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오후 5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17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17시 04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 김은환 회계팀장 김은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구의회 이한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걸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부서별 세출결산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류 중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입니다. 편의상 예산단위는 천원단위까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1,979억4,695만9천원 중 전년도 이월금 228억3,788만4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안 1,751억907만5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77억4,826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22억1,226만7천원으로 그 차임잔액은 255억3,609만7천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255억3,609만7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1억1,667만8천원, 사고이월 28억1,560만6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458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4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52억9,721만5천원 중 전년도 이월금 184억3,975만2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668억5,746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결산안은 1,852억406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세출결산안액은 1,653억6,701만7천원입니다.
결산서 8쪽 내용입니다. 그 차임잔액은
○위원 김기신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담당 김은환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괄내용 8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임잔액은 198억3,704만9천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7억4,651만5천원, 사고이월 26억2,393만1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883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5,7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126억4,974만4천원 중 전년도이월금 43억9,823만2천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82억5,106만2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5억4,419만8천원이고, 지출액인 세출결산안액은 68억4,514만9천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56억9,904만8천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6,516만3천원, 사고이월 1억9,167만5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9,574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4,6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팀장님 수고 하셨고요.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신현환 회계팀장님이 아니고 저는 결산시기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산 주무부서가 재산회계과입니다.
○위원 신현환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하게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제59조에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시간차이가 있어요. 그건 이게 상위법이니까 의논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 남구자체가 보면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정례회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행령 46조 1차 정례회 회기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1차 정례회 회기가 7월 8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위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출한 것만으로 되나요? 제출해서 의결이 돼서 6월말까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담당 김은환 그건 아니고요. 6월 30일까지 제출만 하는 기간입니다. 승인자체는
○위원 신현환 제46조에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6월말까지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담당 김은환 네. 6월 30일까지 하고,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정례회 지금 이 시기가 맞다는 건가요?
○회계담당 김은환 네.
○위원 신현환 상위법 위반이 안 되나요?
○회계담당 김은환 네.
○위원 신현환 확실해요?
○회계담당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타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재산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안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팀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재산관리담당 이준천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저희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140회 임시회 때 저희가 제출한 사항인데요. 부득이 하게 다시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공영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0억원으로 국비 48억, 시비 16억, 구비 16억으로 대상후보지는 주안7동 1315번지 3호 2필지로 1,441㎡가 되겠으며, 이에 수반되는 보상비는 약 4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자세한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된 사항인데요. 위치가 주차장 위치로 좋지 않다는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을 더 둔다면 더 좋은 자리로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현재 부지를 대상, 대토라고 할까요? 후보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 현 시점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그 인근에 물건이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현 시점이라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가 현 시점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현재 7월 시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8월에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려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또 변경안을 재차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투융자심사를 8월에 안 하게 되면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7, 8월에 자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러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면 후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승인안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에 된 다음에 다시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위원 신현환 이번에 안되고, 7, 8월에 다시 좋은 자리가 난다면 또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렇지요. 변경안을 또 올려야 되지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 조건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 당시에 부결할 때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부결하고 다시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지요? 이게 부결된 내용대로 그대로 온 거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부결된 내용이 그대로 오는걸 관계법규를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가능한 겁니까? 변동사항이 없는게 그대로 올라왔을 때 가능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공유재산관련 법령에서는 특별히 재차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건이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재발의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 얘기 해 봐요.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회기 중에는 부결된 사항을 재차 재기할 수 없지만 회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는 다시 수정해서 변경 승인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수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부결된 건에 대해서 수정이 없이 바로 다시 올라 올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의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익1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1일날 시에서 기본계획에 의거 구역이 결정고시가 되어 지난해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그 해 12월 28일날 주민제안으로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이 제출되어서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에 협의, 그리고 3차 협의를 통하여 협의가 완료돼서 이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20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면적은 약 7만7,801㎡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인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인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도시관리구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여기가 주민의견청취가 다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청취를 언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김기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의견청취해서 들어간 자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겁니다.
○위원 김기신 의견청취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한 건이 있었는데 사업지구 내에 한 분이 3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제척을 요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 사람만 제척요구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협의대상구역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척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100% 찬성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건 의견청취니까요. 주민의 공람이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견이 있으신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런거 같은데요. 의회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국은 형식적이라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형식적인건 아니고요.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의원들이 사전에 의견개진도 해 가면서 했으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 건만 아니라 모든게 그렇더라고 심지어 내 지역구 얘기해서 그렇지만 주안5동이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는데 공람을 하라는데도 의견청취를 시에서 분명히 나온 공문은 주민들 의견청취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의견청취해서 올린 바가 없어요. 안 했어요. 시에 가서 따지니까 ‘이상 없다고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의견청취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것이 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위원들한테 미리 고지해서 모여서 의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건, 한 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의견청취는 완벽하게 서류로 다했다 그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초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재개발계획을 하시면서. 기초조사를 하시면서 혹시 정비계획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건 보이지 않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조합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주민의 의사대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사항 중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지만 민간조합 방식은 주민들의 전체의견을 담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막말로 저희들이 공영성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순수한 주민의견을 저희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주민들이 순수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린 것 중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그 안에 공공시설, 기반시설 이런 부분만 실ㆍ과와 협의해서 실ㆍ과에서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협의까지 최종협의가 되면 그때 시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주민들에 의해서 정비되고 개발이 된다할지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원한 것 보다 우리 실무자나 관련부서에서 봤을 때 아까 의논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이 실 각 부서와 실ㆍ과와 협의되는 것이 약 60군데가 됩니다. 60군데에서 다 협의하는 것은 막말로 어떤 실ㆍ과에서 임의대로 그걸 공공용지로 확보한다든지 공공시설 다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금번 회기 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7월 17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노태간 의원님이시며 회의록서명 의원은 저와 노태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1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