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우옥란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5일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옥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개정전 지방자치법의 연간회의 총 일수가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매시설의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5조 제2항에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타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의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준의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영상미디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장설치의 필요성과 투입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현1동 140-10번지 등 2필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토지보상비 및 설치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집행부를 대신한 자치행정국장의 동의를 얻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서 제외키로 수정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쪽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건의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박 래 삼 백 상 현 김 기 신 계 정 수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7인
구 청 장 이 영 수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박 희 섭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