어려운 폭원이며 인근 신기시장 방문차량과 단지 출입차량의 가중으로 인해 해당 노선에 단지 주출입구 계획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중로2-12호선 교차점에 단지 주출입구를 계획하여 조성하는 것이 교통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6쪽, 정비계획 세부사항입니다.
정비구역과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7쪽, 토지이용계획안으로 기존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종교용지 3개의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금번 공동주택용지와 종교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8쪽,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좌측의 기정도 3개의 획지를 우측 변경도의 공동주택 획지와 종교용지 획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건축물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건축물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계획은 기정 및 변경 결정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규모는 기존 지하3층∼지상29층에서 지하2층∼지상24층으로 변경하고 건축면적 기존 2,765.93㎡를 2,899.446㎡로 134.516㎡가 증가되었고 건폐율은 기존 17.86%에서 18.72%로 0.86%가 증가되었습니다.
용적률은 기존 249.78%에서 249.36%로 0.4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대계획으로 기존 60㎡ 이하의 414세대를 60㎡에서 80㎡ 이하로 386세대를 세대수 및 평형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2쪽, 건축배치도안입니다.
13쪽,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남쪽으로 주출입구를 배치하였고 북쪽으로 부출입구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도로에서 주출입로 하는 데 좀 봐보세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기존에는 주출입로가 어디였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기존에는 지금.
○위원 장승덕 저쪽 종교시설 쪽으로, 옆으로 지금은 현재 그쪽으로 돼 있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기존에는.
○위원장 이한형 찍는 거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에,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가.
○위원 김익선 학익여고 쪽 아니야?
○위원장 이한형 학익여고 쪽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여기가 기존에.
○위원장 이한형 학익여고 쪽에 거기가 주출입로 아니야,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거기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거기로 나가는 거라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주출입구가 여기로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가 여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는 어디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지금.
○위원장 이한형 혹시 시장통 있는 데, 거기 목욕탕 있는 데 앞인데. 그렇죠?
거기 복잡하지 않아, 주출입로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 좌측으로 양쪽으로 하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여기 중로로, 이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양정희 큰 길 쪽으로 가야지 양쪽에다 할 데도 없는 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거기가 기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주출입로가 신동아아파트 학익여고에서 나가는 데로 된다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가 되어야지 다른 데 삼면들은 나가면 이게 이쪽에서 오고 그러면, 저기가 주출입로가 그러네.
맨 처음에는 저기 노란 거 있는 데다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요?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당초에는 여기 양쪽에 계획을 하라고 시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느 쪽? 양쪽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 양쪽으로.
○위원 장승덕 거기는 안 돼.
○위원장 이한형 거기는 이렇게 꺾어서 가면 여기서 차가 오면 계속 뒤로 뺐다, 뺐다 해야 돼.
○위원 장승덕 안 돼, 안 돼.
○위원장 이한형 학익여고 쪽으로 간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거기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지금 거기 기존 상가에 우진체육관 있고 그런 데 건물은 폐지를 하고, 근린시설 폐지를 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공공주택 짓는 데로 편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상가 생기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상가는 기존에 여기가 상가였는데요.
이 상가 위치를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겠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상가 있는 데는 아파트를 짓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몇 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61세대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상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이후에 61세대.
○위원장 이한형 상가에 분양권이 있는 사람들은 상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상가 분양이나 공동주택 분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나, 그 사람들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것도 분양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평가액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상가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평가금액은 다 다르겠죠.
○위원장 이한형 지금 상가가 있는 사람들이 상가의 분양권만 다시 갖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또 갖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거는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평가액만 그 상가가 많으면 평수 늘려서 가든가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증가 세대수는 65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65세대밖에 안 늘어나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장승덕 종교시설을 이게 뺀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포함했는데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이거 코란코라는 데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되게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추진해 보겠다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기존 획지 그전에 변경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번에 근린생활용지만 변경해 놓은 사항.
○위원 장승덕 그거만 하는 거죠, 근린생활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장승덕 이견이 없네.
○위원장 이한형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조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이한형 재건축조합이지?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건축조합 사항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또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요구사항은 여기 정비계획에 다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 양반들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내용들은 파악한 건 없으신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여기에 수용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
○주택정비1담당 김영수 네.
○위원장 이한형 있어요? 없어요?
○주택정비1담당 김영수 의견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나갔을 적에 조속하게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주택정비1담당 김영수 네,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좀.
○위원장 이한형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졌는데 빨리 좀 해 주세요.
의견청취의 건도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을 하면 시로 넘어가죠, 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시 사항들도 빨리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요?
○주택정비1담당 김영수 도시계획심의가 5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날 열릴 예정이라서요. 저희가 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 화요일날 시에다가.
○위원장 이한형 특별한 안 없이 통과는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민들 의견 다 반영됐다고 그러니까 원안 가결...
의견청취는.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한형 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인데요.
사실 우진아파트가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진짜 한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장승덕 조합장도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도 말했듯이 이걸 조속히 진짜 주민들의 불만 없도록, 이번 설명회 때 불만 있는 사람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몇 퍼센트 참석했어요?
○주택정비1담당 김영수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부 다 조합원이 몇 명인데 50몇 명뿐이 안 왔어요?
○주택정비1담당 김영수 기존에 321세대 상가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요.
이주를 관리처분인가 때 전에 있었던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주해서 현재 320명 중에 3분의2가 이사를 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사하고 현재 남은 사람들은 다 거기 참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를 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어쨌든 거기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이번 조합장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빨리빨리 협조를 잘해서 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